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봉중학교 공고 제2025-30호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 ․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7일
원봉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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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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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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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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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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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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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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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 10:00 ~ 2025. 8.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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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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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24벌, 하복 224벌 예정
(※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구매 물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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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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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중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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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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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11,720원(금삼실일만일천칠백이십원정)
※ 동복: 금212,330원, 하복: 금99,390원
※ 부속물 및 부가세 포함
※ 계약시 공급단가만 정하고 구매물량은 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함 구매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납품을 원칙으로 함
※ 학교자체 전자견적 요청에 의하여 기초금액 산출함
※ 동복 및 하복 각각의 단가를 초과해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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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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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20. 15:30 (2층 회의실)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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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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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25. 11:00 이후 원봉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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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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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 2026. 2. 15.
- 하복: 2026. 4. 5.
※ 학사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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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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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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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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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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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학교주관구매 추정수량은 동복 224벌, 하복 224벌로 예정하였고, 교복구매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추정물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습니다.(계약 시 구매예정 수량 변동에 따른 품목별 단가 변동은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하복) 개별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고, 교복 제작전 반드시 원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품의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해야 합니다.
※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구매수량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교복(동복․하복)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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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고, 판매 후 3년이상 A/S(1년은 무상)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제시한「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학교주관구매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을 배제합니다.
․ 입찰 공고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4. 제안서 제출 및 효력
가. 제안서 제출기간: 2025. 8. 8. 10:00 ~ 2025. 8. 18. 12:00 (기한 엄수)
※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 및 FAX 접수불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다. 제출장소: 원봉중학교 행정실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나.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확인서 1부.
다.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라. 교복 납품 제안서 각 12부.【붙임3】
마.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각 12부.【붙임4】
바. 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또는 신규업체의 경우 의류 생산․판매 실적증명서) 각 12부.【붙임5】
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2부.【붙임6】
아. 서약서 1부.【붙임7】
자. 청렴서약서 1부.【붙임8】
차.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 부가세 납세실적증명서 1부.
카.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계 1부-해당자만 제출)
타.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붙임9】
파.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
하.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임) - 제안 설명회시 제출
□ 참고사항
※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할 것
※ 품목별 단가 비율표(정성적 평가시 반영)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정량적 평가 반영)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은 낙찰된 업체를 제외하고 반환할 예정임)
6. 제안설명회
가. 설명회 일시: 2025. 8. 20. 15:30(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나. 설명회 장소: 본교 2층 회의실
다. 설명회 방법: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하복) 각 1벌을 전시 및 설명
(설명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
라.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견본 각 1벌씩 준비 요망
마.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포기로 간주하며, 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바. 적격업체 선정공고: 2025. 8. 22. 15:00 본교 홈페이지(학교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평가결과 및 심사내용은 비공개,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불가)
7.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8. 10:00 ~ 2025. 8. 18. 12:00
※ 가격개찰은 상기 제출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5. 8. 25.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원봉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하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충청북도)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라.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자가에게 있습니다.
11.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한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통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 이행 기대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체결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교복 제작전 원단에 대한 검사를 받아 사양에 적합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납품 시‘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한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자.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차. 교복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카.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정보공개⇒입찰계약정보⇒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타. 기타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담당교사(☎294-0093),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294-00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봉중학교 교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원봉중학교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1~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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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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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봉중학교장(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OO교복사 대표 OOO(이하“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15일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5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한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구매 물량으로 확정한다.
제2조(검사․검수)’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갑’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갑”은“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을”은“갑”의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을”은“갑”에게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를 통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을”은“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제조국명,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 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추가 단품 구매(재학생, 전입생 희망 시)에 대해 계약단가로 공급 및 납품 후에도 해당연도에 한해 계약단가(1벌) 및 품목별 계약단가(비율)로 판매
⑥ 매장으로 개인별로 직접 납품 받는 경우 즉시적인 A/S가 가능해야 하며, 교복 신청 당시 사이즈와 실제 입었을 때 차이가 있는 경우 교환해야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 이상 A/S(1년은 무상 A/S, 성장에 의한 수선은 3년 무상)한다.
②“을”의 교복 납품 후“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연배상금)’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대금청구)’갑’은’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3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송금 지불한다.
제10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손실책임)“을”은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불이행 등)’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4조(하도급)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붙임>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 사양서
□ 동복 교복(남녀학생 디자인 통일)
1. 섬유 혼용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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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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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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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겉옷(집업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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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60% + 면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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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의 재질에 따라 섬유의 혼용율은 ±10% 내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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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남녀 학생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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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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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남녀 학생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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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폴리에스터 63% + 레이온 34% + 폴리우레탄 3%
안감: 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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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시 유의사항
가. 상의 겉옷(집업후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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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겉옷(집업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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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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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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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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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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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검정색
- 섬유 혼용율: 폴리에스터 60% + 면 40%
- 안감: 후리수 안감
- 디자인
· 지퍼: 1개(일방향)
· 지퍼고리 : 원형(지퍼상단 지퍼막이)
· 끈 : 끈 아래 플라스틱을 달아 끈이 빠지지 않게 함.
· 시보리 : 소매밑단, 몸판밑단
· 주머니 : 캥거루 주머니
· 왼쪽가슴 : 원봉중 교표 와펜(흰색,곤색 바탕, 회색 글자) 부착
이어서 두줄로 첫 번째줄 WONBONG 두 번째줄 MIDDLE SCHOOL(흰색 글자)
세로 2.5cm, 가로 6.5cm 정도
- 내부 네임택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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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의(남녀 학생 티셔츠)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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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남녀 학생 긴팔 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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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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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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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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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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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짙은 남색
- 섬유 혼용율 : 기능성 폴리에스터 100%
· 단추: 3개
· 앞주머니에 원봉중 교표 와펜(흰색)
· 카라, 단작 체크무늬 배색 / 어깨선, 주머니 체크 삥 처리
카라 끝 선 하얀 줄 배색 1cm 정도
· 긴팔, 소매 끝 시보리 처리
- 이름표 부착 시 넣었다 뺄 수 있도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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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의(남녀 학생 긴바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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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남녀 학생 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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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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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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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상: 짙은 남색(상의 색상과 동일)
- 겉감: 폴리에스터 63% + 레이온 34% + 폴리우레탄 3%
- 안감: 폴리에스터 100%(안감 무늬 없음)
- 디자인
· 길이: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6cm 이상)
· 바지통: 7.5~8인치
· 신사바지 노턱스타일
· 후크 + 뒷밴딩 + 허리조절기(성장 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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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 편한 교복(생활복-교복과 체육복 겸용 / 남녀 학생 디자인 통일)
1. 섬유 혼용율
구 분
|
섬유 혼용율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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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반팔 카라티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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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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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의 재질에 따라 섬유의 혼용율은 ±10% 내외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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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반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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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92% + 폴리우레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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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 시 유의사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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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편한 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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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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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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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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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양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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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팔 카라 티셔츠
- 색상: 짙은 남색
- 섬유 혼용율: 기능성 폴리에스테르 100%
· 단추: 3개
· 앞주머니에 원봉중 교표 와펜(흰색)
· 카라, 단작 체크무늬 배색 / 어깨선, 주머니, 소매 체크 삥 처리
카라 끝 선 하얀 줄 배색 1cm 정도
· 이름표 부착 시 넣었다 뺄 수 있도록 제작
2. 반바지
- 색상: 짙은 남색
- 섬유 혼용율: 폴리에스테르 92%, 폴리우레탄 8%(스판)
· 고무줄 허리
· 주머니 양쪽에 각각 1개씩 총 2개(주머니 지퍼 처리)
· 길이 : 무릎 바로 위
|
※ 교복의 재질에 따라 섬유의 혼용율은 ±10% 내외 변경 가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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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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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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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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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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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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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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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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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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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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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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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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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봉중학교 공고 제2025-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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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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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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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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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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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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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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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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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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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원봉중학교의 2단계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실시에 따라, 원봉중학교(주소지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99)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8. 7.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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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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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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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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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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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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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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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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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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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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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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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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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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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구체적으로 기술-평가 항목에 반영, 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 명 : (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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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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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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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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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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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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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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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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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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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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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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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 기재하시오.
○ 자사보유시설 :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재 : 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원봉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연번
|
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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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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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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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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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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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 . .
제출자 : (인)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학교주관구매 교복 및 의류납품 실적 기재(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함(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양식)
복종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
비고
|
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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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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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업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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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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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팔 티셔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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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의
|
긴 바지
|
1
|
|
|
소계
|
1
|
|
100%
|
하복
(생활복)
|
상의
|
반팔 티셔츠
|
1
|
|
|
하의
|
반바지
|
1
|
|
|
소계
|
|
|
10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
[붙임7]
서 약 서
1. 본사는『2026. 원봉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원봉중학교장 귀하
[붙임8]
청렴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원봉중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봉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봉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원봉중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원봉중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원봉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상호] [대표자] (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원봉중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원봉중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봉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봉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원봉중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원봉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進,度)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봉중학교(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인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월 6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9]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 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원봉중학교장 귀하
[참고1]
원봉중학교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1단계] 정량적 평가(25점): 사업담당 또는 계약부서에서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평가
점수
|
정량적
평가
(25점)
|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
(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7건 이상
|
10
|
|
5건 이상
|
9
|
3건 이상
|
8
|
1건 이상
|
7
|
실적 없음
|
6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제출
|
10
|
|
미제출
|
2
|
◎ 거리적 접근성(A/S 용이성)(5점)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직선거리로 한다.”
|
5km 이내
|
5
|
|
10km 이내
|
4
|
15km 이내
|
3
|
그 외
|
2
|
계(A)
|
25점 만점
|
|
※ 실적증명은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3년간 학교주관 교복구매 납품실적만 인정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원봉중학교 사업담당자(계약담당자) (인 또는 서명)
|
□ [2단계] 정성적 평가(40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가
점수
|
비고
|
A
|
B
|
C
|
D
|
E
|
정성적
평가
(40점)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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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
|
12
|
8
|
4
|
|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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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16
|
12
|
8
|
4
|
|
|
계(B)
|
40점 만점
|
|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원봉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봉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
□ [3단계] 정성적 평가(35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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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등급
|
평가
점수
|
비고
|
A
|
B
|
C
|
D
|
E
|
정성적
평가
(35점)
|
◎ A/S 계획(15점)
· A/S 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무상 A/S 의무기간 등
|
15
|
13
|
11
|
9
|
7
|
|
|
◎ 하자보상(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의 적정성, 교환방법 등
|
10
|
8
|
6
|
4
|
2
|
|
|
◎ 가격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10
|
8
|
6
|
4
|
2
|
|
|
계(C)
|
35점 만점
|
|
|
※ 1단계 정량평가 + 2단계 정성적 평가 + 3단계 정성적 평가 점수 합산 80점(※학교에서 정함)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
|
본 평가표는 2026학년도 원봉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 구매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원봉중학교 교복 학교주관 교복선정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봉중학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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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1) Q마크
□ Q마크는?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 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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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Q-마크 인증기준 (일부 발췌)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스커트, 모직조끼
|
셔츠, 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방모) 모 80%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
비례
|
±5 이내
|
±5 이내
|
±5 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4이상
|
마찰
견뢰도(급)
|
건
|
4 이상
|
4 이상
|
․
|
․
|
․
|
습
|
3 이상
|
․
|
․
|
․
|
․
|
일광
견뢰도(급)
|
|
4 이상
|
―
|
․
|
․
|
․
|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용제
오염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 이상
|
4 이상
|
4 이상
|
4이상
|
․
|
오염
|
3-4 이상
|
3-4 이상
|
3-4 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3% 이내
|
―
|
±3% 이내
|
드라이
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위사
방향
|
±3% 이내
|
±3 % 이내
|
±2% 이내
|
―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1
|
―
|
156 이상
|
위사 방향
|
178 이상
|
―
|
178 이상
|
―
|
156 이상
|
필링(급)
|
|
4 이상
|
―
|
4 이상 ㈜2
|
―
|
4 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 이상
|
․
|
․
|
․
|
위사
|
|
11 이상
|
․
|
․
|
․
|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
치수
변화율
|
±2 % 이내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모 50%,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 혼용률 표시 기준은 학교별 교복 원단마다 다를 수 있음(위 표에 들어있는 표시기준 내용 및 비율은 예시임)
[참고3]
※ 낙찰자만 계약시에 제출
교복 품목별 단가표
○ 품목 : 남․여 교복(동복)
품 목
|
가격(원)
|
비고
|
짚업후드
|
|
|
긴바지
|
|
|
긴팔 티셔츠
|
|
|
합계
|
|
|
○ 품목 : 남․여 교복(하복)
품 목
|
가격(원)
|
비고
|
반팔 티셔츠
|
|
|
반바지
|
|
|
합 계
|
|
|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안)
원봉중학교
제1조(목적) 신입생의 교복 구매 시 교육부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학교주관구매를 실시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한다.
제2조(방침)
① 신입생 배정 후 교복 구매 방식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사전에 알린다.
② 학교주관구매를 위한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학교주관구매 가격은 충청북도교육청 교복 가격 상한선 이내에서 구매하도록 한다.
④ 교복 디자인은 기존 본교 교복 디자인을 원칙으로 하되 변경할 경우는 1년 이전에 디자인을 공개한다.
⑤ 학교주관구매 계획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교복 관련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을 사전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신입생이 입학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⑦ 학교주관구매의 입찰은 품질과 가격 심사를 통과한 최저가 공개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교복선정위원회 구성)
① 교복선정위원회의 구성은 교감, 학부모 대표 위원, 학생위원, 교원위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학부모 대표 위원은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④ 학생위원은 학생자치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⑤ 교원위원은 교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원 및 학생생활지도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교복선정위원회 운영)
① 교복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교복에 관한 계획 수립을 위해 입찰공고 이전에 연 2회(동복과 하복), 입찰공고 후 연 2회(동복과 하복) 총 4회 개최할 수 있다.
③ 정기회는 교복 구매 계획, 교복 디자인 선정 및 공개, 입찰공고 관련, 품질 심사, 가격, 납품 사업자 선정, A/S, 하자이행 등 교복 구매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④ 임시회는 교복과 관련하여 협의할 사항이 있거나 교복선정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⑤ 교복선정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교복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한다.
⑥ 교복 구매 입찰 선정 시 ‘품질 심사’를 위해 교복선정위원회의 하부 조직으로 ‘품질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교복 규정)
① 학교에서 지정하여 착용하는 교복(생활복), 체육복(생활복 포함)의 디자인을 변형해서는 안 된다.
②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동복 교복과 체육복, 하복 교복(생활복, 체육복 겸용)은 변경된 디자인을 착용한다. 동복과 하복 하의는 남·여학생 모두 바지를 착용한다.
③ 교복 품목 및 자세한 내용은 [별지1]의 사양서를 참고한다.
③ 교복 규정과 관련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교복선정위원회에 통보한다.
제6조(계약 조건)
① 계약 시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 과정 등
2.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3.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 제출
4.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5. 향후 학생들의 품목별 단품 구매 가능 여부 제출
6. 교복 ‘개별품목별 단품 구매 시 단가표’ 제출
② 재적 학생 수가 1,100명 이상인 경우 원활한 교복 공급을 위해 2개 업체 컨소시엄 가능하며 2개 업체 선정 시 공고 등을 통해 업체 간 구매물량 공급 비율은 50:50으로 사전 공지한다.
제7조(지원방법) 학교주관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지원 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부분 개정하여 2022년 7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