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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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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986835-000 공고일시 
공고명 송곡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공고기관 충청남도아산교육청 송곡초등학교 수요기관 충청남도아산교육청 송곡초등학교
공고담당자 조미경(☎: 041-548-942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8/0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8/07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8/08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3,103,000 원
   
배정예산
23,103,000 원
   
추정가격
21,002,727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송고초등학교 공고 제2025-06호 

 

송곡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송곡초등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 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공고서는 송곡초등학교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견적제출에서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 견적 이용 안내: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공고, 개찰, 계약 문의: 행정실(☎ 041-548-9427)  

 ○ 제품 규격, 사양 문의: 급식실(☎ 041-548-9428) 

[유의사항] 

 ○ 이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고명 

 송곡초등학교 급식기구 구입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내용 

세부품목 

인덕션 외 15종 (구매목록 및 사양서 참조) 

붙임의 물품 구매목록 및 사양서 반드시 숙지 

기초금액 

금23,103,000원 (금이천삼백일십만삼천원정) 

부가가치세, 설치비·운반비 등 납품에 필요한 일체 경비 포함 

견적서 제출기간 

2025. 8. 1.(금) 10:00 ~ 8. 7.(목) 16:00 

별도의 현품 설명은 없으며 문의사항은 행정실, 급식실에 확인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8. 8.(금) 10:00, 행정실 입찰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납품기한 

 2025. 9. 10.(수) 

※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납품장소 

 송곡초등학교 내 신설 급식실 

납품방법 

- 계약체결일 5일 이내에 영양사와 급식기구 규격, 장소, 일정을 협의  

- 납품된 물품은 전체 시운전 실시, 불합격 시 즉시 시정 

   

 

2. 견적 제출 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 견적 제출방식의 수의계약입니다. 

  나. 총액견적이며, 지역제한(충청남도 아산시)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마.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제한 견적제출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특수조건, 공고서, 사양서, 시장가격에 대한 납품 가능여부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견적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점 소재지가 견적 제출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충청남도(아산시)에 소재한 자로서, 주방기구(또는 용품) 제조 또는 판매 (도.소매)업체로 사업자(신고)등록을 공고일 전일까지 필한자이어야 하며, 우리 학교가 제시한 내역서(규격과 동급 이상의 물품)에 따라 제조 또는 납품이 가능한 업체라야 합니다.  

  나. 낙찰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업체 및 충청남도교육청 또는 산하기관에서 수의계약결격업체 처분중인 업체는 투찰 및 계약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의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및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일시: 2025. 8. 1.(금) 10:00 ~ 8. 7.(목) 16:00 

  나. 개찰일시: 2025. 8. 8.(금) 10:00, 행정실 입찰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 학교 사정 등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 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의 나라장터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견적제출 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템(www.g2b.go.kr)의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견적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견적서 제출 시 입찰 마감일이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전화문의는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따라 배제 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견적서를제출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자동추첨시스템에 의해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견적제출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계약대상자 제출 서류 

    1) 총액산출내역서(견적서) 1부 

    2)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각서 대체 불가) 

    3) 4대보험 완납증명서, 지방세 및 국세 완납증명서 1부 

    4)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5) 계약이행통합서약서 1부 

    6) A/S 확약서 1부 

    7) 제품 인증서(보증서), 검수 확인서(수령증), 하자보수 보증서  

       ※납품 후 제출 

    8)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9) 사업등록증 1부, 통장사본 1부, 등기사항증명서 1부,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등 기타서류 

 

6.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여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예산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는 견적 제출 안내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 서약제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업체용)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 납품에 관란 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지연, 과업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행 명령 거부, 기타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향후 3개월간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 기관에서 실시하는 수의계약 참가 제한을 받습니다. 

  나. 납품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최상의 물품으로 납품 및 설치되어야 하며, 납품 물품 중 불합격 물품(파손 등)이 있을 시 지체 없이 교환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물품 및 설치에 대한 정확한 규격 등을 알 수 없을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 본 견적에 참여하기 전에 별첨의 물품내역서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견적에 참가하여야 하며, 정확한 규격을 알 수 없는 경우 본교 영양교사와 협의 후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만일 급식기구 물품내역, 사양서의 물품이 아니거나 학교와 협의되지 않은 물품을 납품(설치포함)할 경우 학교에서 요구한 물품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합니다.  

    - 물품 구매 내역서 상의 규격 및 제품명은 동등 이상의 품질을 보장하고자 명시한 것으로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최상품으로 납품 및 설치하여야 하며, 기성품 중 물품 내역서 상의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본교 영양교사와 협의를 거쳐 학교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기한까지 일괄 납품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우리 학교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 납품 및 설치가 가능합니다. 급식실 공사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품목별 납품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납품 검수 시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우리 학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품 및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납품 시 검수자의 검수를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때, 인수되지 않은 물품의 파손 등에 대해서는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바.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예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릅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1부 

       

 

 

 

 

2025. 7. 31. 

 

 

송곡초등학교장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   - 

연락처 

 

대표자 

             (인)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충청남도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우리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각서 

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20○○.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송곡초등학교 분임재무관 귀하