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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95804-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119감염관리실 구매 및 설치
공고기관 경상남도 수요기관 경상남도
공고담당자 김은실(☎: 055-211-281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6 11: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9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19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646,455,000 원
   
추정가격
587,68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남도 입찰공고 제2025 - 1733호 

 

「119감염관리실 구매 및 설치」입찰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경상남도 자연재난과 ☎ 055-211-2815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300, 경남도청 

○ 수요기관: 

경상남도 대응구조구급과 ☎ 055-211-5374 

 

 

��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향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 공고문 및 규격서의 내용을 상세히 확인하시고 납품가능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입 찰 명 

물  량 

(규격 및 내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 

부가세 

119 감염관리실  

구매 및 설치 

감염관리실 본체 및 구성물품 등 28종 140점 

646,455,000 

587,686,364 

58,768,636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납품 시 수요기관과 협의 후 납품)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공개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방식입니다. 

      ※ 국제입찰 제외 : 지방계약법 제5조 1항 2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에 의거 2단계 입찰로, 규격(제안서평가)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가능 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수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제출 개시일시 : 2025. 8.  6.(수) 11:00    

  나.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 : 2025. 8. 19.(화) 11:00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8. 19.(화) 13: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 평가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입찰, 우편입찰로 제출된 외국인(국외소재업체)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추첨한 예비가격번호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자입찰로 제출된 입찰서와 함께 개찰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제안서 제출(규격입찰) 

    가. 제출기간 : 2025. 8. 19.(화) 10:00 ~ 17:00까지 

      ※ 제안서 평가 일정: 2025년 8월 중(별도 통보) 

    나.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접수  

    다. 제출장소 : 경남도청 대응구조구급과  

     -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라. 제출서류 

      1)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2) 참석자 신분확인을 위한 서류 

가) 자격등록증 상의 입찰참가대리인 참석 시 신분증 지참,  

         나) 자격등록증 상의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 아래서류 모두 지참 

-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신분증, 4대 보험중 어느 하나 가입증명서(최근 3개월이내) 1부 

      3)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사본 각 1부. 

      4) 위임장 등에 사용한 인감이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미등록되었을 경우 

         - (개인사업자인 경우)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6) 제안서 10부, 제안요약서 10부, 이동식저장매체(제안서 및 요약서) 2개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도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3)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 제안서 평가는 수요부서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5. 입찰참가자격 

 

WTO 정부조달협정 또는 대한민국정부가 체결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체결국에서 생산․제조(제품에 실질적 변형을 가져 오는 공정)된 물품을 공급하는 자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의료기구용세척기기(세부품명번호 4228170501)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의료기기법」에 의하여 의료기기제조업(5309)] 업종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업종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업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 

    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  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 

    (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 

      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제안서 평가를 통한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그 대상자 중 예정가격 

     하 최저가격으로 가격입찰한자를 낙찰자로 합니다. 

 

9. 입찰무효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070-4056-6746)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 기  타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난과(055-211-2815), 장비 구매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대응구조구급과(055-211-53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붙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재난관리기금(분임)운용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