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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01859-000 공고일시 
공고명 본사 사옥 승강기 사이드형 조작반 구매(설치)
공고기관 코레일유통(주) 수요기관 코레일유통(주)
공고담당자 장승현(☎: 02-526-6173)    
입찰방식 전자시담(다자간)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6,000,000 원
   
배정예산
16,000,000 원
   
추정가격
14,545,455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서류 및 주의사항 

 

 ◦ (계약절차) 계약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묶음 

 

(평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평가기준) 평가등급 보통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기준 

이행수준 

우수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보통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미흡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과업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작성 

  가.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관리(공사) 감독자 배치 여부 

    - 안전 전문인력 배치 관련 서류  

  다.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수시 위험성평가표  

  라.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안전작업허가서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 

  바. 재해발생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이내 제출 

(평가일시) 별도 통보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4층 총무지원처 

- 담당자 : 우제일 과장 

    * PDF파일도 별도 제출( 이메일: rlagus0575@korailretail.com ) 

 - 문의처 : 총무지원처 김현 주임 (02-526-6177) 

 -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 

평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1. 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 

    보유현황 

 

 

 

 2. 관리(공사)감독자 배치 여부 

 

 

 

안전보건조치 

 1.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2.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3. 종사원 안전보건 교육 및 실적 

 

 

 

재해발생수준 

 1.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평가등급)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방식으로 평가 시행 

  - (평가결과조치)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기준 

이행수준 

우수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보통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미흡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우수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보통 이상 : 전기작업, 고소 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중량물작업 등 장소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2. 관리(공사) 감독자 배치 여부 

 ◦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전문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하고 혼재작업 안전보건 조치 및 조정 가   능한 인력이 있음  

 ◦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전문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작업 책임자와 겸직 가능) 

 ◦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전문인력 없음 

 

3.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    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    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종사원 안전보건 교육 및 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1.2)」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서 표지[예시]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4. 00. 00 

 

 

 

 

 

 

 

 

 (업체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