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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985807-000 공고일시 
공고명 용을천 누리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세라믹데크 구매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수요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담당자 이슬(☎: 051-309-4144)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7/31 09: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7/3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7/31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11,025,750 원
   
추정가격
100,932,5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물품계약 시 구비서류 목록 

 

 물품계약 붙임 서류는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아래에 표시한 1~3의 조건을 따르고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1~3의 회계예규 및 계약 조건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물품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본 회계예규와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 등 모든 제반사항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 기준 최신호) 

2. 본 물품계약과 관련한 물품계약일반조건(시방서,사양서, 설계내역서) 

3. 계약이행 특수조건(별첨) 

■ 물품계약 시 준비서류 

1.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나라장터 전자로 송부가능 

   ◦ 계약금액의 5%    

   ◦ 계약금액이 5,000만원미만 계약의 경우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2. 수입인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 부산은행, 우체국 등에서 매입 

   ◦ 1천만원초과~3천만원이하:  2만원   ◦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4만원 

   ◦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10억원이하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4. 수의계약각서 : 1인수의 또는 견적입찰(2인수의) 계약시 제출 

 5.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5. 물품계약 일반조건 

 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인수의 또는 견적입찰(2인수의) 계약시 제출 

 8.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9.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10. 통장사본(원본대조필 후 날인) 

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직접생산증명서 

12. 계약자격에 필요한 인허가, 자격증, 인증서 등 서류 

13. 견적서(작성날짜는 계약 날짜로 하고 1식으로 작성 - 1인 수의계약의 경우) 

14. 낙찰율 적용한 물품상세내역서 

15. 기타 계약부서 요청서류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1인수의 또는 견적입찰(2인수의) 계약시 제출 

■ 물품 납품 시 준비서류(전체 2부)  ※담당공무원 경유 후 재무과 제출 

  1. 납품서(전체2부) 

  2. 납품신고서(담당공무원 확인 날인),  물품(제조) 납품 및 설치 사진 등  

  ※ 3,000만원 이상 물품납품 시 「물품 검사․검수조서」포함 ▷ 발주부서에서 작성 

  3.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 대금 청구 시 준비서류 

 1. 대금 청구서,  통장사본(원본대조필 후 날인) 

 2. 전자세금계산서 (서류제출 후 계약부서 검토 후 발급) 

 3. 지역개발공채: 계약금액의 2%- 5천원 미만 절사함  ※계약금액 2천만원이상만 해당 

   - 지역재발공채는 전자매입제출 및 부산은행에서 직접 매입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직접 매입한 경우는 원본 제출 

 4. 하자보수 보증서 (보증기간 : 물품검수완료일부터~ 하자보증기간까지) 

 5.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유효기간 必기재)   

 6. 4대보험(건강․연금) 완납증명서(유효기간 必기재)   

 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1인수의 또는 견적입찰(2인수의) 계약시 제출 

 

 

  

※  공급 받는 자 사업자등록증 ⇒ 문서 하단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 건    명 :  

□ 계약금액 :  

□ 보증금액 :  

□ 계약보증기간(계약체결일~종료기한) : 

 

   위 계약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기 보증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에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계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각           서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업   종(등 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업체제출용 

 

청렴이행 서약서 

   ○ 건 명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계약상대자 또는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 북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북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1.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본 계약의 물품계약 일반조건은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계약일 기준 최신호이 적용 된다. 

   

 

2.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본 계약의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예규〕이 적용된다. 

 

 

3. 물품제조계약 특수조건 

  본 계약의 특수조건은 계약서류에 첨부한 계약이행특수 조건이 적용된다. 

 

 

4. 시    방    서 

   본 계약의 시방서는 이 계약서류에 첨부 여부를 불문하고 입찰 공고시 첨부된 시방서가 적용된다.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사  용  인  감  계 

 

 

 

원인감 

사용인감 

 

 

 

 

 

    위 인감을                                   계약건과 관련한 계약 및 대금청구 등 귀 구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은 우리 회사에서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 출 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              (인) 원인감이 날인 되어야함 

 

북구 재무관(분임재무관)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 이용기관의 명칭: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2. 이용사무(이용목적) : 대금 지불용, 대금 수령, 온라인 대금청구 

3. 이용사무별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공  동  이  용   행  정  정  보  명 

연번 

공  동  이  용   행  정  정  보  명 

1 

(국세)납세증명서 

4 

고용보험료완납증명서 

2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5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3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증명서 

6 

지방세 납세증명서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정보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한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4. 정보주체(본인)동의사항 등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이 동의한 위 사무에 대한 행정정보는 관련 지침에 따른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용기관이 주기적으로 공동 이용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본 사전동의서 제출로 갈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위 행정정보를 이용기관이 처리에 대해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업체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 :  

 

 

 

■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 

 

 

건       명 

 

계 약 일 자 

 

준공(완료)일자 

 

계 약 금 액 

  

보 증 구 분 

 하자보수보증금 

적 용 기 간 

                  ~ 

보 증 금 액 

금            원(₩            원) 

 ›계약금액의 3% (물품구입 2%, 물품제조 3%, 수리,가공,구매 2%) 

 

 

  귀 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완료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계약서에 규정한 바에 의하여 위 하자보수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구가 지시하는 바에 의거 언제든지 현금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로 납입할 것은 물론, 만약 지시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부산광역시 북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사업자등록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송신 메일 

그림입니다. 

세금계산서 송신 E-mail : bukgujm@korea.kr 

      Tel : 309-4144 

      fax:  309-4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