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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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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94558-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 입찰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일고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서일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조영상(☎: 041-669-108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5 15: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12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1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44,560 원
   
배정예산
68,912,000 원
   
추정가격
62,64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서일고등학교 교복공고 제2025 - 01호 

서일고등학교 2026학년도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8조(2단계 입찰)의 규정에 따라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서일고등학교 2026학년도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구매예정수량 

[구매물량은 학생(신입생포함)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제작사양 

 붙임 「서일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 

동복 금245,390원(금이십사만오천삼백구십원) (부가가치세포함) 

 하복 금99,170원(금구만구천일천칠십원) (부가가치세포함) 

※ 2025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에 의한 산출가격으로, 동복(바지 또는 치마, 셔츠, 조끼, 재킷) 하복(상의, 하의) 기준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기간 

2025. 8. 5.(화) 15:00 ~ 2025. 8. 12.(화) 15:00 서일고 행정실 직접접수 

※ 평일 16:30까지 / 토요일․일요일 접수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8. 5.(화) 20:00 ~ 2025. 8. 12.(화) 10:00 

제안설명회 

 2025. 8. 18.(월) 16:00 

개찰일시 

 2025. 8. 19.(화) 15:00 

납품기한 

 동복 2026. 2. 20.(금) / 하복 2026. 5. 22.(금) 

납품장소 

 서일고등학교 지정 장소 

 

※ 구매계약 체결이후 물량변동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단가계약”으로 체결 

※ 구매예정수량은 추후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에 따라 최종 확정되고, 최종 확정수량에 낙찰금액(원단위절사)을 곱한 금액을 최종 대금지급액으로 합니다.  

기초금액(동복 245,390원, 하복 99,170원) 이상으로 투찰한 자는 사전판정시 탈락 처리됩니다.(낙찰 하한율 최저가)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시 교복(동복․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제안서 및 입찰 참가서 등 관련 서류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충청남도), 최저가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3개 업체 이내에서 하      고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      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업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하복) 상한액을 초과하여 입찰 할 수 없습니다. 

  바.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서류 제출시 반드시 교복(동복. 하복) 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어야 합니다. 

나.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교복(동복. 하복) 규격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교복(동복.하복) 제조 및 판매 후 A/S가 3년이상(무상 의무기간 1년) 가능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6-14호, 2016.4.27.)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자격을 제한하며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4-25호)]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써,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충청남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5. 8. 5.(화) 15:00 ~ 2025. 8. 12(화) 15:00 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 접수(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선정위원회 평가 및 선정(80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격 제출업체) ⇒ 계약체결 

 

7.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0호, 2016.1.20.)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8.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8. 5.(화) 15:00 ~ 2025. 8. 12.(화) 10:00 나라장터(G2B) 

나. 제안서 제출기간 : 2025. 8. 5.(화) 15:00 ~ 2025. 8. 12.(화) 15:00  

다. 제안서 접수장소 : 본교 1층 행정실 직접접수(※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시 접수하지 않음) 

라. 제안서 접수시간 : 평일 09:00 ~ 16:30 (※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 

   1) 입찰 참가신청서(붙임3)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붙임4) 1부 

   3)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5) 8부 - (1부 원본(표시) 작성 후 7부 복사제출가능)   

   4) 교복 제조 사양서(붙임6) 1부 

   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붙임7) 8부 – 해당되는 경우만 

   6)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8) 1부 

   7) 품목별 단가표(붙임9) 1부 – 최종 낙찰자만 해당 

   8) 위임장(붙임10) 1부 - 대리인 접수시 

   9) 서약서(붙임11) 1부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붙임12) 1부 

  11)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시험성적서’- 최종 낙찰자만 해당 

  1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13)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1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각 1부 

     (※ 견본 제작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이며,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1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붙임15) 1부. - 해당하는 경우의 대표자에 한함  

바. 제안 설명회: 2025. 8. 18.(월) 16:00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접수 순서에 의거 설명 및 질의 응답 

   - 적격업체 선정 : 2025.8.18.(월)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선정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가격개찰일시 : 2025.8.19.(화) 15:00 이후 서일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으며,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 입찰서 개찰, 가격개찰은 상기일시에도 불구하고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나. 낙찰자 공개 : 2025. 8.19.(화) 15:00 이후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10.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품질심사결과 부적격 업체 및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하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 불가합니다.       

  

11. 품질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가격입찰서 제출업체 선정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선정 된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부적격업체는 사정판정시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 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를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5/100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 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서일고등학교에 계약 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규정에 맞는 교복 현품과 특장점을 설명서,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제시하여 함께 제출한다. 

      -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됨 

   나. 계약된 물품은 본 공고문의 예상수량과 관계없이 서일고등학교 학생이 개별적으로 희망에 의하여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주관구매’를 신청한 학생에게 교복 대금 고지서를 발부(스쿨뱅킹 활용)하고 학교 행정실이 수납하여 학교 회계 절차에 따라 수입 처리 및 지출한다. 

   다. 교복제조업체는 서일고등학교 협조를 받아 교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학생의 치수를 재는 장소로 활용 할 수 있다. 

   라.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한다.  

   마. 서일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 공동구매 입찰자격에서 배제한다.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행위(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 

      - 낙찰된 사업자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 제공, 교복 덤핑 판매행위, 부가서비스 제공 등 교복공동구매 행위를 방해한 불건전 상행위 

      - 교복공동구매에 대하여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바. 제출된 등록서류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 및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 될 시에는 무효로 한다. 

사.본교 교복(동복. 하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차.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 또는 본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바랍니다.  

카.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이행지급각서’와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시‘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시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서일고등학교 행정실(☎041-669-1080, 계약담당자) 및 교무실(☎041-669-1081~2, 학생생활안전부 부교사 박종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2.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제조 사양서 1부 

     3. 입찰참가신청서 1부 

     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5.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6. 교복 제조 사양서 1부 

     7.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부 

     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9. 품목별 단가표 1부- 최종 낙찰자만 제출 

    10. 위임장 1부 

    11. 서약서 1부 

    12. 서일고등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부 

    13.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품질 심사 선정 평가표 1부 

    14.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1부 

    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16.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최종 낙찰자만 제출 

2025. . . 

 

 

 

서일고등학교  

<붙임1>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일중고등학교장은 “갑”이라 하고 교복업체 대표를“을”이라 하여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지정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0일까지, 하복은 2026년 5월 22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② 교복 구매 물량은 희망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한다. 

  (계약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하여야 함). 

구입을 희망하는 재학생 및 전학생에게도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하며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하도록 계약단가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 원단검수 :“을’은 각 품목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갑”“을”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품질확인은 “갑”이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세탁, 인장, 일광, 견뢰도, 혼용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봉제검수 : “갑”은 “을”의 제조공정에서 봉제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③ 완제품 검수 : “을”은 판매직전 지정된 장소에서 “갑’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 “갑’의  합격판정 후 납품한다. 

 

제3조(신체 측정)  

①“을’의 교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을”은“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한다.   

  ③’갑’은 ’을’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을”은 “갑”에게 납품 할 교복 제품 견본품(동복․하복)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 원단 시험 기관이 발급한 ‘의류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 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 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 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특수 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을”은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 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⑤ 납품될 교복은 당해년도 상품을 원칙으로 한다. 

   ⑥ 전년도 제품 납품 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 원하는 소비자에게만 납품한다. 

   ⑦ 납품은 희망인원에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을”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 보증을 해야 한다. 

 ② A/S 금액은 제작에서 발생한 하자일 경우 무상으로, 학생의 취급부주의일 경우 본인 실비부담을 원칙으로 성실히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을”은 납품 후“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A/S 지정점의 연락처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중도에 “을”의 지정점이 폐업할 경우 1주일 이내에 재지정하여야 한다. 

  ⑤“을”은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성장 수선포함), 납품 후 1년 이상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①“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을”에게 있다. 

 

제9조(납기) ’을’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주문 시 정한 납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 물량 미확정에 따라 무리한 납품기한 요구를 지양하기 위해, “갑”은 구매물량 확정 후 낙찰자에게 통보일을 기준으로 최대 40일까지 납품기한을 허용한다. 

 

제10조(지연 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   는 납기 지연 지체 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1.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 배상금을’갑’이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까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 청구)  

  ’갑’은 ’을’이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을’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 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 책임) 

  “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 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 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갑”의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하도급)  

  본 계약은’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7조(기타) 

 ① 입찰 참가 사업자는【붙임3】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를  제출해야함  

 ② 계약 체결시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③ 납품 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④ 최근 3년간(2023-2025)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제출 

 ⑤ 교복 안감에 특정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특정 표식 및 문양 표시 금지 

 

 

 

 

 

 

 

<붙임2>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 사양서  

 

1. 동복  

  가) 디자인 및 색상 – 현재 교복과 동일 

  나) 제작시 유의사항 

<상의> 

 ○ 길이 – 동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 – 3cm 이상)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이상) 

<바지> 

 ○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내려오도록 함(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 – 7½ ~ 8인치 정도 

<치마> 

 ○ 길이 – 오금 위 10cm 아래로 내려오도록 함(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앞주름 – 6개, 뒤 주름 없음 

 

2. 하복  

  가) 하복 디자인 및 색상 – 현재 교복과 동일 

  나) 하복 제작시 유의사항 

<상의> 

 ○ 길이 – 하복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선까지의 길이 중 1/2~2/3선까지 

                  (단분 시접분량 – 3cm 이상) 

 ○ 품 – 단추를 채우고 약간의 여유가 있도록(옆선 시접분량 – 양쪽 2cm이상) 

<바지> 

 ○ 길이 – 복사뼈 아래로 내려오도록 함(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바지통 – 7½ ~ 8인치 정도 

<치마> 

 ○ 길이 – 오금 위 10cm 아래로 내려오도록 함(단분시접 분량 – 5cm이상) 

 ○ 앞주름 – 6개, 뒤 주름 없음 

 

<붙임3>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서일고등학교 공고 제2025-01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2025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입찰보증금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서일중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4>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충청남도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서일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1년  월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5> 

 

                                       

접수 

번호 

 

 

2026학년도 서일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용역 제안서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 및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A/S 계획  

 

 

 

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제조 사양서  

 

동복 

하복 

견 본 품 목 

재질(섬유혼용율) 

견 본 품 목 

재질(섬유혼용율) 

자    켓 

 

와이셔츠 

 

와이셔츠 

 

바    지 

(긴바지) 

 

바    지 

 

 

 

안    감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학교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납품수량 

비 고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붙임8>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 : 대  

시   설   명 

수  량 

비 고 

수    쿠    이 

 

 

프    레    스 

 

 

자동 사절 미싱 

 

 

오  버  로  크 

 

 

인  터  로  크 

 

 

재    단    기 

 

 

아    이    롱 

 

 

기 타 시 설 물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9> 

품목별 단가표 – 최종 낙찰자만 제출 

 

 

○ 품목 : 교복(동복.하복) 

구분 

품목 

가격(원) 

비 고 

동복 

자    켓 

 

 

셔    츠 

 

 

바    지 

 

 

소 계 

 

 

하복 

셔    츠 

 

 

바    지 

 

긴바지 

소 계 

 

 

합  계 

(동복 + 하복) 

 

 

 

※ 품목별 가격은 원단위 절사한 금액으로 표기 

 

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 :                                    

   ○ 대  표  자  명 :               

   ○ 주          소 :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서일중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 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위임자 :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1>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서일고등학교에서 실시한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서일고등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서일중고등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서일고등학교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서일고등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 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일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일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일고등학교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일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일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1조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서일고등학교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용)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일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일중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일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일중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일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일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일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대 표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갑․을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서일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3>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품질 심사 선정 평가표 

 

업체명 : (                 ) 

평가항목 

등급 

등급심사기준 

비고 

총점 

세부항목 

A 

B 

C 

D 

E 

100점 

옷감의 재질 

(35점) 

35 

32 

29 

26 

23 

국산섬유원단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가 부착된 국산제품)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교복의 완성도 

(35점) 

35 

32 

29 

26 

23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A/S 계획 

(20점) 

20 

17 

14 

11 

8 

납품 후 AS의 편의성-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업체의 성실도 

(10점) 

10 

8 

6 

4 

2 

안정적인 제품공급 - 계약이행능력,숙련도 

제품 생산에 대한 자신감과 특장점 제시 

 

 

 

 

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4> 품질기준 참고자료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마크 인증기준  

시험 항목 

상의 

바지 , 스커트, 모직조끼 

셔츠,브라우스 

겉감 

안감 

겉감 

안감 

겉감 

혼용률(%) 

표시 

기준 

(소모)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모        60%   

폴리에스터 40% 

폴리 100%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방모) 모           80%  

       나일론       20%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표시 

기준비례 

±5 이내 

±5 이내 

±5 이내 

±5이내 

±5이내 

세탁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마찰견뢰도(급) 

 

4 이상 

4 이상 

 

 

 

 

3 이상 

 

 

 

 

일광견뢰도(급) 

  

4 이상 

 

 

 

 

드라이 

클리닝 

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용제 

오염 

4 이상 

4 이상 

4 이상 

 

 

물견뢰도(급) 

변퇴색 

4 이상 

4 이상 

4 이상 

4이상 

 

오염 

3-4 이상 

3-4 이상 

3-4 이상 

3-4이상 

 

세탁치수 

변화율(%)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3% 이내 

 

±3% 이내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경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위사 

방향 

±3% 이내 

±3 % 이내 

±2% 이내 

 

 

인장강도(N) 

경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 

 

156 이상 

위사  방향 

178 이상 

 

178 이상 

 

156 이상 

필링(급) 

  

4 이상  

 

4 이상 ㈜2 

 

4 이상 

인열강도(N) 

경사 

 

11 이상 

 

 

 

위사 

 

11 이상 

 

 

 

내드라이클리닝성 

(%,외관) 

치수변화율 

±2 % 이내 

 

 

 

외관 

변화없음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모 50% : 아크릴 50%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주)1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인장강도 제외. 

   (주)2 모직조끼(니트,조끼,가디건) 아크릴 50% 이상일 때 , 필링 3급 이상 

<붙임1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붙임16> 최종 낙찰자만 제출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서일고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000000 대표(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복제작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교복공둥구매 희망 학생의 이름, 학년, 반, 주소 및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 

  2. 기타(학부모의 전화번호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위탁을 받을 재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43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표준위탁계약 목적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2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위탁기관명 : 서일고등학교 

주소 : 서산시 지곡면 화천3길 56 

대표자 :  서일고등학교장  (인) 

 

수탁기관명 :  00 대표 

주소 : 충남  

대표자 :  000      (인)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