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25-2415호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제작·설치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전라좌수영 겸 삼도수군통제영 옛 성터거리 조성사업 조형물 제작·설치
나.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와 같음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업 추진 등 발주처 상황 및 일정 등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협의)
라. 기초금액 : 금546,760,000원(부가세 및 일체 비용 포함)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단독 입찰만 가능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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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방법(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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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1) 신청일시 : 2025. 9. 1.(월) 10:00 ~ 17:00
2) 접 수 처 : 여수시 시청로1 (학동), 여수시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 (우편, 팩스 및 택배접수 불가)
4)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참가 미신청업체는 제안서 제출 불가하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는 업체이면서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참가등록 및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10조에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조형물(6012100201), 옥외용벤치(5610160501),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도로명판(5512171702),안내판(5512171801),디자인서비스(82141502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참가등록 및 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 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디자인전문회사로 신고를 필한 업체
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2604]을 등록한 업체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7)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나. 공동수급사항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다. 하도급 제도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5. 입찰 참가제한
1) 입찰등록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서 정한 부정당업체로 지정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2) 제출자는 1개 제안서에 한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다른 제안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편법을 이용하여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 자격 박탈
6. 제안서 평가,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및 장소 : 2025. 9. 4.(목) 09:00 여수시청 상황실(2층)
2) 평가일정 및 장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평가 절차 및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등록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절차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입찰보증금),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규정에 따릅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각 등록자의 제안서 제출은 1개의 제안서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과를 갖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계약서),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기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사.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및 우리 시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하며, 대금 청구시 지역개발공채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카. 모든 산출물은 초상권, 지적재산권, 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제반법령과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여야 하며, 위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타.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회계과(☎061-659-3191), 제안서 및 과업이행요청서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문화유산과(☎061-659-2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11.
여수시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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