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복음전문요양원 공고 2025-02호
산청복음전문요양원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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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도산 산청복음전문요양원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입찰건명 : 산청복음전문요양원 급식재료 납품업체 선정
2) 납품(계약)기간 : 2025.09.01.~2026.02.28(6개월간) 일일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3) 납품품목 :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공류, 공산품류, 잡곡류 등
4) 구매예정금액 : 금액 일억일천사백오십구만삼백원(금 114,590,300원)
※구매예정금액은 2025년도 상반기 총지출액으로 산정한 수치이므로, 시설운영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6) 입찰서류 제출기간: 2025.08.14.(목)13:00~2025.08.20.(수)12:00
7) 업체선정 방법
-제출된 입찰 서류를 통해 본 원 내부의 「입찰(단가표)와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본 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서비스, 등)과 사업수행능력(운영시스템, 배송체계 적합성, 상호협력체계, 사후관리, 심사위원 의견, 객관적 지표, 등), 제안서(제안의 차별성 · 적정성 · 신뢰성) 평가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함.
2. 입찰참가 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2) 영업(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 당 1억원 이상)
3) 사업자등록 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4)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5) 공고일 전일 영업소가 경남지역에 소재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집단급식소 식품납품, 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6) 2024년 현재 기준 경상남도에 소재한 요양원 등의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1년 이상 있는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 온도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8) 주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7시 30분 ~ 9시 30분 납품)로서 발주한 식자재를 요양원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영양사(조리장)의 검수를 받아야 함.
9)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체크카드 및 법인 신용카드)가 가능하여야 함.
10)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②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③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요양원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④ 납품 기사가 요양원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⑤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11)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2) 납품소요시간에 따른 신속한 확보를 위해 경남 진주시에 물류거점이 있는 업체 우대함.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5/100 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으로부터 면허, 허가 등을 받아 입찰 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를 면제한다.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한다.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5.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08.20.(수)12:00 까지
3) 접수장소 : 산청복음전문요양원 사무국
경남 산청군 단성면 강누방목로 401번길 79(☎055-973-3000)
담당자 : 문차임 사무국장,
4)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직접 제출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5)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② 업체기초조사표<별지2호> 1부.
③ 납품 거래실적현황<별3호> 1부.
④ 서약서<별지4호> 1부.
⑤ 입찰결과이행각서<별지5호> 1부.
⑥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6호> 1부.
⑦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개인) <별지7호> 각1부.
⑧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별지8호> 1부.
⑨ 품목별 입찰단가 견적서<별지9호> 1부.
⑩ 사업자등록증 (별지 있는 경우 첨부) 사본 1부.
⑪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⑫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1부.
⑬ 사업면허 및 허가증 사본 각1부.
⑭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영수증 사본) 1부.
⑮ 납품차량(냉동, 내장 탑차) 등록증 사본 1부.
⑯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필증 각 1부.
⑰ 보험관련 가입서류 사본 각1부. (영업배상,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⑱ 식품취급자 건강진단서 사본 1부.
⑲ 제안서(자유양식) 1부.
⑳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 1부.<해당자>
6. 제안서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작성 시 유의사항
①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 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할 수도 있다”, “고려해 보겠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불명확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④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본 원 소유로 귀속한다.
⑤ 제안업체(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거나 본 지침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⑦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⑧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⑨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등으로 본 요양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
⑩ 본 입찰은 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⑪ 평점 70점 이상의 득점업체가 없을 경우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⑫ 제안요청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적용한다.
2) 제안서의 서명 및 효력
① 제안서에는 대표자 인감날인 후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③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7. 선정방법
1) 제출된 입찰 서류를 통해 본 원 내부의 「입찰(단가표)와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2) 본 원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서비스, 등)과 사업수행능력(운영시스템, 배송체계 적합성, 상호협력체계, 사후관리, 심사위원 의견, 객관적 지표, 등), 제안서(제안의 차별성 · 적정성 · 신뢰성) 평가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협상대상 적격업체 선정 후 협상절차를 거쳐 최종 업체를 선정함.
3)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4) 최종 낙찰통보는 산청복음전문요양원 홈페이지(http://www.ssgh.or.kr)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한다.
5)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7) 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타사항
1) 입찰(견적단가표)에 기록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가임.
2)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기입찰로서 참가임.
3)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고,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공고된 일시 재입찰을 할 수 있음.
4)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제2017-23호,2017.9.13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일 전까지 나라장터 가입 및 경쟁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함.
5) 식자재 납품 시 소량물품 납품이 가능해야 함.
6) 당일 입고 물건상태가 불량하거나 납품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납품할 경우 바로 교환이 가능해야 함.
7) 주무관청 지침 변경시달 시 재선정 할 수 있음.
8) 모든 서류의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하여야 함.(사용인감계 제출가능)
9) 납품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공고문에 의함.
1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1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신청서제출 전에 입찰공고조건,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하는 자에게 있음.
13) 본 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납품의 방식에 관하여는 본 산청복음전문요양원 제시하는 방법으로 납품하여야 함.
14) 품목내역서 중 일부품목을 납품하지 못하는 업체는 동일한 규격의 유사품 또는 상급물품의 단가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대체품」이라고 기재하며 그 우측으로 제조업체 또는 상품명을 명시하되, 이와 같은 품목이 20개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계약 시 제시한 단가견적품목은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를 적용한다. 단, 자연재해 등으로 납품물가의 폭등 시 산청복음실버타운과 협의하여 납품하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가격 정보 도매 평균가격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 입찰서류 제출 업체 중 서류가 미비한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입찰 대상자 유선 통보)한다.
17) 식자재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권리를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서식] 1부.
2. 입찰업체 기초조사표[별지2호서식] 1부.
3. 납품거래실적현황표[별지3호서식] 1부.
4. 서약서 [별지4호서식] 1부.
5. 입찰이행각서[별지5호서식] 1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6호서식] 1부.
7. 사용인감계[별지7호서식] 1부.
8. 개인정보활용동의서[별지8호서식] 1부.
9.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1부.
10. 식자재납품 계약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1부.
12. 입찰견적서 1부. 끝.
2025.08.12.
사회복지법인 도산
산청복음전문요양원 원장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산청복음전문요양원의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고,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 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입찰에서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적격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제3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기한까지 계약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발주부서는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 제출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경쟁 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산청복음전문요양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산청복음전문요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산청복음전문요양원과 입찰참가업체는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일절 제기하지 않을 것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 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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