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온 헬기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등 성능개량 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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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7
1. 사업(용역)명
수리온 헬기 열화상 카메라 장착 등 성능개량 사업
2. 추진 배경
가. 대형산불 발생 시 명확한 화선 탐지 등 효율적인 산불대응을 위해 산림헬기에 열화상 카메라, 자동 지도화(맵핑) 및 실시간 영상전송 필요
- 태풍급 강풍(27m/s)이 발생한 경북 산불의 경우 드론으로 탐지 불가
* ’25.3.22.~3.30(9일간) 경남 산청,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발생으로 102,686ha 피해 발생
나. 태풍급 강풍으로 단시간에 의성에서 영덕으로 급속히 산불이 확산하였으나 산불확산 현황 파악이 불가하여 주민 대피의 한계 발생
다. 산림헬기의 산불 화선 탐지 외에도 산사태 및 병해충 피해, 산림자원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열화상 카메라 설치 필요
3. 사업목적
본 사업은 산림청 수리온 헬기에 열화상 카메라 및 자동 지도화 장비(다중분광)를 장착하여 산불발생 시 화선을 정밀하게 탐지하고, 자동으로 생성된 지도화(Mapping)를 상황실에 실시간 전송함으로써 신속하고 과학적인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4. 사업 예산 : 4,754,80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사업(장착) 수량 : 산림청 수리온 헬기 3대 장착
6. 계약 방법 : 자체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7. 납품 기한 : 2025. 12. 20.까지
8. 분할납품 : 가능
가. 제안서 제출방법
1) 제안서 접수마감 : 입찰공고 참조
2) 제출방법 : 입찰공고 참조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 자료는 제안서, 제안요약서, 별첨자료 및 제출서류로 구성된다.
2)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을/를 제공할 수도 있다. : ~이/가 가능하다. : ~을/를 고려하고 있다. 등
3)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단, 불명확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의 보완 또는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4) 제안서의 용지규격은 표와 그림을 제외하고 A4 크기의 세로 및 양면 형태로 작성하며, 분량은 제한하지 않는다.
5) 모든 제출서류는 목차를 포함하여 아리비아 숫자로 페이지수를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로 부여(표지, 간지 제외)하여야 한다.
6)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1) 기술제안서
가) 제안자는 규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장, 절의 순서로 상세히 각각의 장비를 기술하여야 한다.
나) 제안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기술도서, 회로도, 인증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확인이 곤란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제안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장비의 규격, 모델명, 수량 등의 List를 기술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제안자는 아래와 같이 규격비교표를 작성하여 상호참조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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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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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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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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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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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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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카메라의 해상도
-24MP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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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한다.
-24MP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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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기술특성
P.01 / 1.1항
카메라의 기술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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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일반사항
1)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자는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한다.
2)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3) 제안업체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다.
4)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제안요청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부정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
5) 제안요청기관은 제출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제안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한다.
6) 제출된 제안서의 소유권은 제안요청기관에 있으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
7)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안요청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마. 특기사항
1) 업체의 제안사항을 증명하기 위한 모든 자료는 첨부물로 부착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거나 막연한 추측에 의한 제안사항은 제외시킬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업체의 편의 및 평가의 용이성을 위하여 최대한 규격화되어 작성되었다. 만약 제안업체 고유의 양식에 기초하여 작성된 자료가 있다면 제안요청서에서 권장한 양식을 대체하여 제출하여도 무방하다. 단, 업체의 고유 자료는 제안요청기관이 자료양식에 의해 요구한 모든 항목의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경쟁회사의 장비와 성능을 비교하거나 비난하는 내용의 수록을 금지한다.
4) 차후 협상과정에서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제시한 각 요소(장비, 부속, Service 비용 등)별 가격은 최초 제안한 가격을 초과하여 제시할 수 없다.
5)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항목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하며, 제출된 제안서가 현저히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업체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6) 주요장비에 대한 우월성 및 점유율, 특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7) 그림 및 기타 장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8)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된다.
9) 제반 중요한 문의사항은 문서로 접수된 것에 한하여 회신하며, 구두 또는 전화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다.
10)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 및 기타자료 일체는 반납되지 않는다.
11)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직․간접 활동에 의해 발생된 모든 비용은 반드시 제안자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에 요청할 수 없다.
1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13)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열화상 카메라 및 자동 지도화 장비(다중분광) 일반
1) 산림항공본부에서 운용 중인 수리온(KFS-1FS, KUHC-1) 헬기에 장착 가능하여야 한다.
2) 자동 지도화 장비(다중분광)를 장착한 상태로 주간 및 야간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3) 장비(다중분광)를 통해 고온 지역 및 산불 지역 등을 촬영하고 자동으로 지도화하여 산불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나. 항공용 자동 지도화 장비(다중분광) 규격
1) 자동 지도화 장비(다중분광)의 센서는 5개 스펙트럼 이미지(RGB1), NIR2), SWIR3), MWIR3), LWIR3) 대역 등) 수집이 가능하여야 하며, 5개의 스펙트럼 밴드를 동시에 촬영할 수 있어야 한다.
2) 주야간 및 연기가 많은 산불 현장에서도 지상의 열 상태에 따라 화선을 확인하기 위한 자동 지도화(Mapping)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가) 지도는 사용자가 사용에 제한이 없는 지도 또는 사용자가 요구하는 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비(다중분광)를 통해 수집된 영상 또는 데이터는 장비 자체 저장이 가능하여야 하고, 무선(LTE 또는 5G)을 통해 지상으로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가) 무선 전송을 위한 통신비용은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나) 수집된 영상 또는 자료는 실시간 지상 통제센터로 무선 전송이 가능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장비(다중분광)를 조종사 등의 탑승 인원이 쉽게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가) 조종사가 센서를 컨트롤 할 수 있도록 컨트롤 패널을 제작하고, 동작이 용이하도록 Pedestal Console Panel에 컨트롤러 패널 설치하여야 한다.
5) 필요시 장비(다중분광)의 이동 또는 기타 임무 수행을 위해 쉽게 장‧탈착 할 수 있어야 한다.
6) 영상 및 데이터를 구현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7) 향후, 장비(다중분광)의 영상 또는 데이터를 헬기 내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설치 작업(Provision)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자동 지도화(Mapping) 규격
1) 공급되는 장비를 통해 고온 지역 및 발화 지점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2) RGB, NIR, SWIR, MWIR, LWIR 등 다중 스펙트럼 이미징을 활용하여 동일 지역의 파장대별 지도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각 센서(RGB, NIR, SWIR, MWIR, LWIR 등)는 동시에 수집할 수 있어야 하며, 수집된 스캔 이미지는 외부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야 한다.
4) 감지된 발화 지점은 모니터를 통해 명확히 식별 가능해야 하며, 획득된 데이터는 좌표 기반으로 지도상에 실시간 표시되어야 한다.
5) 주간에는 RGB 컬러 이미지와 적외선 흑백 이미지, 야간에는 적외선 흑백 이미지 확보가 가능해야 하며, 주야간 및 연기 등 열악한 가시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지도화가 수행되어야 한다.
6) 수집된 지도 데이터는 KML, GeoTIFF, JSON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7) 저장된 데이터는 ArcGIS, QGIS, Google Earth 등 외부 GIS 플랫폼에서 호환 및 후속 분석이 가능하여야 한다.
8) LWIR, NIR, RGB 센서 데이터를 조합하여 식생분포(NDVI) 및 지표면 온도 변화를 시각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열화상 카메라 등 설치
1) 자동 지도화(Mapping) 장비는 산림항공본부에서 요구하는 헬기 외부 위치에 장착해야 한다.
2) 센서에서 획득된 자료의 정밀위치 태깅을 위해 GNSS 데이터 수신 목적의 GPS ANTENNA를 설치하여야 한다.
3) 헬기에서 LTE 가능 시, 센서에서 획득된 자료를 지상 통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될 수 있게 헬기에 LTE ANTENNA, LTE ROUTER를 장착하고, 산림항공본부 상황실 PC에서 접속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산림항공본부 수리온 헬기에 기존 장착된 장비[EVS(Enhanced Vision System)]는 산림항공본부와 협의 후 적절한 위치로 이동 설치하여야 한다.
가) 자동 지도화(Mapping) 장비 장착 수리개조 작업사항에 포함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5) 산림항공본부 수리온 헬기에 장착은 아래와 같이 수리개조로 실시하며, 장착에 필요한 비용 및 작업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수리개조 승인은 산림항공본부에서 수행한다.
가) 계약상대자는 수리개조에 필요한 문서작업(작업절차서, 각종 매뉴얼 작성, 도면 작성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 시작 전 산림항공본부와 최종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장비 장착으로 인한 헬기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EMI 시험을 인증된 기관을 통해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완료 후 EMI 검사 성적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마. 지원장비 및 보급지원
1) 자동 지도화(Mapping)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원장비, 저장을 위한 보호장비, 특수공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구동 및 점검을 위한 장비(노트북 또는 태블릿 PC 등)를 3개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장비를 보관하기 위한 케이스 및 헬기 장착 시 장비보호를 위한 커버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자동 지도화(Mapping) 장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필수 수리부속 및 교체 품목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가) 필수 수리부속 등이 불필요한 경우 향후 유지보수 계획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기술교범
1) 장비를 운용 및 정비하기 위한 한글 또는 영문으로 제작된 기술교범을 제공하여야 한다.
가) 비행교범(Flight Manual Supplement) 6부(전자문서 파일 포함)
나) 정비교범 및 부품교범 4부(전자문서 파일 포함)
2) 전자문서 파일 교범은 구매자 기관 내부에서 배포할 수 있어야 한다.
3) 장비에 대한 기술교범(기술회보 포함)의 수정판은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 부담으로, 이후에는 유·무상으로 수정판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 교육훈련
1) 자동 지도화(Mapping) 장비 운용을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교육훈련은 장비의 원 제작사의 인원이 실시하며, 통역이 필요할 경우 항공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통역요원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3) 장비 운용 관련 교육훈련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가) 조종사(6명) / 정비사 (3명) / 운용자 (3명)
나) 교육시간은 제작사에서 정한 기준 시간에 맞춰 실시한다.
아. 하자보증
1) 지도화 구축이 완료된 성과품에 대해 사용자의 오용, 과실 또는 사고로 인한 하자를 제외한 하자는 준공일로부터 3년 또는 300시간(사용시간) 중 선도래 기간 또는 시간으로 무상 유지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2)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최신 버전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여야 하며, 하자보증 기간 내에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후에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 하자보증 기간 내 공급되는 부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결함이 발생한 경우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기간 이후에도 제작사의 설계 또는 제작 불량에 따른 결함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신속히 정비 또는 동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한다.
6) 장비에 내장된 기능의 최신화 기간은 3년이며, 최소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규격서에 기재하지 않은 추가사항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8) 하자 보증은 하자보증증권으로 보증한다. (3년 3%)
가. 납품기한
1) 납품기한은 2025.12.20.까지로 한다.
2) 납품기한은 장비의 납품을 완료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작 및 책임
1) 계약자는 모든 탑재 장비들이 제작사의 성능 기준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보유한 신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제품은 1년 이내의 신품이여야 하며, 계약자는 성능시험 검사결과 합격을 증빙할 수 있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
1) 장비는 품질이 균일하고 사용상 유해한 변형, 균열 등이 없어야 하며 산림항공본부에서 지정된 검수자에 의해 검사되어야 한다.
가) 헬리콥터 검사 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할 경우 항공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한국어 통역요원을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성능 및 문서상의 불합격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교체하거나 시정하여야 한다.
라. 납품
1) 계약자는 산림항공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납품 시 제품사용설명서(원본 및 번역본)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기본방침
1)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기종 선정
나. 사업자 선정근거
1) 자체 일반경쟁 입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다. 협상대상자 선정방법
1) 제안서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의 비중으로 전체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2) 협상 적격자는 기술평가점수(80점)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3) 기술능력평가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평가를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제안요청서의「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정형화된 평가 항목에 따라 평가한다.
가)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를 위해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제안서 평가기준은 본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에 따른다.
다) 기술능력평가 결과의 세부항목에 대한 점수는 공개하지 않는다.
라) 평가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4)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가 복수인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의 순위에 의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로 한다.
5) 평가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계약예규)에 따라 실시한다.
라. 협상내용과 범위
1)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를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2) 협상의 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검토결과 불명확한 부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대상에 포함 시킬 수 있다.
마. 계약체결
1) 협상이 완료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유의사항 및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을 추진한다.
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80점)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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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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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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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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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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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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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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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 등급
|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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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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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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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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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A20,A2-, A3+,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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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AA+, AA0, AA-,A+, A0, A-, BBB+,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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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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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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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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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
B-
|
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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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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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
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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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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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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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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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점의 차등 비율
ㅇ최고점은 ‘요소 배점’의 100%, 최저점은 ‘요소 배점’의 60%를 부여한다.
ㅇ상호비교를 통한 평가 결과를 A:100%, B:80%, C:60%를 최저점으로 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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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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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이해도
|
ㅇ 제안 개요 및 제안사 일반현황
- 개요, 중요성, 사업수행 단계 등에 대한 이해도
- 추진 방법의 타당성,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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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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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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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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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분광
맵핑
센서
|
ㅇ 열 상태에 따른 실시간 지도화(Mapping)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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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 주야간 및 연기 속 화선 지도화(Mapping) 기능
|
5
|
4
|
ㅇ 촬영된 영상 다운로드 기능
|
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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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당 자동 지도화(Mapping) 되는 면적
- 특정 속도, 고도 기준에서 제시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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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ㅇ RGB, NIR, LWIR, MWIR, SWIR 등 카메라의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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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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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ㅇ 데이터 저장용량(시간)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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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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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화
프로그램
|
ㅇ 화선 실시간 감지, 추적 및 지상 통제센터 전송 기능
|
7
|
10
|
ㅇ 파장대별(RGB, NIR, LWIR, MWIR, SWIR 등) 지도 선택 및 저장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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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ㅇ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KML, GeoTIFF, JSON 등) 저장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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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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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ㅇ ArcGIS, QGIS, Google Earth 등과의 호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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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3
|
ㅇ 식생분포(NDVI) 및 지표면 온도 시각화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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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 설치
|
수리개조
|
ㅇ 센서 장착 및 기존 보유 통신과의 호환
ㅇ 센서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조종패널의 기능
ㅇ 수리/개조 문서 작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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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5. 후속 지원
|
후속지원
|
ㅇ 후속지원 기간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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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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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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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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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용자를 위한 매뉴얼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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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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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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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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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용자 교육훈련 계획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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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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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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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 요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회사 요약
가) 연락처 (주소 / 전화 / 팩스 / 전자우편 포함)
나) 사업자 등록증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다) 품질 관련 인증업체 인증서
2) 서약서 (업체 대표 서명)
3) 재무제표 평가서류(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서(평가일, 유효기간 등을 명시한 확인서로 제출)
나. 제안사항
1) 센서 개요 및 구성
2) 센서 사양 및 기능
3) 요구조건 분석
4) 제안 모델 성능개량 및 향후계획
6) 제안 모델 주요 구성품 / 기능 및 특징
가) 주요 구성장비
나) 구성장비의 기능 및 특징
7) 제안 모델 및 유사모델 운용, 생산, 판매현황
가) 제안모델 개발 및 생산년도
나) 제안모델 및 유사모델 판매실적
다) 항공기 운영기관에 제안모델 및 유사모델 납품실적
8) 인도일정 및 수량
가) 제안모델 인도 및 장착일정
나) 조종사 및 운용요원 교육일정
다) 제품사용설명서 제공계획
다. 후속지원 제안
1) 후속지원 고려사항
가) 정비 용이성 및 안전을 위해 설계에 반영된 사항
나) 수요기관에서 운용 중인 유사장비와 호환성 검토자료
2) 정비 지원계획
3) 후속지원 계획
4) 하자보증 계획
가) 하자품을 최단기간 내 교체 또는 수리 지원할 수 있는 하자보증의 범위, 이행보증방안, 처리절차, 무상지원 조건(기간, 품목, 이송비용 부담 등)
나) 운용상 문제점 및 추가기능 보장 계획
5) 운용지원
가) 제안모델 운용지원을 위한 사용설명서 제공
1) RGB(Red, Green, Blue):일반적인 컬러 이미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영역
2) NIR(Near-Infrared):적색보다 긴 파장 (800~850nm) 식생 및 수분 상태에 민감
3) SWIR(Short-Wave Infrared):900~17000nm. 연기, 안개 관통 가능
4) MWIR(Mid-Wave Infrared):3000~5000nm. 열 복사 감지에 적합
5) LWIR(Long-Wave Infrared):8000~14,000nm. 열 복사 감지에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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