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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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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7796-000 공고일시 
공고명 (긴급)제설용 염화칼슘 (200톤) 구매
공고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수요기관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담당자 이대동(☎: 043-850-251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6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8/06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0,000,000 원
   
배정예산
60,000,000 원
   
추정가격
54,545,455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주국토관리사무소 공고 제2025 - 19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분임재무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긴급)제설용 염화칼슘(200톤)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단가(톤당) 

수량(톤) 

납품기한 

소요예산액 

비 고 

염화칼슘 

(제설용) 

1,000kg/ 

bag 

300,000원 

200 

2025-12-31 

60,000,000원 

부가세 및 운반비 포함 

 

 다. 품질기준 : 붙임‘시방서’를 충족하는 제품 

  라.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수요기관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개찰)일정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가능기간 : 2025.07.31. 18:00 ~ 2025.08.0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08.06. 11:00 입찰집행관 PC 

 

3.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으로 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합니다.)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자격을 갖추고 당해 물품에 대한 제조 또는 도소매 업체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해당물품(G2B세부품명번호 : 1235239101 “염화칼슘”)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한 자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으로 봅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5.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수) 등 

  1) 입찰보증금 

   ①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문란자 또는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4)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5.1.1.)」의 [별표3] 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을 준용하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제1항3호에 따라 종합평점 85점 이상 낙찰자로 결정하므로 입찰참가자는 동 기준(별첨 1)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시행 2025.1.1.) [별표4](신인도 평가) 및 입찰가격 산정기준[별표3]에 따른 예가대비 낙찰하한율(84.245%)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서류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대상자는 개찰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적격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이는 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금액이 설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입찰자는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만일, 이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물량 미확보, 단가 급등을 이유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8.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제 이행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토교통부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조달시스템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서에 청렴계약 서약서가 첨부되는 경우는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양식은 [대전청홈페이지⇨충주국토관리사무소⇨공지사항(http://dcmo.mltm.go.kr/USR/BORD0201/m_20318/LST.jsp)]에 게재 되어있습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외생산, 하도급 생산, 타사제품(수입품 납품, 원산지 변조 포함)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경우(제조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함)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부당이득 환수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1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서식2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자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하여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회계예규, 설계서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자세하게 게재됩니다. 

  바. 문의사항 

    - 기타과업설명 : 충주국토 도로안전운영과 담당자(☎043-850-2537) 

    - 계약사항 : 충주국토 운영지원과 담당자(☎043-850-2518)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7. 31. 

 

″살기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 ″   

- 부조리신고는 ☏ 044-201-3091, www.molit.go.kr - 

  - 충주국토관리사무소 ☏ 043-850-2650 

 

<별첨 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Ⅱ.입찰가격 

1. 입찰가격 

 

70 

평점계산식참조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가. 기술인증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라. 고용창출 

 마. 정책지원 

 바. 불공정계약행위 

 사.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3~-2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30 

 

 

 

 

 

 

 

 

<서식 1>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 

<서식 2>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액 환수 

 

 

20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충주국토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