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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9200-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급식납품 업체 선정
공고기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요기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고담당자 김지연(☎: 02-921-2229)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19: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1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8/01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49,200,000 원
   
추정가격
44,727,273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급식납품 계약서 

 

 

(2025. 8. 16. ~ 2026. 8. 15) 

 

 

 

 

 

 

 

 

 

 

그림입니다.2025. 8. 1. 

급식 납품 표준계약서 

 

 

 

 

 

발 주 자 

상      호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자번호 : 114-82-11802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9층(다사랑행복센터) 

전 화 번호 : 02-921-2229 

대  표  자 : 남 영 란 

계약상대자 

상      호 : ㈜미담푸드 

사업자번호 : 178-88-00669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 P동 10층 

전 화 번호 : 02-948-2341 

대  표  자 : 김 병 수 

 

 

 

 

 

 

 

계 약 명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급식 납품 

위    치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9층 식당 

계약금액 

금49,200,000원(금사천구백이십만원정), VAT포함 

계약보증금 

계약이행보증증권(10/100) 

계약기간 

2025년 8월 16일 ~ 2026년 8월 15일 / 12개월 

지체상금율 

매1일당 계약금액의  0.8/1000 

기타사항 

- 

 발주자와 계약대상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급식납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급식납품계약서 1부.  

         2.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2025.  8.  1. 

 

 

                                      발  주  자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남 영 란 (인) 

 

                                      계약상대자 : ㈜미담푸드  김 병 수 (인) 

 

 

 

급식 납품 계약 

 

    본 계약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이하 ‘동대문센터’이라고 한다.)와 “(주)미담푸드”(이하 ‘미담푸드’이라고 한다.) 간의 급식납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목적)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가 요청한 급식납품에 있어서 신의와 성실로 관리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5. 8. 16. ~ 2026. 8. 15.(12개월)까지로 하며, 1일 식사인원은 37명으로 하며 인원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기본원칙)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의 급식납품에 있어서 다음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급식납품에 있어서 성인 영양 권장량을 준수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②센터 내 상호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제방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급식납품) “미담푸드”는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가 합의에 의하여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배식하여야 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및 업무) “미담푸드”는 식품의 조리, 가공 및 포장, 운반, 배식 등 전 과정을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②“미담푸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거하여 급식납품을 위해 채용한 조리원에 대하여 1년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근무 중에는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미담푸드”의 조리된 음식으로 인하여 급식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명된 경우, “동대문센터”에 대하여 치료비 및 기타 일체의 보상비용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④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매회 밥을 포함하여 모든 음식물을 1인분 분량으로 6일(144시간, 공휴일 포함)동안 보존식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금단가) 1식의 급식대금 단가는 금6,000원(VAT포함)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①“동대문센터”는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의 식비를 다음달 10일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지정된 계좌로 지급한다. 

  ②“동대문센터”는 연중 방학 등으로 휴관 시 급식납품을 받지 않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8조(부대시설 및 집기류) ①“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게 급식에 필요한 인덕션, 식사용 비품 및 집기류를 제공한다. 

  운영장소에 “미담푸드” 경영의 필요에 별도의 설비나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치 방법에 있어 “동대문센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담푸드”는 본계약을 이행함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는 “동대문센터”의 기준에 따라야 하며, 급식납품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이를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식단) “미담푸드”는 센터 내 특성에 따라 알맞은 식단을 “동대문센터”와 조정할 수 있으며, 1식 4찬으로 구성한다. 

 

제10조(계약해지)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미담푸드”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동대문센터”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 3회 이상 시정하지 않았을 때 

  ②“미담푸드”가 식품위생법 위반 및 부적합한 업체임이 확인된 때 

  ③“미담푸드”가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관리 제반 사항을 임의대로 처리하여 “동대문센터”에 피해를 입혔을 때  

  ④“미담푸드”의 사정으로 인하여 “동대문센터”에게 사전 협의 없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⑤납품되는 급식 검수 중 변질된 급식이 3회 이상 발견 또는 변질된 물품이 아니더라도 신선도 문제로 반품이 자주 생겨 급식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⑥쌍방계약의무를 미이행하였을 때 

  

제11조(권리의무와 양도 및 담보)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는 서로의 승인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보할 수 없다. 

 

제12조(책임한계) “미담푸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공급식품이 변질되어 문제가 발생되었을 경우, “미담푸드”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행정상의 조치도 감수하며, “동대문센터”는 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식품의 문제 발생 시 공인된 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귀책사유를 판단한다. 

 

제13조(보증금) “미담푸드”는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기간 내 예정가격의 10% 상당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고, “미담푸드”가 변상금 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금 중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제14조(기타) ①본 계약서상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동대문센터”와 “미담푸드”의 상호 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②“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서 급식납품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미담푸드”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시 “미담푸드”는 “동대문센터”에게 그 손해에 대한 변상을 해야 한다.  

  ③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 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2025.  8.  1. 

 

 

상    호: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연 락 처: 02-921-2229 

대 표 자: 남 영 란 (인) 

상    호: ㈜미담푸드 

주    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76가길 55,P동10층 

연 락 처: 02-948-2341 

대 표 자: 김 병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