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공고 제202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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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관리본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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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8.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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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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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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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이상 2년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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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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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관리본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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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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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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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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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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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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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9.(화) 10:00 ~ 2025. 8. 22.(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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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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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 11:00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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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규격・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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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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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P 실외기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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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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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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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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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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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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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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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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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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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16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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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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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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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0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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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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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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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300J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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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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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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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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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도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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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설치도(납품장소에 계약자가 운반, 설치, 시운전까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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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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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하자보증금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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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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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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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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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8,461,000원 *설치비 및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 25,873,636원 + 부가가치세 2,587,36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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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초금액은 환경부 2025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한국경제조사연구원 조사)에 의하여 산출되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본 기관에 설치된 가스열펌프와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시방서, 설치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응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현장방문 등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자격이 없는 업체(국립환경과학원 미인증 저감장치)의 응찰은 무효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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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건으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하자보증제 시행 대상입니다.
마.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나. GHP 수리자격(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조 등록)을 보유하고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유한 저감장치 제조업체
※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2025. 5. 29.)」 참고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삼성전자(주)의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 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서 제출기한 내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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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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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출기한: 2025. 8. 22.(금) 10:00
2. 제출방법: 이메일(sokun19@sen.go.kr)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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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견적 제출 마감일 전 평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견적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19.(화) 10:00 ~ 2025. 8. 22.(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2.(금) 11:00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다.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라. 본 견적은 전자견적서 제출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안내 공고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견적 제출을 연기하는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 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배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의 무효
가.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됨과 동시에 해당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서약제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전자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사상・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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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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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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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나. 본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에 따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발주기관)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 선정통보 이전에 우리 기관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본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적 제출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며, 견적 제출자는 [붙임 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 본 견적은 계약 체결 시 채권 양도・양수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 기타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니 견적 제출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사항
- 물품 및 납품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구자원 (☎ 02-2178-9015)
-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서용호 (☎ 02-2178-9073)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붙임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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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 ), 아니오 (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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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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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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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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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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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교육시설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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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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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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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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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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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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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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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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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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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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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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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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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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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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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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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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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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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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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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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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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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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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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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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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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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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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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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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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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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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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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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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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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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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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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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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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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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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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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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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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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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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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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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