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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067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군산 올봄학교 운영용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담당자 양정아(☎: 063-450-275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9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70,912,000 원
   
배정예산
70,912,000 원
   
추정가격
64,465,45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 275호 

 

 

2025. 올봄학교 운영용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5. 올봄학교 운영용품 구매 수의계약 안내공고 

계약방법 

수의(총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공동수급 허용안함 

구매내역 

◦ 군산 올봄학교 운영용품(구입목록 참조) 

   ※과업지시서 반드시 참조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 후 6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 

기초금액 

◦ 금70,912,000원(금칠천구십일만이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타사항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 숙지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고,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액에서 부가가치세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 

견적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8. 19.(화) 10:00 

2025. 8. 22.(금) 10:00 

2025. 8. 22.(금) 11:00 

우리지원청 행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고, 재입찰(투찰)의 마감일시는     2025. 8. 22.(금) 15:00, 개찰은 2025. 8. 22.(금) 16:00에 실시합니다.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제출방식에 의한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견적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실시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견적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해당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사업자(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를 포함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견적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공고는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붙임의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습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고는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전자견적서가 제출 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처리합니다.  

 

9. 예정가격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완료대가 청구시 국민연금 및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 상대자 유의사항 

  가.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소정의 계약금 납부 또는 계약보증증권(보증서포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이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중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의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에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물품 세부내역 및 규격에 관한 사항: 학교업무지원센터 063-450-2871, 287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063-450-2751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5.  8.  14.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재무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계약특수조건과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에 참가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본 견적제출공고서의 계약특수조건과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붙임 2】 

 

 

 

계약 이행 통합 서약(동의)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보증금 

 

하자보수 보증금 및 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 

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리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1년 

 

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리 업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위를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한,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어서 별지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위 서약(동의)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서명함으로써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이행을 명확히 합니다. 

 

 

 

 

 

2025.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별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