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소액수의 물품(제조)구매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 공고 제2025-18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물품(제조)구매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 08. 18.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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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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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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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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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 명: 이목지구 공원 및 녹지 조성공사 관급자재(혼합골재) 구매
2) 구매내역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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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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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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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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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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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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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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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층용, ∅40mm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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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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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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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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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품목 및 세부규격사항은 반드시 시방서 등을 확인 후 응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3) 납품기한: 2025.12.19. 까지
4) 납품장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475 일원
5) 분할납품: 가능
6)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율: 1년, 2%
기초금액: 금48,692,000원(추정가격 44,265,455원 + 부가가치세 4,426,545원)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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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우)16617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91(서둔동 14-37)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토지관리부(☎ 031-299-7809)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토지개발부(☎ 031-299-7875)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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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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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0990201(혼합골재)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이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3010990201(혼합골재)]를 소지한 업체로서 시방서에 제시된 규격으로 제조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④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여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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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도급 : 불 허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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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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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방법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투찰
2) 견적서 제출기간 : 2025.08.19.(화) 10:00 ~ 2025.08.22.(금) 10:00
3) 개찰일시 : 2025.08.22.(금) 11:00 ~ ※ 사정에 의해 변경가능
4) 개찰장소 : 나라장터(G2B 시스템) 입찰집행관 PC
5) 재 입 찰 : 허용(근무일 기준, 개찰일 익일 12:00까지 입찰서 제출), 예비가격 신규작성
※ 재입찰시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7)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8)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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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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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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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은 소액수의 견적입찰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2) 본 건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제10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 적용)
8.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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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처리됨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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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 참가자는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준수사항, 공고문 등을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공람하오니,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낙찰자는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임하여야 합니다.
6)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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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물품·구매(제조)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물품·구매(제조)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8. 구매 규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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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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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토지개발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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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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