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공고 제2025-02]
급식재료 구입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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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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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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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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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국립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 이순주(☎ 041-850-8722)
○ 물품(제조)납품(규격 등) 계약에 관한 사항: 국립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소비조합 구내식당 이민숙(☎ 041-850-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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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오니 제조·납품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물품구매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규격서 및 본 구매계약권유서를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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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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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개요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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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및 소비조합 구내식당
급식재료(공산품류)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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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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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58,542,41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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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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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경쟁입찰(총액계약), 단년도, 단독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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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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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8. 11.(월) 10:00 ~ 2025. 08. 19.(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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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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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08. 19.(화) 11:00이후
-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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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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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1. ~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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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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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 규격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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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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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소비조합 구내식당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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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품방법: 붙임의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본교에서 납품 요청하는 물량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일자별로 분할 납품하고, 품목 및 수량은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에 없는 품목은 시장 유통가격으로 납품하여야 함.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및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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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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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입찰은 최저가 총액입찰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ㅇ 제한경쟁입찰입니다.
ㅇ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ㅇ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ㅇ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사업으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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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급식
재료
공통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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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서, 최근 6개월(2025년 1월 ~ 2025년 6월)동안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종합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한 실적이 있는 자
- 실적 인정기간내 실적이 기초금액 이상인 자
※ 납품실적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기한내 제출(미제출시 입찰 참가 불가)
제출방법: E-mai 제출(kie131@kongju.ac.kr ★ 계약시 원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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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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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계약시 제출, 계약기간내 보험 만료시 갱신 후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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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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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탑차를 이용하여 납품해야하는 품목은 냉탑차(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도록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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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에는 세금계산서를 면세물품에는 계산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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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 8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로 지방세, 국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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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률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국립공주대학교학생생활관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규격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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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지문인식>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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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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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명세서 등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면, 학생생활관(☎041-850-8725), 소비조합(☎041-850-80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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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여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ㅇ 제출기간: “입찰에 부치는 사항”을 참고,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ㅇ 대표자는 입찰서 제출여부를 웹 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입찰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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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써 갈음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회계에 귀속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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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집행(개찰)일시: 2025. 08. 19.(화) 11:00 이후
※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ㅇ 개찰장소: 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입찰집행관 PC
ㅇ 개찰결과 유찰시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재공고입찰에도 유찰시 본 대학 학생생활관에서 판단하여 계약 체결 함.
※ 2회이상 유찰시에는 본 대학 학생생활관이 판단하여 계약 체결함.
ㅇ 본 입찰의 예가방식은 복수예가로 하며 조달청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은 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조달청기준 ±2%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며, 동 예정가격이하로서 총액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ㅇ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0. 계약체결 및 낙찰자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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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 제출처 :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ㅇ 계약시 낙찰자 구비서류(서류제출시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1) 단가 입력된 [물품명세서]
2)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3)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4)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증권
5) 계약이행증권
6)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허가)서
7) 보냉탑차(차량) 보험증서, 식품취급자·운반자의 건강진단증
8) 실적증명서(원본)
9)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10)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11)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개인인감증명서
12) 법인 인감 또는 개인 인감
13) 사용 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14) [김치류]HACCP 인증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원산지 증명서
※ 기한 내 상기 서류 증빙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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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ㅇ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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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ㅇ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 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ㅇ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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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품 시 품질 불만족으로 반품을 원할 경우 즉각 반품처리를 해야 하며, 반품 처리 불응과 반품 2회이상은 이후 입찰에 낙찰되더라도 참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ㅇ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ㅇ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ㅇ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생활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식당 폐쇄 결정 시, 물품구매계약조건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의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분임계약관
식품구매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국립공주대학교 학생생활관 구내식당을 “갑”이라 하고, 계약상대자를 “을”이라 한다.
제 2 조 (적용) 이 조건은 “갑”이 발주하는 구내식당 운영 식품의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일부가 된다.
제 3 조 (공급일시 및 장소) 급식물품은 당일 소요분에 한하여 “갑”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공급한다.
제 4조 (식품의 납품) “을”은 “갑”에게 신선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반드시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이때 납품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불합격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된 시간까지 재 납품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① “을”은 “갑”의 납품지시에 따라 식품위생법과 농산물유통법 등에 의하여 품질, 규격 및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고, 생산시 밀봉된 제품은 그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② 생산지가 표시된 양질의 식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지정하는 시간에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납품중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에는 “갑”에게 즉시 연락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영양사의 반품 요구시 즉시 반품하고, 수량부족 등 부득한 경우 영양사와 협의하여 대체한다.
④ 전항의 후단의 대체물품은 동일한 질의 물품으로 하되, 납품물량의 3% 범위내에서 허용한다.
제 5 조 (공급자 준수사항)
1. “을”은 “갑”이 공급 요청하는 물품의 원상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부식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시간은 학생생활관 및 소비조합 영양사가 지정하는 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3. 물품의 납품 도중 사고 등의 이유로 지체되거나 주문물품을 공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주문 후 2시간 이내에 “갑”에게 유선 및 서면으로 통보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납품은 반드시 냉동․냉장탑차로 운반하여야 한다.
제 6 조 (물품검수) “을”이 “갑”에게 공급물품을 인도할 때에는 “갑”의 주문서에 의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에 납품서를 제출하며 품질, 중량, 신선도 등 미달품목이 “을”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납품되었을 때에는 충당 납품토록 “갑”의 지시에 따른다.
제 7 조 (대가지급) 급식물품의 공급대가는 제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물품수량에 대하여 월 단위로 정산하여 “을”의 청구에 의해 “갑”이 이를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 8 조 (식품위생검사) “갑”은 “을”이 공급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언제든지 관계 기관에 위생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위생관리 및 배상책임) “을”은 공급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학생급식의 지장 초래, 식중독 사고 등)에 대하여 민 ․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 10 조 (보험가입) “을”은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11 조 (계약해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② 식자재 물품 검수 결과가 부적합하여 3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③ 반품 요구 물품의 재납품이 3회 이상 지연 및 거부되어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④ 부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⑤ 물품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혼입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불시에 해당 업체의 위생 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위생상태가 불량하거나 집단급식소에 납품할 수 없는 품질이라고 판단될 경우
⑥ “갑”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 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학교급식법」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 12 조 (기타)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 관련 법규 및 일반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되, “갑”과“을”의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갑”의 해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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