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박물관 기획전시 홍보인쇄물 제작 세부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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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수도박물관 기획전시 홍보인쇄물 제작
2. 사업목적
○ 상수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 수도박물관 기획전시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홍보인쇄물을 제작하여 전시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함.
○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와 메시지를 담은 홍보인쇄물을 제작·배포하여,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에 대한 시민의 긍정적 인식과 신뢰를 높이고자 함.
3.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7 수도박물관
○ 전시제목 : 뚝섬이 간직한 서울의 기억(안)
○ 전시기간 : 2025. 10. 01.(수) ~ 2025. 10. 31.(금)
※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전시기간 변경 가능
4.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0. 31. (금)까지
5. 사업의 범위 및 기간
○ 본 사업은 “수도박물관 기획전시 홍보인쇄물 제작”에 적용하며 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기획전시 도록 제작
2) 기획전시 리플릿 제작
3) 기획전시 웹포스터 제작
4) 기획전시 야외배너 제작
○ 본 사업은 세부지침서에 의한 홍보인쇄물 제작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 하는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 본 사업의 종료는 성과품 납품 후 검수 완료 시까지로 하되 사업 수행 중 발주기관이 미비한 부분의 수정이나 자료제출 요구 시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세부지침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 본 사업 시행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0월 31일(금)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사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6. 성과품과 납품내역
○ 기획전시 도록
- 규 격 : 182*257mm
- 용 지 : 인스퍼 매직칼라(표지)/인스퍼러프 120g(내지)
- 수 량 : 500부
- 면 수 : 48p 내외(±10%)
- 제본방법 : 무선제본
- 후 가 공 : 홀로그램박
- 편집 구성 원고 및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기획전시 리플릿
- 규 격 : 400x260mm
- 용 지 : 인스퍼러프 150g
- 수 량 : 2,000부
- 면 수 : 8면
- 접 지 : 대문접지
- 편집 구성 원고 및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 기획전시 웹포스터
- 규 격 : 3,000x4,131px 해상도 이상
- 편집 구성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제공
○ 기획전시 야외배너
- 규 격 : 600×1,800㎜
- 수 량 : 10개
- 면 수 : 1면
- 편집 구성 원고 및 자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
7. 역할 및 업무 분담체계
○ 발주기관
- 편집 계획 및 편집 내용 확정
- 원고, 사진 등 기초자료 제공
- 작업 감독 및 수정 지시
- 결과물 검수 및 사용
○ 계약상대자
- 디자인 및 편집
- 결과물 교정
- 인쇄 및 제작
- 결과물 납품 및 검수 요청
8. 계약조건 및 준수사항
○ 발주기관은 기본적인 편집 및 제작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원고 및 사진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원고를 수록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기본적 요구사항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경우
협의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편집․교정․인쇄․배송에 만전을 기하며, 각 작업 단계에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적극 반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지시하는 기초자료와 기타 편집
계획서에 포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일러스트레이션 등 편집 및 제작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각 작업의 중간 과정물을 시각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게재되는 모든 도판, 사진에 관한
인쇄 교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의 원고 교정을 실시한다.
○ 계약상대자는 1회 이상의 가제본 편집본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인쇄 및 납품한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라이센스 분쟁 등 모든 손해 및 민・형사상
분쟁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9.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
○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의 사정 변경으로 사업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사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없이 계약상대자가 사업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
- 사업 결과물이 최종 계획과 현저히 다를 경우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계약상대자의 고의적인 불성실, 중대한 과실 등으로 사업 진행이 극히
원활하지 못한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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