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너지공사 공고 제2025-062호
물품 전자공개 수의계약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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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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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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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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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지사 #4 열전용보일러 압입송풍기 등 재권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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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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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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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초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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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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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정 가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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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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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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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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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소기업, 소상공인, 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가. 납품장소: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70길 99 서울에너지공사 동부지사 내
나.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동부지사 공무부 도정우(☏ 02-2092-4628)
라. 하자기간 및 하자보증금율: 납품검사완료일로부터 1년(하자보수보증금율: 2%)
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공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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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월) ~ 2025. 8. 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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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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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5.(화) 09:00 ~ 2025. 8. 8.(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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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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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8.(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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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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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법무계약부 입찰집행관 PC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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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등록은 2025. 8. 7.(목)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나라장터(G2B) 분류번호 10자리 2610111501(삼상농형유도전동기)로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3)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 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본 전동기는 열공급에 필수적인 설비로, 고장 발생시 약 13만 세대에 열공급이 중단되므로 긴급 출동과 신속한 수리가 필요함. 긴급 복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로 제한함
나.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다.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불가: 사업 특성에 따른 과업추진의 일관성 및 책임 있는 과업수행체계구축(안정적인 과업추진을 위한 책임소재 명확화)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하며, 사업의 전문적 운영관리, 공정의 품질 담보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단일사업자로 제한함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바.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②「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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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 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법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에너지공사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인권존중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안내
가. 우리 공사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하여 구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구 매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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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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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 시행 시 위 공공구매 우선구매 대상 기업(제품)의 물품, 용역, 공사를 우선 구매하여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권장사항)
다. 위 구매대상 중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포함), 중증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혁신제품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검사완료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우리 공사에 제출(별도 표기)하셔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및 입찰관련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문의 : 동부지사 공무부 도정우 (☏ 02-2092-4628)
※ 계약문의 : 경영지원실 법무계약부 현승환 (☏ 02-2640-524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4일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운영 안내>
서울에너지공사는 임직원의 금품·향응수수, 부정청탁, 채용·인사비리, 부정부패, 갑질행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의 부당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에너지공사 사이버 감사실 (https://www.i-se.co.kr/ethics08)
(※ 신고자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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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항은 갑질 행위에 해당하오니 「사이버 감사실」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 규칙, 조례, 내부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한 금품, 향응, 사적 이익 요구 행위
-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
-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하게 하는 등 기관의 이익을 부당하게 추구하는 행위
- 사유 없이 민원 거부 등 부당응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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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에너지공사 감사실(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20)
(Tel. 02-2640-5371, 02-2640-5372, 02-2640-5374, Fax.02-2640-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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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시장 핫라인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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