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립거창대학 공고 제2025-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경남도립거창대학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식당 급식재료(공산품류) 단가계약]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경남도립거창대학 2025학년도 2학기 학생식당 급식재료(공산품류) 단가계약
나. 내 역
(단위:원)
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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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단위/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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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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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단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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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납품예정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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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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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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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규격서 및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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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계약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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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2,744,740원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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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53,434,8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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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 1.
~2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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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품목의 단가를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투찰
※ 부가세가 해당되는 품목은 부가세 포함하여 단가 산출
※ 계약 체결 후 학교의 사정에 따라 식재료의 납품 수량은 변동될 수 있음
※ 현품설명 : 내역서로 갈음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갖지 않으니 첨부된 내역서를 참조하시고, 식재료 규격변경 등 문의사항이 있을 시 학생식당(☎055-254-2727)으로 문의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2. 전자입찰서 접수 및 개찰
전자입찰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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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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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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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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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0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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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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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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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계약방법 : 전자입찰, 소액수의견적입찰, 총액(단가)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집행
다. 제한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에 한함
※ 반드시 내역서 및 특수조건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4.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소재하는 업체
나. 집단급식소에 식품판매가 가능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업종코드: 5246)을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동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업체는 참가가 가능하나, 발급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 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라.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냉동탑차 내부에는 운반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생산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업체등록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고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조달청 운영기준 적용)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에 의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2조 및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붙임의 급식재료 단가계약 특수조건을 비롯하여 입찰공고문, 물품규격 및 내역서, 물품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경남도립거창대학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그 밖의 사항
가.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 시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0.75%)을 소화하여야합니다.
다.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납품기한이 경과하여 납품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지연배상금이 부과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될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의신청은 동법 제34조
(이의신청)을 준용합니다.
바. 제출서류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3)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해당 식품군의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1부.
4) 법인(개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첨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5)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료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장 확인서(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등) 사본 1부.
7)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이상) 사본 1부.
8) 운반차량등록증(냉동․냉장차량 등), 책임・종합보험가입 증명서 사본 1부.
9) 방역소독필증 사본 1부.
10. 기타 문의사항
가. 입찰공고․집행, 계약체결 관련 사항 :
경남도립거창대학 사무국 계약담당자(☎055-254-2801)
나. 규격 및 유의서 등 입찰 물품 관련 사항 :
경남도립거창대학 구내식당 영양사(☎055-254-2727)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2025. 8. .
경남도립거창대학 (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남도립거창대학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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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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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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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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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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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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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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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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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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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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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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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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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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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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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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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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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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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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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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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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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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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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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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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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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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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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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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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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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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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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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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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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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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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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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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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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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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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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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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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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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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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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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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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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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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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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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법인·단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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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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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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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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