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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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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5725-000 공고일시 
공고명 광주도시철도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계약 요청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고담당자 김정우(☎: 070-4056-8223)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5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5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25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11,373,000 원
   
추정가격
828,52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그림입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제 안 요 청 서 

 

 

 

 

 

 

 

 

2025. 4. 

 

 

 

 

 

 

 

 

 

 

 

 

 

 

 

 

 

목  차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구간                                                                             1 

4. 사업금액                                                                             2 

5. 사업기간                                                                             2 

6. 과업범위                                                                             3 

7. 추진일정                                                                             5 

 

제2장 계약 및 사업수행조건 

1. 용어 정의                                                                            6 

2. 단위, 사용언어, 기호 등                                                            7 

3. 약어표                                                                               7 

4. 적용 규격 및 규정                                                                  8 

5. 일반사항                                                                             9 

6. 포장 및 표시                                                                       10 

7. 도색 및 도장                                                                       10 

8. 환경 조건                                                                          11 

9.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11 

10. 기술자료 제공 및 특허권                                                        11 

11. 하도급                                                                            12 

12. 성능보증(Guarantee)                                                            12 

13. 비밀엄수의 의무                                                                  12 

14. 납품 기한                                                                         12 

15. 조문의 해석                                                                      13 

16. 분쟁에 관한 사항                                                                13 

17. 사업관리                                                                          13 

17.1 사업추진전략                                                                 13 

17.2 사업수행방법                                                                 13 

17.3 사업수행계획                                                                 13 

17.4 공정관리                                                                      14 

17.5 품질관리                                                                      15 

17.6 안전·보건관리                                                              15 

17.7 환경관리                                                                      15 

17.8 현장조사                                                                      16 

17.9 제작사양서(도면포함) 승인                                                 16 

17.10 제 작                                                                        16 

17.11 인․허가 및 검증                                                             17 

17.12 검사 및 시험                                                               17 

17.13 시험 및 시운전관리                                                        23 

17.14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                                                   23 

17.15 산출물 관리                                                                 23 

17.16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                                               24 

18. 보안관리                                                                          25 

18.1 일반사항                                                                      25 

18.2 보안적합성 검증                                                             26 

18.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27 

18.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27 

18.5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27 

18.6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28 

18.7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28 

18.8 누출금지 대상정보                                                           28 

19. 지원관리                                                                          29 

19.1 하자보증                                                                      29 

19.2 타 설비분야 협조와 의무                                                    31 

19.3 시스템엔지니어링(SE) 활동 지원                                          31 

20. 교육훈련                                                                          32 

20.1 일반사항                                                                      32 

20.2 교육훈련계획서                                                              33 

20.3 교육훈련과정                                                                 33 

20.4 교육 교재 및 보고서                                                        33 

20.5 기타사항                                                                      33 

20.6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34 

 

제3장 기술 일반사항 

1. 일반사항                                                                            35 

1.1 일반요건                                                                       35 

1.2 인‧허가                                                                         36 

2. 기술 요구사항                                                                      36 

2.1 시스템 구성                                                                    36 

2.2 기능 및 성능                                                                  36 

3. 인터페이스 조건                                                                   42 

4.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43 

 

제4장 세부 장비규격 

1. 주장치                                                                              44 

1.1 공급범위                                                                       44 

1.2 IP-PBX                                                                       44 

1.3 통합제어서버                                                                  45 

1.4 Media Gateway                                                              45 

1.5 L3 스위치                                                                     46 

1.6 L2 PoE스위치                                                                 47 

1.7 관제조작반                                                                     48 

1.8 유지보수장치                                                                  49 

1.9 과금장치                                                                       51 

2. 역장치                                                                              52 

2.1 공급범위                                                                       52 

2.2 역장치 및 L2스위치(PoE)                                                   52 

2.3 역사통합조작반                                                                52 

3. 단말장치                                                                            54 

3.1 공급범위                                                                       54 

3.2 IP전화기(구내전화기 / 직통전화기 / 연선전화기)                          54 

3.3 비상인터폰(콜폰 / 인터폰 / 승강장비상통신장치)                          55 

4. 예비품                                                                              56 

4.1 예비품                                                                          56 

4.2 기타사항                                                                       56 

5. 설치                                                                                57 

5.1 일반사항                                                                       57 

5.2 설치공사                                                                       60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63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요령 및 유의사항                                    63 

3.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지침                                                     64 

4. 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67 

5. 사용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67 

 

제6장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69 

2. 제안서 평가방법                                                                   69 

3. 제안서 평가기준                                                                   70 

4. 제출서류                                                                            76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76 

6. 제안요청 설명회                                                                   77 

7. 제안서 평가                                                                        77 

8. 입찰시 유의사항                                                                   78 

9. 제안서 보상                                                                        78 

 

 

 

 

 

 

 


제1장 사업안내 

 

 

 

 

 

 

 

 

 

 

 

 

 

 

 

 

 

 

 

 

 

 

1. 사업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2. 사업목적 

본 사업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공사에 따른 완벽한 무인역사 운영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통합교환설비를 구축함으로써 승객 편의성 증대, 운영 효율성 향상, 운영 비용 절감 및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사업구간 

3.1 노선규모 :  41.845km 

3.1.1 1단계 : 17.005km [본 사업구간] 

3.1.2 2단계 : 20km 

3.1.3 3단계 : 4.84km 

3.2 정거장 : 총 44개소 

3.2.1 1단계 : 20개소(238, 201~219) [본 사업구간] 

3.2.2 2단계 : 18개소(220~237) 

3.2.3 3단계 : 6개소(239~244), 주박기지 

3.3 차량기지 : 1개소(서구 유촌동 591-5 일원) [본 사업구간] 

3.4 종합관제실 : 1개소(광주교통공사 본사 3층) [본 사업구간] 

 

3.5 전력공급방식 

3.5.1 수전전압 : AC 22.9kV 3상4선식 60Hz 

3.5.2 전차선 공급전압 : DC 750V 

3.5.3 신호통신실 전원 : AC 220V±5%, 60Hz 

 

 

4. 사업금액 : 911,373,000원(부가세 포함) 

5.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2026. 12.까지(영업시운전 기간 포함) 

6. 과업범위 

6.1 개요 

제안자는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가 제공하는 자료 목록을 참조하여, 제안요청서의 해당 조항이 정한 최소 요구조건 이상을 만족하도록 각 설비의 설계, 제작(S/W포함), 인도, 설치, 검사, 시험, 시운전(1호선 및 타 기관 연동), 교육훈련,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예비품 납품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6.2 과업내용 

6.2.1 제안자가 공급, 설치하는 설비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통합교환설비이다. 

6.2.2 제안자는 자재의 설계, 제작(구매), 검사(공장 및 반입검사 포함), 포장, 설치할 장소까지의 운송 및 현장 반입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 소프트웨어 개발비용, 외국회사가 제작한 설비는 한국 내 실정에 맞도록 한국 내에서 수정 보완하는 일체의 경비와 탑재되는 운용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며, 타 설비 및 타 사업자 공급 시스템과의 연동 등에 필요한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6.2.3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사항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도 입찰자의 기술과 경험 등에 의한 최적의 시스템을 제안하여야 하며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6.2.4 상세한 근거자료가 미비하거나 입찰서 기술조건, 도면, 근거자료 간에 연결 확인이 곤란 또는 포괄적으로 작성된 입찰서는 입찰서 평가에서 불이익 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6.2.5 제안되는 설비가 타 설비(또는 시스템)와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은 다른 설비의 기술 자료에 나타난 인터페이스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안자는 제안 설비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6.2.6 제안자는 설비에 대한 설치 및 시험 등 종합적인 추진 세부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6.2.7 제안자는 검사, 시험 및 시운전 시 우수한 기술자로 하여금 완벽한 엔지니어링 서비스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2.8 제안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에게 설비의 설치,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6.2.9 제안자는 적절한 운영과 점검에 필요한 운용 및 점검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6.2.10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설비 사양의 동등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6.3 공급범위 

`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주장치 

 

1 

이중화  

관제조작반 

 

6 

운전(2), 전력(1), 역무(1), 설비(1), 슈퍼바이저(1), IP전화기 포함 

유지보수조작반 

 

1 

IP전화기 포함 

역사통합관제조작반 

 

5 

관리역 5개소(203, 208, 211, 214, 219), IP전화기 포함 

역장치 

 

21 

정거장 20개소(238, 201~219정거장), 

차량기지(종합관리동) 

단말 

장치 

IP전화기 

구내전화 

 

228 

IP방식(기능실, 차량기지 관제전화기 포함) 

직통전화 

 

4 

IP방식(203, 214정거장) 

연선전화 

 

20 

IP방식(환기구) 

콜폰 

 

81 

IP방식(화장실) 

콜폰(연장버튼 포함) 

 

40 

IP방식(장애인 화장실) 

인터폰 

 

20 

IP방식(수유실)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41 

IP방식(상‧하 승강장, 효천선 포함) 

예비품 

 

1 

주요부품의 10% 

설치공사 

 

1 

 

 

※ 제안자가 제안하는 설비 구성방식에 따라 규격, 수량 및 개소는 변동 가능하며, 협상 및 승인과정에서 발주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음 

 

 

 

7. 추진일정 

주요공정 

2025 

2026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현장조사 및 

제작사양승인 

 

 

 

 

 

 

 

 

 

 

 

 

 

 

 

 

 

 

 

 

 

 

 

 

주자재 제작  

 

 

 

 

 

 

 

 

 

 

 

 

 

 

 

 

 

 

 

 

 

 

 

 

케이블 및 기자재 반입·설치 

 

 

 

 

 

 

 

 

 

 

 

 

 

 

 

 

 

 

 

 

 

 

 

 

개별 시험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교육훈련 

 

 

 

 

 

 

 

 

 

 

 

 

 

 

 

 

 

 

 

 

 

 

 

 

종합시험 및  

영업 시운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개통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업추진일정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기준 공정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2장 계약 및 사업수행조건 

 

 

 

 

 

 

 

 

 

 

 

 

 

 

 

 

 

 

 

 

 

 

1. 용어 정의 

1.1 “발주기관”이란 본 사업의 시행자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를 말한다. 

1.2 “감리단”이란 발주기관의 감독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3 “제안자”란 본 사업에 참여할 목적으로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자(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말한다. 

1.4 “협상적격자”란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5 “협상대상자”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1.6 “계약상대자”란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 사업”을 수행하는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전부를 말한다. 

1.7 “입찰제안서”(이하“제안서”라 한다)란 제안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나 제안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기술제안서, 증명서, 카탈로그 등)를 말한다. 

1.8 “장비/장치/설비/기자재”란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전자기기류, 기구, 자재, 부속품, 시스템, 예비품, 소모품, 도면 및 기술자료 등 모든 종류의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한다. 

1.9 “제조사”란 공급 장비에 대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장비를 직접 생산한 자를 말한다.  

1.10 “재산권”이란 소유권, 지상권, 저당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지적 재산권 등과 같이 그 내용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목적으로 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진 것을 말한다. 

1.11 “설치”란 계약상대자가 최고 성능의 시스템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자재를 정해진 위치에 공법대로 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1.12 “현장반입검사”란 공장시험에 합격된 물품을 과업대상의 현장에 반입 시 수량 및 외관검사를 위하여 해체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1.13 “개별시험”이란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을 설치, 이설 완료한 후에 발주기관의 규격만족여부를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시험절차를 뜻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시험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14 “종합시험”이란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스템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완전한 상태로 유지하여 개통할 수 있음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일련의 절차를 뜻하며, 발주기관에 의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1.15 “영업 시운전”이란 본 계약에 의해 공급되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완료 후 시행하는 모든 시험(최적화 작업 포함)을 말한다. 

1.16 “시스템 장애”란 장비의 동작 정지 또는 서비스 불가능 또는 순간 동작 정지 등 비정상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1.17 “현장”이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장비/장치/설비/기자재가 설치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1.18 “연동”이란 시스템 내·외 두 개 이상의 서버 또는 장치가 물리적으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속되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건, 규약 등을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1.19 “주장치”란 각 정거장 및 차량기지의 각종 전화장치(구내전화, 관제전화,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각종 인터폰, 콜폰 등)를 2호선 종합관제에서 열차운행, 설비제어 등의 통제업무와 민원응대를 수행하기 위한 각종 설비를 말한다. 

1.20 “SE”란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구간에 열차를 원활히 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성능보증 및 안전을 위하여 행해지는 모든 제반 활동으로 발주기관이 추진 중인 시스템통합 책임감리용역 SE분야의 엔지니어링 활동을 말한다. 

 

2. 단위, 사용언어, 기호 등 

2.1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은 M.K.S 단위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단위로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M.K.S 단위로 환산 표시하여야 한다. 

2.2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 도서, 도면, 자료(제안요청서, 제품설명서, 부품 설명서, 카탈로그, 교육자료, 협의자료 등을 포함)에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2.3 제안자가 제안서 도면 등에 사용하는 전기·전자 및 정보통신기호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심벌로 표기하여야 하며, 심벌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3. 약어표 

EMS :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GUI  : Graphical User Interface 

IPv4 : Internet protocol version 4 

IPv6 : Internet protocol version 6 

MAC : Media Access Control 

MTIE : Maximum Time Interval Error 

MPLS : Multi-Protocol Label Switching 

MSTP : Multi Spanning-Tree Protocol 

MTTR : Mean Time to Repair 

MTBF : Mean Time Between Failure 

SSH : Secure Shell 

SNMP :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QoS : Quality of Service 

RSTP : Rapid Spanning-Tree Protocol 

VPN : Virtual Private Network 

VLAN : Virtual Local Area Network 

VRRP : Virtual Router Redundancy Protocol 

SE : System Engineering(시스템 엔지니어링) 

 

4. 적용 규격 및 규정 

4.1 제안자/계약상대자가 설계, 제작, 시험, 검사, 납품, 설치, 영업 시운전 등에 적용하는 규격 및 규정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최신의 국내 및 국제 규격과 규정에 의한다. 

4.2 기자재 및 부품의 규격은 표준 규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제안하는 기능과 성능을 충족하여야 한다. 

4.3 국내외 관련 법규 및 규정 

4.3.1 국내 

가. 철도안전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나. 도시철도건설규칙, 철도건설규칙 

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라. 전파법,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고시 

마. 무선설비규칙,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바. 정보통신공사업법, 동 시행령 

사.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관련고시 

아.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자. 한국산업표준규격(KS) 

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정보통신단체표준 

카. 기타 국내에서 적용되는 법령 

4.3.2 국외 

가. 이동통신표준화기술협력기구(3GPP) 규격 

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T,R) 

다.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규격 

라. 미국표준협회(ANSI) 규격 

마. 국제표준화기구(ISO) 규격 

바. 유럽전기통신표준협회(ETSI) 규격 

사. 국제인터넷표준화기구(IETF) 규격 

아. 기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 

 

5. 일반사항 

5.1 제안자는 통합교환설비의 안전성, 유지보수성, 확장성, 보안성, 상호간섭 배제, 원격제어 및 자가진단 기능, 내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방법을 제안하여야 한다. 

5.2 본 설비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는 기자재도 하나의 설비로서 완성하였을 때 기술성능 및 운용상에 있어 결함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5.3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 여부를 불문하고 기기의 완전한 조립 및 시공과 정상 동작에 필요한 각종 자재 및 기타 부속품은 본 계약에 포함됨을 원칙으로 한다. 

5.4 장비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구성품들은 계약규격에 명시 여부를 떠나서 계약금액 이상의 추가비용 없이 공급되어야 한다.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초과공급을 한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한 대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5.5 적용규격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제안자/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규격 적용에 따른 변경이나 수정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5.6 제안자가 공급하는 설비는 기 운용중인 1호선 교환시스템과 연계 시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제안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5.7 발주기관으로부터 작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을 지라도 기 운행 중인 광주도시철도 영업에 지장을 초래했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5.8 제안자는 개발 소프트웨어(해당 시)의 특허 및 설치과정에서 도출된 검증 데이터 등의 소유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되도록 해당 사안별로 이행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5.9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제한되는 사항은 아니며 전체 시스템의 기능 및 성능 향상을 위해 변경, 추가 등 대안을 제안 할 수 있다. 

5.10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제안자의 기술내용 설명, 기능 및 성능 구현을 위해 제안하는 각종 내용은 계통도, 흐름도, 구성도, 회로도, 구조도, 외형도, 표 등을 사용하여 구체적인 절차, 방법, 내용 등을 명확히 제안·설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11 동일한 명칭과 규격의 부속장치나 부품은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기기 상호간에도 대체가 가능하여야 한다. 

5.12 계약상대자는 각종 운영소프트웨어의 화면디자인, 검색방법 및 출력물형식을 제안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개발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5.12.1 운영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다음의 내용이 수록된 소프트웨어 관련 책자 및 CD-ROM 각 5부 

가. 각종 Table layout 

나. 기 운영 노선 대비 S/W 개선 내용 

다. 소프트웨어 응급복구 방법 

라. 각종 인쇄물 양식 

5.12.2 실행프로그램 인스톨 및 복원 CD-ROM 5부 

5.12.3 개발된 S/W 프로그램 소스, 운영 S/W, 개발 Tool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OS 및 기타 S/W는 정품 라이선스 각 1Set를 납품하여야 한다. 

 

6. 포장 및 표시 

계약상대자는 기기 및 재료가 본 계약에 의하여 수송 중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충분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포장에는 보기 쉬운 곳에 색채, 기호 등으로 각 부분별 표시를 함과 동시에 제안요청서, 항목번호, 명칭, 수량, 무게 등을 기입한다. 그 외 예비품은 장기 보관할 수 있도록 적합한 포장을 하여야 한다. 

 

7. 도색 및 도장 

7.1 기기의 도장은 공장에서 완전하게 하여야 한다. 

7.2 그 함체 또는 내부가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환경에서 부식이나 도장의 마모가 없도록 마감하여야 한다. 

7.3 제작되는 설비의 디자인 및 색상은 제작도면 승인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7.4 도장은 부식이 되지 않는 재질로 하여야 한다. 

 

8. 환경 조건 

8.1 설치 장소의 환경조건(도시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 분진 및 소음 등)에서 정상 운용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환경조건은 장치별로 제안하여야 한다. 

8.2 타 기기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전자파 인증규격(EMI, EMC 등)을 만족해야 한다. 

 

9. 장비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제안자는 각 설비 및 소프트웨어의 설치 또는 인수인계 시점에서 단종되거나 업그레이드되어 새로운 규격 및 모델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세한 설명 자료를 감리단에게 제출하고,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후에는 동등 이상의 사양을 가진 장치 및 소프트웨어로 계약금액의 증가 없이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10.  기술자료 제공 및 특허권 

10.1 계약상대자는 제3자의 응용프로그램과 인터페이스를 위한 설비별 API(주요기능 설명 포함) 및 통신 프로토콜을 제출해야 한다. 

10.2 계약상대자는 향후 확장 등을 위해 본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인덱스 및 주석 등이 포함된 소스코드(라이브러리 포함) 또는 API를 USB와 CD 형태로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재산권을 발주기관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10.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구축과 관련된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저작권, 기술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원천기술의 사용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향후 확장노선을 고려하여 제안자와 원천기술보유자 상호 간에 원천기술 사용 등에 관한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한다. 

10.4 계약상대자는 공급할 기자재 또는 그 일부가 제3국 또는 대한민국 내에 보호되는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권리상의 문제로 인해 제3자로부터 어떠한 청구도 발주기관에게 제기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10.5 만약 발주기관이 제3자로부터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인하여 어떠한 청구나 법정 소송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방어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공정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11. 하도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전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다만, 충분한 능력의 제작 및 납품 실적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는 사전에 검토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성능보증(Guarantee) 

12.1 계약상대자는 각 장치 및 설비별로 성능보장을 해야 하며, 각 장치별 개별시험, 종합시험, 설계에서 제작, 설치, 시험, 영업 시운전까지 전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성능보장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시험절차 및 판정 기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정상 사용 상태에서 공급 기기 및 자재에 대한 총체적인 성능 및 품질의 보증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13.  비밀엄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광주광역시의 비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고,‘비밀유지계약서[별표 4]’를 제출한다. 

 

14.  납품 기한 

14.1 납품 조건은 현장설치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최종 조립 완료된 완제품을 포함하여 납품대상 전체를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 설치, 종합시험을 완료한 상태를 말한다. 

14.2 납품 기한은 아래와 같으며, 부득이한 현장 여건의 변화 및 발주기관의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일정을 하거나 분할 공급할 수 있으며, 추가비용은 고려되지 않는다. 

설비명 

구분 

일 정 

장비반입 및  

설치 완료일 

납품 완료일 

영업운전 예정일 

통합교환설비 

장치류 

2025. 11. 

(개별시험포함) 

2026. 7. 

(종합시험포함)  

2026. 12. 

 

※ 장비별 현장반입설치는 제작사양서 승인 시 결정 

14.3 계약상대자는 자재 또는 장비의 현장반입, 시험 및 영업 시운전 등 과업완료 후 발주기관의 인수증명서가 발행될 때까지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진다. 

14.4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기자재의 도난, 분실, 손상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운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감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5.  조문의 해석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계약서에 사용되는 언어와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발주기관과 제안자/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이 상이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16.  분쟁에 관한 사항 

16.1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계약상 분쟁이 발생하여 쌍방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 관할법원 판결에 따른다. 

16.2 위 항에 의한 분쟁 기간 중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중지할 수 없다. 

 

17.  사업관리 

17.1 사업추진전략 

제안자는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추진전략을 제안하여야 한다. 

17.2 사업수행방법 

제안자는 적용하려는 사업수행방법에 대한 소개, 특징, 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17.3 사업수행계획 

제안자는 본 과업에서 요구되는 모든 과업을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사업수행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17.3.1 사업수행 조직구성 

조직구조 상의 사업관리자(PM), 현장대리인, 공정관리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및 참여기술자 등의 지정 및 권한과 임무를 제안하여야 하고 참여할 기술 인력에 대하여 제안자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본 사업을 위하여 컨소시엄 구성 시 구성업체 간의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 구성업체를 대표하는 주사업자의 구성업체 관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사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대응과 사업완료 후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장애대응 등 신속하고 연속적인 기술지원을 위하여 기술전문성을 갖춘 광주광역시 소재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 주사업자는 운영기관 등 본 시스템의 기술이전에 관한 협력방안을 계획하고 관리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설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술지원에 따른 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17.3.2 사업관리자(PM) 자격요건 

사업관리자(PM)는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술 인력으로서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해야 한다. 

가. 사업관리자(PM)는 정보통신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 또는 PMP(프로젝트 관리 전문가) 자격을 보유한 자여야 한다. (제안 시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정보통신기술자 경력 증명서 등의 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  

나. 사업관리자(PM)는 1인 지정으로, 제안자 소속(공동수급일 경우 주사업자 소속)의 정규직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한다. 

17.4 공정관리 

17.4.1 공정표의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장치별로 설계, 제작, 납품, 설치(시공), 시험 및 시운전, 교육시행계획 등 모든 진행계획을 표시한 세부공정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단에 전체 세부공정표에 의거한 월간 및 주간 상세공정표 및 실적을 제출해야한다. 

17.4.2 착수보고 및 공정회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착수보고는 사업추진계획서를 요약하여 성공적인 사업수행에 대한 사전보고의 의미를 갖는다. 

나. 계약상대자는 주간 및 월간 공정회의 등 진행 중인 각종 공정회의의 일원으로 참석해야 하며, 공정회의는 본 사업관리자 및 해당 회의 주제와 관련된 기술자가 함께 참석하여 주요 협의사항에 대한 확인 및 서명이 가능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이 요청하거나 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발주기관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 시 기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7.5 품질관리 

17.5.1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전 과정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과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17.5.2 계약상대자는 기자재에 대한 총체적인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제작의 모든 과정에 대하여 세부적인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7.6 안전·보건관리 

17.6.1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요원(관계법규 의거)을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과업이 수행되는 모든 현장에서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계약상대자의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안전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발생 때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7.6.2 계약상대자는 현장 작업 시 반드시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작업 장소에 배치, 작업 전·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당일 작업 완료 후에는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17.6.3 계약상대자는 현장 출입이 필요할 경우는 사전에 감리단에게 보고하고, 사전조치 확인 및 허락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7.6.4 안전·보건 조치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현장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구성 및 운영 

나.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다.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 

17.6.5 계약상대자는 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설치현장(관제실, 통신기계실 등)에 출입이 허가된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17.6.6 계약상대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7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장의 환경상태 저하 또는 고객 및 직원의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단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관련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17.8 현장조사 

계약상대자는 설치 현장의 환경, 작업조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안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7.9 제작사양서(도면포함) 승인 

17.9.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후 기자재 제작사양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본 제안요청서와 제안서를 기준으로 세부 사항을 승인한다. 

17.9.2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작사양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17.9.3 공급되는 설비의 구성요소별 실장품을 유니트, PCB, 모듈, 기타 부속품 등의 순으로 실장 수량과 예비품 수량을 제안하여야 한다. 

17.9.4 계약상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 및 기술적 사항(기계적, 전기적 특성과 기능, 성능, 구성, 규격, 동작과정, 운용방법, 블록다이어그램, 인터페이스 규격)에 대하여 본 사양서를 기준으로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17.9.5 시스템 운용에 필요한 컴퓨터 등 주변기기는 최신 사양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서버, 클라이언트 등 시스템의 세부적인 기능, 성능, 규격을 제안하여야 한다. 

17.10  제 작 

17.10.1 공급되는 모든 기자재는 제안요청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에 부합되는 최신 제품으로서 계약 당시 최신의 설계, 최근 국내ᆞ외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우수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17.10.2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사항에 규정된 기자재의 기능과 성능 및 규격을 만족하도록 설계 및 제작하여야 하고, 장비의 모든 기능이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된 운전조건에서 고장이나 변형 없이 충분한 성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17.10.3 본 과업수행 중 해당 기자재 중 일부가 생산 중단되거나, 생산 중단이 예고될 때에는 상위 기종으로 대체 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17.10.4 장비의 모든 부품은 국제 규격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고도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정격치가 정해진 것이어야 한다. 

17.10.5 장비에 사용되는 부품은 인체에 유해하거나 장비의 운용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독성 가스 또는 부식성 가스를 발생하는 부품이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17.10.6 장비는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고장 시 쉽게 교체 가능하고, 현지 운반과 반입이 용이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사용부품의 규격은 가급적 통일하여 장비간 호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17.10.7 예비품은 기자재의 원품과 동일하여야 한다. 

17.11  인․허가 및 검증 

 계약상대자는 국내 법규, 기준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공인인증 등이 필요한 설비, 장치류는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이 과업의 신뢰성 등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각종 인증서(인·허가, 공인인증 등)는 납품 또는 준공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17.12  검사 및 시험 

17.12.1  일반사항 

가. 검사 및 시험은 각 설비별 구성 각 장치에 대한 기술적 요구 조건의 만족 여부를 단계별로 확인하는 과정으로 제안자는 본 절에 정한 바에 따라 검사 및 시험단계별 시행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계약된 장비 및 설비가 기술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원인분석과 발주기관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시정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장비, 인력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기존 시스템과 연계하여 시스템을 검증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설비별 검사 및 시험 시, 다른 설비와 인터페이스에 필요한 장치와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안전위험항목의 시험 중 실패 또는 시험에서 발생되는 위험사항이나 중대한 결함상태를 발견하면 24시간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보고하고 이의 대책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작성에 근거로 사용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시험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항을 체크하고,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 검사 및 시험을 합격했다는 이유로 성능 보장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7.12.2  검사 및 시험내용 

가. 제안자는 공급하는 설비별 검사 및 시험 단계별 각 장치(H/W, 연동포함)의 기능, 성능, 특성 및 외관 등을 검사 및 시험하기 위한 시험계획서를 제안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제안자가 공급하는 모든 설비 상호 간 및 발주기관 공급시스템 간의 인터페이스 적합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규정된 시스템의 성능이 증명되어야 한다. 

라. 시스템 종합과 관련된 훈련 및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고장, 수리, 시스템 회복 등에 대해 시험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및 시험 진행 중에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시험항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바. 검사 및 시험계획서에는 외부 공인기관 검사 및 시험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일체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17.12.3  검사 및 시험규격 

계약상대자는 공급설비별로 구성되는 각 개별장치의 공장시험, 현장 설치검사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검사 및 시험계획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설비(공종)별 검사 및 시험계획서를 해당 검사 및 시험 착수전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 점검표 작성 

계약상대자는 설비(공종)별 검사 및 시험점검표를 해당 검사 및 시험 착수 전 발주기관 및 감리단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험성적서 양식 

검사 및 시험 등 품질기록에 사용할 각종 양식은 검사 및 시험절차서의 일부로 제출되어야 한다. 이 양식의 수정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검사 및 시험착수 전에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검사 및 시험 보고서 

검사 및 시험의 실시결과는 검사보고서 서식에 따라 시험 종료 즉시 기록 및 확 

인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다음 중 해당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험의 명칭 및 시험절차서 번호 

2) 시험대상에 관한 사항 : 장비품목/설비의 명칭, 번호 

3) 시험을 위한 장비 구성도 

4) 사용한 측정장비 : 명칭, 모델 및 일련번호, 검교정 일자 

5) 시험장소, 시험기간 및 온도, 습도, 기타 환경조건 

6) 시험성적 데이터 

7) 합격, 불합격 설명을 포함한 시험결과 

8) 시험조직에 대한 구성, 시험자, 확인자, 입회자 등 

9) 안전조건을 입증하는 시험의 경우 제안자 측 안전기술자 승인서명 

10)  관련 기술자료 개정번호 

11)  재시험을 위한 권고, 기타 특기사항 

마. 부적합 시험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부적합 사항 발생 시 재검사(또는 재시험)를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관련 절차에 따른다. 

17.12.4  검사 및 시험의 분류 

가. 공장시험 

1) 공장시험은 제작완료 후 현장인도 전에 계약서에 요구된 성능, 규격, 기능 등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된 검사 및 시험계획서 절차에 적합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전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 등의 기술사항에서 요구하는 기능 등을 독립적인 위치와 지위를 갖는 부서에서 자체 품질시험을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발주기관 및 감리단의 공장시험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 법규, 기준 등에서 명시되어 형식등록 및 승인, 장해 검정 또는 정보통신기기 인증이 필요한 장치류는 해당 공인기관으로부터 등록 및 승인 또는 검정과 인증을 획득하여 증빙서를 공장시험 시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파 강도시험 등 현장 설치 이후 시험하는 항목은 현장 시험 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장시험은 발주기관 또는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1명 이상의 검사자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주자재에 대한 공장시험은 인도되는 당해 연도 계약분에 대한 모든 장치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량 및 외관, 기능 및 특성시험은 공장시험계획서의 승인사항으로 표본추출 기법의 시험으로 수행이 가능하다. 

6) 시험 시 필요한 장비를 포함한 납품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각 장치별 공장시험 계획서 작성 시 시험장소, 시험항목, 공인기관 시험 여부 등을 명기하여야 하며, 수입 관련 증빙서류, 제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공장시험 완료 후 시험성적서를 정리하여 7일 이내에 공장시험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 및 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공장시험이 불가한 항목 또는 검사방법이 공인기관 시험에 의하는 경우 시험의뢰용 시료는 발주기관 및 감리단이 직접 지정․채취하여 시험을 의뢰하고, 제조사는 시험성적서를 공인검사기관에서 발주기관 및 감리단에게 직접 제출하도록 한다. 

10) 제안자는 감리단 및 발주기관(필요시) 입회시 지원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현장 반입검사 

1) 제안자는 반입 개소별 물품상세리스트(제품시리얼 번호 등), 보관창고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 현장반입 검사계획서를 제안하여야 한다. 

2) 검사는 수량 및 외관검사를 위주로 시행한다. 

3) 제안자는 현장 반입 전 호환성 테스트가 필요한 장비의 항목별 시험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 작업현장의 사유로 반입이 불가능한 반입개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별도의 반입개소에 일괄하여 반입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현장반입검사 완료 후 검사결과를 정리하여 현장반입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 설치검사 

1) 현장반입검사 완료 후 주자재 및 기타설비가 시방서와 설치도면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2) 설비별 자체 기능 및 성능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3) 현장설치검사 완료 후 현장설치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장비별 검사결과서, 장비별 에러정의 내역, 검사관련 사진, 기타 요구자료 등을 포함한다. 

라. 시험 및 시운전 

시험은 연동을 포함한 개별설비 시험과, 개별시험 완료 후 인터페이스 타 설비를 포함한 모든 시스템의 실제 연동운영 조건하에서 시스템의 최종성능을 검증하는 시운전과 종합시험을 포함한다. 

1) 개별시험(공종별시험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시험 착수 전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종료 후 시험 결과보고서를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개별시험 항목 

(1) 각종 개별 시스템에 대한 기능, 성능 

(2) 본 계약 공급설비와 타 공급자 관련설비간 인계인수 합동점검 시험 등 

다) 개별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 시험의 명칭, 시험절차서 번호 

(2) 시험대상에 관한 사항 : 장비품목/설비의 명칭, 번호 

(3) 사용한 시험장비에 관한 사항 : 명칭, 모델 및 일련번호, 검교정일자 

(4) 시험장소, 시험일자 및 온도, 습도, 기타 환경조건 

(5) 시험성적 데이터 

(6) 시험절차에 언급된 허용편차에 대한 설명 

(7) 합격, 불합격 설명을 포함한 시험결과 

(8) 시험 실패나 이상 혹은 기대치 편차에 대한 설명 및 해설 

(9) 시험자, 확인자, 입회자 

(10) 시험기간 중 사용한 장비 구성도 

(11) 안전 조건을 입증하는 시험의 경우 제안자 측 안전기술자 승인 서명 

(12) 교정 혹은 수정으로 개정된 서류의 사용 

(13) 복구 조치, 재시험을 위한 권고, 기타 특기사항 

라) 개별시험 일정 

(1) 시험장소, 각 시험기간, 시험개시 전에 영향을 끼치는 제약요소를 제거한 시험 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제안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개별시험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마. 종합시험(사전점검 및 시설물검증시험 포함) 

계약상대자는 종합시험운행기간 중 시행할 시험항목 및 기술 지원방안 등 종합시험계획을 제안하여 발주기관(감리단)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지적사항 발생시 조치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종합시험은 설치 및 자체시험 완료 후 모든 시스템 운용조건 하에서 각 분야와 통합하여 시스템의 최종 검증, 확인시험을 시행하는 것으로 열차가 주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정적시험과 주행상태에서의 동적시험으로 분류된다. 

2)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중대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만족할 만한 시운전이 어려울 경우 시운전을 중지하고 결함을 보완 후 시운전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성공적인 개별시험이 완료된 후 종합시험 착수전에 시스템 종합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감리단)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 종료 후 시험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감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종합시험운행기간 중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이행성과물에 대한 검사와 성과물에 대한 검증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 

5) 종합시험 주요항목 

가) 종합시험은 공장시험 및 개별시험에서 성능이 입증된 시험항목은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공급한 관련설비 간 연동시험 및 타 과업분의 관련설비 간 인터페이스시험 등을 위주로 시행한다. 

나) 종합시험 기간 내 결함이 발생되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공장시험 및 개별검사시 기 시행하였던 시험항목을 종합시험 기간에 재시험 요구할 수 있다. 

다) 종합시험은 제안자가 공급한 주요설비(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종합연동시험 등이 포함된다. 

6) 종합시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시험 항목 및 항목별 번호 

나) 시험 방법, 절차 및 지침 

다) 시험 합격, 불합격 판정기준 

라) 시험조직, 인원수 및 각자의 책임 

마) 각 시험에 대한 보고형식 

바) 문제점 분류와 해결절차 

사) 시험실패 혹은 시험 후 설비개조로 인한 재시험 요건 

아) 시험계획서의 개정절차와 관리 

7) 종합시험 일정 

가) 시험장소, 각 시험기간, 시험개시 전에 영향을 끼치는 제약요소를 제거한 시험순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제안자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 시운전과 종합시험 계획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17.12.5  고장분석, 수리조치 및 재시험 

가. 제안자는 시험 중에 발생될 모든 주요 부품이나 시스템의 결함을 대상으로 고장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개조하거나 수정하기 전에 실행방안을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검사 및 시험 중 교정이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과 결함이 발견된 사항은 이를 완전하게 해소한 것을 검사자가 확인한 후 처음부터 전 항목에 대하여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공기지연 등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라. 재시험 및 시운전 

1) 계약상대자는 개소별로 설치를 완료한 상태가 안정하며 기술요건이 정한 성능을 만족하는지 발주기관(감리단) 입회하에 확인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이 시험에 대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험보고서는 완료 후 7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설비의 현장 설치 전에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장소 또는 계약상대자의 시설에서 모의 가동시험(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일부 주요 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시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7.13  시험 및 시운전관리 

17.13.1  계약상대자는 책임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제반 시험을 관리하여야 한다. 

17.13.2  설치 및 성능확인, 품질보증 활동을 위하여 파견하여야 할 책임기술자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전문기술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17.13.3  계약상대자는 공장검사, 현장설치 및 시험, 종합시험, 시운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투입인원 및 기간을 제출하여야 한다. 

17.13.4 안전에 관련된 항목의 시험 중 실패상황, 시험에서 발생되는 위험상황 또는 설비의 중대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 즉시 시험을 중단하고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수습대책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후 재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17.13.5  시험, 시운전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7.14  현장정리 및 폐기물처리 

17.14.1  제조(제작)·설치 및 작업용 자재는 설치시공계획에 따라 적정량을 반입하고 일정 장소에 안전한 상태로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17.14.2  제조(제작)·설치 및 작업으로 인한 발생 잔재는 발생 폐기물의 물량에 상관없이 작업장 밖으로 당일 배출하여야 한다. 

17.14.3  계약상대자는 발생된 폐기물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증빙서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확인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17.15  산출물 관리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17.16  각종 계획서 및 성과물 목록 

17.16.1  사업이행 계획단계 

연번 

구 분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1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변경 시  

변경본 제출) 

- 세부 공정표, 사업 수행 조직도 

- 주요 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 주요 기자재 및 인력투입 계획 

- 품질·안전·보안·환경·인터페이스 관리 계획, 교육훈련·시험 및 시운전 계획 등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부 

2 

착수보고 

일정협의 후 시행 

- 사업수행계획서 요약보고 

  (PM PPT 보고) 

- 

 

17.16.2  사업이행 실행단계 

연번 

구 분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1 

현장조사계획서 

현장조사 이전 

- 과업구축 대상 현장조사 등 

5부 

2 

현장조사결과보고서 

현장조사 이후 

-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보고 등  

5부 

3 

제작 사양서 

계약 후  

3개월 이내 

- 제작 구매 사양서 

5부 

4 

공장시험계획서,
결과보고서 

공장시험 30일전,
시험 후 7일 이내 

- 공장 시험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5부 

5 

시스템 구축 계획서 

최초설치 이전 

- 반입 및 설치 절차 

- 작업계획서, 작업지침서 등 

5부 

6 

중간보고 

일정협의 후 시행 

- PM PPT 보고 

- 

7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 이전 

- 시험 및 시운전 상세계획 및 절차 등 

5부 

8 

교육계획서 

교육 30일 전 

- 상세 교육 방안 및 내용 

5부 

9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서 

준공검사 이전 

- 계약상대자 유지보수 및 하자보증 계획 

5부 

10 

완료(준공) 보고서 

준공검사 이전 

- 과업이행 상세사항 등 

5부 

 

17.16.3  일반 성과물 목록 

연번 

구 분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1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준공검사 

(검수)이전 

- 운영, 유지보수, SOP, 회로도, 기술자료 

- 기타 유지보수 요구자료 

5부,  

CD 5매 

2 

준공도면 

준공검사 

(검수)이전 

- 최종제작도면 및 설치도면 등(A3) 

5부,  

CD 5매 

3 

설치 사진첩 

준공검사 

(검수)이전 

- 설치 전후 사진 등 

3부 

4 

개발성과물 

준공검사 

(검수)이전 

- S/W, H/W 개발 산출물(소스코드, 실행프로그램, S/W 개발 도구, 부품 또는 모듈별 설계도 및 펌웨어,  S/W설명서, 프로그램플로우차트, 전송데이터 포맷) 등  

CD 5매 

5 

기타 

준공검사 

(검수)이전 

- S/W 권리에 관한 공증서 

- 하자보증 공증서 및 확약서 

3부 

 

※ 모든 계획서 및 성과물은 전자적 형태(PDF파일)로도 제출할 것 

 

18.  보안관리 

18.1  일반사항 

18.1.1 제안자는 본 과업에 대해「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및 광주광역시「정보보안업무지침」 등에 따른 보안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8.1.2 과업기간 중 보안정책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비용 증액 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8.1.3 제안자는 바이러스, 악성코드, 애드웨어 등으로부터 설비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18.1.4 현장 납품 시 직·간접적으로 습득한 기밀에 대해서는 보안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8.1.5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8.1.6 계약상대자가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반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보안위반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18.1.7 보안위반 위약금 부과 기준 

가. 규정위반 수준별로 A~D등급으로 차등 부과(위반수준은 [별표 5] 참고) 

구 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18.1.8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18.1.9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감리단의 요청이 있을 시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18.1.10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용역업체로 하여금 하도급 계약서에 본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발생한 보안위반 사항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도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18.1.11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정보보호 정책,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한다. 

18.1.12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접근 통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8.1.13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은 계약서의 보안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18.1.14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감사 시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현장 실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8.1.15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관련 교육실시 시 참여하여야 한다. 

18.1.16 사업 완료 후 업체 대표명의 보안확약서[별표 3]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8.2 보안적합성 검증 

18.2.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네트워크 장비(L3스위치 이상) 및 정보보호시스템(방화벽 등) 등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장비 도입 시, 반드시 사전에 보안기능확인서 등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이행 후에 설치하고 검증을 완료하여야 한다. 

18.2.2 보안적합성 검증 대상 장비는 보안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증완료 이후라도 취약점 발견 시 즉시 수정하여야 하고 제출, 검증, 보완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3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18.3.1 참여인원에 대해서 각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8.3.2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한다. 

18.3.3 참여직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8.3.4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하고,‘누출금지 대상 정보’외부 누출여부 확인할 수 있다. 

 

18.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18.4.1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수자·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자료는 회수한다. 

18.4.2 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ㆍ관리한다. 

18.4.3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18.4.4 제공된‘누출금지 대상정보’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복사 및 외부 반출을 할 수 없으며, 업무완료 후 발주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8.4.5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도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 보관함에 보관한다. 

18.4.6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 금지한다. 

 

18.5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18.5.1 사업 수행장소는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CCTV ·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한다. 

18.5.2 본 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PC는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PC(노트북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5.3 업무수행을 위해 반입된 PC는 업무 종료 시까지 반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승인 후 반출할 수 있다. 

18.5.4 비인가 USB 등의 보조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18.5.5 업무 종료 시 PC 및 사용된 보조기억매체는 포맷하고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의 승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18.6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18.6.1 사용자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한다. 

18.6.2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18.6.3 PC(노트북 포함)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하고 발주기관의 확인 후 사용한다. 

 

18.7 기타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등 

18.7.1 업무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담당부서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이 지정한 PC에 저장하여야 한다. 

18.7.2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18.7.3 업무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다. 

18.7.4 제3자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은 제3자에게 있다. 

18.7.5 보안사고 발생 시 또는 인지 시에는 즉시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8.8 누출금지 대상정보 

18.8.1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18.8.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18.8.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18.8.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18.8.5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18.8.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18.8.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18.8.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18.8.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8.8.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8.8.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9.  지원관리 

19.1 하자보증 

19.1.1 하자보증 조건 

가. 제안자는 본 장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하자보증에 대하여 합리적이며 효과적인 세부방안 및 계획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계획서에 대해 시스템 설치 및 이설에 대한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내부 행정소요 일수 등을 감안 사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납품한 모든 공급품 및 설치공사의 하자보증기간(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준공일로부터 3년간, [24.1.5. 하자처리 기준 예시]에 대해 보증하고 공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증기간 동안의 각 장치별 정기점검, 하자보수, 긴급출동, 인원 등의 구체적인 하자보증계획을 제안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보증하는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정상 운용 중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운영사)가 영업에 손실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운영기관)는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바. 하자보증 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상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 복구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19.1.2 하자조치 및 비용부담 

가.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기자재 등에 대하여 하자보증 기간 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 신속히 조치(예비품과는 별도의 기자재로 고장 및 파손 시 즉시 대치 등) 보완하여야 하며, 원인과 조치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기간 중 고장으로 인한 수리품에 동일한 고장현상이 재발한 경우는 신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나. 하자보증기간의 만료 전에 어느 때라도 계약상대자나 발주기관이 과업에 대하여 설계상, 장비 및 자재, 기술상 결함을 발견하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과업의 재설계,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발주기관이 수락할 수 있는 방식과 기간 내에 하자를 조치하여야 하며, 하자 보수 물품에 대해서는 교체일로부터 3년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적용된다. 

다. 하자담보 보증기간 내에 제작, 설치된 설비 또는 이전하여 설치한 설비 등의 결함에 따른 제반문제 및 시스템 운용에 따른 소프트웨어 변경·수정에 대하여 즉시 교정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하자이행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하자 미조치 때문에 사용이 중단된 품목, 또는 장비자체와 적용된 소프트웨어 등의 기능 및 성능 문제 등으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처리한다. 

19.1.3 하자처리 기준 예시 

다음과 같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하자사항이 발생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가. 기자재의 결함 

나. 설계상, 제작상, 작업상, 설치/이설 공사의 결함 

다. 성능, 특성의 불일치 및 미달 

라. 도면, 매뉴얼 등의 결함 

마. 구축범위에 해당하는 각 설비 간 인터페이스 결함 

바. 빈번한 고장 등 

사. 시스템 구동 시 소프트웨어 하자 

19.1.4 하자보증기간의 하자보수 서비스 계획 및 운영관리 방안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일로부터 3년 동안의 하자보증 및 하자보수 계획서, 운영관리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주하는 보수요원 중 발주기관이 자질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위 직원을 교체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용 중인 설비를 무중단 상태에서 정비, 점검할 수 있는 방안 및 장비별 점검주기, 점검방법, 항목별 정격치 등 유지관리 방안을 자세히 제안하고, 장애발생 시 복구절차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자보수 및 운영관리는 본 과업에서 납품하는 모든 설비를 포함한다. 

마. 하자보증 완료는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고서는 운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19.2 타 설비분야 협조와 의무  

19.2.1  계약상대자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건설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진행 중인 각종 공정회의 일원으로 참석하여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19.2.2  본 계약은 다른 계약상대자와 동시적인 과업임을 인지하여 사전 대비하여야 하고, 자신의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다른 계약자들의 과업수행에 차질을 주지 말아야 하며 효율적 과업수행 위해 다른 계약자들과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다른 계약자와 분쟁발생 시 해결의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고 이로 인해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나 추가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19.2.3  발주기관은 전체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수행 장소 또는 특정 설비를 다른 계약상대자와 공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9.2.4  계약상대자는 제작 또는 설치과정에서 타 분야설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구매자와 협의한 후 지시를 받아 제작 설치하여야 하며, 설비별로 타 설비와 연동되는 부분(통신케이블, 인터페이스 장비 등)은 어떠한 형태라도 공급할 의무가 있고 그 내용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9.3  시스템엔지니어링(SE) 활동 지원 

19.3.1 계약상대자는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완전자동 무인운전 경량전철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스템엔지니어링(이하“SE”)분야에서 수행 중인 시스템관리, 요구사항관리, RAM(신뢰성, 가용성, 유지보수성)관리, 안전성관리, 시스템 성능통합 및 소프트웨어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시험 및 시운전(T&C)관리, 형상관리, 소음/진동관리, EMI/EMC관리, 운전·운영 및 무인운전시나리오 개발 관리 등 SE분야에서 수행하는 제반활동에 적극 지원한다. 

19.3.2 또한,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의 성능,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하고 개통 후 부조화 없이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SE분야에서 요구하는 관리 업무 및 요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9.3.3 시스템엔지니어링(SE) 활동 목록 

구   분 

세부 활동내용 

시스템 관리 

· 전체 프로젝트 수행기간동안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별 활동 총괄 계획·조정·관리 

요구사항 관리 

· 도시철도의 법적, 환경적, 시스템의 성능과 기능 및 안전 요구조건, 무인운전조건 등을 정의하고 분석·검증 

인터페이스 관리 

· 차량, 검수, 신호 등 복합공종의 시스템간 물리적·기능적인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분야별 검증 관리하여 각 분야간 부조화 사전 예방 

성능/통합 관리 

· 독립된 부품단위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을 때 문제점 등을 시뮬레이션하여 검증 및 성능 확보 

RAM 관리 

(신뢰·가용·정비성) 

· 시스템이 고장없이 장시간 기능을 발휘하고 고장 시 주어진 시간 내 원상복귀가 가능하도록 부품단위별로 목표설정 및 분석, 검증 

안전성 관리 

· 가능한 허용수준이하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각종 위험원을 사전에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성 확보 

형상 관리 

· 각 형상항목(도면, 규격서, 제품 등)의 작성, 승인 및 변경 등을 통제하여 일관성 및 추적성 확보를 통한 시스템 성능확보 

소프트웨어 관리 

· 각 시스템의 운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구매과정을 통제하여 필요한 요구조건이 누락되지 않고 적합하게 적용 및 구현 관리 

EMI/EMC 관리 

(전자파 간섭/적합성) 

· 전력·통신 등 각종 시설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도시철도의 시스템과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분석관리 

소음/진동 관리 

· 전체 시스템 차원에서 소음/진동 관리로 승객에게 쾌적한 환경제공 및 시스템의 성능저하 요소 제거 

운전·운영 관리 

· 운전·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계획, 일정, 검토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 등을 반영 

· 정상, 비정상(성능저하), 장애·비상상활 시 운영계획 개념 확립 및 수립 

시험 및 시운전 관리 

· 완전자동무인운전 차량의 기능·품질 및 안전성·성능확인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0.  교육훈련 

20.1  일반사항 

20.1.1 제안자는 공급하는 설비에 대해 운용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훈련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하며, 교육 훈련생들이 교육 이수 후 신규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운용 및 유지보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훈련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20.1.2 교육일정, 장소, 교육내용, 인원, 횟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안자가 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1.3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이며, 발주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교육 훈련생의 여비는 제외한다) 

20.2  교육훈련계획서 

20.2.1 제안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 교육훈련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가. 교육훈련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나. 교육훈련 일정, 장소(국내·외), 방법 

다. 각 과정별 교재목록 및 주요내용 

라. 강사 및 지원요원 인적사항 등 

20.2.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각 과정별 교육개시 이전에  교육훈련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서에는 최소한 20.2.1.항의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2.3 발주기관은 해당 교육 과정 시작 이전에 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20.3  교육훈련과정 

제안자는 다음의 교육 과정을 포함한 각 단계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20.3.1 운영 및 유지보수 과정 

가. 교육범위 : 제안시스템에 대한 운용기법 및 유지보수기술 교육 

나. 시행시기 : 계약체결 후 ~ 종합시험 전 

20.4  교육 교재 및 보고서 

20.4.1 교육 교재(핸드북 포함)는 교육 훈련생에게 제공되는 것과 별도로 하드카피, 저장매체(CD ROM 또는 USB 등) 각 2식을 발주기관과 운영기관에 각각 제공하여야 하며, 교육 교재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20.4.2 주자재 부분의 운영, 점검, 장애복구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 영상 교재(동영상, VR, AR 등)를 제작하여 반복학습 및 내실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방안을 제안 하여야 한다. 

20.4.3 각 과정별 훈련이 완료될 때에는 교육실시과정에 관한 자료(교육 동영상 등)를 포함하는 교육훈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5  기타사항 

20.5.1 운용 및 유지보수 피교육생에게는 이론사항, 장비의 구성 및 동작개요, 운용 방법, 시스템의 결함과 장비의 고장을 발견하는 방법 및 수리절차에 대하여 이론적 배경과 실습기회를 주어야 한다. 

20.5.2 발주기관은 훈련과정의 모든 부분을 녹화, 복사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5.3 녹화된 강의일 경우에는 필요시 재사용토록 저장매체(USB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20.6 운용 및 유지보수 매뉴얼 

20.6.1 계약상대자는 인터페이스 설비를 포함한 각 장치별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을 공급하여야 한다. 

20.6.2 계약상대자가 공급/설치하는 각 설비별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최적으로 운영 및 유지보수가 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0.6.3 제안자는 제안 시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종류, 상세목록 및 목록별 주요 내용을 제안하여야 한다. 

20.6.4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자가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유지보수 매뉴얼의 구성, 작성 방안 및 기준을 작성하여야 한다. 

20.6.5 계약상대자는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의 작성계획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6.6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은 한글본으로 작성(원문이 영문일 경우에는 번역본 작성)되어야 하며 제출도서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일반요건 

1.1.1 과업대상 설비 중 설비별 세부 기술요건이 제시되지 않은 규격은 정부(한국철도표준규격 포함) 또는 국제기구가 공인한 기관의 표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1.1.2 향후 개발되어질 신기술과의 호환 및 확장,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범용적인 개방시스템(Open System)으로 구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1.1.3 동일 품목에 한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제품으로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동일 제조자가 아닐 경우에는 별도로 명시하고 사유 등 설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1.1.4 종합관제실 및 각 역사 통신기계실에 설치되는 본체함은 19인치 표준 내진랙으로 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한 구조로 전면부와 후면부에 문을 설치하고, 전면문은 안전 강화 유리로 투명하게 내부가 보여야 하며, 랙 상부 전면부에 설비명을 부착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1.5 종합관제실 및 각 역사 통신기계실에 설치되는 본체함은 19인치 표준 내진랙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를 받아 전용랙을 설치하여야 하며, 각 랙설치 시 철재 받침대를 설치하고, 받침대는 바닥면(콘크리트)에 고정하여야 하며, 본체함과 받침대간 절연이 되어야 한다. 

1.1.6 본체함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FAN을 부착하고, 통풍구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진 제거용 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1.1.7 본체함 내부에는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분리될 수 있도록 닥트 또는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입력 전원부에 Noise Filter를 사용하여 Noise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1.1.8 본체함은 내장되는 각 시스템의 PCB와 유니트 취급이 용이하고, 확장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빈 Slot에는 Blank Panel 또는 전면 덮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1.1.9 본체함 내 장치별 내부 배선용 케이블에는 인입과 인출지점 또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각 장치는 전자유도 방지를 위하여 EMC 구조로 하여야 한다. 

1.1.10 외부 사용자의 USB 사용을 막기 위한 USB, 키보드, 마우스 등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1.11 보관 및 수송 중에 충격, 침습 등으로 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하고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표시는 공장시험 전에 운영주체와 협의 후 발주처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1.1.12 철도통합무선망(LTE-R)설비, 자동방송설비(민방위방송 포함), 영상감시설비 등 타 설비와 인터페이스를 하여야 한다. 

1.2 인‧허가 

1.2.1 국내 법규, 기준 등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공인 인증 등이 필요한 설비, 장치류는 해당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처에서 과업의 신뢰성 등 확보를 위하여 추가로 요구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제안자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납품 또는 준공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1.2.2 인·허가, 준공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기자재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기술 요구사항 

2.1 시스템 구성 

2.1.1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설계도 및 각종 자료는 열람 신청 후 열람 가능하며,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환경에 적합한 네트워크망 구성도와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2 기능 및 성능 

2.2.1 일반 기능요건 

가. IP 교환기의 주장치는 IP 환경에 적합한 All IP 교환기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부터 형식승인과 TTA Ver.4, IPv6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나. IP 교환기는 가용성 및 QoS가 보장되어야 하며, 납품 시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IP 교환기와 IP 전화기간의 시그널링 및 음성통화 내용은 암호화가 되어 불법 도청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해킹, 바이러스 등 인터넷망을 통한 내부 정보자원(DB) 침입방지대책 등 정보통신 보안관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납품하는 모든 장치는(S/W포함) 제작납품 시기의 최신사양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호처리 서버, 미디어 게이트웨이, IP전화기 등은 동일 제조사의 제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바. IP연동을 위한 VoIP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하며, 기존 노선(1호선)의 전자교환기와 중계회선(E1 또는 SIP) 구성이 가능하여야 하며, 중계선 및 전화번호 계획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반영하여야 한다. 

사. 주장치(IP-PBX, 각종서버(관제업무, 녹취) 등은 이중화로 구성하여 현용장치에 장애발생시 즉시 예비장치로 절체되어야 하며, 절체시 통화(방송 등 포함) 중인 통화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아. 주장치는 조작반, 역장치, 단말장치 등의 회선추가를 고려한 충분한 용량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룹/일제호출 통화시에도 통화감도 저하가 되지 않아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전체 가입자에게 동시에 내용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자. 주장치 및 역장치의 전원은 AC 220V로 공급하여야 하며, 다른 전원으로 공급시 전원설비를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차. 관제조작반 및 역사통합조작반의 통화내용 및 관제원격방송에 대해서는 녹취가 가능하여야 한다. 

카.  주장치는 비상인터폰(콜폰, 인터폰, 승강장비상통신장치, 이하 비상인터폰)과 영상감시설비간에 연동될 수 있도록 각 비상인터폰 장치별 호출 정보 등을 영상감시설비에 제공하여야 하며, 철도통합무선망(LTE-R)설비와 연동하여 철도통합무선망(LTE-R)설비에서도 역사의 개별/그룹/일제방송이 가능한 장비로 공급하여야 한다. 

타.  철도통합무선망(LTE-R)과 통합교환설비 간 연동규격은 표준프로토콜인 SIP프로토콜로 연동하여야 한다. 

파.  차량기지 및 역사에 설치되는 내선전화기를 통해 내선전화 및 일반전화의 교환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  유관기관 직통전화 연동을 위해 회선을 구성하여야 한다. 

거.  유지보수장치에서는 각종 기능설정/동작시험, 각 장치의 정상동작상태 확인 및 점검, 전체시스템의 데이터 설정이 가능하도록 공급하여야 한다. 

너.  관제조작반은 해당관제(운전(2), 전력, 역무, 설비 슈퍼바이저)에 설치하여 운용하며, 가입자를 대상으로 착신 및 개별/그룹/일제호출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유관기관 직통전화, 내선전화, 비상인터폰 수신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더.  관제조작반에서는 역사의 관제원격방송장치를 통해 개별, 임의 선택 역사 (그룹), 전 역사에 개별(상선/하선 승강장, 대합실) 및 일제관제방송이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러.  역장치는 승강장비상통신장치, 콜폰 뿐만 아니라 역무자동화설비(발매기, 장애인 자동개집표기, 정산기 등) 및 엘리베이터 내/외부용/유지보수용 비상인터폰을 수용하여 통화를 제공하여야 하며, 주장치와의 통신장애시에도 해당 역사의 통화요청에 대한 처리를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우회선로를 구성하여 휴대용단말기(LTE-R)와 통화로를 구현하여야 한다. 

머.  역사에서 고객이 비상인터폰 호출 시 역사통합조작반에서 일정시간 응대하지 않거나 통화중 일 때 에는 순회중인 고객안전원의 휴대용단말기를 호출하여 통화를 연결해야 하며, 휴대용단말기에서 일정시간 응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제조작반에서 응대할 수 있어야 하며, 호출착신 간 우선순위 및 대기시간은 임의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버.  비상인터폰에서 호출시 관제조작반 및 역사통합조작반에 호출한 역사 및 통화 장치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어야 하며, 고객이 동시다발적으로 비상 인터폰 호출 시 해당 조작반에서 원활한 응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서.  승강장비상통신장치, 콜폰장치, AFC/엘리베이터 내 인터폰은 핸즈프리 방식으로 구성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표시를 하여야 한다. 

 

2.2.2 교환기능 

가. 통합교환설비는 VoIP 및 아날로그방식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나. VoIP 프로토콜은 SIP를 지원하여야 하며, 고정 IP 할당 및 유동 IP 할당 방식을 모두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음성코덱은 G.711/G.722/G.723/G.729을 지원하여야 하며, 우수한 음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Qo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지연 시간 등 Parameter 값을 조정하여 음성 품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대역폭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묵음 압축 기능(Silence Suppression)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 자체 진단 기능이 있어 운용자의 설정에 따라 이를 수행하고, 이상발생 시 운용자에게 이를 알릴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바. 착발신, 단축다이얼, DID/DOD 등의 일반적인 호 처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서비스 등급에 따른 사용 제한 기능 : 각 가입자에 설정된 서비스 등급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기능 

2) 디지트 변환 기능 : 다이얼 디지트를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송출할 수 있는 기능 

 

3) 발신 제한 기능 : 가입자의 등급에 따라 내부, 시내, 시외, 국제, 휴대전화 또는 유료 서비스 번호의 호출을 제한하는 기능 

4) 보류음 송출 기능 : 통화 보류시 시스템에 내장된 보류음을 제공하는 기능 

5) DID(Direct Inward Dialing) 기능 : 외부에서 교환원의 도움 없이 통화하고자하는 내선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직접 다이얼 하여 통화하는 기능 

6) DOD(Direct Outward Dialing) 기능 : 내선가입자가 교환원의 도움 없이 국선번호를 직접 다이얼하여 통화할 수 있는 기능 

7) 기타 교환기가 구비해야 할 기본 기능 

 

2.2.3 전환기능 

가. 주장치(IP-PBX, 각종서버(관제업무, 녹취)) 등은 이중화로 구성하여 현용장치에 장애발생시 즉시 예비장치로 절체되어야 하며, 절체시 통화(방송등 포함) 중인 통화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자체 진단기능이 있어 실시간으로 장애현황을 유지보수장치 화면에 자동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정전 및 통신장애에서 복귀된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 가능 상태로 자동 복귀되어야 한다. 

 

2.2.4 통화 및 제어기능 

가. 모든 단말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통화제어 및 통화관리 기능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제조작반의 터치스크린 또는 마우스, 전화기의 실시간 입력에 따라 가입자간의 다자간 통화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관제업무서버는 관제조작반의 개별/그룹/일제 호출 및 착신, 관제원격방송(개별/그룹/일제/민방위)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관제조작반별로 일반가입자회선, 유관기관회선, 승강장비상통신회선, 콜폰회선, E/V 인터폰회선, AFC 인터폰회선, 관제원격방송 회선 등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주장치에 설치된 이중화서비스 모듈은, H/W 상태와 구동되고 있는 S/W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마. 자동전화(일반전화, 내선전화)를 수용하여 통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10Key 및 단축다이얼을 통하여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직통전화를 통해 소방서/경찰청/군부대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긴급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관제조작반간 직통전화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사. 통화내용을 감청할 수 있어야 하며, 감청 종료는 통화가 종료하거나, 감청대상의 통화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종료되어야 한다. 

아. 감청 중 다른 관제원이 통화제어권을 가져와 통화를 이어갈 수 있어야 하며, 부재중 통화내역을 제공하여 모든 통화내역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Media Gateway와 표준 VoIP 프로토콜로 연동하여야 하며, 동시 통화시에도 음질 저하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2.5 시스템 관리기능 

가. 주장치에 접속하여 시스템관리, 각종 기능시험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주장치, 역장치, 단말장치의 동작과 관련된 제어정보 등을 등록/편집/변경/저장/삭제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모든 관제조작반의 통화내역을 사용자별/그룹별/기간별/통화 종류별로 검색, 통계, 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조회내역을 파일로도 저장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시스템 데이터를 정기(운영자 설정)적으로 자동백업 할 수 있어야 하고, 외부저장 장치에도 백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가입자 관리를 통해 통화 장치의 모든 회선에 대하여 추가/수정/삭제 등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통화관리를 통해 통화내역별로 통화대상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관제조작반에서 통화 및 호출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장비관리를 통해 주장치, 역장치, 단말 장치 등의 동작상태, 사용현황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시스템 운영자는 교환시스템 관리를 위한 별도의 S/W의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위치에 관계없이 IP 네트워크로 연결되 모든 구간에서 접속 및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며, 부가장비(관제업무서버, ARS/컬러링서버, 녹취서버 등)에 대해서도 원격 접속하여 파일 다운로드 및 설정변경 작업이 가능하여야 한다. 

자. 교환설비의 동작 상태의 실시간 확인, 시스템 데이터생산, 진단, 통계, 시스템 형상관리 기능 등을 제공하여 교환장비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차. 교환설비의 CPU부하율, 메모리 사용량, 저장장치 사용량, 게이트웨이 및 단말의 상태 확인 및 운영 관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멀티-태스킹으로 시스템 상태 메시지 및 알람 메시지를 송출할 수 있어야 하고 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가시/가청이 가능하여야 한다. 

카. 실시간 Trace, 시간대별 통계(착/발신 통계, 중계선 점유 현황), 장애 통계(실패호 통계 등) 및 장애 이력 조회 기능, CDR(Call Detail Record)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타. 최대 20명 이상까지 동시 접속 및 최대 한도 내에서 동시 접속자 수의 변경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접속한 사용자 ID 및 작업 이력의 저장 및 확인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고, 사용자 등급에 다른 권한설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파. 미디어 게이트웨이 및 IP전화기의 S/W 또는 설정화일 등의 원격 업그레이드, 보안 암호화 관련한 인증서 및 키관리 값 등을 자동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오토 프로비저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하. 시간별, 주별, 월별 자동 백업을 설정하여 설비의 데이터베이스가 관리될 수 있도록 자동으로 백업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거. 통합망관리시스템(TNMS)과의 연동 방식은 SNMP 또는 TCP/IP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SNMP방식으로 연동할 경우 통합망관리시스템(TNMS)의 표준 MIB를 통해 장치정보, 장치변경정보, 장애정보, 장애동기화 정보 등을 전송하여야 하고, SNMP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 통합망관리시스템(TNMS)의 표준 TCP/IP규격을 따라야 한다. 

 

2.2.6 녹취기능 

가. 녹취서버는 이중화로 구성하여 관제조작반 및 역사통합조작반에 관계된 비상인터폰회선의 통화내용, 관제원격방송, 유관기관 직통전화 통화 및 방송내용을 녹음할 수 있어야 하고, 녹음된 정보를 검색 및 통계조회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설정한 기간에 따라 녹음된 음원을 자동으로 정리하여 녹취저장장치의 저장용량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다. 녹취내역에 대해 사용자별/그룹별/기간별로 검색, 조회 및 검색한 음원에 대하여 청취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또한 조회한 내역에 대한 녹취파일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운영자의 선택, 필요에 따라 녹취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마. 녹취서버의 저장용량은 최소 1개월 이상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2.2.7 보안기능 

가. VoIP 보안을 위해 TLS v1.2 및 sRTP 프로토콜, AES 및 ARIA 암호화 알고리즘, RSA 및 ECC 키교환 알고리즘 등을 지원해야 하며, 행정안전부, 국정원에서 권고하는 인터넷전화 구축 및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LAN 포트의 미사용 포트는 잠금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다. USB Port를 물리적으로 잠금 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원격 PC와 서버 간의 안정적 통신을 위해 SSH, 802.1x 인증 등의 보안 관련 프로토콜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조건 

3.1 제작 또는 설치과정에서 타 설비와 협의해야 할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설치해야 하며, 타 설비와 연동되는 부분은 어떤 형태라도 공급할 의무가 있으며, 그 내용은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3.2 제안되는 설비는 운영기관의 다른 설비(또는 시스템) 또는 수익금 정산 및 시스템 운영을 위한 외부 기관 등과의 인터페이스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며, 제안설비의 인터페이스 조건을 제안하여야 한다. 

3.3 제안설비와 접속되는 모든 인터페이스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광전송망 등 상호접속에 대한 상세규격 및 요구사항 등을 제안하고, 인터페이스계획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 계약상대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각 설비가 다른 설비의 동작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간섭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계약상대자가 해결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관련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5 타 시스템간의 인터페이스 방식 및 세부적인 망 구성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성 시 별도로 협의 후 진행한다. 

3.6 기 설치된 타 설비의 인터페이스 조건이 변경되어 인터페이스 조건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4.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4.1 종합관제실의 주장치와 각 역사의 설비, 전송설비, 각종 장치 간 접속을 위한 자재와 상호 호환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위한 제반 사항과 접속 부분, 연동 부분은 계약자의 책임 시공으로 통합교환설비의 정상동작에 이상 없도록 연동되어야 한다. 

4.2 인터폰, 콜폰장치, 승강장비상통신장치의 호출 시 호출 정보를 영상감시설비와 연동되어 종합관제실의 영상감시 모니터에 해당하는 카메라 영상이 호출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하여야 한다. 

4.3 관제방송 및 민방위방송 등 역내 방송과 철도통합무선망(LTE-R) 휴대용단말기를 통한 역내 방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4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콜폰장치, 각종 인터폰 호출 시 지정하는 휴대용단말기, 관제조작반, 통합교환설비 내 가입자 등 호출이 가능하여야 며, 일정시간 호출에 응대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 단말장치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호출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하여야 한다. 

4.5 표준시각정보는 발주처에서 추진 중인『2호선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설치』사업에 포함된 NTP서버로부터 제공받아 통합교환설비 내 시각정보 동기화를 하여야 한다. 

4.6 『2호선 1단계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매설치』사업에 포함된 통합망관리시스템(TNMS)과 연동 운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동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요소(연동환경 등)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4장 세부 장비규격 

 

 

 

 

 

 

 

 

 

 

 

 

 

 

 

 

 

 

 

 

 

 

1. 주장치 

1.1 공급범위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IP-PBX 

 

2 

이중화 S/W 및 라이선스 포함 

통합제어서버 

 

2 

이중화 S/W 및 라이선스 포함 

Media Gateway 

 

1 

PSTN,철도통합무선망(LTE-R),유관기관, 차량기지 MFC전화기 연동 

L3 스위치 

 

2 

이중화 

L2 PoE스위치 

 

2 

관제조작반 및 IP PHONE 연동용 

관제조작반 

 

6 

운전2, 전력1, 역무1, 설비1, 슈퍼바이저1 

유지보수장치 

 

1 

 

과금장치 

 

1 

 

 

  * 공급범위는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녹취, ARS, 컬러링제품과 SIP 연동을 위한 IP-PBX의 IP 라이선스는 140 라이선스 이상 제공하여야함.      (녹취, ARS, 컬러링서버는 별도로 분리발주 예정) 

 

1.2 IP-PBX 

1.2.1 IP-PBX는 사설교환기로서 최소 10,000회선이상 수용가능하여야 한다. 

1.2.2 IP-PBX 시스템의 콜서버는 TTA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2.3 현용서버의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예비서버로 서비스를 전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전환 시 기존통화(개별/그룹/일제)의 통화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2.4 디지털/아날로그 회선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 유연한 연동성을 제공하여 각종 단말장치(FAX 포함)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1.2.5 VoIP기반의 연결 방식으로 회선을 공유하며, 다수 동시통화는 최소 64CH이상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1.2.6 운영 소프트웨어는 서버에 미리 설치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IP PHONE(MFC 포함), 각종 인터폰(콜폰, 인터폰, 승강장 비상통화장치 등), 자동안내방송설비, 관제전화, Media Gateway 등의 단말장치 및 철도통합무선망(LTE-R)설비와 연동하여 호출 및 방송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1.2.7 TLS, sRTP 암호화 적용 시에도 암호화 이전과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1.2.8 가용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Active-Active 및 Active-Standby 구조를 구현하여야 하며, IPv4와 IPv6를 지원하여야 한다. 

1.2.9 철도통합무선망과(LTE-R)과의 연동은 SIP프로토콜로 연동하여야 한다. 

1.2.10 해당서버는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구  분 

비 고 

Software 

▪ IP PBX 소프트웨어, 최소 10,000회선 가입자 관리 

BHCC 

▪ 450,000이상 

이중화 

▪ 전원, 팬, 네트워크 모듈 이중화 

 

 

1.3 통합제어서버 

1.3.1 현용서버의 장애 발생 시 자동으로 예비서버로 서비스를 전환하여야 하며, 서비스 전환 시 기존통화(개별/그룹/일제)의 통화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1.3.2 등록된 단말장치의 개별/그룹/일제 지령을 수행하여야 하며, 개별/동시통화를 수행할 수 있는 통화로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3.3 등록된 단말장치의 전화업무 및 번호자원 및 각 구성장비의 IP관리 및 추가/수정/삭제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3.4 등록된 단말장치의 번호정보 및 제어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어야 하고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수집된 정보를 운영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 시 타 설비와 필요한 정보를 연동하여야 한다. 

1.3.5 관제조작반과 역사통합조작반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1.3.6 표준 프로토콜 스택을 기반으로 구현되어, 표준을 지원하는 모든 시스템과 통신할 수 있어야 한다. 

1.3.7 동시통화에도 음질의 저하 및 지연이 전혀 없어야 한다. 

1.3.8 해당서버는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구  분 

비 고 

프로세서 

▪ 12Core 24Thread 2.4Ghz 동등이상 

RAM/HDD 

▪ 64GB DDR4 ECC / 1TB * 2, RAID 구성 

NIC 

▪ Dual 10/100/1000 TX PCI 

POWER 

▪ Dual Power Supply, Hot Plugged 

Software 

▪ 응용S/W, 운영체제(서버급) 

License 

▪ 700 단말관리 User License 및 20 조작반 User License 제공     (예비율을 감안하여 제안할 것) 

250 동시통화 User License 제공 (예비율을 감안하여 제안할 것) 

 

 

1.4 Media Gateway 

1.4.1 Media Gateway는 PSTN망회선, 유관기관회선, 철도통합무선망(LTE-R)회선 등 연동 및 구성하여야 한다. 

1.4.2 주장치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연동하여야 한다. 

1.4.3 M/G는 주장치의 장애 시 서바이벌 모드로 생존기능을 유지하고, 통화중인 호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 

1.4.4 M/G는 주장치와 연동 시 Dual Registration 기능으로 하나의 Active 콜서버의 장애발생 시, 정상적인 Active 콜서버를 통하여 정상 작동을 하여야 한다. 

1.4.5 Media Gateway는 제어부 이중화 또는 장비 이중화로 구성하여야 한다. 

1.4.6 Media Gateway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구  분 

비 고 

RAM 

▪ 64MB 

NIC 

▪ 10/100/1000 Base-T, 링크속도 자동설정 

Slot 

▪ 4slot 이상, 가입자모듈(FXS/FXO) Hot-Swap 지원 

Module 

▪ 장착 모듈-FXO, FXS, E1(PRI) 

기능 및 사양 

▪ 표준 SIP 지원 

▪ DTMF, T.38, 동적IP/고정IP 설정지원, 독립형 동작 제공 

▪ 콘솔, 웹, 텔넷 지원, Voice Codec : G.711, G.723, G.729 

 

 

1.5 L3 스위치 

1.5.1 주장치 및 역장치간 전송설비를 통해 이더넷 통신을 제공하여야 하고, 전송설비와 이중화로 연동화하여야 한다. 

1.5.2 스위치, LAN세그먼트 사이의 패킷을 지능적(필터링 기반)으로 포워딩하는 장치이며, 각종 패킷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1.5.3 고품질 음성트래픽을 보장하기 위한 Qo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5.4 주/예비 주장치를 별도의 장치로 연결하여 이중화로 구성되어야 하며,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규  격 

▪ L3 Switching 

포트 구성 

▪ 다운링크: 10/100/1000Base-T 24Port 이상 

▪ 업링크: 1000Base-X 4Port 이상 

스위칭 용량 

▪ 56Gbps 이상 

패킷처리 성능 

▪ 41.7Mpps 이상 

전원 

▪ 전원 모듈 이중화 지원 

기능 및 사양 

▪ VLAN(4000개 이상)기능 제공 

▪ Layer 2 Protocol(STP, RSTP, MSTP) 지원 

Layer 3 Protocol(Static, RIP, OSPF, IS-IS, BFP) 등 라우팅 지원 

▪ Telnet, SSH, SNMP v1/2/3 원격관리기능 제공 

▪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BFD(Bidirectional 

   Forwarding Detection)지원 

▪ Access-List 지원(VLAN ACL, Router ACL) 

▪ VRRP 기능 지원 

▪ IGMP 필터링 지원 등 

 

 

1.6 L2 PoE스위치 

1.6.1 종합관제실 내 단말장치와 관제조작반과의 연결을 구성하여야 한다. 

1.6.2 관제센터 L3스위치와 업링크 회선 이중화 구성을 하여야 한다. 

1.6.3 스위치, LAN세그먼트 사이의 패킷을 지능적(필터링 기반)으로 포워딩하는 장치이며, 각종 패킷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1.6.4 각 포트마다 10/100/1000Mbps를 할당하여 사용자가 증가해도 데이터 충돌이 없이 빠른 속도를 지원하여야 한다. 

1.6.5 고품질 음성트래픽을 보장하기 위한 Qo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6.6 L2스위치(POE)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규  격 

▪ L2 Switching, PoE 기능 지원 

포트 구성 

▪ 다운링크: 10/100/1000Base-T 24Port 이상 

▪ 업링크: 1000Base-X 4Port 이상 

스위칭 용량 

▪ 56Gbps 이상 

전원 

▪ 전원 모듈 이중화 지원 

기능 및 사양 

▪ 모든 다운링크 포트에서 POE 또는 POE+ 동시 제공 

▪ Virtual Stacking 기능 지원 

▪ VLAN(4000개 이상) 기능 제공 

▪ Layer 2 Protocol(STP, RSTP, MSTP) 지원 

▪ DHCP기능 제공 

▪ Telnet, SSH, SNMP v1/2/3 원격관리기능 지원 

▪ Access-List 지원(VLAN ACL, Router ACL) 

▪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1.7 관제조작반 

1.7.1 관제조작반은 통합교환설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어/운용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7.2 관제조작반의 기본 구성은 조작반 PC(S/W포함), 모니터, IP PHONE로 구성되어야 한다. 

1.7.3 관제조작반은 주장치에 접속된 회선의 선택 및 착발신이 가능하며, 통합교환설비 회선별 가입자호출은 개별, 그룹, 일제호출, 부재중 호출이력 확인 및 통화보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1.7.4 자동회선은 10Key 또는 단축 다이얼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가입자 호출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관기관 직통전화를 착발신 할 수 있어야 한다. 

1.7.5 조작반 운영화면은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7.6 관제조작반의 운영화면은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화면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운영기관의 변경요구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7.7 역사에 설치된 각종 인터폰(콜폰,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역무자동화설비 등) 및 열차 내 인터폰의 통화요청 시 수신자 우선순위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기능상의 회선별로 메뉴를 제공하여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7.8 열차무선설비와 연동하여 휴대단말기 및 열차무선 관제조작반에서 각종 인터폰 및 관제전화 통화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7.9 관제조작반은 다음 기능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통화현황 

▪ 관제조작반에서 운용되는 모든 통화현황을 조작반 그룹별 및     통화종류 별로 구분한다. 

▪ 착/발신된 통화에 대해 통화대기, 통화중, 통화보류 상태를 표     출해야 한다. 

자동전화 

▪ 내선전화 및 일반전화와의 통화를 제공하여야 한다. 

직통전화 

▪ 유관기관과의 통화,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서/경찰서등의 유관     기관과 통화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관제조작반간 통화 

▪ 관제조작반간의 통화를 위해 각 조작반 그룹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통화할 수 있어야 한다. 

비상인터폰 

역사에 설치된 각종 비상인터폰의 호출에 대한 응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 호출 시 화면에 호출 위치가 표출되어 관제원이 손쉽게 호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 부가기능 

통화중인 호에 대해 스피커 청취기능, 통화보류/해제, 감청, 통화        참여, 가져오기, 3자 통화, 종료 등 통화제어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자동 재지령 

그룹/일제호출시, 미 응답자에게 일정시간 후 자동으로 재지령 한다. 

2단계 비상통화 

▪ 화재 및 열차사고 등의 상황발생시, 역사통합조작반에서는 2     단계(일반상황/ 긴급상황)로 관제조작반으로 통화요청을 하고,     관제조작반에서는 즉시화면으로 상태를 알수 있다. 

통화 중 상황알림 

▪ 고객안전원이 승강장 통화 장치로 승객과 통화 중일 경우 다     른 승객이 고객안전원과 통화 요청시 휴대용단말기 또는 관제     로 통화요청을 한다. 

관제원격방송  

▪ 역사에 개별/그룹/일제 및 역사의 상/하선/대합실/ALL 관제방     송 및 민방위 방송 제어기능,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     며, 방송음원을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관제방송자간 방송이 중복되지 않는 역사 및 방송구역(상하선     /대합실)을 대상으로 개별/그룹/일제방송을 제공하여야 한다. 

 

1.7.10 관제조작반은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CPU/RAM 

▪ i7 3.0Ghz 동등이상 / 16GB RAM 이상 

Storage 

▪ M.2 NVMe 512G, 1TB 이상 

Monitor 

▪ 27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 이상 

통화단말 

▪ IP PHONE 

S/W구성 

▪ 응용S/W, 운영체제(OS) 

 

 

1.8 유지보수장치 

1.8.1 유지보수장치에서 주장치 및 역장치, 단말장치의 정상동작 상태를 실시간으로 제어 및 감시가 가능하여야 한다. 

1.8.2 유지보수장치 기본 구성은 조작반 PC(S/W포함), 모니터, IP PHONE로 구성되어야 한다. 

1.8.3 통합교환설비를 구성하는 주장치 및 역장치, 단말장치를 등록/수정/삭제하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장치별 상태 및 장애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1.8.4 유지보수장치의 운영화면은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화면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운영기관의 변경요구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1.8.5 장애발생 시 장애 등급별로 지정된 경보음을 발생시켜야 하며, 장애내역을 확인하거나 자동복구 시에는 경보음은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 

1.8.6 유지보수 조작반은 녹취서버에 녹음된 내용에 대한 검색, 조회, 청취가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장치는 관제조작반의 시험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1.8.7 유지보수장치는 다음 기능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통화내역 

▪ 통합교환설비의 모든 통화 및 방송내역을 검색 및 조회 할 수     있어야 하며, 통화 종류/그룹/시간별 검색 및 통계기능과 결과     를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녹취관리 

▪ 모든 통화 및 방송 녹취내역을 검색 및 조회, 청취하는 기능     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화 종류/그룹/시간별 검색 및 통계기능     과 결과를 출력 및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관리 

장애관리에서는 통합교환설비를 구성하는 모든장치의 장애를 관     리할 수 있어야 하며, 장애레벨 1 ~ 4단계(위급, 중요, 보통, 경     보)로 분류하고, 타 장치에 영향을 주는 경우 복합장애로 식별하     여 조작반 화면과 스피커를 통해 가시/가청 알람을 표출 하여야 한다. 

▪ 주장치, 역장치, 단말장치의 구성/장애현황을 표출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하여야 하며 장애 기본정보 및 장애 해결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장애내역에 대해 기간별/장비별/장애종류별로 검색할 수 있어     야 하며 장애내역에 대해 출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 

▪ 사용자관리를 통해 조작반을 사용자의 권한/기본정보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 통화관리 메뉴를 통하여 조작반에 표시되는 자동전화, 유관기     관등의 통화대상 연결항목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장비관리 메뉴를 통하여 통합교환설비에서 사용하는 주장치,     역장치,단말장치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방송음원관리 메뉴를 통하여 관제원격방송에 사용할 방송음원     별로 방송종류 (위급/안내 등), 방송횟수 등의 정보를 관리할     수 있으며, 방송우선 순위에 대한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반  

▪ 관제조작반 및 가입자의 통화기능을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 

시험반 사용시 해당 관제는 각 그룹의 모든 통화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 권한을 통해 각 기능별 정상유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8.8 유지보수장치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CPU/RAM 

▪ i7 3.0Ghz 동등이상 / 16GB RAM 이상 

Storage 

▪ M.2 NVMe 512G, 1TB 이상 

Monitor 

▪ 27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 이상 

통화단말 

▪ IP PHONE 

S/W구성  

▪ 응용S/W, 운영체제(OS) 

 

 

1.9 과금장치 

1.9.1 과금장치는 주장치를 통해 연동되는 PSTN간 통화의 전화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1.9.2 각 내선회선별로 전화요금을 징수할 수 있어야 하며, PSTN 사업자간 전화요금간 비교 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9.3 주장치와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 연동하여야 한다. 

1.9.4 과금장치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CPU/RAM 

▪ 8Core 16Thread 2.4Ghz 동등이상 / 32GB DDR4 ECC이상 

Storage 

▪ SATA 1TB * 2 RAID구성 이상 

전원 

▪ 전원 모듈 이중화 

Monitor 

▪ 27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 이상 

S/W구성  

▪ 응용S/W, 운영체제(OS) 

 

2. 역장치 

2.1 공급범위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역장치 

 

21 

L2 스위치(PoE)와 랙으로 구성, 

정거장(238,201~219), 차량기지(종합관리동) 

L2 스위치(PoE) 

 

10 

204(1), 208(1), 211(2), 

215(1), 219(1), 차량기지(4) 

역사통합조작반 

 

5 

관리역(203, 208, 211, 214, 219) 

 

  * 공급범위는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2 역장치 및 L2스위치(PoE) 

2.2.1 역장치의 업링크는 전송설비와 게이트웨이 이중화 구성을 하여야 한다. 

2.2.2 역사 내 단말장치와 역사통합조작반과의 연결을 구성하여야 한다. 

2.2.3 스위치, LAN세그먼트 사이의 패킷을 지능적(필터링 기반)으로 포워딩하는 장치이며, 각종 패킷 프로토콜을 지원하여야 한다. 

2.2.4 고품질 음성트래픽을 보장하기 위한 QoS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2.5 역장치와 L2스위치(POE)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규 격 

▪ L2 Switching, POE기능 지원 

포트 구성 

▪ 다운링크: 10/100/1000Base-T 24Port 이상 

▪ 업링크: 1000Base-X 4Port 이상 

스위칭 용량 

▪ 56Gbps 이상 

전 원 

▪ 전원 모듈 이중화 

기능 및 사양 

▪ 모든 다운링크 포트에서 POE 또는 POE+ 동시 제공 

▪ Virtual Stacking 기능 지원 

▪ VLAN(4000개 이상) 기능 제공 

▪ Layer 2 Protocol(STP, RSTP, MSTP) 지원 

▪ DHCP기능 제공 

▪ Telnet, SSH, SNMP v1/2/3 원격관리기능 지원 

▪ Access-List 지원(VLAN ACL, Router ACL) 

▪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 

 

 

2.3 역사통합조작반 

2.3.1 역사통합조작반은 통합교환설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어/운용할 수 있는 장치로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3.2 역사통합조작반의 기본 구성은 조작반 PC(S/W포함), 모니터, IP PHONE로 구성되어야 한다. 

2.3.3 역사통합조작반은 역사내 비상인터폰과 통화로를 제공하여야 한다. 

2.3.4 역사통합조작반은 역사에 설치된 비상인터폰의 통화요청 시 수신자 우선순위 지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재중 호출이력 확인 및 통화보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2.3.5 자동회선은 10Key와 단축다이얼기능을 이용하여 해당 가입자 호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2.3.6 역사통합조작반 운영화면은 취급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화면구성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추후 운영기관의 변경요구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3.7 각 기능상의 회선별로 메뉴를 제공하여 운영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통화현황 

▪ 역사통합조작반에서 운용되는 모든 통화현황을 비상인터폰       종류별로 구분하여표시하여야 한다. 

▪ 착/발신된 통화에 대해 통화대기, 통화중, 통화보류 상태를       표출해야 한다. 

비상인터폰 

▪ 역사에 설치된 각종 비상인터폰의 호출에 대한 응대가           가능하여야 한다. 

▪ 호출 시 화면에 호출 위치가 표출되어 손쉽게 호출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통화  

부가기능 

▪ 통화중인 호에 대해 스피커 청취기능, 통화보류/해제, 감청,      통화참여, 가져오기, 3자 통화, 종료 등 통화제어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2단계  

비상통화 

▪ 화재 및 열차사고 등의 상황발생시, 역사통합조작반에서는       2단계 (일반상황 / 긴급상황)로 관제조작반으로 통화요청을       하고, 관제조작반에서는 즉시 화면으로 상태를 알 수 있다. 

통화 중  

상황알림 

▪ 고객안전원이 비상인터폰과 통화 중일 경우 다른 승객이 통화     요청시 휴대용단말기 또는 관제로 통화요청을 한다. 

 

 

2.3.8 역사통합조작반은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CPU/RAM 

▪ i7 3.0Ghz이상 / 16GB RAM 이상 

Storage 

▪ M.2 NVMe 512Gb, SATA 1TB 이상 

Monitor 

▪ 27인치 와이드 LED 모니터 이상  

통화단말 

▪ IP PHONE  

 

3. 단말장치 

3.1 공급범위 

구  분 

단위 

수 량 

비 고 

IP전화기 

구내전화 

 

228 

IP방식(각 기능실, 차량기지 관제전화기 포함) 

직통전화 

 

4 

IP방식(203, 214정거장) 

연선전화 

 

20 

IP방식(각 역 환기구) 

콜폰 

 

121 

IP방식(여자화장실, 장애인용화장실) 

인터폰 

 

20 

IP방식(수유실) 

승강장 비상통신장치 

 

41 

IP방식(상‧하 승강장, 효천선 포함) 

 

  * 공급범위는 추후 협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2 IP전화기(구내전화기 / 직통전화기 / 연선전화기) 

3.2.1 화기의 규격은 IP방식 전화기를 이용하며, 각 기능실에 설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2.2 IP전화기는 TTA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3.2.3 전화기에는 송수화 크기를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동적 또는 정적으로 IP주소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3.2.4 IP전화기는 콜서버와 Active-Active 연동을 위해 Dual Registration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2.5 벨소리, 음량 조절, 사용자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를 지원하여 사용자의 취향과 상황에 맞게 통화가 가능하여야 한다. 

3.2.6 부재중 수신하지 못한 전화내역을 액정화면에 부재중 착신 내용(시간 및 전화번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3.2.7 내선 IP전화기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인터페이스 

▪ 10/100 Interface, Full Duplex, 2Port, POE 입력 지원 

Voice 

▪ G.711/G.722, G.729a 지원 

사용자 기능 

▪ 핫라인/스피커폰 기능, 수신/발신/부재중 전화번호 확인 기능 

기능 및 사양 

▪ 스피커폰 및 링/송수화 볼륨조절 기능 

▪ LCD 화면 제공, CID 표시 및 Mute 기능 

 

3.2.8 연선전화기는 환기구 내의 L2(POE)스위치(발주처 제공)와 연결되어 점검 및 유지보수, 비상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2.9 단축버튼을 통한 관제 및 비상통화, 10키를 이용한 통화 기능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3.2.10 연선전화기는 물, 살수(물청소)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외함을 구성하여야 한다. 세부규격은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3.2.11 연선전화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축광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규격은 도면승인 시 결정한다. 

 

3.3 비상인터폰(콜폰 / 인터폰 / 승강장비상통신장치) 

3.3.1 역사 내 상선/하선 승강장, 남/여화장실, 장애인화장실(남/여) AFC인터폰, 엘리베이터 인터폰 등에 설치하여 여객의 통화요청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3.2 비상인터폰은 TTA “행정기관 인터넷전화 Ver.4” 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3.3.3 비상인터폰 전면에는 통화용 스피커, 호출용 버튼이 부착되며 파손이 잘 되지 않는 부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비상인터폰의 내부회로 구성에 사용되는 PCB는 에폭시 수지 기판을 사용하여야 한다. 

3.3.4 주장치 및 역장치와 연동하여 자체진단 기능을 지원하여야 하며, 원격에서 비상인터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3.3.5 주변상황에 따라 원활한 통화음질을 제공하기 위해 스피커/마이크에 대한 원격 볼륨조절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3.3.6 비상인터폰은 승객의 통화요청 시 자동으로 역사통합조작반 및 관련 분야 관제조작반과도 통화할 수 있어야 하며, CCTV 설비에 해당 비상인터폰 위치를 송출하여야 한다. 

3.3.7 콜폰장치는 발신만 가능하고 역사통합관제조작반 및 관제조작반에서는 콜폰으로 발신을 할 수 없어야 하며, 장애인 및 여자화장실 내부에 설치되는 콜폰장치는 살수(물청소)에도 내부 회로장치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제작하여야한다. 

3.3.8 화장실용 콜폰은 바닥으로부터 약 0.8m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애인용 화장실의 경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바닥에서 약 0.2m에 비상벨(연장버튼)을 추가로 설치하여 인터폰과 연결하여야 한다. 

3.3.9 AFC용 인터폰장치는 통합발매기, 자동정산기, 장애인용(6형/7형), 통합형(가칭 6-1형/7-1형) 게이트 등에 설치하여 여객의 안내요청에 응대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교환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역무자동화설비분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AFC분야에서 설치) 

3.3.10 엘리베이터용 인터폰장치는 엘리베이터 내, 외부에 설치하여 여객의 안내요청에 응대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교환설비와 호환이 가능하도록 기계분야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기계분야에서 설치) 

3.3.11 비상인터폰는 다음 사양의 동등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항 목 

규  격 

전면부 

▪ STS재질의 부식인쇄 적용 

스피커 

▪ Rated Power : 0.3W, Max Power : 0.5W, 방수형 라우드 스피커 

마이크 

▪ 무지향성 고감도 마이크, 방수형 구조 적용 

호출버튼 

▪ LED 조광형 호출버튼 적용 

기능 및 사양 

▪ 원터치 호출기능, 자동수신, 원격볼륨제어 

주장치 및 역장치간 프로토콜 연동을 통한 원격상태관리 기능내장 

▪ LED제어, 접점제어 기능 

 

 

4. 예비품 

4.1 예비품 

4.1.1 제안자는 설비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아래의 예비품 목록을 참고하여 적정 품목 및 수량을 제안하여야 한다. 

4.1.2 제안자는 예비품에 대해 납품기한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예비품에 대한 품목에 대하여 각 모듈별 품목, 수량 및 단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예비품 포장은 운송, 보관기간 중 성능의 저하나 물리적 파손이 없고 장기간 보관에 적합하여야 한다. 

4.1.4 예비품은 기자재 원품과 동일한 장치이어야 한다. 

4.1.5 계약자는 설비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구  분 

단 위 

수 량 

예비품 수량 

통합교환설비 

 

1 

주요부품 수량의 10%(소수점의 경우 올림) 

 

  * 주요부품에는 주장치의 안정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관제조작반, 역사통합조작반, 역장치(랙제외), 단말장치를 포함시켜야 한다. 

  * 위의 사항 이외에 필요한 품목과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2 기타사항 

4.2.1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주요 예비품 수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4.2.2 입찰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출되는 납품시스템과 장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각종 실험을 위하여 필요한 예비품 등은 모두 제시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 후 라도 누락 된 품목이 발견되면 계약자 부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5. 설치 

「광주도시철도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의 각종 장비 설치와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본 내용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은 감리단의 지시에 따른다. 

5.1 일반사항 

5.1.1 구축 완성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사업제안서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한 사항을 현장여건 등으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는 대안을 제안하여 감리단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1.2 공정계획 

가. 계약상대자는 상세설계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통신망 구축 전반에 대한 공정별 세부 설치 시행계획을 소정 양식에 의거 작성 제출하고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리단의 요구가 있을 때는 설치 시행의 순서 및 방법, 주요 재료의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 상세한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정계획은 아래 사항을 중점 검토 및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정별 시행순서 및 일정 

2) 자재 및 장비의 확보 

3) 기타 시공상 필요한 사항 

라. 계약상대자는 감리단의 요청 시 사업 진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과 비교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와 공정의 지연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1.3 현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에 앞서 유관 관계부서에 작업 내용을 사전에 통보하여 협력을 얻어야 하고 기존시설 및 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현장이 서로 인접하였거나 동일 장소에서 시공하는 별도공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조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적절한 안전 표시판이나 칸막이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1.4 장비 및 공기구 

가. 장비 및 공기구는 소요량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소정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각종 작업은 적정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부득이할 경우 시설 운용부서와 안전관리 입회자가 상호 협의하여 칸막이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기존시설물에 대한 손상이나 장애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5.1.5 안전조치 

가. 위생, 미화, 먼지관리 및 안전작업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나. 설치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이행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광주도시철도 1호선과 병행하는 구간에는 철도안전법 제45조, 제69조의 2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착수 전에 보안시설을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2)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 

마.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 필요한 안전용구로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응급사항에 대처하여야 한다. 

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설구조물 또는 영업장 내의 상품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1.6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계약상대자는 주위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1.7  사고의 보고 및 책임 

가.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혹은 사고 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는 응급조치 후 감리단에 보고해야 하며, 사업진행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시공 중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진열상품, 인신에 손상을 주었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기존시설물 또는 진열상품 등의 오손 및 파손 기타 일어날 수 있는 제반사항으로서 사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미연에 방지할 책임이 있으며 사업진행 도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5.1.8 근로자에 대한 의무 

가. 장비, 케이블 등 설치 시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재해구호법, 기타 관련 제 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근로자에 대한 제 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근로에 종사하는 전 근로자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5.1.9 작업시간 

사업진행 시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 및 휴일 작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감리단의 승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5.1.10 설치 후의 처리 

가. 설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안전관리입회자의 지시에 따라 가설시설물 철거, 잉여자재 반출 및 청소 등 현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5.1.11 시설 출입 

가. 도시철도 역사 내의 각종 기능실에 출입이 요구될 때에는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출입한다. 

나. 시설 출입 시는 기존 시설의 손상이나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고 만약 고장을 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우선 원상복구하고 감리단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수반된 책임을 져야 한다. 

5.1.12 기타 사항 

가.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규격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판정되면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설계도면과 표준공법에 의거 시공하며, 도면 등 기타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는 감리단의 지시에 따른다. 

라. 지침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감리단의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감리단 간 상호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업무역할 및 지원방안 등 감리지원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5.2 설치공사 

5.2.1 기초작업 

가. 장비 및 케이블 등을 고정, 포설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 설치하는 작업시에는 도면에 의거 정확한 마킹 및 라벨링을 실시하여 시행한다. 

나. 각종 철물 조임은 견고히 취부하며 한 개의 부품도 빠짐없이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2.2 설치 

가.  

1) 랙은 19인치 랙 또는 전용 랙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2) 지진 및 진동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 장비의 열 방출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4) 랙 전원분배장치(PDP)는 각 시스템에 전원을 분배할 수 있어야 하며, 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교체가 용이한 퓨즈를 포함하여야 한다. 

나. 각 기계실 내부 Access Floor는 건축분야에서 시공하며 기자재는 Access Floor 위에 거치형으로 설치되고, 중량물 및 높이가 있는 기자재 및 Rack은 Access Floor 바닥에 철제받침대를 설치하여 흔들림과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실내설비의 기자재 및 Rack은 시공 바닥으로부터 절연되고, 외함은 적절한 방법으로 접지하여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적인 동작이 가능하도록 한다. 

라. 실내설비의 케이블은 관련법규에 적합하도록 전원 케이블과 데이터 케이블을 분리하여 관로에 수용, 설치하여야 한다. 

마. 케이블은 설비의 동작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사양, 규격, 특성 및 포설도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모든 랙의 상단에는 장비의 명칭, 제작일자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전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본체함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외부로 방출할 수 있도록 FAN을 부착하고, 통풍구는 교체가 용이한 구조로 분진 제거용 필터를 부착하여야 한다. 

아. 본체함 내부에는 데이터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이 분리될 수 있도록 닥트 또는 가이드 라인을 사용하여야 하고, 입력 전원부에 Noise Filter를 사용하여 Noise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야 한다. 

자. 본체함은 내장되는 각 시스템의 PCB와 유니트 취급이 용이하고, 확장 및 유지보수가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하며, 빈 Slot에는 Blank Panel 또는 전면 덮개로 처리하여야 한다. 

차. 본체함 내 장치별 내부 배선용 케이블에는 인입과 인출지점 또는 용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식표를 부착하여야 하며, 각 장치는 전자유도 방지를 위하여 EMC 구조로 하여야 한다. 

카. 외부 사용자의 USB 사용을 막기 위한 USB, 키보드, 마우스 등에 대하여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타. 전원선 포설 

1) 전원장치 및 분전반에서 랙 전원공급장치까지 전원선을 연결 구성하여야 한다. 

2) 전원공사 시 케이블 외피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며 완료 후 반드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누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전원선의 단말 처리는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미려하게 시공하며 기기단자 및 전원선간 접촉저항으로 인하여 전압강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전원선은 한국공업규격(KS) 및 관련규정에 따라 용량에 적합한 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5) 기타 시스템 구성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보완하여 구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1.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1.2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1.3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하여 조정한다. 

1.4 제안서에 기재된 사업자의 기술 및 경럭사항 등 제안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 취소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2.1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2.3 제안서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고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양면인쇄기준 150장 이내로 작성 권고 

 - 전자문서형태(pdf)로 제출하며 300MB 이내로 용량 준수 

 - 제안설명시 홍보용 동영상활용 금지 

 

2.4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2.5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2.6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부속서류는 원본과 한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와 한국어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를 우선한다. 

2.7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2.9 제안서의 내용 

2.9.1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9.2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 후에도 제안사는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2.9.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추가․대체할 수 없다. 

2.9.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9.5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직접 확인할 것을 권고함 ※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책임을 지지 않음 

2.9.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 공동수급의 구성원을 변경 할 수 없다. 

2.9.7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2.10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구성 및 세부작성지침 

3.1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분권하여 제출하며, 제안하는 시스템에 대하여 명료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의 항목번호와 일치하게 배열하여 상호대조가 용이하도록 하고 과다하게 나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구 분 

명 칭(권명) 

작 성 내 용  

비 고 

제1권 

가이드 북 

목차, 용어 및 약어표, 준수표, 제안설비 정보 

정성적 평가 

제2권 

제안요약서 

사업제안서 요약(50쪽 내외) 

제3권 

사업제안서 

(정성적 부문) 

사업제안서 내용(300쪽 내외) 

제4권 

부속서류 

기술제안사항과 관련된 내용 기재 및 참고 설명자료 등 

제5권 

사업제안서 

(정량적 부문) 

입찰참가 관련 서류부문 및 정량적 부문, 

 신인도 부문 등 

정량적 평가 

 

3.2 제1권 가이드 북 

3.2.1 목차 

3.2.2 용어 및 약어표 

3.2.3 준수표 

  준수표는 다음과 같으며, 제안 요청한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목번호 

제목 또는 규격 내용 간략정리 

준수항목 

(A,B,C) 

기술설명 

(참조항목번호) 

입증자료 

비  고 

 

 

 

 

 

 

 

 

 

 

 

 

 

가. 첫 번째 ‘항목번호’ 칸에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항목의 번호가 세부항목까지 모두 개별적으로 있어야 한다. 

나. 두 번째 ‘제목 또는 규격 내용 간략정리’ 칸에는 제안요청서 항목의 제목 또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다. 세 번째 ‘준수항목’ 칸에는 각 항목번호에 대해 제안자가 다음의 표기법에 따른 준수사항을 나타내어야 한다. 

표기법 

준 수 사 항 

A 

항목별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준수한다. 

B 

요구사항을 일부 변경하여 준수하거나 다른 접근법(대안)을 사용하여 준수한다. 

C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다. 

 

라. 네 번째 ‘기술설명’ 칸에는 제안자의 항목별 번호 참조 또는 제안요청서의 특별한 요구조건을 따라야 하는 기술설명 부분의 절 번호를 기술하여야 한다. 

1) 사업제안서의 기술설명 부분은 각 설비와 그 구성품의 기능, 성능, 특징 등이 상세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2) 기술설명은 이 제안요청서의 각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 지에 대하여 완벽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설명이 없거나 제안요청서 내용을 만족할 수 없거나 또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 다섯 번째 ‘입증자료’ 칸에는 기술설명 부분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참조 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3.2.4 제안설비 정보 

가. 제안요청서에 의해 제안자가 제공하고 설치할 설비별 세부내역(장치 또는 구성품(옵션 포함))을 제안하고 각 장치의 규격(모델명), 제조사, 원산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제안된 설비(장치) 규격, 제조사, 원산지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다. 제안설비 정보에는 인증 제품일 경우 인증규격 등 관련내용을 표기하고 증빙자료는 별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비고란에는 제안장비의 구축사례 등을 표기한다. 

라. 구성설비별 하드웨어 장치 및 소프트웨어별로 세분하여 상세한 규격을 제안하여야 하며, 개발소프트웨어 또는 구매소프트웨어 여부를 비고란에 표기 하여야 한다. 

마. 「1식」으로 제안되는 항목들은 그 내역을 상세하게 제안하여야 한다. 

바. 본 제안설비 정보와 별권에 수록된 제안설비가 상호 상이할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은 최하점수로 처리하며, 사업수행 시 본 제안설비 정보에 명기된 설비를 기준으로 한다. 

사. 제안설비 정보 

번 호 

설비명 

세부내역 

규격 

제조사 

원산지 

비 교 

(구축사례 등) 

 

 

 

 

 

 

 

 

 

 

 

 

 

 

 

 

 

 

 

 

 

 

 

 

 

 

 

 

 

 

 

 

 

 

 

3.3 제2권 제안요약서 

사업제안서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50쪽 내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4 제3권 사업제안서(정성적 부문) 

3.4.1 제안요청서 전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계획 및 실행방안(300쪽 내외)을 작성하여야 한다. 

3.4.2 사업제안서 작성 목차(제2권 제안요약서와 제3권 사업제안서만 해당) 

Ⅰ. 제안개요  

 Ⅱ. 일반사항  

   1. 제안사 일반현황: 일반현황, 주요 연혁, 자본금, 매출액 

   2. 해당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경영상태 및 수행(납품)실적 

   4. 사업수행조건 

 Ⅲ. 사업제안내용 

   1. 제안요청서 제2~4장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 정성적지표의 평가기준에 표기된 목차를 참고하고, 평가위원의 평가효율을 높이기 위해  

       평가항목과 동일한 순서로 작성하여야 함.  

 Ⅳ. 기타사항  

 

3.5 제4권 부속서류 

3.5.1 제3권 사업제안서의 기술제안 사항과 관련한 근거 및 데이터 등을 포함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3.5.2 부속서류는 카탈로그, 용량계산서 및 기타 기술참고 사항 등 작성하여야 한다. 

3.5.3 부속서류에는 제안하는 제품의 원산지, 제조사, 생산년도, 제품명, 규격 등을 명시한 조견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3.6 제5권 사업제안서(정량적 부문) 

입찰 관련 서류 부분과 정량적 평가를 위한 평가 자료, 기타 관련 서류 및 내용을 제출한다. 

 

4. 제안서의 규격 및 글자 크기 

4.1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4.2 제안서는 본문 글자의 크기 및 간격은 분명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4.3 제안서의 번호체계는 제안요청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해당 절이나 하위절과 참조가 용이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4.4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4.5 제안서는 A4(210×297㎜)용지를 사용하고 양면 흑백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단, 지도나 도면, 도표, 이미지 등 불가피한 경우 A3 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 흑백 인쇄를 원칙으로 한다. 

 

5. 사용언어, 화폐단위 및 도량형 

5.1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확한 의사전달을 위하여 외국어나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한글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외국어나 한자를 병기 한다. 또한 증빙서류 또는 계약서의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에는 원문과 함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요약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2 화폐단위는 원화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사용된 화폐단위가 외국통화로 표기된 경우 납품일을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최초고시매매기준율”을 적용한 환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한다. 

5.3 도량형은 M.K.S 단위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종 증빙서류 등이 M.K.S 이외의 도량형으로 작성되었을 경우 M.K.S 단위계로 환산한 수치를 병기하여야 한다. 

 

 

 

 

 

 

제6장 제안안내사항 

 

 

 

 

 

 

 

 

 

 

 

 

 

 

 

 

 

 

 

 

 

 

1. 입찰방식 

1.1 사업자 선정 방식 

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지침「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1.2 입찰 참가자격 

1.2.1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여야 한다.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자교환기 (4322280501)를 물품(제조 또는 공급)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등록한 업체 

다.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1.3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1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1.3.2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장 참조]  

1.3.3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한다. 

 

2. 제안서 평가방법 

2.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2.1.1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2 기술평가 방법 

2.2.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다. 

2.2.2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2.2.3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3.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3.2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2.3.3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를 추진한다. 

2.3.4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3. 제안서 평가기준 

3.1 제안서 평가방법     

3.1.1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① 평가비율 : 기술능력평가(80%), 가격평가(20%) 

② 종합평가점수 =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3.1.2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 고 

합  계 

100 

 

기  술 

제안서 

정량적 

평가 

분야 

(계량) 

경영상태  

5 

20 

계약 담당자 평가 

수행실적   

5 

기술인력 

5 

사회적 책임 

5 

정성적 

평가 

분야 

(비계량) 

사업이해도 

3 

60 

평가위원 

평가 

사업수행관리 

15 

지원 및 유지관리 

6 

시스템요구사항 

33 

설치 

3 

가  격 

제안서 

입찰가격 

평가분야 

입찰가격 

평점산식: 아래 

20 

조달청 

 

3.2 기술제안서 세부평가기준 

3.2.1 정량적 평가분야(배점한도 20점) 

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 점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5 

 

수행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철도(도시, 일반, 광역, 고속철도)에  

통합교환설비를 납품 및 설치 실적 

5 

 

기술인력 

참여기술자 인력을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고  

해당 등급 점수화의 합 

5 

 

사회적 책임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5 

 

 

 

나. 세부평가기준 

1) 경영상태 평가기준(배점한도 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4.5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1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 평가기준(배점한도 5점)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한도 

평가등급 

(실적규모 대비) 

평 점 

수행실적 

(동등실적)  

최근 5년 이내 철도(도시, 일반, 광역, 고속철도)에 통합교환설비를  

납품 및 설치한 실적 

*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사업금액〕×100 

5.0 

100% 이상 

5.0 

70% 이상~100% 미만 

4.5 

40% 이상~70% 미만 

4.0 

40% 미만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최근 5년 이내 철도(도시, 일반, 광역, 고속철도 등)에 통합교환설비를 납품 및 설치한 실적으로 한다. 

2. 기성 및 준공실적을 모두 인정하고, 차수계약인 경우 차수별 준공실적을 개별 인정한다. 단, 차수계약인 경우 해당년도의 준공금액 및 지분율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야 한다. 

3. 수행(납품)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수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수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수행 완료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서식 16)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수행실적증명서(서식 17)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5.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3) 기술인력 보유 평가기준 (배점한도 5점) 

① 기술인력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등    급 

평 점 

기술인력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5.0 

40Point 이상 

5.0 

30Point 이상 ~ 40Point 미만 

4.5 

20Point 이상 ~ 30Point 미만 

4.0 

20Point 미만 

3.5 

 

② 기술인력 투입현황 계수(1인 기준) 

기술자 등급 

기술자 등급별 계수 

(Point/인) 

비   고 

특급기술자 

5 

ㆍ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의함(단, 정보통신기술사는 특급기술자 등급 계수로 인정) 

고급기술자 

4 

중급기술자 

3 

초급기술자 

2 

 

[주] 

1. 제안사의 기술투입인력 현황 중 기술자 등급별 인원수에 기술자 등급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을 더한 값으로 평가한다. 

   예) (A사 point + B사 point +.......)에 대한 점수 

2. 기술자에 대한 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자사인력 증명서류 제출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증빙자료에 의하여 평가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누락 시에는 0점 처리한다. 

4.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제안사에 재직 중인 인력에 한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5. 기술인력 투입현황 평가의 기술자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령에서 규정한 정보통신기술자 

4)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배점한도 5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 점 

사회적  

책  임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②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3.2.2 정성적 평가분야(배점한도 60점) 

가. 정성적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사업 

이해도 

(3) 

사업이해도 

(제1장, 제2장 1-16.) 

- 사업 목표 설정 및 사업 추진 방향의 적정성 

- 사업범위와 내용 이해도 

3 

사업 

수행 

관리 

(15) 

사업추진 

전략 및 계획 

(제2장 17.1-3.) 

- 사업추진전략(사업수행방안, 수행조직 구성, 지역업체 컨소시엄)의 적정성 

- 기술지원 계획의 적정성(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지원 인력 체계, 기술 매뉴얼 등) 

5 

사업수행 

관리 

(제2장 17.4-10, 18.) 

- 공정/품질관리, 안전보건/환경관리, 보안관리 등 사업수행 관리 방안의 적정성 

3 

인허가  

및 검증 

(제2장 17.11) 

- 각종 인·허가 및 검증계획 등 대책의 적정성  

3 

검사 및 시험 

(제2장 17.12, 13.) 

- 검사 및 시험(개별·연동·종합시험), 시운전 계획의 적정성   

4 

지원 및  

유지관리 

(6) 

지원관리 

(제2장 19.) 

- 하자보수 범위, 하자발생 시 조치절차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SE 지원 및 관리 방안의 적정성  

3 

교육훈련 

(제2장 20.) 

-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내용, 방법, 기간, 인원, 횟수 등)의 구체성 및 적정성 

3 

시스템 

요구사항 

(33) 

기술 

일반사항 

(제3장 1-4.) 

- 제안설비의 기술적 이해 및 부합성  

2 

- 시스템 일반요건(안전성 및 확장성 등) 요구 충족도 및 적정성 

5 

- 타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방안의 적정성   

3 

주장치 

(제4장 1.) 

- 센터설비(관제원격방송장치, 고장관리장치, L3스위치, IP-PBX 관제업무서버 등) 기능 성능의 요구 충족도 및 구성 방안의 적정성 

7 

역장치 

(제4장 2.) 

- 역장치, 역사통합조작반 사양 및 구성 방안의 적정성 

7 

단말장치 

(제4장 3.) 

- IP전화기, 비상인터폰 사양 및 구성 방안의 적정성 

5 

예비품 

(제4장 4.) 

- 예비품 구성 방안의 적정성  

4 

설치 

(3) 

설치공사 

(제4장 5.) 

- 설치공사 및 사용자재의 적정성  

3 

소      계  

60 

 

나. 세부 평가방법 

1)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 방식에 따라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분야는 평가위원이 세부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어느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한 등급은 아래 표에 따라 점수로 환산한다. 

등 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점 수 

배점의 100% 

배점의 80% 

배점의 60% 

배점의 40% 

배점의 20 % 

 

[주] 

- 매우우수(A) :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여 제안내용이 극히 우수한 경우 

- 우    수(B) : 제안요청 기준을 만족하여 제안내용이 대체로 우수한 경우 

- 보    통(C) : 제안내용이 보통인 경우 

- 미    흡(D) : 중요하지 아니한 일부 제안요청 기준에 제안내용이 미달 경우 

- 매우미흡(E) : 주요 제안요청 기준에 제안내용이 미달되는 경우 

 

3.2.3 입찰가격 평가(배점한도 20점)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 주2) 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르며, 본 사업은 SW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3.3 이의 제기 금지 

제안자는 제안서 평가방법, 낙찰자 선정과정과 평가 결과 등 본 입찰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출서류: “입찰공고문”참조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1 제출기한 및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6. 제안요청 설명회 

6.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7.1 일시 및 장소: 조달청 공고에 따릅니다. 

 

8. 입찰시 유의사항 

8.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8.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8.3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8.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8.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8.6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및 계약예규, 조달청 관련 지침 등에 따른다. 

8.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8.8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9. 제안서 보상 

9.1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9.2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위임장 

[서식 3]   사용인감계 

[서식 4]   서약서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 6]   청렴서약서 

[서식 7]   가격제안서 

[서식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9]   제안서 표지(정량적 부문) 

[서식 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표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서식 13]  제안자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4]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서식 15]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서식 16]  수행실적 총괄표 

[서식 17]  수행실적 증명서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적 부문) 

 

 

 

[서식 1]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5> 

입찰 참가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서식 2]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 체 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직    위 

 

연 락 처 

(휴 대 폰)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용역 입찰․계약 등에 관한 모든 업무 권한을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모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의 사용인감을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사업 용역 입찰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고자 하며, 인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당사(본인)에게 있음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법인)증명서 1부. 

 

2025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4] 

서  약  서 

 

 

  당사는「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제안공모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지침을 위해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제안공모와 관련한 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변동금액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6. 본 공모와 관련하여 제출된 각종 자료 및 저작권은 광주광역시에 귀속되며, 반환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사업관련 착공, 공사과정, 준공관련 광주광역시 명예시민감사관이 요구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1조 및 제92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서식 6]  

 

청 렴 서 약 서 

나는 공정한 사회구현과『청렴광주』실현을 위한 광주광역시의 청렴 및 반부패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1. 광주광역시와의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명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1. 조직내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주  소 

                     회사명(단체명) 

                     대표자                (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7] 가격제안서(밀봉 및 인감 날인 후 제출)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제 안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제안금액 

금              원정 

(₩                ) 

※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인감날인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서식 8]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 (인) 

                                               ○○○ (인) 

 

 

 

[서식 9]  

 □ 접수번호 :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  

제       안       서 

 

(정량적 부문) 

 

 

2025년   월   일 

 

 

 

 

  

   ※ 글씨 크기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 휴면명조 24(중앙)  

   ▪ 제안서 : HY헤드라인M 32(중앙)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식별 정보(로고, 명칭, 마크 등)은 삽입할 수 없으며, 업체명은 “제안사”로 표현(원본 1부는 제안사 명칭 표기 가능)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 제본은 표지 → 목차표 → 본문내용 순서 

 

[서식 10] 

 

정량적 평가지표 자기평가표 

(심사 평점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안사명 : 

평가항목 

배점 

점수 산출 상세 내용 

자체평가 점수 

심사평점 

경영상태 

5 

 

 

 

수행실적 

5 

 

 

 

기술인력 

5 

 

 

 

사회적 

책임 

5 

 

 

 

점  수  총  계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 자료 제출 가능.  

 

 

2025.     .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서식 1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1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주)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서식 13] 

 

 

제안자 업무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자명 

2. 전체조직도 및 인원현황 

3.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 업 책 임 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00 부문 

 

 

0000 부문 

 

 

0000 부문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직위, 성명, 기술등급 

 

 

4. 참여인원 업무분장 

연번 

분야 

직위 

성명 

담당업무 

비고 

 

 

 

 

 

 

 

 

 

 

 

 

 

 

 

 

 

 

 

  [주1] 1.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  

         2. 공동수급체 구성시 구성원별로 작성  

   [주2] 1. 전체조직도 및 인원현황과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참여인원 업무분장을 분리하여 별도로 작성 

         2. 사업수행조직도는 실제참여기술자에 한하여 작성  

         3. 참가자에 대한 이력사항 첨부  

 

[서식 14]  

 

 

참여기술자 투입현황 

 

번 호 

소 속 

직 위 

성 명 

기술 등급 

비고 

 

 

 

 

 

 

 

 

 

 

 

 

 

 

 

 

 

 

 

 

 

 

 

 

 

 

 

 

 

 

 

 

 

 

 

 

 

 

 

 

 

 

 

 

 

 

 

 

 

 

 

 

 

 

 

※증빙자료 별첨 

 

 

 

 

 

 

 

 

[서식 15] 

 

참여기술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기술자 기술등급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소속 

비  고 

(관련기술) 

 

 

 

 

 

 

 

 [주]1. [서식14] 참여기술자 투입현황에 기재된 인력을 기재 

     2.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  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하고 통합교환설비관련 경력만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함. 

      4. 참여인력은 기술인력평가 대상자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상 근무자로 재직증명서 및 자사 인력 증명 서류와 자격증 사본 등 정량 평가를 위한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에는 ‘소속’을 ‘사업신청자’, ‘하도급사A’, ‘하도급사B’  등으로 표기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사업  신청자’ 인력으로 간주하며, 파견 인력임을 구분하기 위해 ()안에 파견으로   추가 기재  

         - 사업신청자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참여인력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사업신청자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사업제안서 원본은 소속 회사명을 모두 명시하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 )안에 원 소속사명을 표기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서식 16]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납품금액 

(천원) 

준공검사 

(또는 기성검사) 

완료일자 

비고 

 

 

 

 

 

 

 

 

 

 

 

 

 

 

 

 

 

 

 

 

 

 

 

 

 

 

 

 

 

 

 

 

 

 

 

 

 

 

 

 

 

 

   

주)①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철도(도시, 일반, 광역, 고속철도)에 통합교환설비를 납품 및 설치한 실적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② 실적기준 

  ⑴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계약을 하여 입찰공고일 이전에 구축(납품)을 한 경우 구축(납품)실적 전체를 인정함 

  ⑵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계약을 하였으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구축(납품)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음. 단, 분할구축(납품)분의 경우 분할구축(납품)분만 실적을 인정(발주처가 확인한 사항만 인정) 

③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 

④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만 기재 

⑤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발주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발주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발주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17]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제작구매․  설치 (   ) 

소프트웨어 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제외)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18] 제안서 표지(정성적 부문) 

 □ 접수번호 :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  

제       안       서 

 

(정성적 부문) 

 

 

2025년   월   일 

 

 

 

 

 

 

   ※ 글씨 크기  

   ▪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 : 휴면명조 24(중앙) 

   ▪ 제안서 : HY헤드라인M 32(중앙)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작성 시 제안업체를 알 수 있는 식별 정보(로고, 명칭, 마크 등)은 삽입할 수 없으며, 업체명은 “제안사”로 표현(원본 1부는 제안사 명칭 표기 가능) 

   ※ 제안서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이 우선한다. 

   ※ 제본은 표지 → 목차표 → 본문내용 순서 

 

 

 

 

 

 

 

 

 

 

 

 

 

 

 

     [별표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표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별표3] 보안확약서 

     [별표4] 비밀유지계약서 

      [별표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1]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업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별표 2]   

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과 아래 “정보누출금지대상”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또한, 본인은 최근 1개월내 경찰청(또는 경찰서)의 범죄경력 열람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 정보누출금지대상 (용역사업 과업내용에 따라 조정할 것) 

1.1.1 발주기관 및 운영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1.1.2 세부 정보통신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1.1.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1.1.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1.1.5 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1.1.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1.1.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1.1.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1.1.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1.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성      명 :                   (서명) 

[별표 3]   

 

보안확약서(대표명의)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 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귀하 

[별표 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_______________(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발주기관의『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공정하고 원만한 거래관계를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와 준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한다)를 말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사업수행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발주기관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준수 사항) 

     가. 본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의 기술 인력은 발주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대표자·투입 인력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위 제2조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열람 시‘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반납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또는 별도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업무망과 분리된 전산망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인터넷 연결 금지 특히,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에 접속해서는 안 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전산망 접속 시발주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별도 기록 관리하고 있는 접근권이 차등 부여된 계정(ID)을 이용해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위 제2조의 비밀내용의 정보 누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부정당업자로 등록되며 입찰 참가자격에 제한받을 수 있다. 

     나. 이 사업과 관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이 부담한다. 

     다.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5]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반환)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완료시 언제든지 발주기관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발주기관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며 별도 복사본을 두어서는 안 된다. 

     나.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소유의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다. 자료 반환 시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보안확약서를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계약기간) 본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통합교환설비 구매·설치』사업의 계약기간(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중에 그 효력을 가지며, 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9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갑”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발주기관 시설을 방문하거 이를 이용할 경우 발주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발주기관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2조(기타) 본 계약서에 대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 및 상호협의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2통을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25년     월     일 

 

 

발주기관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계약상대자: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60 

주소 :  

성명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인) 

성명 :                     (인) 

 

 

[별표 5]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 사용,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 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용역책임자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간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경위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