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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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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11981-000 공고일시 
공고명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2025년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시트폴더] 장비 구매의 건
공고기관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수요기관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고담당자 이경우(☎: 055-835-8066)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3,800,000 원
   
배정예산
43,800,000 원
   
추정가격
39,81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공고 제2025-0001호 

 

 

물품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물품구매에 대하여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업체는 견적서를 지정일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8. 14.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년 기능보강사업 장비보강-시트폴더] 장비 구매 

나. 구매대상: 보호작업장 내 기존장비 호환형 주문제작 폴더 1대 

품   명 

형식 및 규격 

수 량 

비고 

시트 폴더 구매 

· 기존장비 호환형 주문제작 

1대 

 

설치 공사 

· 노후 장비 분해 철거 

· 신규 장비 설치 및 시운전 

1대 

1대 

 

 

다. 기초금액: 43,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설치기한: 계약일로부터 80일 

마.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바. 설치세부내역 및 계약조건: 시방서 참조 

※ 본 입찰은 기존 노후 장비 철거 후 설치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장소가 협소하는 등 설치 공사의 조건이 복잡하고 기존 장비(롤러)와 작동 호환이 필수적인 장비로서 제품의 규격 조건이 매우 복잡하고, 계약 체결 후 납품한 물품은 본원이 제시한 기준 사양 이상을 충족시켜야 하므로 입찰 참가 시 반드시 구입 사양서를 열람,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또한, 구입 사양서를 준수하지 않은 장비 또는 현장 설치에 규격상 문제가 발생한 장비는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모든 손실의 책임 또한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반드시 첨부된 시방서 및 규격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법: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제출) 

나. 입찰방식: 전자(견적)입찰, 총액견적, 적격심사 비대상 

※ 본 견적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다.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가. 전자견적(입찰)서 접수 개시: 2025. 8. 18.(월), 10:00 

나. 전자견적(입찰)서 접수 마감: 2025. 8. 20.(수),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0.(수), 11:00 /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입찰 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1~ 2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후(2인 이상의 유효입찰 시)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투찰 전 반드시 시방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사업장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해당 물품에 대해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이 제시하는 규격대로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롤러다리미 물품번호10자리(세부품명번호 4711160101)를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 하단 [붙임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배제 사유에 대한 [붙임 1.] “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2.]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함.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다.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견적(입찰)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업체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후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해제 사유 발생 시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 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에 동의자는 경우 차 순위자로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마.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잘 시스템으로 통보 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 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 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 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9. 청렴서약제 시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동 사항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6조의 2항(청렴서약제)를 근거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기관과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 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0.7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 약관,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 기관에서는 별도 연락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통보, 낙찰통보 및 취소,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 · 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개찰 후 우리 기관으로부터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입찰 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 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해당 서류를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아. 입찰(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타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카.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및 보충정보 제공처 

1) 계약및입찰관련사항: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055-835-8066) 

2) 시방서,규격서등: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055-835-8066) 

3)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홈페이지(http://www.4000boho.co.kr)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은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4000boho.co.kr)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2025년 8월 14일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시설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별표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8.  . 

 

 

                            서약자 :                      (인) 

 

사천시장애인보호작업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