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옥중학교 공고 제2025- 26호
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공고〔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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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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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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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구매예정수량 : 400벌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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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품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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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청옥중학교 체육복 규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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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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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108,000원 (동복 62,000원, 하복 46,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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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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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08.12.(화) 10:00 ~ 2025.08.22.(금) 11:00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청옥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우편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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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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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기간 : 2025.08.12.(화) 10:00 ~ 2025.08.22.(금) 11:00
※제출기간 내 24시간 가능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 전자제출
※ 단가구매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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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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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월) [15:40] 청옥중학교 1층 회의실
(블라인드 심사, 제안설명회 없음, 학교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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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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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목) [10:00] 청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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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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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2. 18. / 하복 2026.04.29.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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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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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정장소 (※사이즈 측정은 동․하복 별도 실시(일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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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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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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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2)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추가 구매 기간 : 2026년도 12월 말까지]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보상․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및 지역제한 경쟁(경기도)입찰이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FAX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 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복) 규격서」[붙임 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붙임 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 3]“학교주관구매 체육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체육복(동·하복 등)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에서 배제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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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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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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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업체 선정절차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학교 방문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G2B 제출) → 교복선정위원회 규격입찰서(제안서-견본품 포함) 평가 및 적격대상업체 선정(평가점수가 80점 이상 업체) → 투찰업체 사전판정 →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80점 미만은 G2B에서 규격서평가 부적격 처리)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제출 업체)(최종낙찰자에게만 별도 통보) → 전자계약 체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08.12.(화) 10:00 ~ 2025.08.22.(금) 11:00
※ 토․일요일, 법정공휴일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 : 청옥중학교 교육행정실 (본관 1층)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이 접수 시 위임장[붙임 14],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함께 제출
라. 제출서류(블라인드 심사평가로 제안서 10부,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고 제출)
1) [붙임 4]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붙임 6] 체육복 납품 제안서 1부(최근 3년 이내 체육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첨부)
※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블라인드 심사평가용으로 업체표시를 제거한 제안서 10부 제출
4) [붙임 7] 체육복 납품(제조) 디자인 및 원단 규격서 1부
5) [붙임 8] 체육복 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붙임 9] 체육복 A/S계획서 1부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7) [붙임 10]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8) 본교가 제시하는 체육복규격과 동일한 남․여학생 체육복 견본 각 1벌 (제안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 견본품 사이즈: M사이즈
※ 체육복 견본품에 업체명, 업체표시 문양 등을 제거하여 제출
(단추, 후크, 허리조절기, 안감 등에 테이핑 처리 등)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 제출된 체육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하며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최종 납품 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추후 체육복 납품, 검사‧검수 시 활용)
9) 체육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0)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소지업체에 한함
11)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1-1) 원단 원산지 증빙서(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1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1부
15)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6) 신분증(제안서 제출자) 지참
17) [붙임 11] 청령계약 이행각서 1부.
18) [붙임 12] 위임장 1부 (대리인 제출 시 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당 시 제출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가. 제출기간 : 2025.08.12.(화) 10:00 ~ 2025.08.22.(금) 11:00
나.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G2B) (http://www.g2b.go.kr)
다. 제출방법 : 전자제출 (제출기간내 24시간 가능)
1) 가격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규격심사(제안서평가) 및 제안서 효력
가. 일시 : 2025.09.08.(월) [15:40] (학교일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나. 장소 : 청옥중학교 1층 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방법 :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각 업체의 체육복 견본 품질 및 제안내용에 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붙임 3]에 따라 블라인드 심사(평가)합니다.
※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붙임 3]“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참고
1)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모두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의 효력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본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4)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체육복 견본 미제출 포함)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개찰 일시 : 2025. 9. 11.(목) [10:00] 이후 청옥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투찰업체 사전판정 후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를 실시하며, 규격서(제안서) 평가 결과 부적격인 경우 제외하고 가격을 개찰합니다.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및 낙찰자의 결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본교“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0점(학교가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규격평가 부적격업체는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격처리하여 가격입찰에서 제외)
2)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으로,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규격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자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국고금 관리법 제47조 의한 원단위 절사)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38조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입찰관련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 전에 반드시 입찰참가에 관한 모든 사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특수조건, 체육복규격서,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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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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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기타 계약관련 법령에서 정한 탈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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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계약체결 및 이행
가. 최종낙찰자는 각 개별 품목별로 구분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바. 「국민연금법」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대금청구시에는 보험료의 체납사실이 없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교 체육복 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낙찰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하지 않음, 낙찰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의 체육복 견본은 반환되오니 심사결과 통지 후 7일 이내에 교육행정실에서 수령)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바. 우리학교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낙찰(입찰)무효가 되며, 계약불이행으로 처리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체육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차. 기타 체육복제작(납품)과 관련한 학교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카.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하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은 우리학교 교육행정실(☎031-686-6341), 체육복사양 및 제안서평가 사항은 교무실 또는 학생자치부(☎031-686-6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하복) 규격서 1부
2. 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신청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제출 및 신분증 지참)
5.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6. 체육복(동·하복) 납품 제안서 1부
7. 체육복 납품(제조) 디자인 및 원단 규격서 1부
8. 체육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체육복 A/S 계획서 1부
10.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각서) 1부
12. 위임장(해당시에 제출)
2025. 8. 12
청 옥 중 학 교 장
청옥중학교 체육복(동, 하) 사양서
1. 동복 체육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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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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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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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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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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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상
입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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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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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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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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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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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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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 : 트레이닝복(상하 분리)
3. 소재 : 폴리에스터 50%, 면50% (권장 사항)
4. 세부 내용 :
- 상의 :
1) 검정색 견고한 지퍼, 검정색 바탕에 어깨 재봉선에서 약1cm 두께의 두 개의 흰색 선이 소매단 전까지 이어짐.
2) 소매와 허리 단을 시보리 마감, 상의 주머니는 지퍼 마감
3) 전면 윗부분에 약 8cm 두께의 흰색 바탕 면에
영문(CHEONGOK MIDDLE SCHOOL)을 검정색으로 삽입
4) 안감의 몸통 및 팔 부분 기모처리
5. 교표
1) 왼쪽 가슴위에 교표 생략
(가슴 부위에 영문명으로 학교 이름을 새기기 때문에 마크는 생략하는 것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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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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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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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폴리에스터 50%, 면50% (권장 사항)
세부 내용 :
-하의 : 1) 검정색 바탕에 측면 허리부터 아래로 약 1cm 두께의 2개의 흰색 선으로 하되 2개의 흰색선 간격은 약 0.6cm폭
2) 하의 주머니 검정색 지퍼마감
※ 견고한 지퍼 사용
3) 안감 기모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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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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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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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복 체육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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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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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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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및 디자인 특징
디자인기준 및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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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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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색상
입학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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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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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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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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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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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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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 : 트레이닝복 (상하 분리)
3. 소재
- 폴리에스터 100% (권장 사항)
- 데오드란트 시접 처리 (권장 사항)
- 쿨링 소재 및 신축성 소재 사용
(권장 사항)
4. 세부 내용 :
- 상의 :
1) 검정색 바탕에 어깨 재봉선에서 약1cm 두께의 두 개의 흰색 선이 소매단 전까지 이어짐.
2) 팔 안쪽 겨드랑이 부분 데오드란트 시접 처리(권장 사항)
5. 교표
1) 전면 왼쪽 가슴 위에 지름 약 3cm 교표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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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옥중학교 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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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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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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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 폴리에스터 100% (권장 사항)
- 쿨링 소재 및 신축성 소재 사용
(권장 사항)
세부 내용 :
-하의 : 1) 검정색 바탕에 측면 허리부터 아래로 약 1cm 두께의 2개의 흰색 선으로 하되 2개의 흰색선 간격은 약 0.6cm폭
2) 하의 주머니 검정색 지퍼마감
※ 견고한 지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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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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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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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 하)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청옥중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 상대자 00대표 000(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공급자”는 계약 물품을 해당 체육복 업체 지정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납품일자는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6학년도 “수요자” 신입생의 신청에 따르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③ “공급자”는 제안설명회 시 제시한 견본품과 동일한 물품(색상, 디자인, 원단)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수요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체육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 측정)
① “공급자”는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수요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수요자”가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원단 검사 시에는 “수요자”에게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수요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수요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수요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 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⑤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⑥ 체육복 안감 포함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는 금한다.
⑦ 물 빠짐 등 원단의 변색이 없어야 한다.
⑧ 견고한 지퍼를 사용하여 고장이 없어야 하며, 지퍼 불량 시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⑨ 학교에서 정한 규정에 맞지 않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⑩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 사양서를 반드시 따른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체육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체육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체육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체육복 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수요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체육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체육복 제조 연월 라벨을 부착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체육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라벨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제7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 하고, 보증기간 동안 A/S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은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체육복 납품 후“수요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체육복이 손상되고“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수요자”인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수요자”와 협의하여 재지정해야 한다.
제8조(지연 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수요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수요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 청구)
’수요자’는 ’공급자’가 납품 완료하였을 때는’공급자’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 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학기 초에 체육복 대금의 징수가 가능하므로, 징수 및 수납을 완료한 후, 대금 청구를 요청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수요자’의 필요에 의해 체육복 구매 수량을 증감 조절할 수 있다.(낙찰 금액의 품목별 단가에 의한다.)
제11조(손실 책임)
“공급자”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2조(계약 불이행 등)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본래 계약체결의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 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자격 제한)
① 해당 학교에서 제시한 체육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자격 제한한다.
② A/S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 제한(경기도) :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본점)가 경기도로 되어 있어야 함.
제 17조(업체의 체육복 재고품 구매 방안)
① 학교주관구매에 낙찰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2025학년도(1년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신품 낙찰가 이하 저렴한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재고품의 가격은 제안서 제출 시 부대조건으로 업체가 제시한다.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쟁가격은 아니나 1차 품질 심사 시에 고려함)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하여 구별할 수 있어야 함.)
제 18조(소송관할)
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수요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기타)
① 입찰 참가 사업자는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본교에서 일괄 접수하여 제출 예정)
② 계약 체결 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③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④ 최근 3년간 체육복 납품 실적증명서 제출
⑤ 대가 지급(동·하복) 요청 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제출
⑤ 블라인드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를 위해 ‘체육복 납품제안서’‘체육복 견본품’을 사전에 제출
(※ 견본품 제출 시 해당 업체를 알 수 있는 모든 상표를 제거해야 함, 체육복 견본품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제안서(규격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함.)
청옥중학교 체육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비고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E
|
100점
|
옷감의 재질
(30점)
|
30
|
28
|
26
|
24
|
22
|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변형여부와 부드러움 및 신축성
○ 기능성 포함여부
○ 물빠짐 여부
|
|
체육복의 완성도
(30점)
|
30
|
28
|
26
|
24
|
22
|
○ 바느질의 꼼꼼함
○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
업체의 신뢰도
(20점)
|
20
|
18
|
16
|
14
|
12
|
○ 최근 3년간 체육복 납품(판매)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납품을 1건으로 평가(납품실적 확인분만 인정)
○ 20건 이상 20점, 15건 이상 18점, 10건 이상 16점, 5건 이상 14점, 5건 미만 12 점 부여
|
|
A/S 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AS 내용 - 바느질,지퍼 등 세부적 사항
○최대 무상 AS 기간
|
|
합 계
|
|
100점 만점
|
|
|
2. 평가표
평가항목
|
업체명
|
비고
|
총점
|
세부항목
|
A
|
B
|
C
|
D
|
100점
|
옷감의 재질(30점)
|
|
|
|
|
|
체육복의 완성도(30점)
|
|
|
|
|
|
업체의 신뢰도(20점)
|
|
|
|
|
|
A/S 계획(20점)
|
|
|
|
|
|
|
계
|
|
|
|
|
|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 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 인증
⇒ 사용된 섬유 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 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 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가능 시험 검사 결과를 품질 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3) 시험*항목별 설명
시 험 항 목
|
시험항목 설명
|
재 료
|
혼 용 률
|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
염색 견뢰도
|
세 탁
|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
마 찰
|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땀
|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일 광
|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
|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드라이
클리닝
|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승 화
|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리 및 형태
안정성
|
치수 변화율
|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필 링
|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
발 수 도
|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내 수 도
|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
파열 강도
|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인장 강도
|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
인열 강도
|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
실미끄럼 저항도
|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 호 또는
법 인 명 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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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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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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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옥중학교 2025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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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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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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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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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청옥중학교 체육복(동·하복) 구매 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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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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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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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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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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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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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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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청옥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청옥중학교장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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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경기도교육청의 체육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청옥중학교(주소지 평택시 청북면 안청로 1길 11)가 시행하는 체육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08.12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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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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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동·하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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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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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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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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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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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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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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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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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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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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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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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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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체육복 납품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별지로 첨부)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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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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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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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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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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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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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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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체육복 납품 실적은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 제출)
(납품실적기간 : 20○○.○○.○○~20○○.○○.○○,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3. 체육복 납품 실행 계획
4. 체육복(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징,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체육복 납품(제조) 규격서(별지로 첨부할 것)
6.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7.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보상 및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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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육 복 디 자 인 및 원 단 사 양 서
품목(체육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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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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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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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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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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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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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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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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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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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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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최종 낙찰자는 제안 설명회 시 제출한 체육복 샘플원단에 대한 ‘의류시험성적서’를 계약체결시 제출해야 함.
청 옥 중 학 교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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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 업체명 : ] 단위(대)
시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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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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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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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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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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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사절 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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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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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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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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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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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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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을 기재하시오
보유시설주소 ( )
(2) 체육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체육복 제조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4) 학교주관구매 납품실적: ( )건
(5) 체육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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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 : (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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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복 A/S 계획서
1. A/S 기간
가. 무상 A/S 기간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2.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학교와 A/S 수선점과의 거리 기재 ( 00 km)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기재 ( 00 분/시간)
다.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A/S 최소 학생 수 기재
라. 택배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택배비용 무상/유상 기재
3. A/S지정업체 (A/S지정업체가 별도 있을 경우 업체와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 첨부)
가. 주 소:
나. 연락처:
4.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무상A/S 세부내용
- 헤진부위수선
- 단추
-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유상A/S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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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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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당사는 청옥중학교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되어 납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비자 불만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②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③ 재고 확보 방안
④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⑤ 납품 적기 이행 계획
⑥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⑦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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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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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청옥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청옥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청옥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 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옥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옥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청옥중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청옥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청옥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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