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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20170802506-010 공고일시 
공고명 콘크리트블록외 4종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각 수요기관
공고담당자 박상남(☎: 070-4056-7220)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7/08/02 17: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7/08/02 17:00 개찰(입찰)일시 2027/08/02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0 원
   
추정가격
554,310,909,09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조달물자(내자) 구매입찰 정정공고 

(다수공급자계약) 

  

조달청 내자공고  제 20170802506-10호    

【주요 정정 내용】   

시험성적서 제출기한 확대 (최근 1년 → 최근 2년) 

 - 적격성 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중간점검 기간 수정 (매 1년 → 매 1년 6개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3조에 따라 계약기간이 1년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 인용규정 현행화 및 기타 오기 수정    

 

1. 구매에 부치는 사항 

 

 ○ 구매관리번호 : 001750240-00 

 ○ 세부품명 및 구매예정수량 : 콘크리트블록 5종 (물품분류번호 : 30131502) 

물품 

분류번호 

품명 

세부품명번호 

세부품명 

수량 

단위 

적용규격 

30131502 

콘크리트 

블록 

301315020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8,300,000 

 

KSF 4419, KSF 4001, KSF 2375 

301315020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18,000,000 

 

SPS-KCIC0001-0703 

3013150204 

속빈콘크리트블록 

1,300,000 

 

KSF 4002 

3013150209 

콘크리트경계블록 

(인조경계석 포함) 

1,600,000 

 

KSF 4006 

3013150216 

콘크리트두렁블록 

1,500,000 

 

SPS-F KCIC0007-7464 

 

  * 위 해당 세부품명별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 등 적용기준에 따르며, 동 기준이 개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함 

  * 세부품명별 적용규격 이외 규격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적용기준과 동등이상인 질기준을 제시하여야 하며 규격별로 구조계산 및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합니다. 

  * 시험성적서 제출 관련 세부사항은 본 공고서 ‘제출서류 - ⑩시험성적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에 의하여 1회 최소 납품요구 하한량을 계약조건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계약체결된 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부서와 협의하여 수정계약(단가인하 등의 검토 필요)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추가특수조건 제4조의2(납품요구 하한량) 수요기관에서 본 수요물자의 조달요청시 1회 납품요구량은 (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미만으로도 납품요구할 수 있다. 

 

 

 

 ○ 추정가격 : ₩486,129,090,909원 (부가가치세 별도)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 납품장소 차상도 

 ○ 계약방법 : 제한(3자단가)/다수공급자계약 

 ○ 계약상대자 선정방법 : ‘다수공급자계약’ 에 의함. 

 ○ 계약상대자 선정근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13조 (다수공급자계약) 

○ 납품기한 : 납품요구 후 40일 이내 

 ○ 계약기간 : 본 구매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의 종료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2027.8.2)까지 계약 잔여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본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까지를 계약의 종료일로 한다. 

 ○ 계약 중간점검*기간 : 본 구매입찰공고에 의거하여 체결한 계약은 구매입찰공고 게시일로부터 매 1년 6개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반드시 조달청의 중간점검을 받아야 함 

 

2. 구매 참가신청에 관한 사항 

 

 ○ 참 가 자 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해당물품[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세부품명번호 3013150201) 또는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세부품명번호 3013150202) 또는 속빈콘크리트블록(세부품명번호 3013150204) 또는 콘크리트경계블록(세부품명번호 3013150209) 또는 콘크리트두렁블록(세부품명번호 3013150216)]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제조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물품의 직접생산이 확인된 중소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해당제품 적격조합 확인을 받은 조합 

 

○ 제품요건 :  

 

 ※ GR제품은 KS인증 및 단체표준인증 외 GR인증서로 대체하여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은 국토교통부의 「보강토옹벽 표준시방서(KCS 11 80 10)」에 따라 단체표준인증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서도 제출해야합니다.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계약 시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KS F 2375로 시험한 미끄럼저항계수는 40BPN 이상이어야 하며,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 납품 시 해당 성능기준을 충족한 제품의 경우 납품 가능합니다. 

 

   ① 신규 및 품목 추가 계약, 연장계약 

 

      1)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경우 종류별 대표규격에 대하여 KS F 2375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40BPN 이상의 미끄럼저항성을 충족한 경우 계약가능  

 

         ①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투수성블록),  

         ②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보통 블록),  

         ③포장용 콘크리트 평판 

         - KSF4419의 용도에 따른 보도용/차도용 블록에 한해 계약 

          * 해당 용도 이외의 제품이 이미 계약된 경우 2024.11.12. 이후 판매중지 

      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계약요청시 품목명이 아래와 같이 정비되고, 업체별 단체표준인증서 별지에 있는 규격에 한하여 계약 체결 (2021.4.1. 이후 계약 요청 건부터 적용) 

 

< 규격명칭 적용사례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작성순서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종류, 규격, 용도 

          종류: 보통호안/보통옹벽/다공성호안/다공성옹벽 (대형/중소형) 

               - 대형 : 장방향 치수 900mm 이상 블록 

               - 중소형 : 장방향 치수 900mm 미만 블록 

          규격 : 폭×길이×두께 

          용도 : 제품 용도 간략하게 기재      예시)패널식전면판, 축조블록 등 

 

 =>예시1)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블록제작사, S-4001, 보통호안블록(대형), W1200×L1000×T180mm, 축조블록 

   예시2)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블록제작사, S-4002, 보통옹벽블록(중소형), W800×L1000×T180mm, 축조블록 

 

       3) 콘크리트 두렁블록 계약요청시 품목명이 아래와 같이 정비되고, 업체별 단체표준인증서 별지에 있는 규격에 한하여 계약 체결 

< 규격명칭 적용사례 > 

 

 콘크리트두렁블록 

 

 작성순서 : 세부품명, 업체명, 모델명, 종류, 규격 

           종류: 기본형블록(호칭)/이형블록 

           규격 : 폭(W)×높이(H)×길이(L) 

=>예시1) 콘크리트두렁블록, 제조업체, S-4001, 기본형(이형)블록(180), W180×H460×L2000 

 

 

 

다수공급자계약절차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적격성 평가(규격서)’(또는 ‘사전자격심사-평가확인-협상품목입력’), 가격자료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이용가이드 ⇒ 사용자설명서(42번 계약상품등록 전자화 및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온라인처리 사용자 설명서)]의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고, 물품식별번호는 나라장터의 [목록정보▶목록화요청]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세부품명별 물품식별번호를 부여 받을 경우 규격(품목) 식별이 용이하도록 규격(품목)명은  

    아래와 같은 순서대로 명기하여야 한다. 

    ex) �� 콘크리트 호안 및 옹벽 블록(세부품명), �� 회사이름, �� 제품모델명, �� 기능 또는 용도 

         �� 치수(사이즈) 등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 7항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평가   (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2. 다수공급자계약 교육안내’ 참고)   

 ○ 제 출 서 류 

   [ 1차 제출 ] : 적격성평가(규격서)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에 따른 적격자 선정* 및 제15조에 따른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을 위한 자료제출입니다.  

 *적격자 선정기준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① 적격성평가신청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2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② 적격성평가 자가 심사표(「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별지 2-1호 서식에서 정한 양식으로 나라장터 당해 구매입찰공고 화면에서 전자적 제출)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경영상태 결격여부 확인자료) - (신용평가기관과 연계하여 온라인 처리) 

  ④ 협상대상 수요물자의 규격서(나라장터에서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동시에 제출) 

     - 규격서는 반드시 공고서 붙임 표준규격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협상품목 등록시 첨부문서 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규격서상 물품 상세정보와 물품식별번호 등록 시 물품 상세정보 일치 요망 

     - 단위가 ㎡인 제품의 경우 물품식별번호 등록 시 물품 속성정보 및 규격서에 1㎡ 당 제품 개수를 표기 

     - 나라장터종합쇼핑몰→다수공급자계약구매공고→해당 품명검색→최근 입찰공고번호 선택→공고일반사항→“규격서”에서 다운로드 

     * 계약상대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단체표준규격 이외의 규격을 계약하고자 할 경우 격서에 비규격제품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규격별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요기관에 물품 공급 시 국토교통부의 ‘건축공사표준시방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적합한 제품이 공급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표준에 명시된 성능 이외의 특수한 성능을 제품명, 규격서 등에 표시하는 경우 해당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 및 방법을 규격에서 반영하여야 합니다. 

  ⑤ 세부품명별 적용규격에 따른 KS 또는 단체표준 또는 GR 인증서 

  ⑥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전산출력물)  

  ⑦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증명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출력물) 

  ⑧ 공장등록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⑨ 적격조합 확인서, 조합원사의 계약업무 위임장, 조합원사의 인감증명서 각 1부. 

  ???? 시험성적서   

    - 표준규격 제품 

     * 면제(표준에 대한 인증서 제출) 

 

    - 표준규격 이외의 제품 

     * 표준규격에 명시된 성능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각 제품별로 제출 

 

    - 투수성능을 상품속성정보(규격서)에 표시하는 경우(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에 한함) 

     * 투수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를 각 제품별로 제출 

 

    - 보차도용콘크리트블록의 경우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표준규격 여부와 무관하게 KSF2375에 의한 미끄럼저항성 시험성적서를 종류별로 제출 

 

 << 시험성적서 제출 방법 >> 

  ‣ 적격성평가서 제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험성적서[진위확인(발급이력조회) 시스템을 갖춘 KOLAS 인정 시험기관 발급]의 원·부본 및 재발급 서류 제출 

  ‣ 시험성적서가 규격서의 기준에 미달 시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 

 

[제출방법] 

  * ① ~ ③은 전자제출 

    - 자적(온라인) 제출방법 : 종합쇼핑몰 => 다수공급자구매공고 => 품명콘크리트블록또는 물품분류번호 (30131502)으로 검색 => 최신 공고번호 선택 => 신청서 작성하기 

  * ④ ~ ????번 서류를 종합쇼핑몰지원센터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17 서울지방조달청 본관 4층 종합쇼핑몰지원센터 (우편번호 : 06578) 

     - 전화 : 02-590-8871, 8846, 8828, 8899, 8898, 8835, 8842 

 

 ※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여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거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 등급을 당해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조회사(또는 신용평가사)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적격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신용평가등급확인서’는 적격성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 신청서 제출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나이스디앤비, 나이스 신용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 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주), 한국기업평가(주), 한국평가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이크레더블, SCI평가정보 등] 

 

 

[ 2차 제출 ] : 가격자료 제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제8조에 따른 적격자로 선정된 법인 또는 자연인은 가격협상 대상자로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6조와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따라 반드시 ‘수량’란에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수량, ‘단가’란에는 개별 모델 또는 규격의 거래단가, 비고란에 물품식별번호가 기입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한 가격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격자료 

 ※ 가격자료는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 고시)」에 따라 제출 및 수집 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활용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 가격자료제출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가격 총괄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규격별 거래내역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서 정한 양식) 

      ⓓ 기타 가격증빙자료2) 

 2)기타 가격증빙자료 

가격협상 대상자는 협상 대상 수요물자에 대하여 적격성평가 결과통보일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되 물품거래의 특성에 따라 가격조사 기간을 조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규격별 거래내역서에는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에 따라 규격별(엑셀 활용)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가격, 최저가격, 최빈가격) 

   ※ 제출하는 매출장,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계약서 사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반드시 품목승인 순번 명기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에 의한 가격자료 제출방법은 ‘종합쇼핑몰 > 쇼핑도우미 > 1.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 > 전자세금계산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품목추가는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품목 추가시 품목리스트와 희망수량, 희망단가, 인도조건, 원산지, 공급지역이 기재된 공문과 ④~????의 서류를 관할지방청 해당 계약부서에 우편 제출, Ⓐ~Ⓓ 해당 계약담당자에게 이메일 송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① 1차 제출서류(적격성평가서류 및 규격서)는 수시로 제출이 가능하나, 가능하면 2027년 4월 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가격협상을 위한 서류제출(2차 제출)은 협상품목 승인 후 가능하며, 적격성 평가 후 3개월 이상 관련서류 제출이 지체될 경우 다수공급자계약 추진이 취소되며 적격성평가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 제 출 처 

 

  ① 1차 제출서류 : ※ 종합쇼핑몰지원센터 

    - 주소 : 우) 06578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 4층 종합쇼핑몰 지원센터 

    - 전화 : 02-590-8871, 8846, 8828, 8899, 8898, 8835, 8842 

 

  ② 2차 제출서류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각 지방청 자재구매과(팀) 또는 물자구매팀 

  ※ 우편물은 반드시 택배가 아닌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가격협상 시 계약대상자의 유의사항  

 

제출서류 중 일부는 나라장터(당해 구매공고 화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온라인 처리 대상 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도우미(우측 상단)→다수공급자계약제도 안내를 참조)   

협상품목 승인요청 시 가격협상 상대자의 협상수요물자의 수량은 구매예정수량을 초과할 수 없으나, 협상 시 조정 가능합니다.  

가격협상 시에는 수요기관의 다량 납품요구에 대한 2단계 이상의 할인율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할인율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2단계경쟁 대상금액 이내에서 제시하되, 규격(모델)별 평균단가가 2단계경쟁 대상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 이내에서 2단계 이상 제시하여야 하며, 가격할인의 기준이 되는 금액 및 할인율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가격관련 서류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한국어로 작성하여야 하며, 규격별 거래내역서는 세부품명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제안서의 무효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가격협상 대상자가 가격협상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의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4.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다음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및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적격성 평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매회 최대 납품예정금액의 100분의 5 이상 

  ㉰ 입찰보증금은 가격제안서 제출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경영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달업체가 보증사에 의뢰하여 보증서가 전자적으로 수납 될 경우 계약당자가 확인합니다. 

 ② (납부면제) 제1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가격제안서에 정해진 서식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하여 송신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서로 갈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이미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의 납부면제) 이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미수납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세입조치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종합쇼핑몰 운영관련 유의사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5조(거래정지)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5(상품정보의 등록의무)에 의거 상품의 ‘원산지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국내산인 경우에도 동일). 

 

 

6. 기타 유의사항 

 

 ○ 공급지역은 전국 대상을 원칙으로 하고 가격협상대상자는 협상 시 공급지역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개정된 주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은 조달청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입니다. 

  본 조달물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 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전문기관이『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4호, 2014.9.24)』에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검사조건부로 계약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기관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부담입니다. 전문기관검사 수수료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제34조에 따릅니다.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물품분류번호 8자리)별 납품요구금액을 누적하고, 누적금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해당물품에 대한 전문기관검사를 실시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이 따로 공고한 내용에 따릅니다. 

 

 

 ○ 본 공고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에 열거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관련규정 및 조건이 적용되며 공고기간 중 관련규정의 개정이 있는 경우, 그 시점 이후 계약진행은(계약추진,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등)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므로 관련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참가신청 및 협상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달청 홈페이지 - http://www.pps.go.kr ‘정보제공’ => ‘정보공개’ => ‘법령정보’ 또는 ‘정보제공’ => ‘업무별자료’ => ‘내자구매’에서 열람 가능)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②「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조달청훈령) 

    ③「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계약예규) 

    ④「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조달청 공고) 

    ⑤「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⑥「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 공고) 

    ⑦「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⑧「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조달청고시) 

    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⑩「다수공급자계약 전자세금계산서 관리기준」(조달청고시) 

    ⑪「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조달청고시) 

 

○ 가격 또는 규격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와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다른 수요물자와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 계약대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행 과정에서 공고규격과 맞지 않는 상품이 등록된 경우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계약 주요 조건 위반이 국가계약법령 상의 다른 조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경우 

   ②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한 경우 

   ③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2조의3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신청 및 가격협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연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5조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가격자료 및 규격서를 검토 후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이 완료된 경우에는 거래정지 및 품목삭제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관계규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건설환경구매과(070-4056-722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관한 물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입니다.  

 ○ 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 건 구매공고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공고담당자 (☎ 070-4056-7220)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추진에 대한 문의는 관할 지방청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절차에 대한 내용은 http://shop.g2b.go.kr 종합쇼핑몰 도우미(초기화면 우측 상단)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다수공급자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년     월     일 

 

 

조달청 조달물자 계약관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3]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9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부정한 행위의 유형 

산정기준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수량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단, 계약상대자가 그 물품대금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이윤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이 그 물품대금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다.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그 해당 공급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5.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공제한 금액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을 곱한 금액. 단,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 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 기획전 등을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이행이 완료된 물품대금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조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