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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05506-000 공고일시 
공고명 남원상록골프장 기계실 온수보일러 구매 및 설치
공고기관 공무원연금공단 수요기관 공무원연금공단
공고담당자 최영지(☎: 064-802-238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3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55,500,000 원
   
추정가격
50,454,545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 공개견적 설명서 

 

 

본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견적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견적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견적과 관련한 다음 규정은 견적공고일 현재 개정된 최신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개견적공고서 

 

2. 

구매시방서 

 

3. 

도면 

 

4.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4-23호) 

 

6.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60호) 

 

7.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83호)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 

 조달청(https://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 또는 법령정보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공고 문의 : 

복지기획실 최영지 

☎ 064-802-2382 

○ 사업내용 문의 :  

복지기획실 손현정 

☎ 064-802-2416 

 

남원상록골프장 안중기 

☎ 063-630-1342 

○ 공단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물품 공개견적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 이라 함)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 같은 법 제5조의3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기납부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귀속합니다. 

 

* 전자입찰서(수의계약 견적서)의 청렴계약서(서약서) 제4항은 공단의 입찰 및 계약 건에도 적용함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관리번호 : GS-25-5-0030 

  나. 공 고 명 : 남원상록골프장 기계실 온수보일러 구매 및 설치 

  다. 납품현장 : 전라북도 남원시 대산면 월계길 11 남원상록골프장 기계실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마. 구매품목 :‘공개견적 설명서’②구매시방서, ③도면 참조 

 바. 추정금액(기초금액 동일, 현장설치도) : 금55,500,000원 

(단위 : 원) 

추정금액 A=(a)+(b)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55,500,000 

50,454,545 

5,045,455 

※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견 적 방 법 : 전자 ․ 총액 ․ 자격제한(소기업·소상공인) 

  나. 계 약 방 법 : 공개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다. 낙찰자 선정방식 : 예정가격 이하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율:88%)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구매·제조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견적공고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수의견적공고 

2025. 8.12.(화) 

3일 이상 

견적서제출 

2025. 8.13.(수) 09:00 ~ 8.19.(화) 10:00 

24시간 제출가능 

개찰일시 

2025. 8.19.(화) 11:00 

- 

 

4. 견적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간접가열보일러(세부품명번호 : 40102095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간접가열보일러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상기 모든 확인서 및 증명서는 전자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구매 종합정보(www.smpp.or.kr)에서 조회가 되는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 견적마감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을 받지 않는 자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격심사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본 공고문‘공개견적설명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참조)를 실시하며, 선정기준(60점 이상)에 미달할경우 자격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5. 견적참가신청 

  본 공개견적은 전자견적으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6. 견적서 제출 등 

  가. 본 견적은 전자로만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여부는  전자조달시스템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등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입찰유의 제12조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제출”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마.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견적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견적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계약 : 불허합니다. 

9. 현장설명 

  가. 견적공고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본 공고문‘공개견적 설명서’구매시방서, ③도면 열람로 대신합니다. 

  나. 추가 관련문서 열람 등은 남원상록골프장(☎063-630-13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개 찰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 

11. 낙찰자 결정 

 가. 본 견적은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으로 성립되며, 낙찰하한율(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선정합니다. 단, 선정된 계약 상대자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기간 연장에 따라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 견적을 1개 업체만 참가하였을 경우 참가자격의 적합여부 확인 후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동일가격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낙찰자 통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통보하며, 자격심사 서류를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처리합니다. 

12. 자격심사 필요서류 

 가. 관련법령에 따른 유효기간 내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나. 안전관리계획서 및 위험성평가서 ‘공개견적설명서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참조 

 다.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최근 3개월 이내) 포함사항 : 견적서 제출 대리인 

 라. 간접가열보일러(세부품명번호:40102095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바. 법인등기부등본 

사. 법인인감증명서(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아.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자.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확인서(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4)  

 차. 산출내역서 

 카. 기타 공단이 자격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13.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3-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공단은 ‘13-가’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복지기획실(064-802-2382) 및 기업성장응답센터(www.geps.or.kr)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나. 공단 임직원이 붙임2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갑질피해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단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고자 인권경영 실행지침붙임3「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을 제정하고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함으로써 인권경영 확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 발생에 따른 제보가 있을 경우 제보자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 조치 없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 공단 계약담당직원이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바. 본 물품구매(제조)견적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공정계약 서약서 

공무원연금공단은 본 계약의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 제공 등을 교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공공구매론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누리집(https://www.smpp.go.kr)에서 신청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상생협력 개방형 플랫폼 “상생누리” 안내> 

“상생누리”는 대기업 및 공공기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및 공공기관 간 벤치마킹과 노하우 공유가 가능한 종합포털 서비스입니다. 

“상생누리”를 통해 혁신 성장의 토대를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이용안내 : https://www.winwinnuri.or.kr (중소기업 누구나 가입) 

 

 

 

 

 

 

 

2025년    8월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1】   

 

서  약  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귀하 

【붙임2】   

부당행위 신고 안내 

 

우리 공단은 모든 업무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과 거래기업과의 상생‧동반성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권한,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행위사례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공단과 체결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계약이행 과정에서 각종 민원에 대해 일체의 경제적·행정적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 

수탁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계약서 등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을 요구하여 발생한 비용을 수탁업체에 부담시키는 약정을 설정하는 행위 

검사 기준을 정하지 않거나 불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거나,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래업체의 기술‧경영정보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유용하는 행위 

 

신고방법 : 우리 공단 누리집(www..geps.or.kr)에 신고사항 등록 

   ※ 신고센터 찾아가기 : 고객 참여와 상담 > 신고센터 > 갑질피해신고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붙임3】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 확인서 

 

  당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공단 퇴직자의 당사 근무현황(이사 및 업무집행 지시자)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아울러, 당사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축소, 누락 포함)로 판명될 경우「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공단 퇴직자 근무현황(해당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직 책 

성명 

공단 퇴직여부 

입사일 

이사 

회장·부회장 

 

해당 ��  비해당 �� 

해당자만 기재 

대표이사·전무·상무·이사  

홍길동 

해당 ��  비해당 �� 

해당자만 기재 

감사 

감사 

 

해당 ��  비해당 �� 

해당자만 기재 

업무집행 

지시자 

명예회장 등 

 

해당 ��  비해당 �� 

해당자만 기재 

 

   * 공단 퇴직자가 아니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성명은 모두 작성 

   * 입사일은 공단 퇴직자인 경우에만 작성 

   * 공단 퇴직자에 해당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 

 

2025.    .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공무원연금공단 

발주부서 

복지기획실 

발주날짜 

 

발주내용 

남원상록골프장 기계실 온수보일러 구매 및 설치 

 [  ] 공사  [  ] 용역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1항5호가목3)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  명 

 

소  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  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공무원연금공단 인권경영헌장 

 

 

 

 

 

` 

공무원연금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인권경영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을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고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며,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를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인종․종교․장애․성별․출생지․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상호 존중과 배려의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하나, 우리는 노동조합의 결성과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노사 간 신뢰 기반의 공동 번영을 지향한다.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과 보건을 증진한다. 

하나. 우리는 협력사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협력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기관이 소재한 지역 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추구한다.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앞장서서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고객에게 편리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 고객가치를 중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