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은 바로 지금!
울산항만공사 공고 제2025-100호(2025.07.31.)
물품 수의견적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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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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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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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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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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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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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100%
- 2025.12.31.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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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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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물 품 명 : 2025년 울산항 잔교 신축이음 보수공사 지급자재(초속경시멘트) 구매
나.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협의 후 순차 납품)
다. 물품규격 : 물품사양서 참조
라. 물품수량 : 8,903kg
마. 추정금액 : 11,262,9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10,239,000원 + 부가가치세 1,023,900원)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납품조건 : 납품장소하차도
2. 공고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입니다.
나. 전자입찰, 수의견적, 적격심사비대상,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견적공고 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특수시멘트(세부품명번호 10자리:3011160103)]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2호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견적공고 참가자격의 확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이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ㅇ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5.8.1. ∼ 2025.8.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나.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8.6.(수)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7.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동점자 추첨시 나라장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해당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우리공사에서는 2021년 계약분 부터 전자계약서 인지세를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하오니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 인지세 50% 공동 부담
2) 지급방법 : 계약체결 시 인지세 납부 증빙자료(납부내역)를 최초/최종 대금청구 시 계약담당자에게 제출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해당 용역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99조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국가계약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함) 또는 「중재법」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로 해결할 것을 계약당사자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에 따라 실시한 작업장 위험성평가를 점검할 수 있으며, 부실한 경우 보완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바.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관련 제규정, 입찰공고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 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발주기관은 대금 지급 시 전자적 결제시스템을 등록·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의사항
1)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4)
2) 물품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73).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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