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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4100-000 공고일시 
공고명 컴퓨터 단가계약
공고기관 조선대학교 수요기관 조선대학교
공고담당자 이종현(☎: 062-230-6313)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27 09: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7 09:30 개찰(입찰)일시 2025/08/27 10:3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800,000,000 원
   
추정가격
727,272,727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입찰건명 

물품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규격검토서제출 

규격합격통보 

입찰등록 

입찰일시 

총무 

제25-109호 

컴퓨터 단가계약 

생략 

2025. 8.  26.(화) 

10:00까지 

정보관리팀 

2025. 8. 26.(화) 

16:00까지 

총무팀 

2025. 8. 27.(수) 

10:00까지 

총무팀 

2025. 8. 27.(수) 

10:30 

총무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문의사항: 물품 규격 및 규격서 제출(062-230-6474) / 입찰 및 계약(062-230-6313) 

2. 연간 사용 예정(예산)액: 금800,000,000원
  (1대당 단가: 1,155,000원(기본형, 14세대 본체) 

              1,276,000원(기본형, 15세대 본체) 

              2,145,000원(고급형, 14세대 본체) 

              2,255,000원(고급형, 15세대 본체) 

              242,000원(모니터 27인치) 

              814,000원(모니터 32인치) / 부가세포함) 

  * 수요예측이 어려워 계약 기간 내 수량에 관계없이 예산  8억내에 구매 가능함 

 

3. 입찰등록 장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본관 1층) 

 

4. 입찰방법: 2단계 일반경쟁입찰[규격서 입찰(검토)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 

      자가 아니어야 하며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 

      한 유자격 업체 

 나. 입찰공고 조건에 부합하고, 소정의 기일 내 등록을 

     필한 자 

 다. 본 대학교 규격검토에 합격한 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 제2조에 

     따름] 

  

6. 규격검토 및 서류제출기한 

가. 제출서류 

  1) 규격 검토 신청서 

  2) 규격비교표 

   

 

 

 

 

 

 

 

3) 카탈로그 

4)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나.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5길9 

     조선대학교 국제관 정보관리팀 

※ 문의전화: (062)230-6474 

※ 메일주소: scshin@chosun.ac.kr 

 다. 규격검토 결과통보: 유선(전화 또는 FAX)으로 통보함 

 라. 공고규격은 기준규격으로 동등이상 제품이면 

    규격 심사 합격 후 가격입찰 참여 가능함 

. 접수방법: 메일 접수, 방문접수 택1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금액에 예정수량(150대)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나. 입찰당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오니 입찰등록 

     시에는 신중을 기하여 등록하시고, 부주의로 말미 

     암아 입찰보증금이 본교에 귀속되지 않도록 유념하 

     여 주시기 바람 

 

8. 입찰의 무효: 본교 구매입찰유의서(2단계 경쟁) 제12조 

     에 의함 

 

9. 입찰 등록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 세무서장 발행)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및 인감도장 

 라.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입찰등록 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 지참) 

 마.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사.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자. 위임장, 재직증명서(대리인 참석 시) 1부 

 차. 신분증(본인확인용이므로 사본 제출 불필요) 

 카. 제조사 공급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각 1부 

 * 등록서류 중 ‘가, 라, 사, 아’의 양식은 공고문 하단에 첨부 

  * 사’에서 동의한 항목 외의 개인정보는 미기재 혹은 삭제 후 제출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로 최저가 입찰자(입찰 

     서의 ‘품목 단가(기준참고수량) × 수량’의 총 합산 금액 기        준)낙찰자(예비낙찰자)로 결정함 

 나. 낙찰자(예비낙찰자)는 입찰당일 입찰 장소(공개된 장 

     소)에서 결정하여 발표하며, 별도 낙찰자에 대한 통 

     지를 생략함 

 

11.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증 

  가. 마지막 수량의 물품 납품완료(검수완료)일 또는 그 이후로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 이상으로 한다. 

  나. 하자보증금(하자이행보증보험)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은 무상 A/S를 제공한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공고 → 규격검토서 제출 → 규격 심사 및 합격 

     여부 통보 → 가격입찰 → 낙찰자 선정 → 계약 체결 

 나.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 

     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 등), 구매입찰유 

     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 및 규격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규격 검토서 

     제출 전 반드시 수요부서(정보관리팀)에 확인하 

     시기 바람 

 마. 물품은 수요부서의 주문 후 2주 이내에 납품완료 

    되어야 하며,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2개월 이내에  

    품질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교환처리하여야 함 

 바. 낙찰자(예비낙찰자)는 본교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 

    공급 증명원 및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함 

     제출 불가 시 입찰 무효. 

 사.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2025. 8. 18. 

조 선 대 학 교 총 장 

     

    : 408-82-00516 

 아.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총무팀(062-230- 

     6313), 제품, 규격 등 물품내역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교 정보관리팀(062-230-6474)으로 문의바람 

 자. 해당 단가계약은 납품수량이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 될 수 있으며 (예산 8억원 이내)납품수량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1년이 지나면 계약은 종료됨 

 

 

 

 

 

 

 

 

 

 

 

 

 

 

 

 

 

 

 

 

 

 

 

 

기준 참고 수량 

순번 

물품명 

수량 

비고 

1 

본체 

288 

기본형 14세대(i5-14400 CPU) 

2 

본체 

98 

기본형 15세대(Ultra 5 CPU) 

3 

본체 

48 

고급형 14세대(I7-14700 CPU) 

4 

본체 

48 

고급형 15세대(Ultra 7 CPU) 

5 

모니터 

380 

27인치 

6 

모니터 

48 

32인치 

 

 

위 수량은 참고수량이며 계약 후 8억원 이내로 구매를 진행예정이라 실제 납품수량은 변동 가능함 

2025년 세부 규격 사양서(컴퓨터) 

NO 

1 

기자재 명 

Computer 

신 청 규 격 

 ■ 본체 

Type 

Middle Tower 

CPU 

i5-14400 이상 

Ultra5 이상 

i7-14700 이상 

Ultra7 이상 

RAM 

DDR5 16GB 이상(2배 이상 확장 가능) 

DDR5 32GB 이상(2배 이상 확장 가능) 

SSD 

M.2 NVMe 512GB 이상(PCIe4.0x4) 

M.2 NVMe 1TB 이상(PCIe4.0x4) 

PSU 

정격 360W(제조사 파워) 이상 

정격 500W(제조사 파워) 이상 

외장그래픽 

- 

RTX 5060 8G, 베이스클럭:2,280Mhz 이상 

SSD/HDD Slot 

Nvme SSD slot 2개 이상, SATA slot 1개 이상 

Graphic 

내장그래픽(HDMI, DP, VGA, USB-C 중) 3 모니터 지원 가능 

NIC 

1Gbps 유선 LAN 이상 

Sound 

Onboard Sound / 마이크, 스피커 포트 

포트 

USB 2.0 4개 이상,  USB 3.2 3개 이상, USB-C 1개 이상 

ETC 

USB 제조사 키보드, 마우스, 패드 

OS 

정품 Windows 11 Home 이상 

 

  ■ 공통사항 

- 하자보증기한 : 검수완료일부터 1년 제조사 무상보증(출장/방문/부품교체 서비스) 

- 삼성, LG, HP, Dell 제품 중 규격 사양을 만족하는 정품 

- 외장그래픽은 제조사 정품이 아닌 경우, 정품 박스 형태로 납품하여 검수 후 조립 가능 

- 제조사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납품시 기존 장비와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은 납품업체 제공 

- 고장발생시 접수 4시간 이내 도착, 7시간 이내 조치(임시 교체 포함)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납품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함) 

- 구매 후 2개월 이내 고장은 교체 

- 기존 컴퓨터 회수 및 반납 

- 납품 기한 : 발주 후 2주 이내 

- 자료백업 / 주변기기연결(프린터, 복합기 등) / 네트워크 구성 및 연결 / 컴퓨터 이름 변경 

-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소프트웨어 설치 

 

 

 

 

 

 

2025년 세부 규격 사양서(컴퓨터) 

 

NO 

2 

기자재 명 

Monitor 

신 청 규 격 

  

 ■ 모니터 

구분 

27인치 

32인치 

화면크기 

27인치 LED 이상 

32인치형(80cm~81cm)) 이상 

해상도/밝기 

1920x1080(FHD) 이상 

3840x2160(4K UHD) 이상 

밝기 

250cd/m² 이상 

350cd/m² 이상 

피벗(회전) 

지원 

- 

입력단자 

HDMI, DP, VGA, USB-C 중  

3포트 이상 지원  

HDMI, DP, VGA, USB-C 중  

2포트 이상 지원  

전원타입 

내장형 

내장형 또는 외장형 

응답속도 

5 ms 이하 

시야각 

178°/178° 이상 

기타 

무결점, 높이조절, 틸트, 블루라이트 차단, 플리커 프리 

 

 ■ 공통사항 

- 하자보증기한 : 검수완료일부터 1년 제조사 무상보증(출장/방문/부품교체 서비스) 

- 삼성, LG, HP, Dell 제품 중 규격 사양을 만족하는 정품 

- 제조사 공급자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 납품시 기존 장비와 연결에 필요한 케이블은 납품업체 제공 

- 고장발생시 접수 4시간 이내 도착, 7시간 이내 조치(임시 교체 포함) 

(하자보증기간 내에는 납품업체가 직접 방문하여 해당 제품에 대한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함) 

- 구매 후 2개월 이내 고장은 교체 

- 기존 모니터 회수 및 반납 

- 납품 기한 : 발주 후 2주 이내 

 

 

구매입찰 유의서(2단계경쟁)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격입찰: 규격검토 및 판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규격검토에 필요한 서류를 규격검토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입찰공고문 참고). 

② 물품설명 시 안내규격은 구입 물품의 기준규격으로 치수, 외형, 성능, 기능적인 면에서 한치의 오차없이 안내규격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회사 제품의 특성에 따른 성능의 증감을 인정하고 본교에서 사용하기에 지장이 없고 기존 제품과 호환가능하며 성능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판단되는 등 제품의 종합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판정한다.  

③ 규격검토제출상사는 본 대학교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수요부서의 규격검토에 합격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제3조 이하 적용)에 참가할 수 있다. 

제3조(입찰장소)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입찰실(본관 북쪽 1층) 

제4조(입찰참가자격)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②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 

③ 입찰공고조건에 부합하고, 소정의 기일 내에 입찰등록을 필한 자 

④ 재공고입찰에 부한 경우 1차 공고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재공고 가격입찰일에 제5조 및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추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5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제2조 규격입찰에 합격한 상사)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사업자등록증명원(관할세무서장 발행) 1부 

 3. 인감증명서 1부 

 4. 사용인감계(해당자에 한함) 1부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6.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7.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본교 소정양식) 1부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본교 소정양식) 1부 

 9.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각 1부 

 10. 기타 입찰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 

② 제4조제1항 각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제5조제1항 입찰참가를 위한 각호의 서류를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본교의 입찰등록 마감일시)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사항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과업설명서,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7조(입찰보증금 및 입찰보증금의 처리)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금액[단가(본체 및 모니터 각 1대)에 예정수량(150대)을 32인치 모니터는 20대 곱한 금액]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입찰서 제출마감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③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8조(입찰)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해당 법인은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⑤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 시 제출한 인감으로 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본교 소정양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입찰금액 및 제비용)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은 본 건과 관련된 모든 제반비용(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낙찰자가 부담하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추가금액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③ 최초 공고(1차 공고)의 유찰로 인하여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 최초 공고에서 규격입찰(1단계)에 합격한 업체는 재공고 시 별도의 규격 입찰서(규격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가격입찰(2단계)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재공고로 진행되는 입찰에 있어 최초 공고에 제출했던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와 다른 규격의 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격입찰서(규격검토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①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②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③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④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⑤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⑥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⑦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제13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4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는 제12조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예정가격 이하의 유효한 입찰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본교는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는 즉시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1차 입찰에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⑥ 본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1개 업체만 규격검토에 합격한 경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하였으나 재공고 규격검토서 제출일시까지 1차 공고에 합격한 상사 이외에 규격검토의뢰상사가 없을 경우, 규격검토합격상사와 재공고 가격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본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계약의 성립) 본교와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본교에서 배부받은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입찰등록 후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업체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조건 및 해당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납품물품 중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7일이 경과하여도 납품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제3자의 물품을 사용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납품 수량은 예정수량에 관계없이 증감될 수 있다. 

④ 계약이 체결된 후라 할지라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동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이미 체결된 물품 가격이 타관서의 동등한 물품 구매 가격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본교가 정하는 금액을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하는데 응해야 한다. 

⑤ 계약자는 가격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며 가격증빙자료의 위조, 변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증빙자료 제시에 불응하거나 기타 사실과 상이한 가격자료의 제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본교는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조 선 대 학 교 총 장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본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서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계약에 관하여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 계약일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입찰등록 시 승낙한 입찰품목명세서, 규격서,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일반조건 등의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본교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가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④ 제17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때 “을”이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5조(수량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본교가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5조의2(규격변경) 본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본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본교는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금액은 수량변경으로 인한 경우 및 제조물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경우에 한하며, 물가(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제8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공고문 및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수요부서의 주문 후 2주 이내)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을 본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용기는 본교의 소유로 하고 스티로폼, 박스, 포장지와 같은 포장류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을 납품한 후 수거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훼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본교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의2(납품완료) 제8조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은 본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함으로써 납품완료된 것으로 보며, 납품된 물품(성과물)의 소유권은 납품완료와 동시에 본교에 귀속된다.  

제9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①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품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본교는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본교는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검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본교의 인수 후 5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제13조(하자보증기간 및 하자보증금) ① 하자보증기간은 마지막 수량의 물품 검사완료일 또는 그 이후로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의 하자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보수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당해 하자보증금은 본교에 귀속한다. 

제14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본교가 요청하는 서류를 계약상대자가 완비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조 제4항에 따라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할 수 없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본교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본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교 물품구매규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산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공제 징수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교는 제15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없이 본교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단, 관련서류의 누락 또는 지연을 포함한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교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본교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본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본교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제17조(해제 및 해지) ① 본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각 조의 전부 또는 일부(기타 계약조건 포함)를 위반하였거나 불이행 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서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되었을 때 

 3. 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기한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4.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물품이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및 단가금액과 다르게 납품하였을 때 

 6. 계약상대자가 단가계약이 체결된 물품을 미체결 물품으로 처리하여 납품하였을 때 

 7.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에 대하여 정품을 납품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았을 때 

② 계약물품에 적합하지 않은 규격의 물품납품, 납품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대체 납품 등의 긴급조치를 해야 하며 본교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불량품(비품) 또는 정품이 아닌 물품의 납품 1회, 납품지연 2회(월) 이상 발생: 경고조치 

 2. 경고조치 3회 이상 발생: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및 이에 수반되는 조치(계약보증금 회수 등) 

③ 본교는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각항 또는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에서 시행한 모든 입찰(전자 견적 공고 시스템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제19조(세금 및 제비용) 계약체결로 인하여 발생되는 세금 및 납품에 따른 제반비용(설치비용 포함)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0조(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본교의 동의없이 납품대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기타) ① 계약물품은 공고문 및 계약서(규격서 포함)에 따른다. 모든 물품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정품이어야 한다. 계약단가는 납품에 따른 부가세 등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 

② 계약기간 내에 예산(8억원)이 소진 시 납품 완료일(마지막 수량의 물품 검수일)을 계약종료(완료)일로 한다. 

③ 계약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의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습에 의한다. 

④ 계약에 관련된 소송의 관할 법원은 광주지방법원으로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본교와 계약상대자가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⑦ 본체 또는 모니터만 구매할 수 있음 

 

 

 

 

 

 

 

 

 

 

 

규격 검토 신청서 

 

- 공고번호: 총무 제25-109호 

- 입찰건명: 컴퓨터 단가계약 

- 회 사 명:  

- 회사전화: (      ) - (         ) - (        ) 

     FAX: (      ) - (         ) - (        ) 

- 담 당 자:               , 직위:                , H.P:       -         -          

- 첨부서류: ①규격비교표 ②카탈로그 

 

 

위와 같이 규격검토를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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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전 규격검토 결과 

규격검토자 

소속 

 

성명 

              (인) 

규격검토 의견 

(최종 종합판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십시오.) 

 

 

 

 

최 종 판 정 

(해당 항목에 ∨표시) 

 

합  격(   ),        불합격(   ) 

 

 

 

규격 비교표 

 공고번호: 총무 제  -  호 

 품    명:  

NO 

입찰공고규격 

응찰상사규격 

수량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납            부 

  *보증금율:     % 

  *보 증 액: 일금                  원정(\                      원) 

  *보증금 납부방법: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대학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해당란을 작성하였더라도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성명 

: 

 생년월일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 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공고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끝.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00회사 대표 000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조선대학교 총무팀에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관련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체결 시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리인을 통한 입찰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 부여 확인 절차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연락처, 이메일 주소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사항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유선 통보) 

제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시까지 

 

 

○ 대표자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표자 입찰 참가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대리인 입찰 참가 시)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 대표자의 개인정보 일부가 제출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시, 입찰 참가 불가 

 

▶ 위 관련근거에 의거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본인(대표 및 대리인)의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위와 같이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대표자:               (인 또는 서명)      /      입찰등록자:               (인 또는 서명)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총무 제25-109호,컴퓨터 단가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4.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원인감)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