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문지중학교 공고 제2025–13호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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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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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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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3.(수) 10:00 ~ 2025. 8. 26.(화) 15:00
(평일 10: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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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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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80벌, 하복 80벌
※ 단 구매 물량은 신입생 배정 및 전・편입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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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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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교복 규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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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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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0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원정)
ㅇ동복: 245,347원 이하
ㅇ하복: 99,153원 이하 (상의: 생활복, 하의: 교복과 생활복 중 선택)
※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가격임
※ 2026학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산출(동,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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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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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9.(금) 15:00 (본교 본관 3층 학부모회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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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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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5.(금) 15:00, 대전문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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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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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13.(금) 하복: 2026. 4. 30.(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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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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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지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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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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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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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동복, 하복)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구입은 학생 자유의사이므로 구입 수량은 보장하지 않음.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 각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 보장하여야 하고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함.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입니다.
다. 지역제한(대전광역시) 입찰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 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12.21.)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 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라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5.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교복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 이상 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예상가격 이하 최저가) ⇒ 계약체결
6.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3.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 예비 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22조에 의합니다.
7.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5. 8. 13.(수) 10:00 ~ 2025. 8. 26.(화) 15:00 (기한 엄수)
※ 평일은 10:00~16:00까지 접수를 받으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안서 접수장소: 본교 행정실 직접접수(※ 우편 및 FAX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팩스, 이메일 등으로 보내온 신분증은 인정하지 않음),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유의 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등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1)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2) 1부
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붙임3) 10부
4) 교복 납품(제조) 제조 규격서(붙임4) 10부
5) (최근 3년 이내)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5)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붙임6) 1부
7)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붙임7) 1부
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붙임8)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표(붙임9)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외 2종(붙임10-3) 각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위임장(붙임11)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붙임12) 1부
13) 서약서(붙임13) 1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붙임14) 1부
1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6)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7) KOLAS 기관의 시험성적서, Q-마크 품질인증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8)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 계약서 1부 –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19)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남녀 각 1부 - 제안서 설명회 당일 제시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 제출하는 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할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바. 제안서 설명회
1) 일시 및 장소: 2025. 8. 29.(금) 15:00 (본교 본관 3층 학부모회실)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2) 제안서 평가결과 적격업체 선정: 2025. 9. 2.(화) 14:00 이후
8. 개찰
가. 개찰 일시: 2025. 9. 5.(금) 10:00
(※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 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개찰 장소: 대전문지중학교 입찰집행관 PC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0.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80점 이상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방법: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본교 교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는‘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붙임 1. 입찰 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납품(제조) 제조 규격서 1부
5. (최근 3년 이내)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 1부
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9. 교복 품목별 단가표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외 3종 각 1부 – 계약체결 시 제출
11.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13. 서약서 1부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1부
16.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17.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1부
18. 적격업체선정평가표 1부
19.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20.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규격서 1부. 끝.
2025. 8.
대 전 문 지 중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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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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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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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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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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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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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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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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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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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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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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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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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문지중학교 공고 제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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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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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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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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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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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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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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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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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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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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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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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문지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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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교복 학교주관구매’실시에 따라, 대전문지중학교(대전 유성구 전민로 53)가 시행하는‘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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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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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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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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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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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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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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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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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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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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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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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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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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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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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납품(제조) 제조 규격서
⊙ 동복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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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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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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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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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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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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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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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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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품목
|
혼용률
|
기타
|
자켓
|
|
|
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
|
|
바지/치마
|
|
|
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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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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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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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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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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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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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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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붙임6>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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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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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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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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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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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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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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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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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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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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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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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7>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
1. A/S 편의성
가. 거리 근접성(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3. A/S 내용
가. 바느질, 단추, 지퍼 등 A/S 가능 항목:
나.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4. 하자처리방안
가.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교환 소요 기간 및 방법 기재)
나.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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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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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
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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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블라우스/셔츠
|
1
|
|
25% 초과
자제
|
조끼
|
1
|
|
|
하의
|
치마/바지
|
1
|
|
30% 초과
자제
|
동복 소계
|
|
245,347(상한가)
|
하복
(생활복)
|
상의
|
생활복
|
1
|
|
|
하의
|
치마/바지/생활복 반바지
|
1
|
|
|
하복(생활복) 소계
|
|
99,153(상한가)
|
소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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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주관구매 입찰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여 활용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9>
교복 품목별 단가표
○ 동복
품목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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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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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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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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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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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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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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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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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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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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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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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바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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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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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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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생활복)
품목
(남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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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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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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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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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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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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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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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바지(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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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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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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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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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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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10-1]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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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대전문지중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_____ _____(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5. . .
위탁자
주 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민로 53
기관(회사)명: 대전문지중학교
대표자 성명: (인)
|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
[붙임10-2]
(업체용)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2025년 월 일~2026년 월 일까지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대전문지중학교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2.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4.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소 속:
성 명: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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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0-3]
자료 삭제 확인서
본사는 2025년 월 일 부터 2026년 월 일 까지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를 받았으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1.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로 취득한 개인정보 관련 자료를 일괄 완전 삭제 및 외부 유출 금지 확인
▪폐기 정보: 학년/반/번호, 학생 성명, 연락처, 주소 등
▪폐기 방법:
- 전자파일: 컴퓨터 파일 또는 웹하드 매체 완전삭제
- 종이문서: 출력물 파쇄 또는 소각
▪폐기일 : 2026년 월 일
|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무) 참여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유출 방지 보안교육 실시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명:
(업체 대표) 직 위:
성 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담당공무원) 직 위:
성 명: (서명)
|
<붙임11>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12>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 제 목: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2. 입찰보증금율: 5%
본교 교복(동복·하복)구매업체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3항 제6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13>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문지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문지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문지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14>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문지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문지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문지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문지중학교장 귀하
<붙임15>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6>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4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 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7> 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모 50%,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 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 조끼, 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붙임18>
※ 배점 점수 해당란에 O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
(100)
(①+②)
|
정
량
평
가
(20)
①
|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 8건 이상
|
10
|
|
○ 7건 ~ 6건
|
7
|
○ 5건 ~ 4건
|
5
|
○ 3건 이하
|
2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 제출
|
10
|
|
○ 미제출
|
5
|
정
성
평
가
(80)
②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옷감의 재질(2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 매우 우수
|
25
|
|
○ 우수
|
20
|
○ 보통
|
15
|
○ 미흡
|
10
|
○ 매우 미흡
|
5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5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보통
|
9
|
○ 미흡
|
6
|
○ 매우 미흡
|
3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합 계
|
점
|
|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9>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문지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 2026년 2월 13일(금), 하복 2026년 4월 30일(목)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써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 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 연도 상품이어야 한다.(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붙임20>
대전문지중학교 교복 규격서
1. 남학생 동복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자켓
(남)
|
|
원단 : 캐시미어, 스판덱스
색상 : 진회색
단추 : 회색 민자
안감 : 겉감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재질
마크
|
와이셔츠
(남)
|
|
원단 : TR스트레치
색상 : 푸른 줄지
단추 : 백색셔츠단추
|
바지
(남)
|

|
원단 : 소프트 웜스판(60수), 기모, 스판덱스, 허리 밴딩(부분)
디자인 : 기본바지디자인
색상 : 감색
|
조끼
(공용)
|
|
원단 : 니트
색상 : 감색
※ 왼쪽 가슴 위 학교마크
|
넥타이
(공용)
|
민무늬
|
색상 : 감색
|
* 교복 자켓, 블라우스, 바지 원단 2025학년도와 상동
2. 여학생 동복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자켓
(여)
|
|
원단 : 캐시미어, 스판덱스
색상 : 진회색
단추 : 회색 민자
안감 : 겉감과 어울리는 디자인과 재질
마크
|
블라우스
(여)
|
|
원단 : 스판덱스
디자인 : 라운드 카라 셔츠
색상 : 흰색
단추 : 백색셔츠단추
|
스커트(여)
바지(여)
|

|
디자인 :
앞) 양쪽 맞주름 1개씩
뒤) 뒤 절개
허리 밴딩(부분 가능)
색상 : 회색 체크
※ 허리선에서 엉덩이 둘레선 위로 1cm까지 맞주름 박음질
※ 바지는 남학생용 바지와 동일
|
조끼
(공용)
|
|
원단 : 니트
색상 : 감색
※ 왼쪽 가슴 위 학교마크
|
넥타이
(공용)
|
민무늬
|
색상 : 감색
|
* 교복 자켓, 블라우스, 바지 원단 2025학년도와 상동
3. 하복
구분
|
디 자 인
|
비 고
|
상의
(생활복, 남녀공용)
|
|
디자인 : 앞,뒤 길이 다름
소매 시보리 삭제
색상 : 감색
단추 : 감색 셔츠단추
마크
※주머니 상단에 이름표 부착
|
바지
(남)
|
|
디자인 : 기본바지 디자인
허리 밴딩(부분)
색상 : 감색
|
스커트(여)
바지(여)
|

|
디자인 : 플레어 스커트
허리 밴딩(부분)
색상 : 감색
※바지는 남학생용 바지와 동일
|
생활복 반바지
(남여공용)
|

|
디자인 : 기본 반바지
허리 밴딩(부분)
색상 : 감색
단추 : 감색 셔츠단추
※생활복 반바지는 선택사항
|
4. 섬유 혼용률
구 분
|
섬유 혼용율
|
비 고
|
동복
|
상의(남·여 자켓)
|
모 80% + 나일론 20%(스판덱스)
|
|
하의(남: 바지, 여: 스커트)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스판덱스)
|
동급 이상의
원단이면 가능
|
상의(남: 셔츠, 여: 블라우스)
|
레이온35% + 폴리에스테르 65%(스판덱스)
|
스트레치, 스판덱스
동급 이상의
원단이면 가능
|
조끼(남, 여): 니트
|
모 50% + 아크릴 50%
|
|
하복
|
상의(남, 여: 생활복)
|
폴리에스테르 100%
|
땀 흡수 및 배출이
가능한 원단
|
하의(남: 바지, 여: 스커트)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
동급 이상의
원단이면 가능
|
생활복 반바지(남녀공용)
|
폴리에스테르92% + 우레탄 8%
|
동급 이상의
원단이면 가능
|
안 감
|
폴리에스테르 100%
|
자켓, 바지, 스커트
|
□ 디자인 및 색상 – 본교 재학생과 동일한 디자인과 색상
□ 제작 시 유의사항
<상의>
① 길이 - 동복(셔츠, 블라우스, 자켓):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3/4선까지(단분 시접분량 – 3㎝ 이상)
- 조끼: 허리둘레선에서 7㎝ 정도 아래
- 하복(생활복):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하향으로 1/2~2/3선까지(단분 시접분량 - 2㎝ 이상)
② 품 - 단추를 모두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분량 - 양쪽 2㎝ 이상)
<스커트>
① 길이 - 동복과 하복 공통으로 무릎 뒤 오금 반드시 지날 것
(단분 시접 분량 - 5㎝ 이상)
② 주름 박음질은 엉덩이 둘레선을 내려오지 않게
(엉덩이 둘레선 위로 약 1~2cm정도)
<바지>
① 길이 - 동복과 하복 공통으로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5cm 이상)
② 바지통 - 남학생용 8~9인치 정도, 여학생용 7~8인치 정도
(옆선 시접분량 - 양쪽 2㎝ 이상)
<기타>
① 동복 자켓, 조끼, 와이셔츠, 생활복 상의 왼쪽 가슴 위에 이름표를 필요시 탈부착 및 포켓형으로 가능하도록 제작 할 것(7cm×2.5cm)
② 치마, 바지의 적당한 곳에 실로 이름을 누벼 박을 것
③ 자켓, 스커트, 바지 등의 모든 안감은 상표나 특정 표식 등 어떠한 문양도 절대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④ 단추 등의 모든 부착물은 교표를 제외한 특정 표식이나 상표,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⑤ 넥타이는 교복 상의 길이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1) 각 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