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찰공고 제2025-1230호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신임소방사반 개인보호장비 구매 전자입찰 공고
◈ 본 견적제출 및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033-249-5106)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누리집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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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계약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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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신임소방사반 개인보호장비(방화헬멧)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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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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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헬멧 1종 102점 ※ 반드시 물품규격서, 납품기본사항 확인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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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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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74,460,000원(금칠천사백사십육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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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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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전자견적) 및 전자계약(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
⋅제한경쟁(총액), 지역제한(강원특별자치도), 적격심사 대상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8170402, 소방관헬멧) 입찰참가등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전까지 유효)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4.245%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 제출자 계약
⋅공동도급, 분할납품 불허, 채권 양도·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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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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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10:00 ~ 2025. 8. 18.(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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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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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8.(월) 11:00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계약담당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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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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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완료 후 2년간 (하자보증금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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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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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9.(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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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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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 별도 지정 장소(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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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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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전 반드시 납품기본사항 및 규격서를 확인하시고 제출하길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견적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 제출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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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아래의 상세 사항을 확인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4618170402, 소방관헬멧)를 입찰참가등록한 자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다.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이 가능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3. 입찰 방법
가. 본 공고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규격서 및 납품기본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 따른 책임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있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참가 배제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1 참고)에 해당사항이 없어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붙임2 참고)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공동계약 : 해당없음
7. 물품설명 : 생략(규격서 참고)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낙찰하한율(84.245%)이상으로 하여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별표3>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을 적용, 종합평점 8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므로 적격심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 구비여부를 확인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바. 물품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자료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에 미달되면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제출서류: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 1식(증빙서류 포함)
※ 제출방법: 온라인(G2B, 나라장터) 또는 오프라인(직접)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1층 교육지원과 제출
9. 낙찰자 선정의 무효
가.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에 따른 계약상대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무효로 하며 차 순위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서(견적서)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확약한 금액(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현금으로 우리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바.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0.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부정당업자 제재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투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를 계약체결 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 납부 및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문의사항
가. 계약체결, 규격서, 납품기본사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교육지원과 이한솔(☎033-580-0221)
나.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다.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 또는 묵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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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학교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