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노인종합복지관 입찰공고 제2025 - 1호
2025년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비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무료급식소의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사항
1) 공 고 명 : 비산노인종합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2) 계약기간 : 2025년 9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신규 개관 복지관으로 계약기간 1년 4개월이나 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납품품목 : 비산노인종합복지관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식자재 및 소모품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 등)
4) 예정금액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보조금지원사업으로 예정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5) 공고기간 : 2025년 8월 5일(화) ~ 2025년 8월 25(월) 18:00까지 *3주간
※ 복지관 블로그 및 조달청에 게시
6) 현장설명회 : 2025년 8월 27일(수) 13:30 예정
※ 현장설명회 불참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입찰이 유찰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입찰과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8) 납품업체 선정방법 : 현장설명회 평가 후 최종 협상 진행
2.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자
2) 입찰공고일 전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또는 안양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및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납품이 가능한 영업신고를 한 업체
3)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5천만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4)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5)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6) 2025년 7월 현재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7)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로 정기소독 진행(냉동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8) 주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8시 ~ 9시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본 복지관 무료급식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또한 30분 이내에 불량납입품목 교환 가능한 업체이며, 긴급발주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
9) 납품되는 모든 식품은 항상 신선도를 유지(cold chain system 구축)하며, 식품의 질은 상품(上品)을 기준으로 공급하고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제반문제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납품업체가 짐
10)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발주(on-line 발주시스템)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보조금 전용 체크카드)가 가능해야 함. (대금은 월단위로 거래명세서를 바탕으로 매월 말일에 내방하여 결제)
11)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12) 위생사 및 영양사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식단표 작성 및 영양관리, 정기적 위생교육과 연 12회 자료 제공 및 위생 점검, 무료급식소 소독 등의 위생, 영양 전문 인력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13) 식약청 HACCP 인증업체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
14) 식자재 물품 3개월(분기별) 고정단가 이행 가능한 업체(단,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 50가지 품목은 1년간 고정단가 이행)
15)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식자재 물품 3개월(분기별) 고정단가 불이행시
- 본 복지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 50가지 품목 1년 고정단가 불이행시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복지관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복지관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16)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17)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사정 및 평가위원회의 결과 등으로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3.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 상기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지급확약서로 대체함
※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시행규칙 제53조 규정에 의거하여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제출해야 함
4.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2)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5. 제악서 및 입찰 제출 서류
1)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2) 입찰서류 제출기간 : 2025년 8월 5일(화) ~ 2025년 8월 25일(월) 18:00까지
3) 접수장소 : 비산노인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변화과)
4) 제출방법 :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8. 25. (월)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주소 운곡로 60-16 비산노인종합복지관 2층 사무실
※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5)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별지 1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7) 납품차량등록증(회사보유 직영 차량에 한함) 사본 각 1부.
(8)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 소독 필증 각 1부.
(9) 식품차량 운전자, 식품 취급자 보건증 사본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11) 위생사 및 영양사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2) 업체 기초조사표[별지 2호] 1부.
(13)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 5부(업체 자유양식)
※ [별지9호] 2025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심사 기준표 내용을 포함할 것
(14) 식자재 납품 실적서[별지 3호] 1부.
(15) 품목별 단가 견적서(소정양식) 1부. ※이메일 필수제출 - bisannobok@naver.com
(16) 서약서 1부[별지 4호].
(17)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별지 5호] 1부.
(18) 신인도 관련 증명서[별지 6호] 1부.
(19) HACCP 인증서 사본 1부.
(20) 축산물 가공업 허가증 1부.
(21) 기업신용평가등급 증빙서류 1부.
6.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2)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3)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4)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 한 것으로 간주함
5)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 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6)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7)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8)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 함
9)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 중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발주처가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방법
1)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본 복지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2) 본 복지관 식자재업체 평가위원회가 납품업체 선정기준(납품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시설보유, 신인도, 가격, 기술‧지식능력, 위생‧지원기술, 납품물품 우수성, 제안서의 충실성, 서류구비의 적절성 등)에 의거하여 심사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하되,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단,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협상대상후보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함
4)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일정 및 식자재업체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현장설명회 : 2025. 8. 27(수) 13:30 예정
※ 현장설명회 불참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입찰이 유찰되거나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최종 낙찰통보는 본 복지관 블로그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 개별 통보
7)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3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함
8)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9) 최종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1) 제출한 식자재 품목별 단가 견적서는 2025년 9월~12월 납품금액으로 적용
2) 본 복지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식자재 50가지 품목 단가 견적은 1년 고정단가로 적용
* 계약 후 반드시 견적금액으로 납품. 이를 어길 경우 계약 취소
3)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4)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5) 채택된 제안서는 본 복지관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6)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비산노인종합복지관(https://blog.naver.com/bisannobok), 나라장터 (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비산노인종합복지관 변화과 김윤과 과장에게 문의 바람 (031-476-9090, 070-4947-2903)
2025년 8월 5일
비산노인종합복지관장(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