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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4369-000 공고일시 
공고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매
공고기관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수요기관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공고담당자 신미정(☎: 032-458-735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800,000 원
   
배정예산
30,800,000 원
   
추정가격
28,00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5- 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수영장 수중자동청소기 구매 

물품내역 

수중자동청소기 1대(붙임‘시방서 및 사양서’참고)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분할납품 

불가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납품조건 

구매시방서에 따름 

하자보증기간 

 검수완료일로부터 2년 

추정금액 

30,800,000원 

입찰서접수개시일시 

2025.08.19. 10:00 

기초금액(a+b) 

30,800,000원 

입찰서접수마감일시 

2025.08.22. 10:00 

 

추정가격(a) 

28,000,000원 

개 찰 일 시 

2025.08.22. 11:00 

 

부가가치세(b) 

2,800,000원 

가격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낙찰하한율 

         88% 

유    의    사    항 

기초금액(부가세포함)으로         투찰해야 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동 구매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g2b.go.kr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인천광역시), 소액수의 견적제출, 적격심사 비대상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마.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4시까지 재투찰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를 인천광역시 내에 두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지사투찰 불허)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수중청소기(세부품명번호10자리 47121699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 

    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본 안내공고는 수의 견적 제출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가.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 한 청렴계약 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견적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지방계약 관련 법령, 예규, 고시, 제품사양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 센터(국번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소속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별지 제10호 

        서식을 참고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바.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전화(032-425-1298), 팩스(032-429-12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사업관련 : 서부여성회관 

이학진 주무관 

(☎032-458-7355) 

○ 계약관련 : 서부여성회관 

신미정 주무관 

(☎032-458-7351) 

○ 견적서 제출 관련 :  

조달청 Help Desk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 서부여성회관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 

      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