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상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공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는 아래의 방법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이메일 : 감사실 (031-780-4074, eleven@kdhc.co.kr)
- QR : QR코드 앱 ▶ 우측 QR 스캔 ▶ 신고
- PC : 레드휘슬 홈 ▶ 기관명 검색 ▶ 신고
- App : 구글 or 애플 ▶ 레드휘슬 앱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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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한“WHISTLE&BACK(100)” 제도를 시행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신고가 더욱 청렴한 한국지역난방공사를 만듭니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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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을 요구 받았거나, 이를 직접 목격 또는 인지한 신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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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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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금액의 100배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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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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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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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개요
가. 건 명 : 2025년 중앙지사 탈질화공약품 구매 연간 단가계약
나. 구매품목 및 규격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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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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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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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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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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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at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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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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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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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순도
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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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mg/L
(as CaC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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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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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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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해수는
순수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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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한난물자규격서, 구매계약 특수조건 참고
다. 예상 사용량 : 47,841kg
라. 납품조건 및 납품장소 : 납품장소입고도/한국지역난방공사중앙지사지정장소
마.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계약방식 : 소액수의(단가), 전자견적서 제출
예비가격기초금액(단가) : ₩ 462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 20,093,220(부가세 별도)
□ 본 입찰공고의 기초금액 및 투찰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계약단가 산정은 소수점 이하 절사합니다.
□ 첨부된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규격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임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최근 계약이행가능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낙찰하한율만을 고려한 투찰로 인하여 계약포기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계약이행 가능 금액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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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해 관련 사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로서 우리공사 물자규격서에 부합하는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4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에 의거 견적서 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자
라.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이하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확인서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나,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발급된 확인서가 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②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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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에 의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사후판정) 견적서 제출 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 적합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해지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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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 및 하도급 허용여부
본 입찰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진행 일정
가.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일시 : 2025. 08. 08. (금) 09:00
나.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 일시 : 2025. 08. 14. (목) 10:00
다. 가격입찰서 접수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라.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 2025. 08. 14. (목) 11:00
마. 가격입찰서 개찰 장소 : 입찰집행관 PC
※ 본 입찰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가격입찰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응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낙찰자가 없는 경우 등은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당일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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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예정가격은 기타 사항에 명시된 대로 결정합니다.
나. 전자 견적서 제출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조달청 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경우만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오니,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동일 가격 견적서의 경우,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추첨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 본 공고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우리공사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이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렴계약시행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공사에서는 “가”의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고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서 상의 청렴계약서로 갈음)
마.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계약 시행
가. 우리공사는 계약의 투명하고 공정한 이행을 위해 공정계약서약 제도를 운영하며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 요구행위 및 계약을 이유로한 부당한 압력행사 금지에 관한 사항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우리공사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4) 국가계약법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⑤ 계약상대자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나. 최종 계약시 상기 내용이 포함된 ‘공정계약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에 반영합니다.
???? 물품 구매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 의무 안내
가. 우리공사는 물품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가 준수해야할 사항으로 조달청「물품구매 (제조)계약 특수조건」을 준용,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우리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3조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계약체결 시 전자계약을 통해 제출)
다.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 개입금지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4조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구매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형법 상 입찰방해 또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공동행위로 고발(제소)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마. 상기 ‘직접이행의무 준수 확약서’ 및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는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신청을 하는 시점에 서약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추후 계약체결시 계약서류에 포함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타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집행되므로 입찰자는 우리공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우리공사 「입찰및계약집행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계약예규」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입찰서 상의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로 갈음).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에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8%~102%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개찰결과 담합한 혐의나 흔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찰시키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모든 입찰자는 재입찰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낙찰 후 계약체결 전에 부도 또는 파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본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우리공사 입찰 및 계약집행지침 제25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시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인지세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계약대가 청구 시 국세징수법 제107조(납세증명서의 제출),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및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의거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고용보험료 납부증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예비가격기초금액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동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홈페이지 전자계약시스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게시합니다.
카. 본 공고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계약체결 절차 일체는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개찰 이후 한 번 이상 로그인하고 문서수신 현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공고내용 및 심사기준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우리공사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02-300-3313) 및 담당자 이메일(nkybae@kdhc.co.kr)을 통하여 신고하거나, 첨부된 이의제기 안내문 상의 신고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파. 기타 입찰에 관한 추가 사항은 하기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와 관련된 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 및 우리공사전자계약시스템(https://econtract.kdhc.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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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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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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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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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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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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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납품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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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사 운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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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00-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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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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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사 고객지원부
|
02)300-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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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8. 07.
한국지역난방공사 중앙지사장
안녕하십니까?
항상 지역난방사업에 협조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귀사와 좋은 인연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사의 민원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최상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 업무담당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지시․요구에 관한 사항
√ 발주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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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사항 및 이의제기 신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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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관련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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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금품/향응/갑질/발주자 입찰담합 관여 행위
(아래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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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사 고객지원부 김갑철 부장
Tel : 02-300-3310
e-mail : kkc@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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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이메일】감사실 최종훈 팀장(031-780-4074, eleven@kdh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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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 QR코드 앱 ▶ QR 스캔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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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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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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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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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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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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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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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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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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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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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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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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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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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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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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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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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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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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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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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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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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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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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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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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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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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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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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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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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임직원, 배우자, 고위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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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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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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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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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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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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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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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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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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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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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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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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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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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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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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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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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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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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