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20160302439-10호
※ 주요 정정사항
○ 중간점검 주기 변경 : 1년 → 1년 6개월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 수정(차세대나라장터시스템 반영)
○ 기타 규정 현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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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680168-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 수량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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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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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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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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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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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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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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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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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근력
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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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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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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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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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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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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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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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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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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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컬머신(4920160303)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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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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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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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덕터(49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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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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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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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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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탈힙머신(4920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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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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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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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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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쿼트랙(49201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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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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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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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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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앤드레그컨디셔너(4920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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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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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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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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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
(49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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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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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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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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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근력
강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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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치프레스(49201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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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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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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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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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트프레스머신(4920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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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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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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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몸일으키기대(49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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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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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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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플라이머신(49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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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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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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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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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컬머신(4920160505)
|
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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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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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트웨이트(4920160506)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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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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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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숄더프레스머신(4920160507)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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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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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랫풀다운머신(4920160508)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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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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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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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풀머신(4920160509)
|
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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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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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도미널머신(4920160510)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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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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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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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스머신(4920160511)
|
대
|
20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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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닝(4920160512)
|
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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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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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르소머신(4920160513)
|
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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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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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체어(4920160514)
|
대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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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60일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계약방법 : 제한경쟁(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계약)
○ 계약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또는 공고종료일(2026년 4월 30일)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 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MAS 계약 연장 시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5조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금 산정방식을 불공정행위 유형별 산정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약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계약 체결 시 확약서 제출(공고서 하단의 확약서 서식 참조)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의 구매대상 물품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구매대상물품 : 레그프레스머신(4920160301), 하체근력강화용자전거(4920160311), 레그익스텐션머신(4920160302), 레그컬머신(4920160303), 벤치프레스(4920160501), 체스트웨이트(4920160506), 랫풀다운머신(4920160508), 스미스머신(4920160511)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10자리)를 소지한 중소기업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청의 해당물품으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조합
2) 구매대상물품 : 위 ‘1)항’을 제외한 나머지 근력강화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해당 세부품명번호 10자리로 제조 입찰참가 등록한 제조업체
※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후 관련규정의 신규적용 또는 개정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계약종료 전이라도 해당 다수공급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희망업체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나라장터 ⇒ 종합쇼핑몰 ⇒ 쇼핑몰도우미 ⇒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신 후 계약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g2b.go.kr)에서 마이페이지>공고/신청>구매입찰공고(MAS,카탈로그) 구매공고 검색(구매공고▶더보기▶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신청서작성]으로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심사▶MAS심사 조달업체목록▶검색]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2항에서 정한 서류) → ⑤[마이페이지▶심사▶MAS협상가격제출목록▶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종합쇼핑몰이용안내]의 붙임매뉴얼을 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나라장터 관련사이트▶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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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제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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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격성 평가 신청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 자가 심사표(「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별지 제3-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1)(경영상태 평가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온라인 처리)
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제출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통해 온라인 처리)
-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제조업체의 공장등록증 사본(최근 1개월 이내)
⑦ 적격조합 확인서 및 조합원사의 계약업무위임장 각 1부 (조합 해당)
-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1부 첨부
※ 안전확인신고증명서 관련 유의사항
- 계약하고자 하는 기본모델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신고증명서를 제출
- 추가모델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모델구분(사용용도, 구동방식, 운동부위, 정확도)에 따라 제출하되, 모델구분이 동일한 경우 기본모델의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업체의 자체점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참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생활용품 분류별 모델구분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 분류별 모델 구분을 적용하며 모델구분기준 : 사용용도(업소용·가정용) ,구동방식(와이어로프식, 벨트식, 유압식, 체인방식 및 전동방식), 운동부위(상체·하체용, 몸통운동용), 정확도(A급, B급, C급)
*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분류별 모델 구분의 세부사항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안전확인신고증명서와 관련하여 법률과 규정 등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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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협상대상 수요물자 규격별(모델) 안전확인신고증명서 제출(단, 동일구분 모델에 대해서는 업체 자체점검확인서 제출)
⑨ 「전파법」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대상제품에 한해 적합등록필증 등 관련 증빙서류 또는 「전파법」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대상 관련 증빙자료(규격별, 단 적합성평가 대상이 아닌 제품의 경우에는 비대상임을 증빙하는 관련서류를 제출)
※ 공고서에 첨부된 전자파적합등록확인서 함께 제출
⑩ 협상대상수요물자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안전확인기준 헬스기구(부속서 45)을 적용하여 작성하되 기타 적용자료 및 문서를 반드시 명시
- 다수공급자업무처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
※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 각종 인허가, 등록,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
※ 1차 서류 중 전자적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을 통해 온라인으로 적격성평가 신청 입력 및 송신 후 전자 제출하셔야 하며, 온라인 처리가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외의 서류는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관련 증빙서류에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업체참조)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신용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한국기업데이타(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주)이크레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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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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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제출 및 수집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①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② 가격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③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④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 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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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품목은 품목별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 간의 거래자료에 대한 모든 납품 실적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세부품명별로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 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 제 출 기 한 :
① 적격성 평가관련 서류(1차 제출)는 구매입찰 공고일로부터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공고 종료일(또는 계약종료일) 4개월 이전에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2차 제출)는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평가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 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① 1차 제출서류 : 종합쇼핑몰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49, 8850
② 2차 제출서류 :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관할 각 지방조달청
※ 지방청 주소
서울지방조달청 : (우06578)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반포동 520-3)
부산지방조달청 : (우46508)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506-17 (금곡동 1010-6) 인천지방조달청 : (우22333)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24 (신흥동 3가 7-225)
대구지방조달청 : (우4262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공원로 54 (이곡동1301-1)
광주지방조달청 : (우61011)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208번길 43 (오룡동1110-13) 광주지방합동청사 8층 대전지방조달청 : (우35347)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23 (도마동 359-1)
경남지방조달청 : (우51439)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31 (신월동 102)
강원지방조달청 : (우24456)강원도 춘천시 칠전동길 28 (칠전동 645)
충북지방조달청 : (우28420)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57 (복대동417)
전북지방조달청 : (우54907)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09 (인후동2가 1533)
제주지방조달청 : (우63219)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 662) 제주지방합동청사 2층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등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http://shopping.g2b.go.kr 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 협상품목 승인요청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시 조정 가능합니다.
○ 가격협상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업체제시가격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 등 부수적인 목적물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공사부분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고용보험 등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포함하여야 합니다.
○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동법 시행규칙」제44조 및「물품구매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담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본 조달물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시담)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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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⑤「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⑥「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⑦「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⑧「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⑩「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에 안내된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조달청 지문인식 신원확인 시스템에 등록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중소기업청 또는 조달품질원 등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구매담당자(☎ 070-4056-7662, FAX 0505-480-182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구매사업국 보건의료구매과)
- 다수공급자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ping.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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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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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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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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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별첨]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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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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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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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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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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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③ 중 가장 높은 금액
①납품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②납품금액의 10%
③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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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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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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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기준 위반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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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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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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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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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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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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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의 납품금액 전액 (단,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해당 물품의 공급비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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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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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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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가격 위반단가와 계약(할인)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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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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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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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금액에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납품금액의 1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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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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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