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926호
학성경로식당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입찰대행)
○ 본 공고는 학성경로식당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 계약예정자는 학성경로식당과 계약 체결을 해야 하며, 계약예정자 결정 이후 해당 기관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 이에 대해 입찰대행자인 울산광역시 중구에 어떠한 이의 및 책임을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계약ㆍ납품ㆍ대금지급의 권한과 의무는 학성경로식당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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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물품 규격·거래실례가격 및 계약이행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계약예정자로 선정된 후에 계약 미체결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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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안내
가. 사 업 명: 2025년 학성경로식당 식자재 구입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6. 30.
나. 납품품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및 공산품류 등
다. 기초금액: 금130,000,000원(추정가격118,181,818원 + 부가가치세11,818,182원)
(※예정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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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납품장소: 학성경로식당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3. 입찰 등록 및 개찰 일시
입찰 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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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등록(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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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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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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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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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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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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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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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4.(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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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당일 16:00(개찰 17:00경)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G2B)에서 재입찰하여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 붙임 규격서 사양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규격미달 시 검사 불합격 및 지연배상금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투찰 전 반드시 물품내역 및 규격사항을 열람하여 확인하시고, 사전에 계약이행여부 등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저가투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입찰 참가 자격(아래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
나. 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 등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서 나라장터(G2B)에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업종코드 5246)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식품 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은 적용제품을 납품하고, 원산지 표기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냉동·냉장차량 등록증 및 차량소독필증, 차량보험증권을 소지(차량은 운반 온도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하고 계약체결 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마.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식품위생과 관련한 상해보험: 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보험가입내역을 계약 체결 전 제출할 수 있는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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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건은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잔류농약 기준초과 등 부적합 농수산물 공급 및 HACCP 부적합 판정 등 식품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 만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조달청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프로그램)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하는 번호 중 다수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며, 입찰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 획득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의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절 1. 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별표3>을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 신청서류는 개찰 후 3일 이내에 제출해야하며, 미 제출자 및 부적격 서류 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낙찰예정 입찰가격이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통과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결과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1순위 낙찰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의 입찰에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함으로써“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 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구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서약 내용 등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내역서,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계약 건은 전자계약으로 시행되며, 낙찰자 선정일(G2B 낙찰자선정입력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마. 기타 질의사항은 아래로 문의 바랍니다.
- 규격 및 납품에 관한 사항: 학성경로식당(☎010-4185-1940)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사항: 울산광역시 중구청 회계과(☎052-290-3185)
울산광역시 중구청 노인장애인과(☎052-290-3683)
- 아래 붙임 조세포탈 서약서 및 청렴시책 민원안내문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 .
울산광역시 중구청 재 무 관
【붙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아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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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시 책 민 원 안 내 문
울산광역시 중구는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이의신청 방법, 공무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 처리로「클린중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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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① 사업(발주)계획 → ②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③ 입찰 → ④ 낙찰자 결정 → ⑤ 계약체결 → ⑥ 계약이행(착공 등) → ⑦ 준공(대가지급 등)
※ 기관(부서)별로 공사계약 분야는 위 절차와 다를 수 있음(해당과에 문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민원처리
○ 민원처리기준 및 절차 공개, 민원처리과정 인터넷 공개, 사전민원
심사청구, 사전정보 공개, 민원후견인제도 등을 통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짐.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함.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이의제기」하여 주시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 이의신청(문제제기) 사유 : 보완, 반려, 처리불가, 보류, 기타
- 이의신청 절차 및 방법 예시 : 공사계약 및 관리
∙전화 이용 : 052-290-3180 ∙ FAX 이용 : 052-290-3189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울산광역시 중구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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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조리 신고제」운영
○ 금품을 받지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금품․향응․편의 요구(제공) 등은
「공무원 부조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이용 : 052-290-3111 ∙FAX 이용 : 052-290-3119
∙인터넷 접수 :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참여·소통 ⇒ 공무원부조리
∙우편 이용 : (44475)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1 자치행정과(청렴감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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