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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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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2117-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학년도 2학기 백산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백산중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백산중학교
공고담당자 김상수(☎: 063-584-205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3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3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100.000 원
   
배정예산
35,055,000 원
   
추정가격
31,86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백산중학교 공고 제2025-09호 

 

2025학년도 2학기 백산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7.    

백산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 제출 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 제출·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견적 제출 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수의계약 체결 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를 확인하고, 직무관련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이해관계자인 경우 기피신청을 하겠습니다.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63-239-081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jbe.go.kr/민원·참여/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제보시스템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그림입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1 

건명 

2025학년도 2학기 백산중학교 위탁급식(도시락) 소액수의(단가) 견적 제출 안내공고 

2 

기초금액 

1. 단가: 금4,100원(금사천일백원) 

2. 산출내역: 4,100원*84*95일=35,055,000원 

인원 및 일수는 학교학사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투찰금액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제출이 가능하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 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 단위를 절사하여 지급함 

3 

견적방식 

전자견적, 단가견적,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4 

낙찰자 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 낙찰(낙찰하한율 88%) 

5 

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7.(화) 09:00 ~ 2025. 8. 13.(수) 10:00 (G2B 전자접수)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13.(수) 11:00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7 

계약이행기간 

2025. 8. 18.(월)~2026. 1. 9.(금)  

(※ 제공일수 및 희망인원은 학교일정 및 학생희망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납품장소 

백산중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교내 식생활관) 

9 

기타사항 

1.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단표는 없으며, 업체에서 제공 예정 식단표(월별)를 제출해야함. 

2. 보존식 1식 포함 제공. 

3. 용역비, 운송료,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비용 포함 

4. 본 납품의 견적서 제출업체는 납품기한 및 운송시간을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 납품 완료가 가능한 업체만 투찰토록 하고, 계약업체가 계약 기한내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여 조식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될 경우, 관계법령 등에 의거 우리 학교에서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수조건 참조(*백산고등학교와 동일)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학교급식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이어야 합니다. 

  나.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및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필한 자이며 학교급식법 제16조에 의거 식재료의 종류별 품질기준을 준수하는 업체로써 당해 입찰 목적물의 운반에 필요한 시설 및 등록된 차량(보냉탑차로 차량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을 보유하거나 임차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견적은 전자견적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견적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 차량보험에 가입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차. 다음의 시설위생 기준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자 

    1) 간편 도시락을 제조하는 환경과 식재료 보관장소가 청결하게 유지될 것 

    2) 식재료 보관장소 등 보존 및 보관 기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냉장 및 냉동 시설을 구비할 것(다만, 창고에서 냉장 처리나 냉동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선택사항) 

    3) 식품 등을 보관․운반․진열시 보존 및 보관기준(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에 적합한 관리를 할 것 

 

3.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8. 7.(목) 09:00 ~ 8. 13.(수) 10:00 (G2B 전자접수)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견적 방식에 의한 단가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 견적(제한지역: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라. 전자견적의 예정가격 작성은 복수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가. 과업설명은 생략하며 반드시 첨부된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견적서 제출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특수조건을 참조하여 예시식단표에 준하는 식단을 제시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납품에 차질이 생길 경우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5. 8. 13.(수) 11:00 

  나. 개찰장소: 우리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 기관사정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는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건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순으로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견적금액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견적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적용함(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공고문에 제시하는 수량은 2025학년도 학생들의 수요를 통해 확정되므로 기초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바. 원단위 이하 투찰일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단가계약을 하되, 월별 대가 지급시 계약단가×월별납품수량의 총액을 기준으로 원단위 절사하여 지급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취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조의 입찰 무효 조항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7.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최종낙찰자 계약전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부(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 

    4) 영업허가증영업신고필증 사본 1부 

    5) 사업면허증 및 허가증(신고)증 사본 1부 

    6) 냉동·냉장 차량등록증 및 이에 따른 종합(책임)보험가입 증명서(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사본 각 1부  

    7) 영업배상책임보험증 사본(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1부 

    8) 사업장 확인서(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계약서 사본, 사업장 사진 포함)1부 

    9) 직원 현황표종사자 전원 건강진단서(보건증) 사본 1부 

    10) 방역 소독필증(사업장 및 조리실, 운반차량등) 사본 각 1부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수의계약각서,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각 1부 (붙임1~4) 

    12) 단가가 포함된 내역서(견적서) 및 식단표 각 1부 

    1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부 

      (※ 사본 제출시 반드시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후 제출) 

   

8. 기타사항 

  가. 본 견적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공고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견적공고문, 특수조건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나라장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관련회계법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다. 

  다. 전자견적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바랍니다. 

  마. 문의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1) 특수조건 및 규격에 관한 문의 : 백산중학교 식생활관(☎063-582-2379) 

    2) 공고 및 계약에 관한 문의 : 백산중학교 행정실(☎ 063-584-2053) 

    3)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에 관한 문의 : 콜센터(☎1588-0800, 평일 09:00~18:00) 

[붙임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백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백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백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백산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백산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백산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8.     . 

서 약 자 :                      대표                 (인) 

                            

 

백산중학교장 귀하 

 

 

 

 

 

[붙임2] 

수의계약각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백산중학교장 귀하 

 

[붙임3] 

조세포탈 유무확인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 

 

 

 

서약자 :                 대표             (인) 

 

 

백산중학교장 귀하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백산중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