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원고등학교 공고 제2025-36호
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 2단계 입찰(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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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1일
국원고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견적)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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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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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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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등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흥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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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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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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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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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 2025. 8. 12.(화) 11:00 ~ 2025. 8. 21.(목) 11:00
제 안 서 : 2025. 8. 12.(화) 12:00 ~ 2025. 8. 21.(목) 11:00
※ 제안서는 행정실로 제출하며,
가격입찰서 제출은 G2B(나라장터)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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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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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150벌
- 신입생 입학예정 인원 중 학교주관구매 신청자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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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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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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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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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70원
- 동복 245,400원 / 생활복 99,170원 (부속물포함, 부가세 포함)
- 계약시 세부 품목별로 원단위 절사함
- 여학생 스커트/바지 교복 선택권을 보장해야 함
- 동복, 생활복 각각의 기초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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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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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 09:30 후관 1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
[충주시 탄금대로 88(봉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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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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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10:00 이후,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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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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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 2. 13.(금), 생활복 : 2026. 4. 17.(금)
※ 학교사정(학사일정 등)에 의해 납품기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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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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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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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복 구매벌수는 실제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 주관구매 희망여부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구매 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인원에 대하여 최종계약금액으로 하고,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표준사이즈를 벗어날 경우에도 추가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단가표를 제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단가표에 맞추어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매수량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입니다.
라. 교복에 특정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시, 문양이 표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마.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방법: 규격(기술)․가격 분리 동시 입찰
가. 사업자 선정방식
ㅇ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ㅇ 규격(기술)입찰과 가격 입찰을 동시에 실시하되 규격(기술)입찰의 개찰 결과 (제안서 평가결과)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가격 입찰(개찰) 결과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입찰금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규격(기술)입찰 평가
ㅇ규격(기술)평가는 우리학교에서 별도로 정한 심사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ㅇ평가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ㅇ규격(기술)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평가 합격업체로 합니다.
다. 계약체결
ㅇ낙찰자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을 따릅니다.
라. 규격입찰서의 제출 및 가격입찰(G2B)
ㅇ우리학교 입찰공고서 일정에 따릅니다.
3. 입찰 진행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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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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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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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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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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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11:00
~ 2025. 8.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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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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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등록(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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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2.(화) 12:00
~ 2025. 8. 21.(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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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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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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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2.(금)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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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선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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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 접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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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업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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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9: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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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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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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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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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10: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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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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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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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판매 후 3년이상 A/S(1년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장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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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8. 12.(화) 11:00 ~ 2025. 8. 21.(목) 11: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등록기간 : 2025. 8. 12.(화) 12:00 ~ 2025. 8. 21.(목) 11:00
※ 평일은 15:00까지 접수 받으며, 토·일·공휴일은 접수 불가(제안서에 가격표시 금지)
나.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 국원고등학교 본관 2층 행정실(충주시 탄금대로 88(봉방동))
라. 유의사항
1)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2)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추가, 수정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 납품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3)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4)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다. 교복(동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11부【붙임3】
라. 교복 및 의류납품 실적증명서 1부【붙임4】
마.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붙임5】
바. 품목별단가표(최종낙찰자) 1부【붙임6】
사. 서약서 1부【붙임7】
아. 청렴서약서 1부(최종낙찰자)【붙임8】
자.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붙임9】
차. 교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붙임10】
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붙임11】
타.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파.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하.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거.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완성본, 제안설명회 당일)
(견본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견본품을 최종 검수시까지 우리학교에 비치하여야 함
8. 제안설명회
가. 설명회 일시 : 2025. 8. 22.(금) 09:30(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설명회 장소 : 후관 1층 학교운영위원회의실(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충주시 탄금대로 88(봉방동))
다. 설명회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생활복)을 전시 및 설명
(제안설명 10분 이내, 질의응답 포함하여 제안자별 20분 이내, 참석인원은 2명 이내)
라.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견본 각 1벌
〔동복 남·여 상·하의 각1벌, 생활복 남·여 상·하의 각1벌〕
※ 견본제작시 제조사(납품사)를 알 수 있는 표시 일체 금지
마. 제안설명순서는 제안설명회 당일 업체등록부 등록순이며 불참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바.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항목의 등급을 최저점으로 평가합니다.
사. 제안설명회에서 제안서 설명자가 질의응답시 답변한 내용은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아. 적격업체 선정: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결정
자. 적격업체 선정공고 : 2025. 8. 25.(월) 9:00이후 본교 홈페이지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된 업체 중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0.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8. 25.(월) 10:00 이후
(제안서 평가후 평가결과 적격자만 가격개찰,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음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국원고등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생활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충청북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생활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한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매수량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 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입니다.
자.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차.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교복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타.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pen.go.kr) 정보마당 ⇒ 입찰정보 ⇒ 입찰공고 ⇒ 물품공고에 게재됩니다.
파. 기타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교무실 생활자치안전부(부장교사 김범문)(☎070-4891-0735),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행정부장 김영림)(☎043-844-756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3)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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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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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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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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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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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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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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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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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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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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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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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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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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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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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 공고 제 202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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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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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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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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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조달청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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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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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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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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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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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교의 교복 구매 선정에 참가하고자 공고 내용을 모두 승낙하고, 다음과 같이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위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내용이 사실과 다를 시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신청인(업체명) (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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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국원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8.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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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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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복(동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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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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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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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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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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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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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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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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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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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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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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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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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4. A/S계획
5.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여부 및 소비자 불만 처리 방안
※ 2,3,4,5번은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및 의류납품 실적증명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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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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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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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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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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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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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원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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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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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구매입찰 제안서 평가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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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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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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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과 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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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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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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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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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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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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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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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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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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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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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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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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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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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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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과 상세
규격보충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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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 급
기 관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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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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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위원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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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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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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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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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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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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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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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 학교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교복의 종류, 교복 품목 등, 단 수량은 각 1개)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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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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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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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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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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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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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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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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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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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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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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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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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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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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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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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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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세스 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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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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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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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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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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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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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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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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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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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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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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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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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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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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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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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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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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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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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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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대비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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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붙임7]
[붙임8]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충청북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북도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북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은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년 월 일
위임자 : (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교복 판매 및 A/S 운영 계획서
◦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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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리 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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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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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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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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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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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은 국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매 및 A/S 운영계획을 제출합니다.
- 다 음 -
1. 판매계획: 치수 측정, 납품 방법 및 비용 부담 등 명시
2. A/S 계획: A/S 지정점을 명시(학교와의 거리)
무상 A/S 기간, 처리과정,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보상여부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포함 필수
2025. . .
제출자 : (인)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성 명:
(업체명: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 및 생활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 수집 ․ 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 대표자 및 위임자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국원고등학교장 귀하
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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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국원고등학교 교복(동복‧생활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원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13일(금), 생활복은 2026년 4월 17일(금)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신입생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교복 납품장소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매장으로 개인별 직접 납품 받는 경우, 교복을 매장에서 착용후 A/S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적인 A/S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조(구매수량)
신입생 추가구매, 전입생 및 재학생의 교복구입시 업체는 계약금액(낙찰가격)으로 공급하되, 2026년도 1년으로 한정한다. 단,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게 구별이 가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 수량 및 사양서, 계약내용 이행여부, 제조 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여부 확인 후 검수하여 최종 납품 완료 시기를 인정한다.)
제4조(견본품 반환금지)
① 최종 낙찰자가 제출했던 견본(샘플)은 최종 검수일까지 반환하지 않는다.
② 설명회에 업체별 견본품(동복·생활복)은 낙찰자 결정이후 요청시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신체측정)
① “갑”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전 확인)
①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의류시험검사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함)
② “을”은 원활한 공급확인을 위하여 샘플검사(1차), 원단 검사(2차) 등 제작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제7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하며,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지양한다.
④ 전년도 제품 납품시(재고품)에는 반드시 신청자에게만 납품하도록 하며 정상가 대비 30%이상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하며, 재고품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해야 한다.
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품 하자로 인한 교복 교환에 관한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을”은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 교복(동복, 생활복) 교환시기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⑧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착용시 차이가 있는 경우 “을”은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납품한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 무상)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지역 내 수선(판매)가 가능한 매장을 상시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학교에 안내(연락처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납기)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최종 물량 확정이후, 납품 시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
①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 “을”에게 지불한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납품 지연으로 학교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지연배상금 이외에 차년도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제12조(대금청구)
①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사일정에 따라서 학기초(3월)에 교복대금 징수가 가능하므로, 최대한 3월말까지는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뒤, 공급자에게 수납완료일을 알리고, 대금청구를 요청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손실책임)
“을”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교복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허위․과장 광고, 불량 교복 또는 이월 상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 기타 불공정 거래 의심시 “갑”은 불공정 거래에 대응할 수 있다.
③ 계약이행과정상 물품의 중대하자 발생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을”이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갑”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는 “갑”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소유권)
교복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한다.
제17조(하자보증)
제품의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을”은 납품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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