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태화강변 A-2BL아파트 전기공사2공구
지급자재(분전반) 구매 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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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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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태화강변 A-2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분전반 제작 및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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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 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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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세부품명번호:3912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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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주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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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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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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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이억일천팔백팔십오만삼천원정(\218,853,001)
(부가세 포함, 조달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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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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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하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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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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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울산태화강변 A-2BL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현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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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납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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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로부터 2027.05.21까지 분할 납품(현장여건에 따라 일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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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납품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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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의 시방서 및 도면에 근거하여 적합하게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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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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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검사 이후 하자담보책임기간(3년)까지로 함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2항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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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대금지불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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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자재납품 및 설치 완료 후 80%
- 2차 : 종합 시운전 완료 후(전기공사 준공시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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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개 요 서
1. 건 명 : 울산태화강변 A-2BL 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분전반 제작 및 납품
2. 품목 및 물품분류번호*
소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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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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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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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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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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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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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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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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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 조정장치 및 액세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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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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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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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8호, 2024.02.16)
3. 납품장소 :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 일원
(울산태화강변 A-2BL아파트 전기공사 2공구 현장 내)
- 문의부서 : 물품규격 및 납품(검수)관련 –울산사업본부
주택건설팀 : 052-711-0062
입찰 및 계약관련 –경영혁신팀 : 051-460-5933
4. 설계금액 및 납품내역
가. 설계금액
단위 : 원
품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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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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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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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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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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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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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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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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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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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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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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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5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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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납품내역 : 붙임의 “구매내역서” 참조
5. 납품기한 : 계약일 ∼ 2027. 05. 21까지 분할납품
(단,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6. 인도방법 : 현장 하차도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용검사 완료일부터 3년
8. 하자보수보증금률 : 3%(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 조건」제19조 제1항
9. 품질(납품)조건
1) LH 전문시방서 및 관련지침 등에 적합하게 제작․납품하고 관련 검사완료
및 성적서 제출
2) 자재는 공정지연 사항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내에 납품 하여야 한다.
3) 수급계획에 따른 분할납품(단,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
10. 공동도급 : 불가
자재 성능시험, 제작 및 납품 후 하자보수에 대한 신속성과 일관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도급(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11. 납품 및 검수
1) 1차검수 : 해당자재 현장 납품 시 시방서 등에 따른 담당감독원 검수 시행
2) 2차검수 : 담당자 입회하에 종합인수검사 시행(납품자 입회)
3) 1차 및 2차 검수완료 후 납품 완료
4) 첨부된 도면, 시방서, 수급계획서에 의거 납품
5) 첨부된 납품이행동의서 및 계획서를 현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입찰참가자격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3, 제9조의4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 전일까지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3912110101 : 분전반)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4) 다음 각 항(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②「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 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 : 분전반, G2B 물품분류번호 : 39121101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인 해당물품의 제조시설 유무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만 확인하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없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종류 등)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아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 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특이사항
1) 본 공사는 현장설명이 없으므로 입찰자는 입찰 전에 설계도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 시 입찰 전에 현장을 답사하여 제반 현장여건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2) 납품업체 선정 후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납품일정 및 납품방법 등을 협의·확정 후 납품을 시작하며, 착수회의 때 확정된 납품일을 지체할 때마다 지체일수 만큼의 지체상금을 납품업체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3) 제작도서 승인 후 제작 및 납품에 착수한다.
(우리공사의 시방서 및 분전반 상세도를 근거해서 제작 및 납품)
4) 감독 판단에 의해 납품 전 또는 납품 중 공장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계약업체는 계약 후 다음의 납품서류를 수요기관(LH)에 제출하여야 한다.
- 총액계약의 경우 비목별 단가가 명기된 계약내역서(간인필)
- 자재승인 및 신고서류(KS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시국세 완납증명서
- 납품이행 동의서 및 계획서
- 기타계약 및 착수관련 서류
※ 시방서에서 요구한 인증서 및 성적서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 특성 또는 기능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7) 납품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제품이 있을 시 KS인증 제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자재품질을 나타내는 시험성적서와 견본품을 제출하여
현장반입 15일 전까지 해당 감독에게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설계변경 소요발생시 수량 및 납품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9)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양질의 제품이 납품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기공사업체와 소요시기 및 납품일정 등에 대하여 별도 협의 후 시행)
10) 불량제품에 대해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함
11) 납품 완료 후 성능완료 시험(전기사용전검사, 수전, 소방검사 및 준공검사 등) 및 시설물 인수인계시 입회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위한 하자보증서 등 제반 증빙서류 및 시설물을 양도·양수해야 한다.
12) 준공검사 시 또는 시운전시 발생한 하자는 신속히 처리완료 하여야 하며, 이후 하자처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를 신속히 처리하여 시스템 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3) 계약 불이행 시에는 조달청에 계약해제 또는 해지를 요청 할 예정이며, 계약 해지 시 “국가를 상대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규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관급자재 납품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으니, 반드시 입찰 전 관련시방서, 관련도서 등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관리소가 개소되었을 떄는 시설물을 관리소에 인계하되 정식 인계 전이라도 사용법을 관리소 전기안전관리자에게 교육하여 야간 등 불시 정전에 대비하도록 한다.
15) 그 외 과업내용은 LH 시방서, 지침 등에 따라 이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