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94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이 안내서는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 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3개월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각급학교 포함)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계약을 체결하고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제정 노력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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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계 약 명: 2025년 마이누리샘 교육실(요리실, 드론실, 목공실) 물품 구입
나. 납품장소: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이누리샘
다. 품명 및 규격: 냉장고 외 25종(붙임 규격서 참고)
라. 납품기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공휴일 포함)(※수요기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금액
(금액단위: 원)
추정금액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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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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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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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D=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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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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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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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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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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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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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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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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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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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4.(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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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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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6.(수) 1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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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청 행정지원과 재정팀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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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을 실시하여 유찰될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는 2025. 8. 6.(수) 15:00, 개찰은 2025. 8. 6.(수) 16:00에 실시합니다.
3.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 대상이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이며 적격심사 제외 대상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 및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당해 물품을 생산·제조 또는 판매에 관한 사업자(신고) 등록을 필한 업체이고,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우리 청에서 제시한 규격(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 납품 가능)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에 의거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참고)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 서로 다른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견적에 참여하는 각 업자가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 결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 견적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붙임1]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때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어 향후 3개월간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됩니다.
라. 최종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 서류(개찰 후 낙찰대상 업체만 제출)
1) 사업자등록증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3) 산출내역서 1부
4) 품질보증서, 정품공급확인서 1부(납품 시)
5) 하자보증서 1부
6) 담당 장학사 및 담당 주무관이 지정하는 기타 필요한 서류
9. 청렴계약(서약)제 준수사항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붙임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 시 첨부되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견적에 참가하는 자는 안내 공고일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및 특수조건, 기타 견적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견적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참가 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등록신청 요령 등에 관한 사항은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과 재정담당(☎ 430-6250), 행정지원과 감사담당(☎ 430-6244)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고문, 기초금액,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 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jbe.go.kr)「정보공개/계약과정정보공개/입찰공고」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제출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입찰정보/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공고내용 문의사항 연락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 재정팀 ☎ 063-430-6253
-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지원과 평생건강담당팀 ☎ 063-430-6230
-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5년 7월 31일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직원들은 금품 또는 향응을 일절 제공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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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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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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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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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등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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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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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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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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