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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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 ‘포커싱 프로브’ 구매
개찰일시 : 2025. 8. 25.(월) 12:00 이후
수요기관 :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본 입찰 설명서는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엽종찬 주무관(☎041-521-9122)
◎ 규격(사양) 문의:국립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 김영하직원(☎041-521-9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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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공고가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을 경우, 재공고 입찰 없이
규격이 적합한 단독응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관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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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물품구매 입찰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7. 물품구매(제조) 계약 일반조건
8. 물품구매(제조) 계약 특수조건
9.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내자구매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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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물품구매 특수조건, 입찰참가자격 등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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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입찰공고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산학협력부-20250807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08. 07.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분단 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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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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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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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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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품구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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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건명 : 포커싱 프로브 구매
○ 납품장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1223-24 국립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기초융합실습관 409호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총액), 규격·가격동시입찰
○ 사업금액 : 2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 분할납품 : 불가
○ 기타사항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허
※ 기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납품 가능금액, 납품 가능여부, 세부사항(상세수량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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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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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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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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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가격)입찰서 제출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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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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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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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기술)입찰서 접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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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kimdudgk@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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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가격)입찰서 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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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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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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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규격(기술)입찰서 제출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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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접수(kimdudgk@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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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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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통보(협상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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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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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5.(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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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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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투찰가격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예정
3. 입찰서 제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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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액입찰)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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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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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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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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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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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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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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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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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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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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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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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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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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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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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입찰 전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납품가능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G2B상 입찰참가 업체로 등록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전일까지 일립소미터(세부품명번호 41115339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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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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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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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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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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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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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유의사항
1)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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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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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
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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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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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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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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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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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동 계약 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3항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규격적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합니다.
※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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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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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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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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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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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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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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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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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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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입찰서 접수(전자입찰)
가. 접수기간 : 2025. 8. 7.(목) 11:00 ~ 8. 25.(월) 11:00
나. 제출방법: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모두 제출해야만 유효한 입찰입니다.
* 유의사항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8. 7.(목) 11:00 ~ 8. 25.(월) 11:00 (전자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사업 담당자 이메일(김영하, kimdudgk@kongju.ac.kr)로 제출기한 내 제출
* 이메일 발송 후 정상수신(반송, 스팸메일 등의 사유)을 위해 접수담당자에게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메일제목 : 공고명 / 업체명 기입)
* 이메일 접수간 수신 가능한 계약 담당자 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한 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으며, 규격(기술)입찰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산 상 오류로 이메일 제출이 불가하거나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전 연락하시어 별도의 제출방법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기한까지 담당자 이메일에 도달하여 접수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제출 중 지연제출, 오제출, 제출자료 누락, 전산오류 등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술(규격)제안서 접수처 :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
김영하직원 (☎041-521-9860, kimdudgk@kongju.ac.kr)
라. 제출서류:
1) 정량적 제안서 및 정성적(규격) 제안서 1식 (증빙서류 포함)
① [별첨 1 제안요청서]의 작성지침 참고
② 규격서, 카달로그, 브로슈어 등 기타 세부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
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아래 ①~⑥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① 서약서 1부 (공고문 내 서식#1~#5)
②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사업자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제외)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확인용이므로 입찰공고기간 내 발급받은 것이어야 함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④ 조달청경쟁입찰참가등록증
- 동 등록증상에 사용인감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1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 1부
⑥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 이후인 것)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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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②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11호) 1천분의 25이상, 고시 적용기간이 경과되면 100분의 5이상으로 함
나. 상기‘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 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 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 중 납부면제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 때에 위 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각서에 의하여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부를 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및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및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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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전자입찰, 규격ㆍ가격동시입찰
○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①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②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합니다.
나.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규격서 평가기준(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
8. 규격(기술) 평가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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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 평가 : 규격(기술) 및 가격입찰서 접수 후 평가(상세 일정은 실 수요부서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단에 문의)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실 수요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문의처: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 김영하 직원 (☎041-521-9860, kimdudgk@kongju.ac.kr)
○ 가격 개찰 : 가격 개찰은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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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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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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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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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물품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물품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 본 물품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물품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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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는 아래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ㆍ이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까지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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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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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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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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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 공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납품 물품의 조달청 물품식별번호를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물품식별번호를 사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수행 중인 사업진행 상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발주처에 보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안전관리 및 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 등으로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민원발생은 계약상대자가 책임집니다.
○ 납품 시 발생되는 시설물이나 인명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신속하게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상이한 점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 해석에 따릅니다.
○ 계약상대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제3자 채권양도는 불허합니다.
○ 납품 후 납품일을 기준으로 향후 규격서에 명시된 기간동안 A/S를 지원하여야 하며, 계약 시 A/S 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납품 완료 후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에서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합니다.
○ 납품 시 납품업체는 기술 검토 및 안전도 검사를 출고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운전조작 및 장비관리자 교육을 필수로 실시하고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하며, 납품 업체는 제품 사양의 미달 등으로 인해 검수가 지연되어 발생하는 모든 결과와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 시 또는 계약 이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 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ㆍ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1.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부 엽종찬 주무관(☎ 041-521-9122), 규격 내용 및 제안서에 관한 사항은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미래자동차선도대학원사업단 김영하 직원(☎ 041-521-986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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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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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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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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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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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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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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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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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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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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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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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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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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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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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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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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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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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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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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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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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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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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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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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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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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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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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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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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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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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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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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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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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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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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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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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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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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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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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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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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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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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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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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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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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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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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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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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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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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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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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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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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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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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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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포커싱 프로브’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서 약 서
제안명:‘포커싱 프로브’
1. 당사는 귀 기관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기관의 방침을 숙지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및 제출서류 등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출하는 서류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겠으며, 추가요청에 성실히 따르며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포커싱 프로브’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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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5 . . .
서약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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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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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공급 및 A/S(유지보수)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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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품 공급 및 A/S(유지보수) 확약서
□ 조달청 공고번호 :
□ 수 요 기 관 :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품 명 : ‘포커싱 프로브’
□ 공 급 수 량 : 1EA
□ 공급모델명 : ‘포커싱 프로브’
□ 업체명(사업자번호) :
□ 원 산 지 :
당사는 위 ‘포커싱 프로브’ 구매 계약 입찰 공고와 관련 공급업체로서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동 물품(모델)을 공급함은 물론 공급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공급업체로서 규격서에 명시된 기간(1년)동안 A/S 및 기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2025년 월 일
업 체 명:
본사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연 락 처:
본점주소:
대표이사: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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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국립공주대학교산학협력단에 납부하고, 본교는 국고에 귀속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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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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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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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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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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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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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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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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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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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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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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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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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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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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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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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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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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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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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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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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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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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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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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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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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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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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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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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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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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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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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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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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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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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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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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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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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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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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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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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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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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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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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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