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8. 16. ~ 2026. 8. 15)
2025. 8. 1.
급식 납품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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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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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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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자번호 : 114-82-1180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9층(다사랑행복센터)
전 화 번호 : 02-921-2229
대 표 자 : 남 영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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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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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미담푸드
사업자번호 : 178-88-00669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P동 10층
전 화 번호 : 02-948-2341
대 표 자 : 김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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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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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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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급식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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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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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층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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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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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49,200,000원(금사천구백이십만원정), VAT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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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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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보증증권(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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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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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16일 ~ 2026년 8월 15일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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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상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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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1일당 계약금액의 0.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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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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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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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와 계약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급식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급식납품계약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025. 8. 1.
발 주 자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남 영 란 (인)
계약상대자 : ㈜미담푸드 김 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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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납품 계약서
본 계약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동대문센터’이라고 한다.)와 “(주)미담푸드”(이하 ‘미담푸드’이라고 한다.) 간의 급식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가 요청한 급식납품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 관리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 8. 16. ~ 2026. 8. 15.(12개월)까지로 하며, 1일 식사인원은 37명으로 하며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의 급식납품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급식납품에 있어서 성인 영양 권장량을 준수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②센터 내 상호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제방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급식납품) “미담푸드”는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가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식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및 업무) ①“미담푸드”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미담푸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급식납품을 위해 채용한 조리원에 대하여 1년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근무 중에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미담푸드”의 조리된 음식으로 인하여 급식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동대문센터”에 대하여 치료비 및 기타 일체의 보상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④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회 밥을 포함하여 모든 음식물을 1인분 분량으로 6일(144시간, 공휴일 포함)동안 보존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단가) 1식의 급식대금 단가는 금6,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동대문센터”는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의 식비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②“동대문센터”는 연중 방학 등으로 휴관 시 급식납품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부대시설 및 집기류) ①“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게 급식에 필요한 인덕션, 식사용 비품 및 집기류를 제공한다.
②운영장소에 “미담푸드” 경영의 필요에 별도의 설비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 방법에 있어 “동대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미담푸드”는 본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는 “동대문센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급식납품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식단) “미담푸드”는 센터 내 특성에 따라 알맞은 식단을 “동대문센터”와 조정할 수 있으며, 1식 4찬으로 구성한다.
제10조(계약해지)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미담푸드”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동대문센터”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았을 때
②“미담푸드”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한 업체임이 확인된 때
③“미담푸드”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리 제반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여 “동대문센터”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④“미담푸드”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대문센터”에게 사전 협의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⑤납품되는 급식 검수 중 변질된 급식이 3회 이상 발견 또는 변질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신선도 문제로 반품이 자주 생겨 급식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⑥쌍방계약의무를 미이행하였을 때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는 서로의 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다.
제12조(책임한계) “미담푸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급식품이 변질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미담푸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며, “동대문센터”는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품의 문제 발생 시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한다.
제13조(보증금) “미담푸드”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내 예정가격의 10% 상당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미담푸드”가 변상금 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의 상호 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서 급식납품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미담푸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게 그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③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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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연 락 처: 02-921-2229
대 표 자: 남 영 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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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미담푸드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P동10층
연 락 처: 02-948-2341
대 표 자: 김 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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