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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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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9233-000 공고일시 
공고명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관련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기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수요기관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공고담당자 안중호(☎: 02-2107-5958)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18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8 09:00 개찰(입찰)일시 2025/08/1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 원
   
추정가격
2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가. 입찰명: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 관련 물품 구매 입찰 

  나. 납품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단, 협회 요청이 있는 경우 조율 할 수 있다. 

 

2. 입찰일정 및 장소 :  

구   분 

입찰등록마감 

입찰 일시 

비    고 

MICS 관련 물품 

2025. 8. 14.(목) 

12:00까지 

2025. 8. 18.(월) 

10:00부터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장    소 

1층 운영지원과  

지하1층 회의실 

 

 

 

3.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자격을 구비한자로서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외함 

   다. 우리협회 시방서와 일치한 제품을 구비한 업체 

   라. 본회 입찰 및 낙찰방법에 동의한 업체로써 제조사로부터 물품공급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한 업체 

   마.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업체   

 

4. 입찰 및 낙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단가계약) 

 

5. 입찰보증금 : 입찰 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등록 마감 시까지 입찰 이행 보험증서로 납부하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됨.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입찰참여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본회양식) 1부. [붙임1] 

  ○ 입찰 응찰 품목확인서 1부. [붙임2]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SW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 제조사의 물품공급 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사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국세ㆍ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입찰품목 단가 견적서 1부.  

  ○ 청렴계약이행각서 (본회양식) 1부. [붙임2] 

   ※ 사본 제출 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유찰 시 별도 공고 없이 25. 08. 20.(수) 동일 장소에서 재입찰 실시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단가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계약업체는 해당 계약물품에 대하여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함. 

  라. 입찰등록 구비서류 및 세부 사양서를 참고하고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지원과(02-2107-5958)로 문의바람. 

 

 

 

 

 

2025. 08. 07.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 

 

 

1. 입찰 및 계약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2. 입찰 참가업체는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 시스템(MICS)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설치 및 정상 가동의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3. 입찰 참가업체는 시방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수용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부여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다. 

4.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마감일까지 입찰참가서 및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입찰참가자 및 낙찰자가 입찰 전․후나 계약기간 중 민․형사상 또는 민원제기(납품방해 등)등을 하여 협회에 불이익이 발생 또는 확인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3년간 제한 한다. 

6.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단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7.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그 입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 협회에 귀속된다. 

8. 업체에서 견적서 제출 시 본회에 납품할 제품명을 명확히 작성하여 제출하고 낙찰업체로 선정 시 상기 제품으로 직접 납품을 원칙으로 한다.  

9. 입찰참가 제품과 계약제품은 동일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 제품으로 납품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계약보증금 전액을 본회에 귀속한다. 

10. 입찰보증금은 견적금액의 5%를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로 제출하고, 낙찰업체는 계약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11. 공급기기는 제조회사가 발행하는 검인 필증 등이 부착되어야 한다. 

12. 납품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로 한다. 단, 협회 요청이 있는 경우 조율 할 수 있다. 

13.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운용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의 검수일 및 기타 제반사항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한다. 

14. 물품의 검수 후 계약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금을 하자이행보증보험증서   로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납품된 장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교체해 주며 교체 완료시점까지   지체 상금을 계산하여 이를 협회에 납부한다. 

15. 무상 A/S 기간은 사양서 내용을 참고하며 장비에 문제가 발생 시 유선으로 선 조치하고 문제가 미해결 시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준다. 

16. 납품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매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0.75로 한다. 

17. 계약당사자는 장비 반입 시 계약자의 건물 및 시설에 안정적인 보강을 통하여 시설물 등의  손괴·파손 등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하며, 피해 발생 시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18. 하자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19.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시는 우리협회 해석에  따른다.  

구매계약 특수조건 

 

 

1. 계약이행의 완료 시기는 운용부서장 및 운영지원과장의 검수일로 하되 특수의료장비의  경우는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제반사항이 완료  되는 시점으로 한다.  

2. 장비설치에 따른 부대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며 장비 반입으로 인해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납품업체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3. 장비의 설치 시스템 구축 후,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해당경비는 계약업체에서 부담한다. 

4. 공급계약자는 당해 연도 제작된 장비를 납품하고 설치 및 정상가동에 책임을 지며,      장비 자체 결함에 의한 고장일 경우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5. 하자보증 수리 기간 중 정상가동에 필요한 부품의 교체 유지보수 일체(비용포함)를     공급자가 책임을 지며, 아울러 무상 수리 기간이 경과하여도 동 장비의 유지 보수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행이 불성실할 때에는 추후 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물품 납품 시 A/S 전문 직원 1인      이상을 납품 장소에 파견하여야 한다. 

6. 장비 고장 시 통보 시간으로부터 시방서에 명시된 시간 이내에 복구 시켜 검사에 문제가 어야 하며, 복구 지연에 따른 검진에 차질이 발생 될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7. 납품한 장비에 대해서는 본사(계약업체 포함)에서 일괄적으로 유지 및 수리를 전담     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수리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금액의     100%를 감안한 금액으로 배상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의 장비에 대한  

   본회 입찰 시 배제한다.  

8. 협회에서 장비의 운용에 관한 교육을 요청할 경우 해당업체는 1주일 이내에 응해야     하며 무상으로 교육을 하여야 한다. 

9. 입찰 참가 시 업체 간에 상호 유착을 통한 가격 담합이 형성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낙찰업체가 지며 이에 보상금으로 계약이행보증금액을 본회에서 환수 할 수 있다. 

10. 납품업체는 A/S기간 만료 2개월 전 장비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상부위에 대한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11. 계약기간 중 낙찰업체의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 할 경우 계약자 협회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협회의 승인 없이 상호 또는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협회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11. 상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르고 쌍방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회 해석에 따른다. 

시   방   서 

 

1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 하드웨어 부문 

NO 

명칭 

규격 

수량 

비고 

1 

데이터베이스 

서버 및 스토리지 

○ HP DL380 Gen11 8SFF Gold 5416S 

 - HA 이중화 구성 (서버2, 스토리지1) 

 - CPU : 2Chip 32core 2.0 GHz 

 - Memory : 32GB Dual * 4 

 - HDD : 1.2TB * 2  

 - OS : Windows Server 2025 

 - NIC : 10GB 2Port TX * 1 

 - HBA : 32GB 2Port * 1 

 - Power : 800W * 2 

 - Storage : MSA 2060 (SSD, R6 8:2, 1.8TB * 10, spare * 1) 

           물리적 또는 논리적 이중화 구성 

 - HPE 3 Year Tech Care Essential HW Service 

 ※ 제조사 물품공급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1 Set 

 

2 

어플리케이션 

서버 

○ HP DL380 Gen11 Silver 4510 

 - CPU : 1Chip 12core 2.4GHz 

 - Memory : 32GB 

 - HDD : 1.2TB * 2 

 - OS : Windows Server 2025 

 - NIC : 10GB 2Port TX * 1 

 - HBA : 32GB 2Port * 1 

 - Power : 800W * 2 

 - HPE 3 Year Tech Care Essential HW Service 

 ※ 제조사 물품공급증명 및 기술지원확약서 제출 

2대 

 

3 

Monitor/
KVM 

○ Rack type 16포트 KVM장치 (1U) 

 - 18.5" LCD Monitor 

 - 키보드 및 트랙패드 포함 

1대 

 

 

 

□ 소프트웨어 부문 

NO 

명칭 

규격 

수량 

비고 

1 

DBMS 

Oracle Database Standard Edition2  

 - Oracle RDBMS 11g/19C
- Processor License 

 - 유지보수 : Advanced Customer Service-Onsite 지원 1Day (8 Hour)  

2 

 

2 

Framework 

○ 모스티 소프트 AMIS 2016 License 

1 

 

 

※ 시스템 구축 후,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 기본 요구 사항 

 

 ○ 설치 장소 :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서울시 강서구) 

 

 ○ 중앙검사본부에서 지정한 랙에 설치(랙 마운트) 

 

 ○ 서버 교체 및 설치 작업은 협회가 지정하는 일자에 진행한다. 

 

 ○ 기존 본·지부에서 운영중인 환경과 동일하게 설치 

 

 ○ 계약 후 50일 이내 설치 완료 단, 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 

 

 ○ 모든 소프트웨어는 도입되는 하드웨어에 상응하는 라이센스 적용 

 

 ○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요청서에서 제시한 제품별 제안규격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합한 최신기술 및 최적의 솔루션이 있을경우 제시할 수 있으며 채택여부는 협회에서 결정한다. 

 

 ○ 각 분야별 제품은 납품 시점 기준으로 최신의 정품이어야 하며, 하드웨어는 국내에 Reference Site를 보유하여야 한다.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최신버전이 아닌 안정화 버전을 설치할 수 있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한다. 


 ○ 본회 서버의 구성 요소 또는 필요에 따라 전체 하드웨어를 수리 또는 교체하여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토록 지원 

 

 ○ 납품업체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회 감독 하에 납품업체가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 사업 수행 요건 

 

 ○ 협회에 도입되는 대상 물품이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구축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 검수일로부터 1년간 연중무휴, 24시간 현장  

    방문지원 및 원격지원 서비스 실시 

 

 ○ 만약, 글로벌 반도체 부족, 운송 지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비의 수급이  

    납품  요청일보다 늦어질 경우, 해당 사양에 상응하는 예비 장비로 선 적용 후  

    향후 장비를  교환 할 수 있다. 단, 장비 교체로 인한 비용 일체는 주사업자가  

    부담한다. 

 

□ 제품보증 및 기술지원 

 

 ○ 구입서버에 대한 연중무휴, 24시간 현장 방문 지원 및 원격 지원 서비스 실시  

 

 ○ 서비스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공식 서비스 엔지니어가 서비스 진단 및 수리 지원 

 

 ○ 제품 설치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장비조작 및 관리교육을 실시하며 본회 요청시 

    해당 제품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매뉴얼, 장애처리 지침서 등을 즉시 공급 

 

 ○ 납품하는 물품은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모든 기능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 물품검수시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정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자료는 원본 1부, 

    USB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2부를 제출 

 

 

 

 

 

 

 

 

 

 

 

 

2 

 

중앙검사본부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 도입 요청 내역 

 

구  분 

품  목 

제 조 사 

DB 접근제어 

Chakra Max 

WARE VALLEY 

개인정보 접속이력 관리 

Log Catch 

 

 

□ 기본 요구 사항 

 

 ○ 기존 본·지부에서 운영중인 환경과 동일하게 설치 및 유지보수를 진행한다. 

 

 ○ 계약 후 50일 이내 설치 완료 단, 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을 조율 할 수 있다. 

 

 ○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사업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제품보증 및 기술지원 

 

 ○ 구입제품에 대한 방문 지원 및 원격 지원 서비스 실시 

 

 ○ 제품 설치 및 정상 가동을 위하여 관리교육을 실시하며 본회 요청시 해당 제품에 필요한 기술 및  

    운영 매뉴얼, 장애처리 지침서 등을 즉시 공급 

 

 ○ 납품하는 물품은 제품설명서에 표시된 모든 기능이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 

 

 ○ 물품검수시 제조사에서 보증하는 정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자료는 원본 1부,  

    USB등 저장장치에 저장하여 2부를 제출 

 

 ○ 납품업체 사유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본회 감독 하에 납품업체가 책임과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계약담당자”라 함은 본 협회장으로부터 구매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협회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단가계약서, 시방서, 입찰자 및 낙찰자 유의사항,단가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자는 물품 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4 조(통지) ①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보증금) 계약을 체결하고자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이행보증보험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6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본회에 귀속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7 조(계약체결) ①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제 8 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9 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 및 수입완제품이어야 한다.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 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3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한다.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한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 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물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대를 본 협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1 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3조의4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자가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자는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계약담당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 12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 13 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 14 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 15 조(포장명세서)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 16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7 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협회의 서면 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부분 제조를 제3자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 18 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 19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할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을 때에는 당해연도 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에서 공제하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0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수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에 지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본 협회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 담당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 21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2 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제)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품질을 가진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 20조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본 협회 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 2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본 협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되며, 계약담당자는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 24 조(전시사항)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담당자의 별도지시가 없는 한 물품의 공급 또는 제조를 계속하여야 한다. 

제 25 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자는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자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6 조(기타) 상기 규정의 해석에 있어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협회의 해석에 따르고,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 및 학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중 해당되는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25.   .    . 

입 찰 건 명 

 

응 찰 품 목 

  

 

 

보  

 

 

납      부 

 ․보  증  금  률 :  5 % 

 ․보    증    액 :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협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  용  인  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협회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협회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등록 서류 일체.  끝. 

                                                        2025.    .     . 

                                     

                                              신 청 인                     (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중앙검사본부 재무원  귀하           

 

【붙임2】 

 

입찰 응찰 품목 확인서 

 

 

□ 입찰 건명 : 앙검사본부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 관련 물품 구매 입찰 

 

□ 입찰 일자 : 2025년     월     일 

 

□ 응찰 품목 :  

 

                        응찰업체 :  

                        대 표 자 :                  (인) 

 

번호 

응    찰    품    목 

견적단가 

비   고 

1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2 

메디체크 통합 의료정보시스템(MICS) 

개인정보 보호 소프트웨어 

 

 

 

  ※ 부가세포함 

 

 

2025.    .    . 

 

 

 

 

□ 납품조건 및 사양 확인: 중앙검사본부 검사관리부장          (인) 

 

【붙임 3】 

 

[업체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정상적인 입찰의 평균낙찰률 적용가격과의 차액 

①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이상 있는 경우 : 해당 연도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② 입찰담합 해당 연도에 동종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낙찰이 3회 미만인 경우 : 해당 연도와 직전 연도의 동종 물품, 공사, 용역 평균낙찰률 적용금액과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필요한 각종 행정비용 

(3) 그 밖에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입찰자의 경우) 또는 계약금액의 10%(낙찰자의 경우)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납품이후를 포함)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약속·제공)”에 위반된 사실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규칙 제76조를 준용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해당 제재 기간 동안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담합의 주도 여부, 낙찰 여부를 불문하고 협회 자체 제재 5년을 적용함에 동의 합니다. 

4. 경쟁자와의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담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약속·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약속·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또한 협회 임직원이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수수)시 부조리제보신고센터로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건강관리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8월   일 

서 약 자 :  ○○○     대표자 :  ○○○ (인) 

한국건강관리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