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체육회 공고 제2025-12호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구미시선수단 단체복 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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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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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체육회 공고 제2025-12호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구미시 선수단 단체복 제작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구미선수단 단체복 제작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5. 10. 31.(금)까지
(사정에 따라 제작 기간 및 납품일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사 업 비 : 선수복 금35,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내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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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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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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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예산
(원,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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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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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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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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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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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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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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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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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ㆍ여 공용 상하의 세트
(트레이닝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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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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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즈는 추후 결정하고 납품 수량은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한다.
※ 감염병, 천재지변 등으로 대회개최변경(취소, 축소 등)시 계약파기 및 변경할 수 있음
2. 입찰방식 : 응모업체의 제출서류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83호(2024.3.28. 일부개정)에 의거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2025. 1. 1. 이전 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의류 제조 또는 도소매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기준 등)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참여자격)의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 증명서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4.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가. 접수된 시제품 및 입찰서에 대한 평가는 구미시체육회에서 별도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며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평가기준의 변경이 가능하다.
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 종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80%,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한다.
다.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고득점 순위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가장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라. 종합평가 결과 동점자가 발생시 추첨에 의합니다.
마. 평가점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협상순위와 협상 일정을 서면 통보합니다.
바. 협상기준에 의거 종합순위 1위부터 순차적으로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본회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사. 선 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은 생략합니다.
5. 입찰서류, 물품 제출 및 평가
가. 입찰공고 기간 : 2025. 8. 5.(화) ~ 08. 18.(월) 17:00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
나. 시제품 및 서류접수 : 2025. 8. 5.(화) ~ 08. 18.(월) 10:00~17:00까지 한함(공휴일 제외)
※ 시제품 : 남녀공용 상하의 1세트(size 100) 준비
다. 제출장소 : 구미시체육회(경북 구미시 박정희로375-20 구미시체육회관 4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바. 평가위원회
1) 일 시 : 2025. 08. 20.(수) 14:00
2) 장 소 : 구미시체육회(경북 구미시 박정희로375-20 구미시체육회관 4층)
※ 주관기관의 사정에 따라 제안평가 일정, 장소 변경가능
6. 입찰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상이 이뤄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본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습니다.
7.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 및 시제품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서류는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에 게시된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자는 적격 심사 기준, 기술 용역 입찰유의서, 기술 용역 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임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다름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을 해지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 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업체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평가 내용은 입찰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만 사용하고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입찰 평가가 종료된 제품에 대해서는 업체에 반환합니다.
자.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구미시체육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합니다.
차. 최종 계약 업체는 단체복 제조(납품)시 구미시체육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카. 최종 평가 시 업체 대표가 평가 장소에 부재 시는 차점자에게 우선 협상권이 주어집니다.
8. 회계처리
가. 사업비 지급은 계약체결 후 30%, 납품 및 검수 후 70% 지급합니다.
나. 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집행시 세금계산서, 법인신용카드, 금전등록기 영수증, 은행 입금증(무통장입금)등의 방법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체육회(054-457-7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8. .
구미시체육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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