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화중학교 공고 제2025-52호
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규격-가격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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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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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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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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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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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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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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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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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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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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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11.(목), 10:00 ~ 2025.8.22.(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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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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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하복/생활복 각 100벌 (남 50벌, 여 50벌)
※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확정하되 학생 수는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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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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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화중학교 교복 규격서 참조(서식) - 홈페이지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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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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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45,347원/ 하복(생활복) 99,153원 합계 344,500원
※ 부가세 포함, 명찰 값 포함
동복 1벌(4pcs 기준), 하복 1벌(2pcs 기준)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가격상한제에 의한 가격산출(동, 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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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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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7.(수), 15:00, 4층 소회의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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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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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8.29.(금), 14:00, 대전대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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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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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 2026.2.28.이전 / 하복(생활복) : 낙찰자와 추후 협의
※ 납품기한은 학사일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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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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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화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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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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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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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므로 계약
구매 예정 수량 및 구매 예정 총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각 1벌의 품목별(단품) 가격을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단품) 계약 단가로 추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섬유 소재와 혼용률은 본교의 요구에 따라 변경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업체 부담임.
2. 입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거한
「2단계입찰(규격심사-가격심사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계약 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규격(품질)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전자입찰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로, 학생 교복 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 업종으로 학생 교복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제작․판매 후 A/S가 3년 이상 가능(1년 무상) 해야 합니다.
다. 본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규정“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공공구매망(www.smpp.go.kr)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개찰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11.(월) 10:00 ~ 2025. 8. 22.(금) 15:00까지
※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기간: 2025. 8. 11.(월) 10:00 ~ 2025. 8. 22.(금) 15:00까지
※ 평일 09:00 ~ 15:00까지 [공휴일·토요일·일요일 접수 불가]
1) 제출방법 : 직접 제출(업무시간 중 접수 가능), 우편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지참,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2) 제안서 제출장소 : 대전대화중학교 행정실(대전 대덕구 대오길9(오정동, 대전대화중학교))
※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과 제안서 제출을 기한 내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하여 제출하되, “입찰서류” 표기 요망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다. 유의사항
1) 한번 제출한 제안서는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서식1】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서식2】
3) 교복(동복, 하복/생활복)납품 제안서 10부【서식3】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서식4】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해당되는 경우만)【서식5】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서식6】
7)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서식7】
8) 교복 A/S계획서 1부【서식8】
9)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1부【서식9】
10)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서식10】
11) 서약서 1부【서식11】
12)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1부【서식12】
1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서식13】
14) 청렴계약 특수조건 1부 【서식14】
15)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사본 1부
16) 교복 견본에 사용된 원단의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사본 1부
17) 품질인증서(Q마크)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8)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 사용계약서(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사본 1부 – 소지업체에 한함
19) 본교가 제시하는 교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 동/하복 남, 여 각 1벌, 생활복 1벌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20)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 계약 체결시 【서식17】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6. 제안 설명회
가. 일시 : 2025. 8.27.(수) 15:00 (시간엄수)
나. 장소 : 대전대화중학교 4층 소회의실
다. 방법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생활복)을 전시 및 설명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은 업체당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순서는 제안서 제출 순서입니다.)
라.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하며,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7.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8. 29.(금) 14:00
나. 개찰장소 : 대전대화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가격 개찰은 제안서 심사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 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입찰을 개찰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및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액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등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결격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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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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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대화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 가격 이상일 경우
▪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평가결과 80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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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전대화중 행정실) ⇨ 견품 반입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적격업체 선정(제안 평가 평균점수 80점 이상 상위 2개 업체 선정) ⇨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나.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선택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투찰금액이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기초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이어야 합니다.
라. 낙찰대상자 중 동점자가 있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제안서 심사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제안서 심사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복 착용일에 맞추어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을 설정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전에 관계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교복 제작을 위하여 원단을 구입한 때에는‘시험성적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납품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 구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업체가 제시한 교복 사양 평가는 심사단에 의해 선호도와 재질, 완성도, A/S계획, 업체 신뢰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바. 최종 낙찰된 업체는 학교의 일부 디자인 변경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사. 현행 하복은 그대로 유지하며 생활복은 희망 학생에 한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제출된 제품 디자인의 저작권은 업체가 책임지며, 최종 선정된 제품 다자인의 소유권은 대전대화중학교에 귀속되어야 합니다.
자. 제출된 교복 및 생활복 견본 중 선정업체의 것은 차후 납품 교복과 비교를 위하여 본교의 소유로 하며, 선정되지 않은 업체의 것은 선정 공고 이후 7일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기간이 지난 견본은 본교에서 처리합니다.
차. 계약체결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카.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계약정보』⇒『물품』⇒『개찰결과』에 개재됩니다.
타. 기타 문의 사항은 교복 관련 사양은 생활안전부(☎042-634-4625), 입찰 관련 사항은 행정실(☎042-634-4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납품실적증명서 1부 – 납품실적 있는 경우 제출
6. 교복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7.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
8. 교복 A/S 계획서 1부
9.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1부
10. 위임장 1부 – 대리인 접수 시 제출
11. 서약서 1부
1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1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14. 청렴계약 특수 조건 1부
1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6. 교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1부
1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 계약 체결 시 제출
18. 대전대화중학교 교복 규격서 1부
19.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끝.
2025. 8. 11.
대전대화중학교장
【서식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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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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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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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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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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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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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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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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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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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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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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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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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화중학교 공고 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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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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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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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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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구매 2단계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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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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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B 전자 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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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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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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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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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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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대화중학교의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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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대화중학교(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오길9)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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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사업자 대표 성명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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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교복(동복, 하복/생활복)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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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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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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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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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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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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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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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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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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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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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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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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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 (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25. . .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동복)
견본 품목
동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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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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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 품목
동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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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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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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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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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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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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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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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or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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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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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 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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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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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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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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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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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건
|
|
카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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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하복)
견본 품목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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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혼용율)
|
견본 품목
(여)
|
재질
(혼용율)
|
셔츠(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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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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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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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커트 or
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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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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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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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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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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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
|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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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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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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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5】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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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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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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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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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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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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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3년간 납품실적증명만 인정(양식에 있는 내용)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서식6】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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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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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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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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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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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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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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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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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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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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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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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총 (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7】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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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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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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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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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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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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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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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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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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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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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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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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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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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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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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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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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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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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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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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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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생활복)
|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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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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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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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의
|
치마/바지
|
1
|
%
|
|
소계
|
1벌
|
100%
|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
※ 학교주관구매 입찰 과정에서, 품목별 가격비율의 합리성 여부를
심사하여 활용
【서식8】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9】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
【서식10】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대화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대화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대화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12】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대화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대화중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대화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대화중학교장 귀하
【서식13】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 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 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서식14】
청렴 계약 특수 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 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 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서식15】
품질기준 참고자료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 블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비례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5이내
|
±5 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오염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4 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 이상
|
3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
|
오염
|
4 이상
|
3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오염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3
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이내
|
±3% 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 이상
|
―
|
18kg이상
|
―
|
15.9kg 이상
|
위사
방향
|
18kg 이상
|
―
|
18kg이상
|
―
|
15.9kg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
―
|
4 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 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 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
(%,급)
|
수축율
|
±3% 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 이상
|
․
|
․
|
․
|
니트, 조끼, 카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서식16】
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구매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대화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0000 대표 000(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을”은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동복) 2026년 2월 28일,(하복/생활복) 2026년 4월 24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 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
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을”은 “갑”이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갑”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규격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을”은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치수 측정 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한다. (치수 측정 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확보)
②“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학생의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동복과 하복 치수 측정 시기를 결정한다.
⑤ 동·하복 치수를 동시에 측정하는 경우는 교환, 수선 등이나 추후 희망자에 한해
하복 치수를 재측정하는 것이 가능하여야 한다.
⑥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비용은 업체 부담으로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 1벌/생활복 1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동복, 하복/생활복 각 1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 상품이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분할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서식1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
【서식18】
2026학년도 대전대화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규격서
1) 남학생 동복
구분
|
상의
|
와이셔츠
|
넥타이
|
조끼
|
바지
|
색상
선
|
밤색케시미어 80/20
카라부분 18번 체크
쓰리버튼 싱글
|
W/P60/40
흰색 드림케어
|
곤색
|
베이지색 니트
W/A/P50/50/10추가
|
밤색게버딘
W/P60/40
|
모양
|
|
|
|
|
|
2) 여학생 동복
구분
|
상의
|
블라우스
|
넥타이
|
조끼
|
스커트
|
색상
선
|
밤색케시미어 W/P80/20
카라부분 18번 체크
쓰리버튼 싱글
|
P/L80/20
흰색 드림케어
|
곤색
|
베이지색 니트
W/A/P50/50/10추가
|
밤색게버딘
W/P60/40
|
모양
|
|
|
|
|
|
● 명찰 : 성명 ( 한글 )을 새긴 상단 부분을 왼쪽 주머니 안쪽에 재봉하여 필요 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함(3*5cm)
● 명찰 부착할 곳 : 상의, 조끼
● 명찰 색깔 : 파란색 천 바탕 위에 흰색 글씨(3학년), 노란색 천 바탕 위에 검정색 글씨(2학년),
녹색 천 바탕 위에 노란색 글씨(1학년) 윤번제로 명찰 색깔을 사용한다.
3) 남학생 춘추복
구분
|
남방
|
넥타이
|
조끼
|
바지
|
색상선
|
W/P60/40
흰색 드림케어
|
곤색
|
베이지색 니트
W/A/P50/50/10추가
|
밤색게버딘
W/P60/40
|
모양
|
|
|
|
|
4) 여학생 춘추복
구분
|
블라우스
|
넥타이
|
조끼
|
스커트
|
색상선
|
W/L50/50
흰색 드림케어
|
곤색
|
베이지색 니트
W/A/P50/50/10추가
|
밤색게버딘
W/P60/40
|
모양
|
|
|
|
|
● 명찰 : 성명 ( 한글 )을 새겨 왼쪽 주머니 위에 재봉으로 부착(3*5cm)
● 명찰 부착할 곳 : 조끼
● 명찰 색깔 : 파란색 천 바탕 위에 흰색 글씨(3학년), 노란색 천 바탕 위에 검정색 글씨(2학년),
녹색 천 바탕 위에 노란색 글씨(1학년) 윤번제로 명찰 색깔을 사용한다.
● 여학생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금 없음)
5) 남학생 하복
구분
|
상의
|
바지
|
색상선
|
모슬린(폴리에스테르)75%, 레이온25%
카라부분 12번 체크
|
프로피컬(폴리에스테르)93%, 폴리우레탄7%
|
모양
|
|
|
6) 여학생 하복
구분
|
상의
|
스커트
|
색상선
|
모슬린(폴리에스테르)75%, 레이온25%
카라부분 12번 체크
|
프로피컬(폴리에스테르)50%, 모50%
|
모양
|
|
|
● 명찰 : 성명 ( 한글 )을 새긴 상단 부분을 왼쪽 주머니 안쪽에 재봉하여 필요 시 주머니에
넣을 수 있도록 함(3*5cm)
● 명찰 부착할 곳 : 상의
● 명찰 색깔 : 파란색 천 바탕 위에 흰색 글씨(3학년), 노란색 천 바탕 위에 검정색 글씨(2학년),
녹색 천 바탕 위에 노란색 글씨(1학년) 윤번제로 명찰 색깔을 사용한다.
● 단추에 특정 브랜드를 삽입하지 않는다.
●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삽입하지 않는다(남여학생 안감통일).
● 여학생은 양성평등의 원칙에 따라 바지를 선택할 수 있다. (추가금 없음)
7) 생활복
구분
|
상의(앞)
|
상의(뒤)
|
하의(앞)
|
모양
|
|
|
|
색상선
|
곤색, 폴리 100%, 쿨매스,
카라, 옆트임, 소매 끝부분 체크
|
등, 어깨 부분 체크
|
곤색 폴리에스테르,폴리우레탄 혼용
허리 고무밴딩
|
8) 카디건
구분
|
상의(앞)
|
모양
|
|
색상선
|
울 50%, 아크릴 50%
밤색
|
동복
하복
기타사항 : 남녀학생 안감 통일, 단추에 특정 디자인 삽입 금지.
생활복
|
앞면
|
뒷면
|
상의
남녀 공용
|
|
|
|
앞면
|
뒷면
|
하의 남녀 공용
|
|
|
카디건
|
앞면
|
공용
|
|
【서식19】
대전대화중학교 교복 구매 적격 업체 선정 평가표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평가점수
|
정량적
평가
(15점)
|
◎ 교복 납품 실적(5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계절별 분리납품 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
|
5
|
|
7.5건~6건
|
4
|
5.5.건~4건
|
3
|
3.5건~2건
|
2
|
2건 미만
|
1
|
◎ 품질인증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6점)
·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 마크가 부착된 작품)
|
전품목 품질인증
|
6
|
|
일부 품목 품질인증
|
3
|
품질인증 없음
|
0
|
◎ 국산 섬유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4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전 품목 사용계약서
|
4
|
|
일부 품목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
|
2
|
모두 미제출시
|
0
|
정성적
평가
(85점)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매우 우수
|
20
|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매우 미흡
|
4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매우 미흡
|
4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20점)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 납품 후 AS의 편의성-기리적 접근성, 신속성
|
매우 우수
|
20
|
우수
|
16
|
보통
|
12
|
미흡
|
8
|
매우 미흡
|
4
|
◎ A/S 계획(15점)
· 납품 후 A/S 계획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 사항)
|
매우 우수
|
15
|
우수
|
12
|
보통
|
9
|
미흡
|
6
|
매우 미흡
|
3
|
◎ 가격 적정성(10점)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매우 우수
|
10
|
|
우수
|
8
|
보통
|
6
|
미흡
|
4
|
매우 미흡
|
2
|
계(A)
|
|
|
|
감점 요인
(최대 –30점)
|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 가능 예: 최근 2년간)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
|
-8
|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
|
-10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
|
-2
|
|
2~3건
|
-4
|
4~5건
|
-6
|
6~7건
|
-8
|
8건 이상
|
-10
|
[부정당업자]
|
- 2년 이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10
|
|
- 1년 이상 2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9
|
- 6개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8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7
|
- 3개월 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6
|
계(B)
|
|
|
|
최종점수(C=A-B)
|
|
|
|
2025년 월 일
대전대화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 정량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정성 평가는 교복 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