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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입찰 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조 리 신 고 : 경기도의료원 핫라인(☏031-250-8811) 및 헬프라인 익명신고(http://www. medical.or.kr/메인페이지)와 경기도의료원 홈페이지 부패신고 상담 코너(http://www.medical.or.kr/고객마당/부패신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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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2025년 장애인검진 의료장비 구매(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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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경의이 공고 제2025-09호
1. 수의시담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2025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장애인검진 의료장비 구매
나. 물 품 규 격 : 별첨 규격서 참조
다. 기 초 금 액 : 17,244,300원(금일천칠백이십사만사천삼백원정)
※각 품목별 수량, 금액의 합계액으로 투찰
2. 입찰(시담)등록 및 방법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5. 08. 22.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5. 08. 25. 14:00
다. 전자입찰(G2B)로 집행되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08. 25(월) 15:00
나. 개찰장소 : 이천병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현재 대표자 및 업체명이 조달청 등록정보와 일치할 것)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의료기기법』 제2조에 의한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신고(허가)를 필한 업체
다. 국내 제조품목 및 수입요건확인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의 품목허가(신고) 확인 및 GMP 적합인증서 확인을 필한 업체. 단 대리점일 경우 제조원 및 수입원의 GMP적합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유효기간이내).
라. 규격 및 품목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 소상공인확인서(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견적제출자격을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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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를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이며,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본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
가. 수의견적 예정금액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나.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재입찰을 진행하며, 재입찰결과 동일금액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7. 계약금액 및 납품장소
가. 낙찰자가 투찰한 품목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나. 낙찰자는 발주처의 발주에 의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8.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수의시담의 경우에는 관련 참가 정보, 자격 및 무효사유 등에 적용)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 시담의 경우 해당없음)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수의시담의 경우 해당없음 – 나라장터 시스템상다수인 참여 불가능)
9.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반부패 시책의 일환으로 입찰참가자는 경기도의료원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날인) 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최종 낙찰자 계약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1부
나.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다.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 각 1부
라. 계약특수조건 및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영입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각 1부(공고문에서 출력 후 날인하여 전자 첨부 제출)
마.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보증액은 계약금액의 10%, 조달청 연계된 전자보증보험증권은 계약보증 응답서로 갈음함)
바, 그 외 별도 첨부한 안내문 참조
11.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관계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이 20,000,000원 이상 시 경기도지역개발기금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제공됩니다.
라. 전자입찰이용안내는 조달청 콜센터(전화1588-0800)로 문의 바랍니다.
마. 계약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의료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5(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제5호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결제를 적용합니다.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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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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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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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8%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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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1.2%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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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금액의 0.6%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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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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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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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세한 사항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행정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계약 : ☎031-630-4410 계약담당자, 제품규격문의 : ☎031-630-4239 치과)
2025년 08월 19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분임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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