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사업 일반공고 제2025-EU40001호
무기체계 국내구매 사업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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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입찰공고 등) 및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제896호) 제27조(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사업 공고)에 의거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국내구매사업 업체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방 위 사 업 청 장
1. 사 업 명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국내구매사업
2. 사업 목적 및 내용
대한민국 육군, 해군 및 해병대에서 운용할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를 국내구매로 획득하는 사업
※ 세부내용은 사업설명회 시 배부하는 제안요청서 참고
3. 사업기간 / 예산 / 형태
가.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6개월
나. 사업예산 : 1,107.6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형태 : 국내구매
라. 계약방법(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계약(협상에 의한 계약)
마.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
26295(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09(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4.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나. 방위사업법 제59조(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의한 입찰참가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등록을 마친 자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로 26295(전자 감지장치 제조업), 26299(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211(레이더,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7212(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27309(기타 광학 기기 제조업), 25200(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하여 승인을 마친 자
* 입찰참가업체는 등록된 정보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7항 단서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방위사업청 예규 제968호) 제7조(제안요청서의 작성 및 교부 등) 제3항에 따라 방위사업청(드론사업팀)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한 자
마. 상기 자격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한 업체 또는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사업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5. 사업설명회 계획 및 참가신청
가. 일시 : 2025.8.14.(목) 14:00
나. 장소 : 방위사업청(정부과천청사)
* 장소 변경 시 사업설명회 참가신청 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
다. 내용 : 제안요청서 배부, 설명, 질의 및 응답
라. 참가 대상
1)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2025. 6. 9.(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설명회 일정, 사전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안내’에 따라 사업설명회 참석 희망자 명단을 방위사업청(드론사업팀)에 기제출 및 신원조사 적격을 받은 인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참가 인원수는 업체별 2명 이내로 한정합니다.
마. 유의사항
1)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8. 14.(목) 13:20 까지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 센터에 도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업설명회 참가자는 2025. 8. 14.(목) 13:30부터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 센터에서 참가자 본인 확인[신분증, 재직증명서, 비밀취급인가증(비밀취급인가자 해당) 지참]후 사업설명회에 참석이 가능합니다.
바. 제안요청서 배부(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 한함)
1)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대표이사 관인 날인 필수, 붙임 1)’를 제출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설명회 당일 배부합니다.
* 사업설명회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제안요청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 중 입찰참가 의사가 있는 업체에게만 배부합니다.
2) 상기 명시된 ‘제안요청서 배부 요청 문서’를 작성하여 2025. 8. 12.(화) 14:00까지 전자우편(realbro@korea.kr)으로 문서 제출 바랍니다.
3)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는 방위사업청 사전 승인 없이 복제‧복사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 시 원형 그대로 반납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에도 7항 ‘나’목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 드론사업팀으로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6. 부대 실사 계획 및 참가신청
가. 일정 : 2025.9. 1.(월) ~ 9. 12.(금)
* 일정 변경 시 부대실사 참가 희망 신청 업체에 별도 통보 예정
나. 장소 : 소요군 지정 부대
다. 내용 : 설치지역 현장확인, 질의 및 응답
라. 참가 대상
1) 입찰참가 자격을 보유한 업체로 2025. 6. 9.(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설명회 일정, 사전 신원조사 및 보안측정 안내’에 따라 부대실사 참석 희망자 명단을 방위사업청(드론사업팀)에 기제출 및 신원조사 적격을 받고 제안요청서를 배부받은 업체의 인원만 참가할 수 있습니다.(확인 필요시 사업팀 담당자에게 문의)
2) 참가 인원수는 업체별 2명 이내로 한정합니다.
※ 제안요청서를 배부받지 않은 사전 참가 신청자 중, 제안요청서를 배부받은 업체의 협력업체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 참가가 가능합니다.(세부내용 사업설명회 시 별도 안내 예정)
마. 유의사항
1)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실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는 실사 시작 30분 전까지 안내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3) 안내장소까지의 이동은 참가자 개별 이동합니다.
4) 참가자는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녹음기, 카메라 등 상용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녹음·촬영 행위는 금지됩니다.
7.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등록
1)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www.d2b.go.kr)
※ 본 품목은 전자입찰 품목으로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여야 입찰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마감일시 : 2025. 10.16.(목) 14:00 까지
3)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인터넷 작성 제출) 1부
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확인서류
(1) 공장등록증명서 1부
(2)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하“본인서명사실확인서”라 한다)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의 입증자료).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확약하는 서약서(붙임 2 참조)
※ 위 서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2항에 의한 입찰보증서 등 또는 동조 제3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면제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업체는 관련 증빙자료와 동조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마)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나. 제안서 제출(당일 지참 및 직접 제출서류)
1) 마감일시 : 2025. 10. 17.(금) 14:00 까지
2) 제출장소 : 정부과천청사 고객안내센터(드론사업팀 담당자 현장 위치)
3) 제출방법 : 직접 제출(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사업담당자에게 사전 연락 필요
4) 구비서류
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1부
※ 법인이 아닌 경우 개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신분증 지참(대리인 참석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재직증명서 각 1부 및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7조(입찰참가) 제3항 각호의 자료)
※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으로 제한
다) 제안서 제출공문(대표이사 관인 직인) 1부
라) 제안서(증빙자료 포함) 원본 1부 및 사본 10부
* 세부 제출내역은 제안요청서 참조
마) 가격입찰서(비용분석서 포함)(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 1부
바) 입찰조력자 현황 2부(각 1부씩 별도 밀봉)
다. 제안서 제출 전 사전 협조 요청사항
1) 요청사항 : 탐지레이더의 주파수 승인요청에 필요한 기술 제원 등 관련 기술자료 제출
2) 요청사유 : 주파수 검토 및 승인 소요기간 고려 시, 추후 구매시험평가를 적기에 착수하기 위함.
3) 제출일시 : 2025. 8. 22.(금) 14:00 까지
4) 제출방법 : 전자우편(realbro@korea.kr)으로 문서 제출
5) 제출양식 : 제안요청서(주파수 사용승인신청서 및 산출근거 양식) 참조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 업체는 전자입찰참가 등록 마감일시까지 필히 인터넷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2) 제출한 서류 중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된 때는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3)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품목등록)은 입찰등록 마감일을 기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등록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8. 계약 및 기종결정 방법
가. 사업추진방법 : 국내구매
나. 계약형태 : 협상에 의한 계약(확정계약)
다. 기종결정
1)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 대상 장비를 선정하고, 대상 장비로 선정된 기종에 대해 협상 및 시험평가 실시
2) 모든 협상 및 시험평가 완료 후『요구조건 충족 시 최저비용에 의한 방법』으로 기종 결정, 다만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평가와 협상은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기종결정에 관한 평가항목, 배점 등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신규업체 등록 및 변경사항 처리
가. 신규업체 등록 및 기존 등록업체 정보(주소, 상호, 대표자 등) 수정ㆍ보완은 입찰등록 마감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시고, 품목등록 및 품목추가는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로부터 1일 전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로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입찰 보증금)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방위사업청(고객지원센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1)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2)「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개정으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으로 수정 적용합니다.)
다. 같은 항 ‘나’목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11. 입찰무효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시 계약체결 금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제1항 제11호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2.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가.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만일, 입찰 과정에서 담합의혹이 있는 행위가 발생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즉시 통보되오니 담합 의혹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 또는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분쟁 해결방법 합의
가. 본 계약체결 후 분쟁 발생시의 해결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바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따릅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분쟁 해결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습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나. 같은 항 ‘가’목에 따라 소송이 아닌 조정 또는 중재의 방법을 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전에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은 계약 체결 시에 정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 입찰 관련 법령 및 서류(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를 필히 숙지하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를 제출(국방전자조달시스템상에 별도 첨부서류란에 등록)하고, 청렴서약서 및 청렴·공정계약특수조건은 방위사업청 홈페이지(www.dapa.go.kr)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고객지원센터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 제출 책임은 업체에 있으므로 청렴서약서 미제출 및 허위 제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요청서(계약이행/품질보증/대가지급/의무사항 등 계약특수조건) 및 관련 지침을 입찰 참가신청 전에 필히 숙지하시고, 입찰자의 계약이행 가능여부를 주의 깊게 판단한 후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한 제안서 및 관련 자료 일체는 반환요청 및 변경, 수정·보완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안서 작성, 부대실사, 구매시험평가를 위한 시험장비 설치, 시험평가, 시험평가 종료 후 철거 및 복구, 협상 및 계약 과정 중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방위사업청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취소)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품목의 입찰에 참가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입찰자가 없거나(입찰 참가자가 2인 미만인 경우 포함),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자동유찰되며, 유찰시는 조달취소, 재입찰, 신규공고 또는 재공고 등 으로 처리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유찰수의 대상업체의 경우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이 가능합니다.
사. 정전 및 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할 때에는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아. 입찰품목의 하위 구성품 또는 원재료가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해당 구성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외국정부의 수출허가서(Export License) 획득 책임은 입찰참가 업체에게 있습니다. 수출허가서 획득 불가에 따른 계약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입품에 대한 수출허가서 획득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기밀자료를 유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책임은 업체에게 있습니다.
차. 방위사업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12조 제2항,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본문 또는 제5항 등에 따라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카. 방위사업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또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정정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타.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7조 제14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3항에 따라, 입찰공고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안요청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가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 또는 통보하고 제안서의 접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파. ‘차’항부터 ‘타’항까지의 경우에,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 등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입찰참가 업체는 이의(민원 등 포함)를 제기할 수 없고,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취소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하. 계약특수조건은 구매시험평가 후 계약특수조건은 협상 및 계약 시 방위사업청과 업체 간 협의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 시 충족된 필수조건 및 선택조건은 협상 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제안서평가 및 시험평가 시 충족된 필수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 및 ‘제안서 평가 및 시험평가 시 충족된 선택조건과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도 협상 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15. 연락 및 문의처
가. 주소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4동 방위사업청 미래전력사업본부 첨단기술사업단 드론사업팀
나. 연락처/문의처
1) 제안요청서 사업내용 안내 : 첨단기술사업단 드론사업팀 [☎(02)2079-5142]
2) 계약사항 안내 : 첨단기술사업단 첨단기술총괄계약팀 [☎(02)2079-4165]
3)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 신청안내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4) 입찰보증금 제출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 1577-1118]
5) 전자입찰 방법문의 :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 [☎1577-1118]
다.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www.dapa.go.kr
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http://www.d2b.go.kr
1) 공고문 조회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국내조달 → 입찰→ 입찰공고 →
해당공고 호수 클릭 → 입찰공고문안
붙임 1 : 제안요청서 배부/열람 요청서
붙임 2 :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붙임 1.
□ 수신 : 소요군 담당자
(E-mail : realbro@korea.kr / ☎ : 02-2079-5142)
□ 발신 : 업 체 명 (☎ (000)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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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서 배부/열람 요청서
❍ 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 제안요청서 배부/열람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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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청 대 상 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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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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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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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지역대드론통합체계
사업 제안요청서
* 사업설명회를 참석하고 입찰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 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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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회 사 명 (직인)
붙임 2.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또한, 당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범죄경력자료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즉시 제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000회사 대표 000(인)
방위사업청 계약담당공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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