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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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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0542-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홍천중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및 편한교복 학교주관 구매
공고기관 경기도용인교육청 홍천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용인교육청 홍천중학교
공고담당자 권진숙(☎: 031-260-8991)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7 0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29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0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1,876 원
   
배정예산
135,562,800 원
   
추정가격
123,238,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6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교복 구매 추진 계획 

 

 

 

  

1. 목적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6183호)(2019.6.18. 일부개정)에 의거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복 가격을 안정화하는 데 있다. 

 

2. 방침 

가. 교복 구매는“학교 주관 구매” 추진 

나. 교복 공동구매 가격 상한 가격 적용 : 학생 1인당 454,637원 

- 동복 공동 구매가격 상한선 : 245,393원(자켓, 바지, 셔츠, 조끼) 

- 하복 공동 구매가격 상한선 : 99,168원(상, 하의) 

- 동복 편한 교복 구매가격 상한선 : 63,941원(상, 하의) 

- 하복 편한 교복 구매가격 상한선 : 46,135원(상, 하의) 

다. 교복 구매 계획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계약 절차 착수 

라. 안감, 단추 등이 교복 브랜드와 관계없이 동일하도록 규정 

마. 학교별로 신입생 배정 축하 전화, 예비소집일, 입학식 등을 활용하여 교복에 관한 학칙 및 ‘학교 주관 구매’등 적극 안내 

바. A/S 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 제한  

  ※ 지역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24조 

사. 1인당 지원 금액에 따라 구매 물품은 변경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함 

3. 교복 구매 주체 

◦국·공립학교에서는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교복구매를 주관(의무 실시, 2015년 신입생부터 시행) ⇒ ‘학교주관 구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학교회계의 설치) ② 학교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모든 학생이 학교주관 구매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교복 물려 입기, 교복 장터 활용 등의 경우 예외 가능   

4. 학교주관 구매 추진 계획 

추진 단계 

 

주요 추진 사항 

시기 

 

 

 

 

 

1 

디자인 선정ㆍ공개 

 

기존 교복에 대한 검토 

사양서와 사진, 규정 등을 학교 규정집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6월 중 

 

 

 

 

 

2 

 교복 구매 계획 수립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을 반영하여 교복 구매 계획 수립 

6월 중 

 

 

 

 

 

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교복 구매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7월 중 

 

 

 

 

 

4 

 입찰 공고 

 

입찰 공고 시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 

8월 

 

 

 

 

 

5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교복의 품질 심사 및 가격 경쟁(2단계 절차) 

3월 입학 시 동복 착용의 경우, 전년도 8월까지 사업자 선정 추진 

8월~9월 

6 

교복 지원 안내 

 

��중교 신입생 교복 지급 안내 

  - 신입생 배정 시 

  - 가정통신문, SNS, SMS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법 

  - 학교 선정업체 및 교복(현물) 지급 안내 

2026년 

1~2월 

7 

교복예산 소요액 신청 

 

��학교 → 교육지원청, 해당 시·군 

��학교별 소요예산 신청 

  - 신입생수(전입생 포함)×40만원 

  - 도교육청(50%), 경기도(25%), 용인시(25%) 

 2월 중 

 

 

 

 

 

8 

교복 수령 및 대금 지급  

 

��교복비 지원 

  - 학교주관구매절차에 따라 추진 

  - 동복, 하복 구매 후 납품시점에 맞춰 대금 지급  

2026년 2월~ 

 

 

 

 

 

9 

 검수 및 평가·환류 

 

수량 및 사양서 등 계약 내용 확인 후 검수 

교복 만족도 조사 등 구매 결과 평가 실시 

2026년 6월 


 

    

 

5. 절차별 세부 추진 내용 

가. 교복 디자인 선정 ‧ 공개 

[선정] 

1) 교육청 제시 표준 교복 디자인, 기존 교복에 대한 검토, 교복관련 각종 변경사항 등은 반드시 학생·학부모 등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해당 학교의 교복 디자인을 선정 

※ 디자인 제작 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 에 귀속하도록 조치 

2) 교복의 재질, 디자인, 색상뿐만 아니라 위화감 방지를 위해 안감, 단추 등 세부 사항 등을 사양서로 명문화하여 학칙에 규정 

3) 교복, 생활교복 등을 중복으로 구매하지 않도록 교복 간소화를 통해 교복비 부담 경감 적극 검토 

 

[공개] 

1) 교복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디자인 사양서 규정 등을 학교 규정집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교복 디자인 변경 시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 업체 편의 제공 

나. 교복 구매 계획 수립 

1) 구매 교복의 품질기준, 디자인, 상한 가격, 구매절차 및 입찰방법, 참가자 신청 일정 및 비용 납부, AS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학생1인당 454,637원) 

     ※‘학교 주관 구매’동복 공동구매 상한선 : 245,393원 이하 

     ※‘학교 주관 구매’하복 공동구매 상한선 : 99,168원 이하 

     ※‘학교 주관 구매’동복 편한 교복 공동구매 상한선 : 63,941원 이하 

     ※‘학교 주관 구매’하복 편한 교복 공동구매 상한선 : 46,135원 이하 

2) 신입생 3월 동복 착용시 교복 제작 일정을 감안하여 전년도 6월경부터 사업자 선정 추진하여 9월 말까지 완료(2단계 경쟁 입찰) 

3) A/S 보장 및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한 입찰 자격의 지역 제한 : 경기도 

    ※ 지역 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 규칙 제24조 참고 

** 교복선정위원회 구성(업체이해관계자 배제, 학생 비율 50% 이상 구성) 

** 교육청이 정한 상한가격 이하를 반영하여 교복구매계획 수립 

** 교복의 디자인, 규격서, 품질기준, 상한가격, 기초금액, 가격 비율표, 구매 절차 및 입찰 방법, 구매 추진 일정, A/S 방안, 검사‧검수, 대금 지급, 계약 특수 조건, 납품 장소 지정(학교 내 지정 장소) 등에 관한 사항 포함 

 

4) 학생 1인당 지원 금액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구매 물품을 변경하거나 수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 구매계획 수립 시 착용 시기 관련 고려 사항 > 

 

 

 

  가. 납품시기를 고려하여 교복 착용시기를 학교별로 조정하고 교복 착용일에 대해 학부모 및 학생에게 안내를 강화하여 혼란 최소화 

  나. 학생별 교복 착용 시기에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교복 착용일을 통일하고 사전에 안내 

      - 교복 납품 완료 시기를 고려하여 신입생은 동일시기 교복 착용 유도로 미착용에 따른 민원 감소 유도  

  다. 학생·학부모 등 학내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하복 이후부터 교복 착용 등을 통해 신입생 학부모의 교복 선정과정 참여 확대 방안을 학교 자율적으로 추진 

      - 신학기 각종 교육비 부담 집중을 교복 착용 시기 조정을 통해 부담 감소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1) 해당 학교의 교복 구매 계획 및 예산 편성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초·중등교육법」 

  제32조(기능) ① 국립·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라. 입찰공고 

1) 교복 구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문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과 함께, 학교 홈페이지 및 지정 정보처리장치 등에 게재 

2) 입찰 공고 시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 및 일시, 입찰 참가자의 자격, 낙찰자 결정 방법, 계약 방법, 계약의 이행 예정 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  

3) 입찰 참가 사업자는 단위학교 입찰에 참여할 경우, 교육청에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 

   ※ 입찰 참가 신고서는 학교가 일괄 접수 가능 

4) 3월 입학 시 교복 착용의 경우, 구매 물량은 대략적인 추정 물량을 정할 수 있으나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 물량 확정’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명시 

5) 계약 물량 미확정에 따른 생산 애로 해소를 위해 무리한 납품기한 요구를 지양하고, 구매물량 확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기한 허용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업체가 제시하도록 입찰 공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 

7) 학교주관 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 명시 

 

<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예시) >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8) 납품 지연 등 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학교별 업체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 부여 

9) 입찰 참가를 저해하는 특이한 입찰공고 내용 배제 

10) 입찰 공고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 

 

마. 교복 납품 사업자 선정 

 ◦ 합리적인 교복구매를 위해 입찰에 응찰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복 상품에 대한 2단계 경쟁(품질 → 가격) 실시 

【 품질 심사 】 

 1) 품질 심사는 가격 심사를 위한 최소 품질 기준의 합격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이며, 품질 심사를 통과한 다수 업체가 가격 심사 입찰에 참가함  

  ※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시, 교복 업계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도록 위원 후보자로부터 ‘확인서’ 징구 

 2) 품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평가·검사·인증 등을 품질 심사 기준에 10% 이상 포함하며, 양질의 교복이 구매될 수 있도록 품질기준(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Q-MARK 검사기준 권장)을 적극 활용하여 심사 

 3)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 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방안에 관한 심사 기준을 품질 심사에 10% 이상 의무적으로 반영 

 4) 섬유소재, 혼용율 현행화를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입찰 공고 상세 내역이 선정업체 견본품과 동일한지를 확인 

 5) 교사, 학부모 대표 등 ‘교복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디자인 적합성과 함께 재질, 바느질 상태, A/S(의무 기간 1년), 납품 실적, 하자이행 등 심사기준 설정 

【 가격 경쟁 】 

 1) 품질심사에 합격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 경쟁을 위해 입찰을 실시하되, 국립, 공립, 사립학교별로 적용되는 입찰 관련 법령을 준수 -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등 결격업체 선정 배제 

   *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 

 

< 탈락 조건 >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동복 245,393원) 

  ▪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하복 99,168원)  

  ▪ 지역제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24조) 

 

 2) 최종 낙찰자 선정은 업체 간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 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약관련 법령·지침을 준수하여 경쟁입찰, 전자입찰(G2B, S2B)등을 통해 최저가,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적 최저가(G2B 등) 등으로 결정 

【 사업자 선정 】 

 1) 3월 입학 시 동복 착용을 위하여 2025년도 9월까지 사업자 선정 추진 

 2) 품질 및 가격 심사를 거쳐 최종 낙찰자를 사업자로 선정 

 3) 계약 시에는 공급 단가만 정하고 ‘구매 물량은 학생(신입생 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이라는 단서를 반드시 명시 

구매계약 체결 이후 물량변동으로 인한 업체-학교 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반드시 ‘단가계약’체결 

 4) 업체 계약 시 선정 업체가 전년도 구매 물량을 고려하여 원단 및 부자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년도 구매물량 사전 안내 

 5) 제품 하자에 대한 업체의 배상 책임 및 교환 등을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하자 보상(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에 대한 심사 기준을 품질 심사 기준에 10% 이상 반영 의무화 

 6) 교복 납품 능력을 고려하여 업체를 선정하되, 납품 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한 피해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 

 7) 구매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 

 

< 계약 시 확인 사항 >   

 

 

 

  ▪ 무상 A/S 기한(1년 의무기간), 처리과정 등 

  ▪ 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 규정에 따른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제출 

  ▪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의류시험성적서’제출 요청 

  ▪ 납품 시점에‘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제출 요청 

  ▪ 학부모 수요 조사 후 꾸러미 선택 여부에 따라 교복 자켓 물량 변동 가능(p.7 참조) 

 

 바. 교복 현물지급 

 1) ‘학교주관 구매’참여 여부를 서면으로 확정하여, ‘교복 물려 입기’ 등 수요를 제외한 ‘학교주관 구매’ 참여 규모를 확정하고 구매 추진 

    - 3월 입학 시 동복 착용의 경우 입학대상자가 정해지면, 예비소집일 등을 통해 가급적 빨리 참여 규모를 확정  

    - 지원방법 : 교육지원청과 해당 시에서 학교로 예산 교부 후 학교별 선정업체를 통해 학생에 현물 지급(학교주관구매) 

    - 학칙으로 규정된 복장을 학교가 물품을 구매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써 학교의 계약 범위 내에서 교복지급이 이루어지고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의(계약 체결없이 학교의 대금 지급 근거가 없는 항목을 개인별로 수령하는 일이 없도록 함) 

2) 학교 자율형 교복 운영 개선안에 따라 꾸러미(package) 자율 선택 모델로 선택하여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 정장형 교복 자켓 등 활용도는 낮지만 금액 비율이 높은 품목에 대해 개별 여건에 따라 학부모가 선택할 수 있는 최소 꾸러미 제공 

    - 학교 주관 구매 시 품목 꾸러미를 구성하여 입찰 공고 시 ‘학생 선택 가능’ 등 구체적 조건 명시 

    - 신입생 교복 구매 안내에 따른 교복 지원 신청 시 꾸러미 선택 

    - 꾸러미 예시(2025학년도 교복 단가 기준) 

선택 1(동복 자켓 포함) 

선택 2(동복 자켓 미포함) 

품목 

 

 

수량 

단가(원) 

품목 

 

 

수량 

단가(원) 

동복 

교복 

상의 

자켓 

1 

88,000 

동복 

교복 

상의 

자켓 

개별구매 

셔츠/블라우스 

1 

43,500 

셔츠/블라우스 

1 

43,500 

조끼 

1 

43,500 

조끼 

1 

43,500 

  하의     

바지/스커트  

1 

68,000 

  하의     

바지/스커트  

1 

68,000 

하복 

교복 

상의 

생활복 상의 

1 

46,000 

하복 

교복 

상의 

생활복 상의 

1 

46,000 

바지 

바지/스커트 

1 

52,000 

바지 

바지/스커트 

1 

52,000 

편한교복 

동복 

개별구매 

편한교복 

동복 

상의 

1 

30,600 

바지 

1 

30,600 

편한교복 

하복 

상의 

1 

20,400 

편한교복 

하복 

상의 

2 

20,400 

바지 

1 

20,400 

바지 

2 

20,400 

합계 

381,800원 

합계 

395,800원 

 

꾸러미 구성은 최종 입찰 단가에 따라 변동 가능 

 

사. 검수 및 평가·환류 

 1)  계약 체결 후, 원단 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완제품 검사(3차) 등 수시로 제작 상황을 확인 

 2) 구매 교복을 납품받은 경우 물품검수 담당부서에서는 수량, 사양서 등 계약내용 및 제조 연월 표시 여부 등 라벨 불량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검수 

    -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납품하도록 계약사항에 반드시 명시 

  ※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교복(학생복)의 경우 제조년월일, 착용년도를 반드시 제품 라벨에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학교주관구매에 따른 학생복의 제조 연월 표시와 관련한 지도·감독 요청(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과) 

 3) 납품기한까지 납품을 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 각 학교별로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업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도록 조치 

 4)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확인 

 5) 교복 착용 이후 품질, 품질 심사 기준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구매 결과 평가’ 실시 

  ※ 교복 불편사항 신고 창구 : 학생안전부 담당자 여수진 031-260-8881 

  

아. 입찰자격 지역 제한, A/S 

1) A/S 보장 및 제품 공급의 원활을 위하여 입찰 자격을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인 업체로 한다. 

2) 교복의 A/S 보장 기간은 1년(의무기간)이여야 한다. 

3) 교복 납품 시 바지 기장의 경우 길이를 수선해 주어야 한다. 

 4) 납품 후에도 전입생이 구매 또는 재학생이 재구매 시 교복을 학교주관구매 가격으로 공급한다. 

 5) A/S 금액은 제작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무상으로, 학생의 취급 부주의일 경우 본인 실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자. 교복 업체 선정 계획 

1) 2026학년도 홍천중학교 교복 및 편한 교복 구매 

2) 교복 구매 예상금액 : 금 103,368,300원  

     ※ 금액 산출 방식 : 동복 - 단가 245,393원 × 입학예상인원 300명 = 73,617,900원 

                        하복 – 단가  99,168원 × 입학예상인원 300명 = 29,750,400원 

   2-1) 편한 교복 구매 예상금액 : 금 33,022,800원 

                        동복 편한 교복 - 단가 63,941원 × 입학예상인원 300명 = 19,182,300원 

                        하복 편한 교복 – 단가 46,135 × 입학예상인원 300명 = 13,840,500원 

     ※ 예상금액은 참고사항이며, 입학 예상 인원은 교복 구매 예상 인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산출물량(수량) 구매를 보장하지 않고, 추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구매물량을 최종 확정합니다. 

     ※ 금액은 참고로 제시한 것이며, 단가계약 입찰입니다. 

     ※ 예상금액 산출을 위해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을 단가로 금액을 산출하였음. 

3) 입찰방법 :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G2B 전자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 제작제안서(가격제안서) 제출기간 : 2025.08.07.(목) 9:00 ~ 2025.08.29.(금) 14:00 

     ※ 평일 9:00~16:00까지(08.29.(금)은 14:00시까지)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불가 

5)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6) 제출장소 : 홍천중학교 행정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7) 제작사양 : 2026학년도 홍천중학교 교복 제작사양서 참조 

8)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04.30.(목)까지 

  ※ 납품기한: 동복 2026년 2월 23일(월), 하복 2026년 4월 24일(금)까지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가능) 

  9) 제안 설명회 : 제안 설명회는 생략하되,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제안서 및 교복 샘플 평가회 : 2025.09.03.(수) 15:30 홍천중학교 3층 학부모 상주실 

  11) 가격 개찰 : G2B 2025.09.05.(금) 11:00 

                 낙찰자 선정방법 - 평가 결과 적격업체(100점 만점 중 총점 85점 이상)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1개 업체 선정 

  12) 적격업체 선정 : 2025.09.08.(월) 

  13) 적격업체 선정 공고 : 2025.09.08.(월) 

  14) 업체 계약 : 2025.09.11.(목)(예정) - 입찰 진행 상황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 

  15) 검수 : 1차(9월 중)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 2차(11월 중) 원단 검사, 3차(2026년 2월 중) 완제품 검사 

6. 교복선정위원회 구성 

 

구분 

성명 

비고 

 

구분 

성명 

비고 

1 

위원장 

서영신 

교감(의장) 

8 

학생 

대표 

고 훈 

학생자치회 회장(3-3) 

2 

교사위원 

김미선 

학생안전부장 

9 

배성민 

학생자치회 부회장(2-10) 

3 

윤창호 

학생인권부장 

10 

조희찬 

환경봉사부장(3-1) 

4 

간사 

여수진 

학생안전부 교복담당자 

11 

이윤지 

환경봉사차장(2-8) 

5 

학부모 

위원 

서은영 

학교운영위원(2-6 이수혜, 2-8 이수린) 

12 

홍서준 

3학년 대표(3-6) 

6 

손자영 

학부모회(3-3 고훈) 

13 

이안 

2학년 대표(2-4) 

7 

정연미 

학부모회(3-1 조민서) 

14 

배하연 

1학년 대표(1-9) 

 

 

 

 

 

 

 

 

 

 

 

 

7. 서식 등 참고자료 

참고 1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안내문 (예시) (초, 중, 고)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 안내문 (예시) 

 

 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은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50%)-경기도(25%)-시‧군(25%)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한 1학년생 포함)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7.9.)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경기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교복 업체를 선정, 선정된 교복 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며,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학교가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교복 착용여부와 착용시기, 구매 일정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진학하는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교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경우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학교의 교복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복의 디자인, 소재, 종류(후드티, 반바지) 등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교복 관련 의견 수렴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경기도○○교육지원청교육장] 

 

 

 

참고 2 

 교복 지원 및 사전 신청 안내문 (예시) (졸업예정교에서 안내)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및 사전신청 안내문(예시) 

안녕하십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전신청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학생 간 교육격차 해소로 평등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50%)-경기도(25%)-시‧군(25%)이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한 1학년생 포함)에게 30만원 상당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7.9.)에 따라 교복을 착용하는 경기도내 공·사립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교복 업체를 선정, 선정된 교복 업체를 통해 학생에게 교복을 지급하며, 학교회계 절차에 따라 업체로 대금을 지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복은 일정기간의 제작기간 확보가 필요하여 신속한 교복지원을 위해 사전에 신청을 받아 주문에 들어가는 것이므로 입학일 기준 지원대상이 아니면 교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전출(전학/ 국외유학)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학교에 알려주시고, 사전 통보 없이 교복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착용 시기, 교복 치수 측정 및 교복 수령 등 세부사항은 신입생 배정 발표 이후에 진학하는 학교의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고, 학교의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별구매 시 교복지원 불가) 

 

아울러, 정확한 교복 물량 파악을 위하여 뒷면의 〈교복 지원 신청서〉와 <개인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배정된 해당 중(고등)학교 예비소집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일부터 입학일까지(교복 사이즈 측정 후 납품기한까지) 기간이 상당히 짧아 교복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졸업예정교(초6, 중3)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교복 지원 및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학예정교 신입생 소집일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바람 

 

◯◯◯ 학교장 

[경기도00교육지원청교육장] 

-------------- 절   취   선 ---------------- 

교복 지원 신청서 

   ※ 아래 희망하는 곳의 (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입학한 중(고등)학교에서 교복지원 희망 

교복 지원을 희망하지 않음 

(전학간 학교에서 지원 희망) 

 (              ) 

   (                  ) 

※ 전학예정인 경우 전학 관련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전학 예정 시기:      

전학 예정 학교:        지역       학교 

 

학  생: 졸업(예정) (       )초등(중)학교  6(3)학년(     )반 (    )번  이름 (             )  

            배정학교 (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번호(             ) 

   보호자: 성명(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예시)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20○○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현물 지원에 사용 

                   2. 수집항목 : 학생(졸업학교명, 학년, 반, 번호, 성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번호, 전학예정시기, 전학지역, 전학학교명),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신청 학생의 학교 입학 및 전학 등 후 6개월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제공기관 : 20○○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 선정업체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20○○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현물 지급 

                3. 제공항목 : 학생(배정중(고등)학교명, 학생명, 신입생 배정번호),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4.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중(고등)학교 신청 학생의 교복 무상 지급기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           )학교장  귀하 

 

  

※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동의서는 비대면적인 방법(구글 등 전자적) 적극활용 

 

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일부터 입학일까지(교복 사이즈 측정 후 납품기한까지) 기간이 상히 짧아 교복 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졸업예정교(초6, 중3)에서 학생‧학부모 대상 교복 지원 및 사전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입학예정교 신입생 소집일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람 

참고 3-1 

 교복 지원 관련 개인정보 처리대장 (예시) (학교에서 작성 보관) 

 

 

1. 관련: 학부모시민협력과-7752(2020.10.29.), 교육정보담당관-12479(2020.10.06.)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  

 

교복지원관련 개인정보 처리 대장 

 

 

 

 

 

 

 

 

 

학교명 

학년 

성명 

보관 

방법 

보관 

기한 

사업자로부터  

회수 및 파기  

파기일시 

개인정보제3자제공내역 

기타 개인 

정보 활용 

내역 

예시) 00중 

1학년 

김00외 00명 

파일철후 캐비넷 보관 

6개월 

회수 후 파기 

2022.06.20 

있음(교복사) 

없음 

 

 

 

 

 

사업장에서 즉시파기(전자문서인 경우)  

 

 

 

 

 

※ 「무상교복 지원관련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안내」학부모시민협력과-7752(2020.10.29.)공문을 참조하여 개인정보의 보관 및 파기 준수 요망 

참고 3-2 

 개인정보 파기 서약서 (예시) (업체에서 작성) 

 

 

개인정보파기 서약서 

 

 당사는 교복사업을 위한 공급자로서 무상교복지원과정에서 취득한 학생 및 학부모의 개인정보의 사용이 불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할 것이며, 추후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기되어야 할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2(손해배상의 청구)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소  속 

: 

 

 

: 

 

서약인 

: 

 

 

                      ○○학교 학교장 귀하 

 

 

※  교복사업자에게 개인정보 취급 전 서약서를 수령하여 개인정보처리대장에 첨부 바람 

 

참고 4 

신입생 교복 구매 안내문 (예시) (입학한 학교) 

 

 

2026학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매 안내문 (예시) 

안녕하십니까? ○○중(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50%)-경기도(25%)-◯◯시(25%)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여 20○○년도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한 1학년생 포함)에게 교복을 현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교는 정부의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2013. 7. 9.)에 따라 시행된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각 학교별 교복선정위원회와 조달청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20○○학년도 신입생 교복 사업자를 ○○○학생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선정된 교복업체에서 교복을 현물로 지급받게 되며, 지급 품목은 학교규칙으로 정한 동복(4pcs), 하복(2pcs)입니다. 교복착용은 20○○.○○.○○부터이오니, 아래 교복업체와 구매기간을 참고하시어 교복구매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 안내 없이 교복을 개별적으로 구매하거나, 입학일 기준 우리학교 학생이 아님에도 교복을 구매할 경우 교복 지원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출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학교에 사전 통보 없이 교복을 구입하고 타시도 및 국외로 전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 본교 교복 납품 업체 : ○○○ 학생복(☎              , 경기도 ○○시 ○○구 ○○로 123-1) 

 교복구매절차 

  - 반별 교복 구매 기간에 매장을 방문하여 치수 측정 및 교복 구입 

  - 치수측정 및 구매 가능 기간 (※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확보, 반별로 분배) 

   ∘ 동복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하복 :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 지원 품목 및 계약 단가 (추가구매 시 참고) 

구분 

남학생 품목 

단가 (원) 

여학생 품목 

단가 (원) 

동복 

야구점퍼 

 

야구점퍼 

 

후드집업 

 

후드집업 

 

티셔츠 

 

티셔츠 

 

바지 

 

바지 

 

동복 소계 

 

동복 소계 

 

하복(생활복) 

티셔츠 

 

티셔츠 

 

반바지 

 

반바지 

 

하복 소계 

 

하복 소계 

 

동·하복 합계 

합계 

 

합계 

 

 

 교복 사이즈 교환 및 A/S안내 (※ 낙찰자의 교복 A/S계획서에 있는 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 

  - A/S 기간 : 무상 A/S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사이즈 교환 가능 기간 기재 (          부터           까지) 

  - A/S 지정업체 : 

  - A/S 내용 : 기장수선, 허리수선,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기재 

 

20○○ 년     월     일 

○○○ 학교장 

-------------- 절   취   선 ---------------- 

교복 지원 신청서 

   ※ 아래 희망하는 곳의 (   )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교복 지원 신청 

교복 지원 미신청 

 (              ) 

(         , 사유:             ) 

※ 전학 예정이라 미신청하는 경우 전학 관련  

내용을 기재해주세요. 

전학 예정 시기:      

전학 예정 학교:        지역       학교 

 

   학  생: 배정번호(       )  이름 (                     )  

   보호자: 성명(           ) 전화번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동의서 (예시) 

 

   ◯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수집․이용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이용목적 : 20○○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현물 지원에 사용 

                   2. 수집항목 : 학생(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번호, 전학예정시기, 전학지역, 전학학교명),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3. 이용 및 보유기간 : 신청 학생의 학교 입학 및 전학 등 후 6개월간 

        4.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요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동 법률에 따라 제3자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제공기관 : 20○○년도 학교주관구매 교복 선정업체 

        2. 제공받는자의 이용목적 : 20○○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현물 지급 

                3. 제공항목 : 학생(중(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번호), 보호자(성명, 전화번호)  

        4. 이용 및 보유기간 : 해당 중(고등)학교 신청 학생의 교복 무상 지급기간 

        5.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 무상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예       □아니요 

 

              20○○.   .   . 

보호자(법정대리인) :                  (서명)  

  

(           )학교장  귀하 

 

 

 

 

 

 

 

 

 

 

 

 

 

 

 

 

 

 

 

 

 

 

 

 

 

 

 

 

 

 

 

 

 

 

 

 

 

 

 

 

8. G2B 참고자료 

 

나라장터(G2B) 물품구입 업무 흐름 

 

❍ 업무 흐름 

품의요구서 완료 

 

계약방법 결정 

 

나라장터 로그인 

 

종합쇼핑몰 장바구니 담기 

 

문서송신 및 문서수신(응답서) 

 

 

 

 

 

 

 

 

 

대가지급 

 

문서수신 

(대금청구서) 

 

검수처리 물납영수증전송 

 

문서수신(검사검수요청서) 

 

문서수신(요구및통지) 및 물품수령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업무절차 

(G2B) 

 

나라장터 (http://www.g2b.go.kr)   

☎고객상담실 : 1588 - 0800  

 

 

종합쇼핑몰 

 계약상품몰 장바구니 담기 

 

 

문서번호를 등록 후→문서 송신 

 

 

문서수신(물품조달요청 응답서) 

 

 

문서수신(분할납품요구 및 통지) 

 

 

물품수령 

 

 

문서수신(검사검수요청서) 

 

 

수요기관업무→검사검수및납품확인→ 

검사/검수요청서접수→검사처리→검수처리 

→물납영수증전송→출급및수령증접수→ 

출급및수령응답서 전송 

 

 

문서수신(세금계산서) 

 

 

문서수신(대금청구서) 

 

 

대가지급  

  

 

 

 

 

 

 

9. S2B 참고자료 

학교장터(S2B) 물품구입 업무 흐름  

 

❍ 업무 흐름 

   

수의계약 

(즉시견적) 

 

물품정보검색 

선택물품함담기 

 

계약상대자 결정 

 

검수 

 

대가 지급 

 

 

 

 

 

 

 

 

 

수의계약 

(1인, 2인) 

 

공고작성(견적서 제출 요청) 

 

견적서 확인 및 계약상대자결정 

 

검수 

 

대가 지급 

 

 

 

 

 

 

 

 

 

입찰 

 

입찰공고문 작성 

 

개찰 및  

낙찰자 선정 

 

검수 

 

대가 지급 

 

       

❍ 세부 업무 내용 

세부업무명 

 

주  요  내  용 

 

 

 

업무절차 

(S2B) 

 

S2B 학교장터 (http://www.s2b.kr)   

☎ S2B고객센터 : 1577-3309  

 

 

수의계약 

(즉시견적) 

 

 

물품 검색 

 

 

물품 선택물품함 담기 

 

 

계약상대자 결정 

 

 

물품수령 

 

 

검사검수 

 

 

세금계산서 수신 

 

 

대가지급  

수의계약 

(1인, 2인) 

 

 

공고 작성 

(견적서제출요청) 

 

 

공고 개시 

 

 

견적서 확인 

 

 

계약상대자 결정 

 

 

검사검수 

 

 

세금계산서 수신 

 

 

대가지급  

입  찰 

 

 

공고문 작성 

 

 

입찰 공고 

 

 

개  찰 

 

 

낙찰자 선정 

 

 

검사검수 

 

 

세금계산서 수신 

 

 

대가지급  

 

 

 

 

 

 

 

10.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예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교육지원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학교(주소지 ㅇㅇ)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00.00.00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4. 00. 00.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ㅇㅇㅇ       사업자 직인   

 

 

 

○○○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11.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1)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12.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일부 발췌)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60% ->80%(21년) 

       나일론 40%->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 

  

4 이상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용제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위사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방향 

±3% ->2% 이내 

±3 % 이내 

±2% 이내 

 

 

위사방향 

±3% -> 2% 이내 

±3 % 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 

 

156 이상 

위사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4 이상 ㈜2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위사 

 

11 이상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 % 이내 

 

 

 

외관 

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섬유제품 유해물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필링 3급 이상 

 

* 시험*항목별 설명  * 원단 이화학 및 물성 성능시험               

시 험 항 목 

시험항목 설명 

재  료 

혼 용 률 

► 원단을 조성하는 섬유의 종류와 그 함유량을 알아보는 시험 

염색 견뢰도 

세 탁 

► 세탁에 의한 변색, 이염을 알아보는 시험 

마 찰 

► 염색물이 마찰에 의해 표면에서 다른 천으로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인공 땀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일 광 

► 원단이 일광에 의해 변색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 물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드라이  

클리닝 

►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염색물이 변색 또는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승 화 

► 염색물이 보관 중에 염료가 승화되어  이염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물리 및 형태 

안정성 

치수 변화율 

► 원단이 세탁, 드라이클리닝에 의해 줄거나 늘어나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필 링 

► 원단이 마찰에 의해 섬유가 빠져나와 보풀이 생기는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 

발 수 도 

► 원단의 표면에 물을 뿌려 물이 묻는 정도를 알아보는 시험 

내 수 도 

► 물의 누수 또는 침수에 대한 직물의 저항성을 알아보는 시험 

파열 강도 

► 원단의 면에 수직으로 압력을 가해서 파괴될 때의 강도를 알아보는 시험 

인장 강도 

► 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능력으로 원단이 절단될 때의 힘을 알아보는 시험 

인열 강도 

► 원단을 찢을 때 필요한 힘을 알아보는 시험 

실미끄럼 저항도 

► 봉제품의 봉제부위에 외부압력을 가할 경우에 원단의 미어짐을 알아보는 시험 

 

* 품질인증(Q마크) 약정수수료 (교육부와 수수료 하향조정 협의 완료) 

  * 학생복(교복) 품질인증(Q마크) 약정수수료 

   

연간 매출액 (원) 

 연간 약정 수수료 (부가세 별도) 

40억 이하 

₩ 3,000,000 

40억 초과~ 60억 이하 

₩ 4,000,000 

60억 초과~80억 이하 

₩ 4,500,000 

80억 초과~100억 이하 

₩ 5,000,000 

100억 초과 

₩ 6,000,000 이상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 

 

  * 학생 교복 남(여),동(하)복을 포함하여 [자켓, 바지(스커트), 니트(조끼), 셔츠(블라우스)]에 한하여 1품목으로 적용함 

    (2) 현장심사비용 

      ① 심사원비용 278,193원 × 2인/1일 = 556,386 원(VAT 별도) 

          ( * 한국엔지니어링 협회 해당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산업공장, 고급기술자 적용 ) 

       ② 제품심사비용  

         4품목 [자켓, 바지(스커트), 니트(조끼), 셔츠(블라우스)]에 대한 제품심사 비용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업무규정에 따르며, 20% 감면 적용함. 

 

13. 디자인 등록 출원 절차   

 

디자인 출원 절차 

01 

 선행디자인 심사, 자료조사 

 

>> 

02 

 사용자 등록 

 

 >> 

03 

 명세서/서식 작성 

 

 

>>

04 

 제출서류 준비 

 

>>

05 

 접수 및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 

06 

 수수료 납부 

 

  

>>

07 

 디자인 심사 및 무심사 

 

 >> 

08 

 등록료 납부 

 

 

  

자료 출처 :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로(www.patent.go.kr) 

※ 실시권 설정 및 등록 업무 대행 수수료 별도 

 

 

 

14. 교복구매 계약 특수조건 고려 사항(예시)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구매 수량은 20○○학년도 “학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치수 측정) 

  “공급자”는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3조(납품 전 확인)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납품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4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5조(검사․검수) 

  ① “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공급자’는 ’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 “공급자” 부담) 

  ⑤ “공급자”는 “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6조(품질검사)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 “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치수에 맞게 무상 교환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8조(하자보증) 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9조(사후관리)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하고,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 “공급자”의 교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 “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2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5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공급자” 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15.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학년도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년    월     일 

○○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 

 

평가항목 

등급 및 배점기준 

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45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 

10 

4건 ~ 7.5건 

7 

3.5건 이하 

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5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 및 인증 기준 통과 

4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3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 

1 

미인증 

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원산지 증빙 제출 포함) 

3 

원단 원산지 증빙서 미제출시 모두 0점 처리 

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 

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 

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 

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 

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 

0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시) 비교 확인)  

 

품목별 허용 범위 (2% 이하) 

15 

품목별 허용 범위 (2% 초과) 

10 

품목별 허용 범위 (4% 초과) 

5 

품목별 허용 범위 (6% 초과) 

3 

품목별 허용 범위 (7% 초과) 

0 

주관적 

평가 

(55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 

15 

우수 

12 

보통 

9 

미흡 

6 

매우 미흡 

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 

10 

우수 

8 

보통 

6 

미흡 

4 

매우 미흡 

2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매우 미흡 

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 

10 

보통 

7 

미흡 

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 

15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5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 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 

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 

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 

-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 

-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 

-1 

3건 ~ 4건 

-3 

5건 이상 

-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3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2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시 3점 

   (①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 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구분 

품 목 

단가 비율 기준 

교복 

동복 

자켓 

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 

하복 

상의 

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 

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 

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편한교복 

동복 

전체 금액의 60% 이내 

하복 

전체 금액의 45% 이내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5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 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③ ②의 경우 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로 민원사항 일괄 통보 필요(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 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 구매에 대한 불편 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 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 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