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도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고 제2025-09호
|
|
물품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
|
|
|
|
〇
|
공고명 :
|
[광양항 묘도 항만재개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계공사(1단계)
산기장치 제조·구매
|
〇
|
계약입찰방법 :
|
수의(총액)
|
〇
|
세부품명 :
|
수처리용산기장치(세부품명번호 : 4710996401)
|
〇
|
수량(단위) :
|
1식(내역에 따름)
|
〇
|
사업금액 :
|
93,61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〇
|
추정가격 :
|
85,100,000원 (부가가치세 제외)
|
〇
|
납품기한 :
|
2026. 12. 31. 까지
|
〇
|
납품장소 :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2015번지 일원
|
〇
|
인도조건 :
|
현장설치도
|
〇
|
하자담보책임기간 :
|
2년(3%)
|
〇
|
기타사항 :
|
공동계약 불가
|
|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품규격 및 관련서류 등을 확인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
|
|
|
|
〇
|
계약방식 :
|
총액, 다자간전자수의시담, 전자계약
|
〇
|
입찰방식 :
|
전자입찰(http://www.g2b.go.kr)
|
〇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
2025.08.12.(화) 18:00
|
〇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
2025.08.18.(월) 10:00
|
〇
|
개찰일시 :
|
2025.08.18.(월) 11:00
|
〇
|
개찰장소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〇
|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개찰일 당일 17:00(16:00 입찰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체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3. 입찰 참가자격
|
|
|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〇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수처리용산기장치(47109964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에 제시한 사양으로 납품 가능한 자
|
〇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수처리용산기장치(4710996401)]를 소지한 자
|
〇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여성기업,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〇
|
(입찰서제출)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칭함)”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4. 보증금 납부
|
|
|
|
〇
|
(계약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계약보증금) 및 제1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5. 낙찰자 결정방법
|
|
|
|
○
|
본 견적제출은 「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
동일가격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해 결정합니다.
|
○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일(또는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
6. 견적서 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을 따릅니다.
|
○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
|
|
○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
○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
|
|
본 입찰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
|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
-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생명보호를 준수하겠다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 공고시 첨부된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등급 B*)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
|
|
10. 기타사항
|
|
|
|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공고문의 내용이 관련 법령 및 예규와 상이한 경우에는 법령 및 예규가 우선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
|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
|
본 입찰은 우리 공사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 「(계약예규)정부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본 입찰의 설계도서에 따릅니다.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공고문 및 설계도서의 내용 중 의미를 알 수 없는 부분은 반드시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
|
|
10. 문의사항
|
|
|
|
○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
관리팀(☎061-691-2011 담당자 : 강지운 선임매니저)
|
○
|
시방서 및 납품에 관한 사항:
|
기획팀(☎061-691-2011 담당자 : 이윤형 책임매니저)
|
○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1588 – 0800)
|
|
|
<입찰비리 연루업체 입찰참가제한>
ㅇ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 및 계약 이행 중 부정한 행위를 한 업체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 법 시행령 제76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75조2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
|
|
|
2025년 8월 12일
|
|
|
|
광양항융복합에너지허브(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