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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10751-000 공고일시 
공고명 의료용 컴프레서 시스템 구입
공고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수요기관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담당자 이창욱(☎: 055-360-501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4 14: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22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48,490,000 원
   
추정가격
225,9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공고 : 제2025-4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8. 

부산대학교치과병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본원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 한 것     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의료용 컴프레서 시스템 구입 

  나. 규    격 : 규격서 별첨 

  다. 사업예산 : 248,490,000원 

  라. 입찰방법 : 전자입찰(제한경쟁·총액 입찰) 

  마. 낙찰방식 : 2단계 경쟁(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바.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사. 하자보증 : 규격서 참조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 

구 분 

제출기간 및 마감일시 

장 소 (이 용) 

비고 

규격입찰 

(직접입찰) 

2025.08.14.(목) 14:00  

 ~ 2025.08.22.(금) 10:00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우편 

불가 

가격입찰 

(전자입찰) 

2025.08.14.(목) 14:00  

 ~ 2025.08.22.(금) 10:00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 

 

개찰 

2025.08.22.(금) 11:00 

본원 입찰집행관 PC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입찰서 제출 시 주의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현품(과업)설명회  

  - 현품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사전에 본 공고 및 붙임 규격서 등을 미리 확인·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품 규격이나 설치 등에 대한 문의는 시설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회전압축기(세부품명번호: 40151608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 동등 이상의 제품을 도면에 따라 납품·설치할 수 있는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소상공인)를 소지한 업체 

     위의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또는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5. 입찰참가 등록서류 및 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내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시고, 규격입찰서 미제출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가. 규격입찰서 

    1) 제출장소: 부산대학교치과병원 물류회계팀 (담당 이창욱)  

    2)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서식 제1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개인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1부. 

      라)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마)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바)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2호) 1부. 

      아)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자) 규격입찰서(서식 제3호) 1부. 

      - 제품 규격서(제품 상세내역서) 및 카탈로그를 포함하고 간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 규격(SPEC 등)은 공고된 규격서에 적합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규격입찰서(서식 제3호) 하단의 적격여부확인란은 계약담당자가 시설팀에 직접 전달합니다. (적격여부 확인은 빈칸으로 제출합니다.) 

      - 물품 규격의 적합여부(동등 이상 규격여부)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야 하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규격입찰서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제기 할 수 없음) 

  나. 가격입찰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홈페이지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2025.07.01.)에 의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의 면제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공고된 조달청 물품 구매입찰에서 5회 이상 국가 계약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다.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ㆍ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로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라. 낙찰자로 통보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입찰자가 입찰서 유효기간 내에 입찰을 철회하거나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본원 회계규정에 의거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단일예가이며,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 규격입찰서 적격자(시설팀의 적격 확인을 받은 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결정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      효로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나. 각종 대가는 본원「대가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다. 입찰참가자(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업체)는 이 공고문,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규격서 등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업체)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 결정 후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되며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입찰참여가 제한됩니다. 

  바. 문의처 

    - 규격 및 사양에 관한 사항 : 시설팀 송현진(☏055-360-5048)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물류회계팀 이창욱(☏ 055-360-5011) 

 

 

위  와  같  이  공  고  함 

 

 

2025년  8월 14일 

 

 

 

부 산 대 학 교 치 과 병 원 장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1조(납품) ① 이 계약의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하 “병원”이라 함)과 계약상대자(이하 “업체”이라 함)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납품은 붙임 규격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최근에 제조(제작)한 신제품이어야 한다. 

③ 납기 및 설치기간은 “병원”의 설치 요청일 기준으로 하며, 납품기한에서 매1일 지연시마다 “업체”은 계약금액의 0.75/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병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 및 설치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어 납품기한을 초과할 우려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관계 증명서를 “병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사전에 “병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④ 납품에 따른 제경비(건축,기계,전기,통신,소방시설 포함)는 “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설치 시 발생하는 제반사고(낙상, 감전, 건물파손 등)에 대하여 일절 책임져야 한다. 불의의 사고발생시 병원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업체”는 계약물품의 검수 등 물품 검수를 완료하기 이전까지 소요되는 소모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⑥ 납품 시 “업체”는 “병원”의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한다. 

계약물품의 납품 후 발생한 부산물 처리 비용 일체는 “업체”의 전적인 책임 하에 처리한다. 

⑧ 계약물품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업체”는 “병원”의 관련부서(납품부서, 의공담당, 시설팀, 정보전산팀 등)와 사전 협의를 거친다. 

⑨ 이 계약의 납품은 “병원”의 요구부서와 맞춰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라 계약기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2조(모델 및 규격의 변경) : 이 계약에 명시된 모델 및 규격은 “병원”이 제시하고 “업체”가 수락하여 합의된 규격이므로 “업체”는 “병원”의 서면 승인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할 수 없다. 

 

제3조(사후관리) ① 계약물품(설치 공사 포함)의 부분 및 전체가 설계·제조 또는 시공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업체”는 30일 이내(“병원”과 협의하여 조정가능)에 신품으로 교체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계약물품의 하자보증기간은 검수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병원과 계약업체간의 합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업체”는 납품한 장비로 인하여 “병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체”는 손실발생액 전액을 보상하며 “병원”의 고장신고 후 10일까지 정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11일 차부터는 “병원”의 예상진료수익도 변상해야 한다.  

④ “업체”는 하자보증기간 중 동일한 부품 하자에 대하여 3회 이상 보수해도 정상적인 기능 수행이 불가할 경우, 하자 부품을 포함한 신규장비 및 Assembly를 30일 이내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Assembly 제작에 필요한 기간은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장비하자로 인한 손해를 “병원”은 “업체”에게 청구 및 제출된 하자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4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대가의 청구 : “업체”는 계약된 물품의 납품 완료와 동시에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한다. 

② 대가의 지급 : “병원”은 “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병원”의 대가금 지급기준에 의거 대가를 지급한다. 

 

제5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업체”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동일옵션 장비와 구입 시기를 고려하여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어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원”으로부터 감액 또는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양도 금지) : “업체”는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를 “병원”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절대 양도할 수 없다. 

 

제7조(통지) : “업체”는 이 계약 체결 후 계약 물품을 인도 시까지 이 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병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통지로 인해 발생 되는 제반 문제 및 불이익에 대하여 “업체” 쪽에서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기술지원 및 교육) : ① “업체”는 검수 완료 후 “병원”의 직원이 계약 목적물을 효율적으로 운영·작동·정비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장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병원”이 지정한 직원에게 충분한 교육훈련을 시켜야 한다. 단, 교육 일정은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및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객관적으로 명백한 “병원”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위 “제9조의 1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 회계규정 제206조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병원”에 귀속한다. 

 

제11조(제재조치) : 만약 “업체”가 위 각 조의 내용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정당업체로 간주하여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체로 지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 ① 이 조건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 

서, 물품구매일반조건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병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끝” 

 

 

 

 

 

[서식 제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입찰공고(지명)번호 

공고 제2025-4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의료용 컴프레서 시스템 구입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 면제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ㆍ사 유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2025.07.01.)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게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병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공고로 정한 서류. 각 1부. 

      2. 입찰보증금 보험증권 또는 이행각서(전자제출). 1부. 

      3. 가격입찰서(전자제출). 1부. 

      4. 규격입찰서. 1부.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 법인인감 날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 

 

 

 

 

[서식 제2호] 

 

업체용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인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인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포함)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대학교치과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주  소 

 

업체명 

 

대  표 

                        (인) 

             

부산대학교치과병원장 귀하 

 

[서식 제3호] 

 

(규 격) 입 찰 서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5-4호 

입 찰 일 자 

2025.    .    . 

건          명 

 의료용 컴프레서 시스템 구입 

입  찰  규  격 

 “붙임” 규격서 및 제품 상세내역서, 카달로그 첨부 

계  약  기  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법률시행규칙에 의한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물품구매(공사‧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이의 입찰금액으로 납품(준공‧용역수행)기한 내에 물품(공사‧용역)을 완성(제조‧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규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입찰자(대표자) :                     (인) 

(규 격) 적 격 여 부 확 인 

 

 

 

확 인 

확 인 자 

비고 

성 명 

서 명 

적격 

부적격 

 

 

 

  ※ 입찰참가자는 상기 적격여부확인란은 빈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자는 상기 “확인”란에 (규격)적격 여부를 “○”표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대학교치과병원 계약담당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