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고 제2025-40호
『2025년도 환경사원 근무복(춘하점퍼) 구입』견적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년 환경사원 근무복(춘하점퍼) 구입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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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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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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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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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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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복
(춘하점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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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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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규격서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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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즈
(90, 95, 100, 105, 110, 1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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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내용 세부사항은 첨부문서(과업지시서 및 규격서)를 반드시 참고·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53,137,800원(오천삼백일십삼만칠천팔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 부가세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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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시제품 제작 및 발주부서 검토기간 포함
라. 납품장소: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마. 견적제출방법: 전자입찰(총액견적)
바. 계약방법: 2인이상 견적 수의계약
2. 견적서 제출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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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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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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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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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안내공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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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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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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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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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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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월) 10:00 ~
2025. 8. 7.(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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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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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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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7.(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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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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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함)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자격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마감일 전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제출하여야하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근무복 (세부품명번호: 53102710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으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근무복 (세부품명번호: 53102710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 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순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다.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자동추첨으로 결정함.
6. 낙찰자 결정 시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1)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2) 사업자등록증
3) 직접생산확인증명서
4)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나. 제출방법: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원본 제출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름.
8. 청렴계약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규정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9.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제 실시
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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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10. 이해충돌방지관련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음.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나.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으면 낙찰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구입증서(부가세 제외 대금청구액의 1.5%)를 제출, 하자보수보증금(계약금액의 2%)을 납부하여야 함.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함.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조합의 해석에 따름.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설계서․과업지시서 열람 및 문의 : 운영관리팀 담당자 ☏ 042-250-0613
계약 사항 문의 : 업무지원팀 담당자 ☏ 042-250-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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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일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재무관
【붙임1】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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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
소 재 지 :
당사는 위 도급, 용역, 위탁계약을 체결, 이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위 서약에 따라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수의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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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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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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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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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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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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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사업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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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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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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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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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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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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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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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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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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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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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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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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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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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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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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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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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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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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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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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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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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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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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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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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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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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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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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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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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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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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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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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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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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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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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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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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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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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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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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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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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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