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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6322-000 공고일시 
공고명 광복로 입구 미디어시설 제작·설치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담당자 이순남(☎: 051-600-414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1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914,685,000 원
   
배정예산
914,685,000 원
   
추정가격
831,531,818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614호 

 

물품 제조 입찰공고 (긴급)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규격서(사양서), 시방서 및 관련 법령과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광복로 입구 미디어시설 제작·설치 

  나. 공동계약 : 허용(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다. 물품내역 ▻ 세부 내용은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① 미디어시설(미디어폴) 제작·설치 1식 

    ② 미디어콘텐츠 제작 1식 

  라. 설치장소 : 부산 중구 동광동1가 19-2 일원(중구 건설과 지정장소) 

  마.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바. 기초금액 : 914,685,000원(추정가격 831,531,818원+부가가치세 83,153,182원)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서 제출 전, 설계설명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긴급입찰, 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 제한), 단독 또는 공동계약,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8. 11.(월) 09:00 ~ 8. 13.(수) 10:00 

2025. 8. 13.(수)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유찰 시 재입찰 : 2025. 8. 13.(수) 16:00으로 마감며, 개찰은 당일 17:00이며,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    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       (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조형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2100201),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조형물(6012100201), 

     안내전광판(5512190301)]를 소지한 자 

   ③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등록한 자   

   ④ 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프트웨어[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을 등록한 자      

   ⑤「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이행    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       입찰 참가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은 ‘4. 가’항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구성원은 각각 분야별 분담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다음의 분담비율을 따릅니다. 

-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 분담내용 

 

 ① 조형물 분야 : 분담비율 31% 

 ② 안내전광판 분야 : 분담비율 52% 

 ③ 콘텐츠 분야 : 분담비율 17%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구성원 상호 협의하에 선임하되,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① 제출기한 : 2025. 8. 12.(화) 18:00 

    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전자로 제출한 이후에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제출 시 서면으로 공동수급협정서를 추가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사항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9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종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세부평가는「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2.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의 평가기준에 따릅니다. 

〈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중 납품실적 평가기준 〉 

구분 

세부품명 

평가요소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 

조형물(6012100201) 

안내전광판(5512190301) 

금액 

[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 

/추정가격]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해당없음 

 

 

  

  라.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동일한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 점수인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이거나, 입찰참여자격 미달, 최저가 입찰자가 입찰을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조달청 국가종합전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 방자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됩니다. 

 

10.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구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본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계약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의 판단에 따릅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1588-0800)에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물품」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청구금액의 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물품에 관한 사항 : 부산 중구청 건설과(☎ 051-600-4692)   

   ▷ 입찰에 관한 사항 : 부산 중구청 재무과(☎ 051-600-414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 중구 홈페이지(클린신고센터) 또는 기획감사실 감사 전화(051-60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7일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는 부산광역시 중구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부산광역시 중구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부산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