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체육회 공고 제2025-005호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경산시선수단 단복구입 입찰공고
가. 사 업 명 :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경산시선수단 단복 구입
나. 사업기간 : 계약일 ∼ 2025. 9. 9.(화) 까지 납품
다. 예 산 액 : 금37,600,000원정도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세부사항”은 제안서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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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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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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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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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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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색상·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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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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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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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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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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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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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점퍼(남녀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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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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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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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추후 결정하고 제작 수량은 증감될 수 있음.
마. 기 타
- 계약 후 추가 물량발생시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
- 대회 참가인원 확정 후 단복 사이즈는 추후 통보 예정임.
- 제작수량은 대회참가 신청 결과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 디자인·색상·재질은 제안요청서의 제작 및 과업방향 참고
- 단복 구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단가에 포함됨.
※ 입찰 전 반드시“제안요청서”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참가 요망
협상에 의한 계약(직접입찰) ※G2B(나라장터) 및 홈페이지 공고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응모업체의 제안서(시제품, 평가위원회)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스포츠‧레저 의류 제조 또는 납품업체이어야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사업소 및 영업소가 “경산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협상대상자는 제안서에 의거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하며, 종합평가결과 70점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거 결정
가. 공고기간 : 2025. 08. 11.(월) ~ 08. 21.(목) ※실공고 기간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출서류
◦ 제출(등록)일시 : 2025. 08. 21.(목) 10:00 ~ 17:00까지[제안서접수]
◦ 제출(등록)장소 : 경산시체육회 사무국
◦ 제출(등록)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1) 입찰참가 서류
① 입찰참가 신청서 1부
②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밀봉 후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
③ 확약서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⑤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⑥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리인참석의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및 사용인감 지참) 1부
⑦ 최근 3년간 물품납품실적증명서 1부
⑧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⑨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⑩ 의류디자인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 자격증 소지자의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료 증빙서류 중 택1 제출)
⑪ 여성 및 장애인 기업 확인서 1부(해당자)
⑫ 청렴이행서약서 1부
2)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안서 파일은 이메일 별도제출 gja4533@hanmail.net
➀ 제안서 표지
➁ 제안업체 일반현황
➂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➃ 마네킹(또는 모델) 착용 전‧후면 사진
➄ 제품사양 및 설명(품목별 각 1장이내)
➅ 품목별 의류 시제품 각1점(평가위원회 개최시)
다.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 일 시 : 2025. 08. 25.(월) 14:00
※ 일시 및 장소는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장 소 : 경산시민운동장 내 회의실(경산시체육회 옆)
❍ 준비사항 : 선수단 단복 시제품 1점, 마네킹 1개
(마네킹은 업체별 준비/시제품은 100사이즈 준비)
❍ 기타사항 : 평가위원회 당일 시제품 의류커버 준비
※ 업체별 제안 설명 순서는 입찰서류 접수 순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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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은 납부확약 내용에 명기된 입찰 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합니다.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산시
체육회의 견해를 우선합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합니다.
◦ 경산시체육회에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나.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안업체는 경산시체육회에서 지정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경산시체육회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이나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
되는 제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평가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취소, 계약해지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9조 규정에서 열거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홈페이지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복 구입 제안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산시체육회(053-814-6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경산시체육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