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128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대구관광 안내지도 제작
1. 견적서 제출 안내(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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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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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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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관광 안내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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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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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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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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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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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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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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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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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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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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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 제한경쟁, 소액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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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개찰
❍ 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13.(수) 10:00 ~ 2025. 8. 20.(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5. 8. 19.(화) 18:00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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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20.(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측량업[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또는 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30)]에 등록하고
❍「인쇄문화산업진흥법」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를 필한 업체.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구광역시인 자.(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 함)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 및 구성원 모두 대구광역시 소재 업체이어야 함. (지사/지점 : 투찰 불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인쇄출판물 분야의 세부품명 중 1개 이상](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및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하도급 불가합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참가자격의 상호 보완을 위해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함
❍ 공동수급 대표사는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 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춰야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소기업·소상공인 이어야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분담이행비율
‣ 수치지도제작업 또는 지도제작업등록업체 62.02%
‣ 인쇄사 신고업체 37.98%
※ 공동수급 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함
5. 견적서(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입찰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니다.
❍ 본 입찰에 대한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진행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투찰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후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8. 과업설명
❍ 과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사항이나 우리시 관광과(☎ 053-803-6514, 김가영)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업안전보건법」및「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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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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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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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견적서(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입찰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과업이행요청서(혹은 시방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입찰자용 이용약관 관련 회계예규
- 기타 관련 회계예규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회계예규에 의한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대구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제11조에 의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시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제출의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언어와 문구의 해석에 있어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합니다.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53-803-2288) 및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관광과 김가영 (☎ 053-803-6514)
- 견적서(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회계과 조은성 (☎ 053-803-3081)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8월 12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