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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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041-521-9024
FAX. 041-521-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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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물품구매) 견적제출 공고
ㆍ입찰공고번호: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5-53호
ㆍ공 고 명: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구내식당 급식재료(곡류)구입
ㆍ입찰마감일시: 2025. 8. 19.(화) 14:00
ㆍ수 요 기 관: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박보람(☎ 041-521-9025)
○ 물품(제조)납품(규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박은숙(☎ 041-521-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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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구매계약권유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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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물품) 견적제출 안내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공고 제2025-53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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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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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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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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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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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건명: ΄25. 8월~ ΄26. 2월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구내식당 급식재료(곡류)
ㅇ 계약방법: 수의(총액)소액수의
ㅇ 기초금액: 금14,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납품기간: 2025. 9. 1. ~ 2026. 2. 28.(6개월)
ㅇ 세부규격 및 수량 등 : 물품내역서 참조
ㅇ 납품장소: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학생회관 구내식당
ㅇ 납품방법: 붙임의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본교에서 납품 요청 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며, 품목 및 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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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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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개찰)일시: 2025. 8. 19.(화) 15:00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2025. 8. 12.(화) 17:00
ㅇ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2025. 8. 19(화) 14:00
ㅇ 견적서제출방식: 전자견적서 제출
ㅇ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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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박보람 (☎ 041-521-9025)
- 물품(제조) 납품(규격 등)계약에 관한 사항: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 박은숙(☎ 041-521-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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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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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견적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ㅇ 본 계약은 공동계약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ㅇ 본 계약은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ㅇ 계약예정자는 소정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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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급식
재료
공통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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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등록마감일 현재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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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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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계약시 제출, 계약기간내 보험 만료시 갱신 후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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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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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해야하는 품목은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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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 지방세,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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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 및
계육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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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한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식육포장처리장에서 처리된 축산물 납품이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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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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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한 작업장에서 가공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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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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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을 받은 업체(HACCP 인증서 대표자와 계약서 대표자가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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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제품명:김치류, 입찰마감일의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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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립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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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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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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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이 구매건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ㅇ 동일가격 입찰의 낙찰자 결정
-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ㅇ 예정가격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 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6. 계약체결 및 낙찰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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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구비서류와 함께 천안공과대학 학생회관 1층 소비조합을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통서류 1~11)
ㅇ 계약시 낙찰자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2)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원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원본) 1부
4)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5)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6)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7)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8) 계약이행증권/ 물품명세서
9)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1부
10)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사본 1부
11) 보냉탑차(차량) 보험증서,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 사본 1부
12) [육류 및 계육류, 생선류]HACCP 인증서
13) [김치류]HACCP 인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 기한 내 상기 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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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 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 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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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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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 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공 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ㅇ 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불 시에 해당 업체의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없는 품질이라고 판단될 경우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ㅇ 납품 시 품질 불만족으로 반품을 원할 경우 즉각 반품처리를 해야 하며, 반품 처리 불응과 반품 2회이상은 이후 입찰에 낙찰되더라도 참가를 제한할 것임.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분임계약관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공주대학교천안공과대학소비조합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조건은 “갑”이 발주하는 대학식당 운영 식품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 3 조 (공급일시 및 장소) 급식물품은 당일 소요분에 한하여 “갑”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급한다.
제 4조 (식품의 납품) ① “을”은 “갑”에게 신선한 물품을 소요일 오전 08:00까지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소비조합구내식당에 납품하여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을”은 “갑”의 납품지시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농산물유통법 등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고,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영양사의 반품 요구시 즉시 반품하고, 수량부족 등 부득한 경우 영양사와 협의하여 대체한다.
④ 전항의 후단의 대체물품은 동일한 질의 물품으로 하되, 납품물량의 3%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제 5 조 (공급자 준수사항)
1. “을”은 “갑”이 공급 요청하는 물품의 원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간은 영양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물품의 납품 도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되거나 주문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갑”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납품은 반드시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6 조 (물품검수) “을”이 “갑”에게 공급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납품서를 제출하며 품질, 중량, 신선도 등 미달품목이 “을”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납품되었을 때에는 충당 납품토록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대가지급) 급식물품의 공급대가는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이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8 조 (식품위생검사)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위생관리 및 배상책임) “을”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학생급식의 지장 초래,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보험가입) “을”은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해지)“갑”과 “을”은 다음의 경우에는 해약할 수 있다.
1.“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였을 경우
2.“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을”이 물품을 고가로 납품하였을 경우
4.“을”이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학생급식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5.“을”이 제11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갑”이 1개월 이상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때 “을”이 원하는 경우
7. 기타“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 13 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갑”과“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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