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절차) 계약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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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평가기준) 평가등급 보통등급으로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붙임1)
* 평가결과: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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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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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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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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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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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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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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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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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자선정) 평가자는 과업의 특성, 평가 항목 등을 감안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를 선정
◦ (제출서류) 붙임1 <세부평가기준> 확인하여 주요항목 포함작성
가. 안전‧기술인력 보유현황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나. 관리(공사) 감독자 배치 여부
- 안전 전문인력 배치 관련 서류
다.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수시 위험성평가표
라.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안전작업허가서
마. 교육 및 훈련 실적
- 최근 3년간 안전‧훈련 실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및 계획
바. 재해발생현황
-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
◦ (제출기한) 입찰공고에 따라 평가대상자 통보 이후 5일이내 제출
◦ (평가일시) 별도 통보
◦ (제출방법)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자료 제출’ 공문과 함께 원본제출
- 제출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12 4층 총무지원처
- 담당자 : 우제일 과장
* PDF파일도 별도 제출( 이메일: rlagus0575@korailretail.com )
- 문의처 : 총무지원처 김현 주임 (02-526-6177)
- 안전보건수준평가 진행과정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협의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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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 및 기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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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및 기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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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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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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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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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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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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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
보유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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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공사)감독자 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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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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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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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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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사원 안전보건 교육 및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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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발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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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2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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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등급) 3단계 우수, 보통, 미흡 방식으로 평가 시행
- (평가결과조치) 미흡 항목이 있을 시 낙찰 및 계약 대상에서 배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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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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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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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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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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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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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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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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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우수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보통 이상 : 전기작업, 고소 작업, 중장비작업, 화기작업, 중량물작업 등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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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1. 안전‧기술인력 현황
◦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 조직 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2. 관리(공사) 감독자 배치 여부
◦ (우수)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전문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하고 혼재작업 안전보건 조치 및 조정 가 능한 인력이 있음
◦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전문인력 1명 이상 상시 배치(작업 책임자와 겸직 가능)
◦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전문인력 없음
3. 위험성평가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우수)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 이지 않음
◦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의 적합성(충실도)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 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5. 종사원 안전보건 교육 및 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 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1.2)」
안전보건수준평가서
2024. 00. 00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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